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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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소식법무법인 린 Milosz Zurkowski 변호사, 연합인포맥스 『기업비사 외전』인터뷰법무법인 린의 Milosz Zurkowski 변호사가 연합인포맥스에서 진행하는 기업비사 외전에 출연하여 “삼성, 헤지펀드 공격 이유는?”에 대한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Milosz Zurkowski 변호사는 해당 인터뷰에서 외국 자산운용사와 헤지펀드가 삼성그룹의 지주회사인 삼성물산에 소액주주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경험을 공유했으며, 이는 소액주주가 삼성 계열사에 소액주주 제안서를 제출한 최초의 사례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당 인터뷰에서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해소를 위한 노력 등 주제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https://www.linkedin.com/feed/update/urn:li:activity:7235174571035783169/?actorCompanyId=72062898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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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티몬, 위메프(티메프)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른 향후 절차 및 채권자 대응 방안서울회생법원은 9월 10일자로 주식회사 티몬,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티몬과 위메프가 경영난으로 인해 회생절차를 통해 재정적 재건을 시도하는 과정에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린 기업도산팀은 이번 글을 통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의미와 향후 절차, 그리고 채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의미 회생절차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법원의 감독 아래 재정적 재건을 이루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번 회생절차 개시결정은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의 관할 아래 채무를 재조정하고 기업 구조를 개편하여 재정적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관리인을 선임하였으며, 관리인은 티몬과 위메프의 자산과 채무를 관리하고 회생계획을 수립하며,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회사를 재건할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관리인의 선임은 채권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2. 회생절차의 주요 일정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각 단계별로 정해진 기한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 2024년 9월 10일 오후 3시 (2) 관리인: 조인철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 2024년 9월 10일부터 2024년 10월 10일까지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 신고기간: 2024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24일까지, 장소는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5)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기간: 2024년 10월 25일부터 2024년 11월 14일까지 (6)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2024년 12월 27일까지, 제출 장소는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3. 채권자들이 취해야 할 조치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들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권 신고와 회생계획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출 등에 참여해야 합니다. 각 단계별로 채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 채권자들은 2024년 10월 11일부터 10월 24일까지 본인의 채권 및 담보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이루어지며, 법정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2)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 신고된 채권과 담보권에 대해서는 2024년 10월 25일부터 2024년 11월 14일까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관리인은 채권 신고서에 대한 심사를 통해 회생절차에 포함될 채권 및 담보권을 확정하게 됩니다. 채권자들은 관리인의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생계획안 검토 및 의견 제출: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을 수립하여 2024년 12월 27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에는 채무 조정 방안, 자산 매각 계획, 경영개선 방안 등이 포함되며, 채권자들은 이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 여부는 이후 회생절차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4. 유의사항 (1) 권리신고 기한 준수: 권리신고 기한을 놓치면 회생절차에서 해당 권리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달리 채권자 수가 매우 많다는 이유로 법원의 송달이 없으므로, 채권자 스스로 언론과 법원 홈페이지에 능동적으로 접속하거나 법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하여 지속적으로 사건 경과를 챙기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건이므로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채무자 재산의 변제 금지: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채무자에게 재산을 교부하거나 변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반드시 관리인에게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3) 관리인과의 소통: 관리인은 회생절차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며, 채권자와의 협의 및 의견 수렴을 통해 회생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채권자들은 관리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회생계획안의 중요성 회생계획안은 티몬과 위메프의 향후 경영전략과 채무 조정 방안을 담고 있으며, 법원이 이를 인가함으로써 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회생계획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신의 권리가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의견과 동의 여부는 계획안의 인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6. 회생절차 종료와 향후 전망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티몬과 위메프는 법원의 감독 아래 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경영개선을 통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재개하게 됩니다. 반면,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거나 회생절차가 실패할 경우에는 파산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회생절차에 적극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구체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최효종 변호사(010-8650-2298, hjchoi@law-lin.com) 또는 최현윤 변호사(010-2421-9823, hychoi@law-lin.com)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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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법무법인 린 도산팀, 티메프 회생개시에 따른 채권신고 등 법률대응 지원법무법인 린 도산팀이 티몬과 위메프의 법인회생 개시결정에 따른 채권신고 등 업무에 관하여 도움을 드립니다. 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중단 결정 이후 10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면서 채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해졌습니다.