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률신문] 법무법인(유) 린 주우혁 변호사, "미 상무부 풍력 타워 판정, 사법 심사 통한 대응 가능성 열려 있어"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지난 1월 23일, 한국산 대형 풍력 타워에 대한 행정 재심 예비 결과로 동국S&C에 4.99%의 덤핑 마진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0년부터 발효된 반덤핑 관세 명령에 따른 정례 재심으로, 2023년 8월부터 2024년 7월 사이의 수입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대상 9개 업체 중 수출 실적이 확인된 동국S&C만이 유일하게 심사 대상이 되었으며, 나머지 8개사(CS윈드, 효성중공업 등)는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 린의 주우혁 미국 변호사는 이번 예비 판정 결과가 향후 사법 심사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주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2025년 4월, 동국S&C가 제기했던 과거(2020~2021년도) 재심 관련 소송에서 미 연방항소법원(CAFC)이 상무부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며, "만약 이번 4.99%의 마진율이 최종 확정된다면 동국S&C는 다시 한번 미국 국제무역법원(CIT)과 연방항소법원을 통해 행정 결정의 부당함을 다퉈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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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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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news/215363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