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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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소식법무법인(유) 린, 'Korea Law Firm Awards 2025' AI·특허소송 부문 수상, "기술 이해도와 전문성 모두 잡았다"Asia Business Law Journal이 발표한 Korea Law Firm Awards 2025에서 법무법인(유) 린(LIN LLC)은 급변하는 기술 지형 속에서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을 입증하며 인공지능(AI) 및 특허 소송(Patent Litigation)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린은 디지털 혁신의 핵심인 AI 분야에서 데이터 프라이버시, 알고리즘 윤리, 생성형 AI 규제 준수 등 복합적인 과제에 대해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시해 왔습니다. 특히 AI 전문 기업 업스테이지(Upstage)의 김성훈 대표는 "구태언 변호사는 AI에 대한 깊은 이해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매우 설득력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AI 법률 솔루션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번 수상을 린의 전문성과 혁신적 접근법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린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핵심인 특허 소송 분야에서도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난도가 높은 분쟁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의 글로벌 자동차 안전부품 공급업체인 오토리브(Autoliv)를 대리하여 현대모비스와 에어백 특허 분쟁을 진행 중이며, 이는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주요 사건으로 업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린은 2017년 설립 첫해 매출 11억 원에서 2024년 380억 원으로 급격한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최근에는 부동산 부티크 로펌인 법무법인 대지와 합병한 데 이어 법무법인 바른과의 합병 협상을 진행하는 등 규모 확장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은 린이 전통적인 법률 영역을 넘어 기술 중심의 고도화된 전문성으로 기업의 핵심 자산을 보호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돕는 신뢰받는 파트너임을 다시 한번 확고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관련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ABLJ 원문보기▼ 국문: https://law.asia/ko/korea-top-law-firms-2025 영문: https://law.asia/korea-top-law-firms-2025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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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HR]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주요내용2025년 9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의 시행일인 2026년 3월 10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노사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25.12.26. 자로 발표한 '해석지침안'은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1. 계약서가 없어도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범위의 확대 이번 개정안의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의 대대적인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보았으나 이제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역시 사용자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실질적’이라는 의미는 계약 외 사용자가 도급계약이나 과업지시서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직접 지배하거나 운영 시스템 및 전자기기 등을 매개로 사실상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러한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바로 ‘구조적 통제 여부’입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개별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더라도 근로자 집단 전체에 적용되는 규칙이나 자동화된 시스템, 세밀한 작업지시서 등을 통해 체계적인 통제를 행사한다면 이는 실질적 지배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청의 생산 계획이 하청 근로자의 인원 배치나 근무 형태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어 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재량이 본질적으로 제한되는 구조라면 원청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하청업체와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통제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2. 정리해고도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 이번 개정안에는 노동쟁의의 개념도 확장되면서 기업의 경영권 행사 방식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만이 노동쟁의의 대상이었으나 개정법은 (1)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2)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까지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는 고용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교섭 대상에서 제외되어 발생했던 노사 갈등을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그동안 고도의 경영상 결단으로 여겨져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던 기업의 정리해고 결정이 이제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1998년부터 유지되어 온 정리해고 관련 기존 행정해석은 개정법 시행일인 2026년 3월 10일 자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물론, 합병이나 분할, 매각과 같은 기업 조직 변동 결정 그 자체는 여전히 경영권의 영역으로 남아 교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영상의 결정 과정에서 정리해고나 배치전환 등 근로자의 지위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조치가 수반된다면 이는 의무적인 교섭 사항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임금이나 복리후생, 징계 절차 등 핵심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사용자가 명백히 위반한 경우 역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어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업종별 주요 사례 : 물류, 조선 및 제조, 유통 정부 지침은 물류와 조선, 유통 등 갈등이 잦았던 주요 업종의 실제 판례를 인용하여 구체적인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물류 업종 : 택배 기사들의 수수료가 원청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표에 의해 결정되고 원청 소유 터미널의 설비나 간선 차량 운행 일정에 따라 작업 시간이 실질적으로 좌우된다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조선 및 제조 업종 : 하청업체가 전문성 없이 노무 제공에만 치중하거나 원청이 성과급 및 학자금 지원 기준을 직접 설정하고 예산을 배분해 온 경우 해당 복리후생 항목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3) 조선 및 제조 업종 : 해당 업종에서도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백화점이나 면세점에 입점한 업체의 소속 판매사원이라 하더라도 화장실이나 휴게실 등 공용 시설의 이용 보장 및 개선, 그리고 고객 응대 과정에서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의 보호 매뉴얼 마련 등은 시설 관리 주체인 백화점이나 면세점 측이 지배하고 결정하는 영역이므로 이에 관한 단체교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기업이 소유한 시설물이나 안전 관리 체계, 예산 편성 방식이 어떻게 실질적인 지배력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4. 