언론보도
기술특례상장, 기술만 좋다고 상장할 수 있을까?…"NO"
25일 '기술특례상장 위기와 도전' 세미나
남광민 회계사 "기술과 함께 시장성·사업성 설득 중요해"
"유예기간 동안 직상장 수준 매출 가능하단 점 어필해야"
기술성장기업 상장 특례(이하 기술특례상장)는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재무적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상장하려면 기술 우월성뿐만 아니라, 기술을 통해 충분한 매출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사업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기술특례상장 위기와 도전'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남광민(공인회계사) 법무법인 린 융합자문팀(Law&Finance) 팀장
남광민 법무법인 린 융합자문팀 팀장은 26일 열린 '기술특례상장 위기와 도전' 세미나에서 기술특례상장의 중요성과 기업들이 직면한 위기를 분석했다.
기술특례상장은 기술력이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와주는 제도로, 상장 시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자기자본 10억원과 시가총액 90억원만 맞추면 상장이 가능하다.
상장 이후에는 정상적인 코스닥 기업처럼 일정 매출액 이하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자기자본 50% 이상의 법인세차감전순손실(이하 법차손 손실률)이 최근 3년 간 2회 발생하면 관리종목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상장 후 5년간 매출액 요건과 3년간 법차손 손실률을 예외로 인정받아, 이들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기술특례상장의 '특례'는 무엇일까/그래픽=비즈워치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은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기술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남광민 팀장은 "기술만 좋다고 상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기술성 평가 항목은 기술의 완성도, 경쟁 우위, 기술개발 환경 및 인프라, 목표 시장 잠재력, 제품·서비스 사업화, 경쟁력으로 구성되며, 이 중 절반은 사업성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기술특례상장은 기술평가에서 A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게 재무적 요건 없이 상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사업성도 함께 설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사업계획서에서 시장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고객의 니즈, 경쟁기업의 대응, 자사의 기술 우위, 타겟 고객 등을 설명하여 특례 기간 동안 사업성을 보여줘야 한다.
또한, 기술에만 집중한 계획서나 기술성과 시장성의 관계가 부족한 경우는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성 강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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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bizwatch.co.kr/article/market/2024/11/26/0015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