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일정 기간(티메프의 경우, 10월 24일까지)을 정해 회생채권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만약 관리인이 신고된 채권을 부인할 경우 별도의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관계인집회와 채권자협의회가 열리며, 이 자리에서 채권자 대리인은 집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제출된 조사보고서 및 회생계획안을 분석하고 필요시 법원에 채권자를 대리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해당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하단 링크를 통해 상담신청을 남겨주시면 작성하신 이메일 및 전화번호로 후속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1tya-iUAsO65DBx6b-1GZbIGW6csVlmPOThYe94wLzdg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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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입인사변호사·외국변호사 영입 안내법무법인 린은 이정봉 파트너 변호사, 이정복 외국(미국) 변호사 및 설기석 Of Counsel 변호사 등 새로운 인재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 이정봉 파트너 변호사 - 연세대학교 법학과(88학번) - 사법시험 (제40회, 1998) - 사법연수원(제30기, 2001) - 오스트리아 비인대학교 형사법연구소 방문학자(2008, 1년) 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임관(2001) 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2003) 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2005)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2007) 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2011) 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2013)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전략분석팀장(2014) 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부장검사(2016) 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 제3부 부장검사(2017)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 제5부 부장검사(2018)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 부장검사(2019) 전) 대검찰청 인권정책관(2020) 전) 광주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2021) 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2022)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대구지방검찰청 파견, 2023, 명예퇴직) 현) 법무법인 린 이정봉 변호사는 2001년 검사로 임용된 이후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대검찰청 대검연구관, 부산지검 검사,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서울 동부, 남부지검 부장검사, 대검 인권정책관 등을 역임하고 2023년 원주지방검찰청장을 마지막으로 명예퇴직하기까지, 22년 8개월간의 검찰근무 기간 동안, 지적재산권 침해, 기술유출 및 부정경쟁, 의료과오, 성폭력, 금융, 조세, 강력, 특수, 공안, 인권정책(수사상 적법절차 준수) 등 다양한 전담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법무법인 린의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한 이정봉 변호사는, 검찰에서 축적해 온 다양한 수사실무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증권·금융과 기업 반부패 등 각종 경제사건에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린은 금융, 기업 범죄 등의 수사 대응과 관련해 국내 최정상급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으며, 고객들에게 만족도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이정복(Lance B. LEE) 미국 변호사 - Boston College Law School – J.D. - University of Virginia – B.A. 전) Dentons 파트너 - 한국 사무소, 국제 중재 팀장, 2012-2023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국 변호사 전) STX Shipbuilding Corporation, General Counsel 전) 포스코 국제 법무 팀장 전) 법무관, 미 육군 검사 전) Gainer, Rient & Hotis 현) 법무법인 린 이정복 미국변호사는 11년 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여러 국제 기업과 다양한 분야의 국제중재 국제소송을 담당하였습니다. STX Shipbuilding Corporation의 General Counsel, POSCO의 국제 법무팀장으로서 글로벌 대기업의 국제중재, 국제소송, IP및 기업 인수합병, 계약 협상, 합작 투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Dentons로펌 한국사무소의 Partner로서, 국제중재/소송 팀장으로 11년간 근무하면서 수많은 국제중재 케이스들을 lead counsel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상 최초로 지구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선거를 치를 2024년, 미국의 ‘단일 패권’이 끝나가며 세계는 더 많은 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선거 후 첨단·친환경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주요국의 산업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반도체와 정보기술(IT) 등 첨단기술 산업에서 국제분쟁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중재∙소송팀의 사령탑을 맡은 이정복 외국변호사는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제중재 및 국제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자문을 활발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설기석 Of Counsel 변호사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 변호사시험 (제3회)전) 이랜드그룹 법무실 변호사 전) 이랜드그룹 법무실 변호사 전) 현대엔지니어링 법무실 변호사 전) 법무부 법무과 사무관 전) 법무부 법무과 서기관 현) 법무법인 린 설기석 변호사는 대기업 사내변호사로 기업 관련 민·형사 송무 및 자문,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지식재산, 건설, 노동 관련 분쟁 대응 등 회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반의 법무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이후 법무부 서기관으로 행정심판·소송, 법령 제·개정 및 유권해석, 정부·의원 발의 법률안 검토 및 입법 전략 수립, 변호사·공증 제도 개선, 리걸테크 제도 개선 등 업무를 수행하며 기획, 행정, 입법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최근 미분양 및 미입주 증가·공사비 증가·고금리·부동산PF 경색 등 끊이지 않는 악재에 시행사·시공사·금융사·신탁사·지역주택조합 등 부동산 시장 참여자 간 법적다툼과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종합 건설 기업의 사내변호사로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여러 대형로펌들과 민·형사부터, 공정거래, 건설, 노동, 컴플라이언스 등 그룹 전반의 사건을 다룬 바 있는 설기석 변호사는,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들께 자문 뿐만 아니라 송무 영역까지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4. 외국변호사 영입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로 최근 중국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태도가 상당히 신중해지면서 중국 진출과 관련해 사전에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려는 니즈가 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린은 양문아 변호사(중국변호사)를 신규 영입하여 한중 비즈니스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고객의 사업 전략 및 경영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 높은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검증된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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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법무법인 린, 외감법 소정 감리결과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조치안에 대폭 감경 의결 도출법무법인 린이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소정 감리결과에 따른 회사 및 대표이사 등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조치 안건에 대한 대응 및 출석 변론으로 위 제재 조치안에 대하여 대폭적인 감경 의결을 도출해냈습니다. (2024. 3.)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 박은석 변호사, 강인철 변호사, 조만구 회계사, 배태현 변호사, 홍수형 변호사는 감사보고서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하여서 주석 기재를 누락하였으니 중한 제재를 해 달라는 금감원 감리국의 조치안에 대하여, 그 사전조치안이 전제하고 있는 특수관계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점과 가사 그러한 특수관계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석 기재를 누락한 것은 특수관계자 관련한 정보를 모두 회계법인에게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계법인에서 이를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누락한 것으로 고객사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고의를 전제로 하는 중한 제재는 심히 부당하다는 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실은 고객사 관련한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인데, 이건 감리는 가상화폐 피해자들 관련하여 문제되었던 고발 프로그램에 촉발되어서 감리가 시작된 경우로 고객사의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문제제기와는 무관하게 감리가 시작되었다는 점, 위 회계기준이 보호하고자 하였던 고객사의 주주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이 침해된 적은 전혀 없었다는 점, 일반적인 분식회계를 일삼아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다른 상장기업들과는 달리 특수관계자 주석에 관한 기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정확하게 기재한 고객사는 실로 억울할 따름이다는 점 등을 효과적으로 변론함으로써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경 의결(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 제외, 대표이사 등에 대한 검찰 고발 → 검찰 통보, 과징금 경감)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2024. 3.). 법무법인 린은 회계 감리 등과 관련한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비롯한 금융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업무 등에 대하여서도 고객을 만족시키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202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