기업을 위한 전략적 대응 가이드 : 개정법 시행 전까지 점검리스트 이러한 법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전략적인 가이드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점검에 나서야 합니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도급 및 위수탁 구조가 실질적 지배력 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청의 요구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일반적 관리 범위 내에 있는지 혹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구조적 통제에 해당하는지를 진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정리해고나 배치전환 등 경영상 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노사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섭 절차와 고용 안정 대책을 포함한 경영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새롭게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단체협약의 문언을 객관적으로 재해석하고 이행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명백한 위반으로 인한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전 점검을 통하여 변화를 미리 읽고 준비하는 기업만이 새로운 노사 관계 시대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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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법무법인(유) 린, 'AI 기본법 실무 Q&A 가이드' 발간국내 최초 시행령 분석 포함한 기업 대응 매뉴얼 공개 법무법인(유) 린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에 대응하여, 국내 최초로 시행령 분석을 포함한 ‘AI 기본법 실무 Q&A 가이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는 구태언 변호사가 이끄는 AI·플랫폼·테크놀로지 전문그룹에서 발간을 주도하였으며, AI 기본법 시행 직후 발표된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3호, 2026.1.21)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고, 기업 실무 담당자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50개 Q&A와 업종별 대응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전체 9개 파트로 구성된 이 매뉴얼은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고영향 AI의 판단 기준과 과기정통부 확인 요청 절차를 비롯하여, 시행령 제28조에 명시된 영향평가 7대 필수 항목과 생성형 AI의 표시 의무 이행 방법 등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워터마킹이나 메타데이터 활용과 같은 기술적 구현 방안부터 AI 서비스 계약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5대 조항, 그리고 EU AI Act와 한국 AI법을 통합한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전략까지 폭넓은 실무 지침을 제공합니다. 또한 법 시행 후 90일간의 대응 로드맵과 AI 거버넌스 조직 구축 방안, 사고 발생 시의 7단계 긴급 대응 매뉴얼을 제시하여 기업의 위기 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채용, 금융, 의료 등 5대 고위험 영역별 상세 가이드와 함께, 다른 법령을 준수할 경우 AI법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을 활용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는 전략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해 AI 신뢰성 평가 지원이나 규제 샌드박스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방법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린은 이번 가이드를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앞으로 분기별 개정판 발행과 정기 워크숍 개최를 통해 변화하는 유권해석과 판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구태언 변호사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AI법 준수를 비용 부담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AI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업들이 AI 혁신과 법적 준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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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입인사변호사 영입 안내법무법인(유) 린은 김현지 파트너 변호사님 등 새로운 인재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 김현지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제3회 전)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전) 법무법인 세움 전) 메리츠증권㈜ 구조화투자본부 구조화투자팀 전) 법무법인 별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 법무법인(유) 린 김현지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법무법인 세움, 법무법인 별 등에서 스타트업·벤처·IT기업, VC 및 다국적 기업을 대리하며 폭넓은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메리츠증권㈜ 구조화투자팀에서 금융 구조화와 딜 소싱 실무를 경험하여 기업·투자·금융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무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회사법 실무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투자 및 M&A, 스타트업 설립·운영 지원, 신기술 기반 사업모델의 규제 검토 및 인허가, 벤처투자펀드의 결성·투자·운영, 국제·외국환거래 등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투자 구조 설계, 거래 실행, 해외투자 및 외국인 대상 프로젝트에서 고객의 비즈니스 구조와 리스크를 정교하게 분석해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강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기업자문, 금융·보험, M&A·사모펀드, 소송(민/형사), 엔터테인먼트·스포츠, ESG 탄소전략연구소, 국제계약 및 거래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 변호사 및 전문위원 영입 한진구(10기), 권영주(11기) 변호사를 신규 영입하여 증가하는 고객의 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인재를 영입하고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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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발행) 사건에서 협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과세기간 동안 합계 400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세청 고발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법무법인(유)린의 김철수, 김다솔 변호사는 공소시효 만료를 단 5일 앞두고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연말까지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착각하고 관할 검찰청에 기존에 제출하던 통원내역서를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문의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인 2026년 1월 25일에야 공소시효가 완성되므로 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세/형사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김철수, 김다솔 변호사는 선임 즉시 초단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월요일 선임과 동시에 주임검사 면담을 통해 고발 요지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화요일 조사 입회 및 수요일 변론 전략 회의를 거쳐 목요일에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을 망라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등 시효 완성 직전까지 긴밀한 조력을 수행하였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업체의 인적 구성과 물류 인프라 규모상 600여 개의 거래처에 대한 실물 공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과 내부 전산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공 거래를 단정하였으나, 변호인단은 유통업계의 특수한 거래 형태인 '특판(거래처 직접 수송 및 중개업자 배송)'의 존재를 입증하고 전산 자료에 대한 검찰의 자의적 해석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본 변호인단의 주장을 수용하여 실물 거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구공판 되었다면 필요적 벌금 병과로 인하여 의뢰인이 3년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지만,조세 사건의 특수성과 검찰 수사 프로세스에 능통한 전문가들이 핵심 쟁점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치밀하게 대응함으로써 의뢰인의 방어권을 완벽히 보호한 수사 대응의 우수 사례입니다.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