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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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소식2023년 2/4분기 린 전문가 기관 위촉 현황법무법인 린 전문가들의 최근 위촉 활동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진석 대표변호사, 화성시청 고문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린의 임진석 대표 변호사는 2023년 4월 12일자로 화성시청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화성시청은 시정 현안사항과 각종 소송사건을 지원하고 법률자문에 대한 답변 및 질의해석을 위해 고문변호사들을 구성하였습니다. 린의 임진석 대표변호사는 화성시청 고문변호사로서 적극적으로 자문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임진석 대표변호사, 군포시청 고문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린의 임진석 대표 변호사는 2023년 5월 31일자로 군포시청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군포시청은 군포시와 관련한 법률자문과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구성하였습니다. 린의 임진석 대표변호사는 점점 행정 여건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군포시청 고문변호사로서 법률 자문 및 당사자가 되는 소송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공정하고 명확하게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최효종 변호사,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위촉 법무법인 린의 최효종 변호사는 2023년 6월 1일자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법인파산관재인은 기업의 파산절차를 공평하게 수행하기 위한 필수 기관이며 파산선고 시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최효종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위촉됨에 따라 중립적이고 주도적으로 파산절차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채성용 변호사,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법무법인 린의 채성용 변호사는 2023년 4월 15일자로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기구입니다. 채성용 변호사는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써 적극행정이 필요한 현안을 심의·의결하고 법적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김용갑 변호사,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 위원 위촉 법무법인 린의 김용갑 변호사는 2023년 6월 7일 지식재산권 자문단위원으로 재 위촉되었습니다.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분야의 전문성 강화 및 제도 발전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조사업무에 조사단 혹은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감정 및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김용갑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소송 절차 등 자문에 대한 다년간의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난 2년간 무역위원회 지식재산원 자문단위원으로서 활동해 왔고, 앞으로 2년간 더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구태언 변호사,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 위촉(23.04.19~25.04.18)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2023년 4월 19일자로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성과평과, 우수특구의 성과 및 창출요인 분석 결과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혁신특구 조성방안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구태언 변호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으로서 민간의 시각에서 기술 혁신과 산업 규제 등 관련한 법정책적 분석을 바탕으로 법적자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응준 변호사,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위원’ 위촉 (23.06.07~25.06.06) 법무법인 린의 전응준 변호사는 2023년 6월 7일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위원단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분야 전문성 강화와 제도 발전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조사업무와 더불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감정 및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응준 변호사의 전문분야는 지적재산권, 정보기술, 개인정보이며,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자문단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전응준 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린의 전응준 변호사는 2023년 6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주소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련된 분쟁 해결과 주요정책 의결, 국제협력 안건 토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응준 변호사는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해 깊이있는 학식과 다양한 경험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강인철 변호사, 코레일유통 법률 고문위원 위촉(23.06.22~25.06.21) 법무법인 린의 강인철 변호사는 2023년 6월 22일 코레일유통㈜ 법률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코레일유통은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과 더불어 코레일유통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법률자문을 필요로 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였습니다. 강인철 변호사는 각종 민 형사판사를 거치며 다양한 법률경험을 쌓았으며, 코레일유통의 고문변호사로서 법적의견 및 자문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박성준 변호사, 한국전력거래소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인 위촉 법무법인 린의 박성준 변호사는 2023년 6월 1일 한국전력거래소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력거래소가 수행하고 있는 전력시장운영과 전략계통운영중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입니다. 박성준 변호사는 공공계약, 전력거래 및 에너지·인프라, 기업법무 등을 주된 업무분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전력거래소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인으로서 활발히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권덕진 변호사, 관세청 고문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린 권덕진 변호사는 2023년 6월 30일 관세청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관세청은 관세청의 소송수행, 제도·절차와 관련된 법률자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였습니다. 권덕진 변호사는 여러 법원에서 판사 및 부장판사로 거의 모든 분야의 재판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세청에서 고문변호사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권덕진 변호사, 경상북도 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린 권덕진 변호사는 2023년 6월 9일 경상북도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부서에서 처리한 사건의 적절성 여부, 민원인으로부터 심의신청된 사건,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정당성에 대한 이의제시 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권덕진 변호사는 경찰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으로 조사 및 처리할 수 있도록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정경오 변호사, 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린 정경오 변호사는 2023년 6월 20일 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구강 보건향상을 위하여 치의학, 치과의료 및 보건연구를 수행하고, 회원의 권익보호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입니다. 정경오 변호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법률고문단 위원으로써 법률자문 및 회무,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책기여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권덕진 변호사, 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린 권덕진 변호사는 2023년 6월 20일 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구강 보건향상을 위하여 치의학, 치과의료 및 보건연구를 수행하고, 회원의 권익보호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입니다. 권덕진 변호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법률고문단 위원으로써 법률자문 및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책기여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최현윤 변호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소속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단 자문위원 위촉 법무법인 린의 최현윤 변호사는 2023년 5월 12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소속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단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지원단은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구이며, 최현윤 변호사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단으로서 다년간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법리적 검토와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현윤 변호사, 기술보증기금 외부자문위원 위촉 법무법인 린의 최현윤 변호사는 2023년 5월 12일 기술보증기금 외부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외부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최현윤 변호사는 법적 의견 및 자문을 제시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민구 변호사, 한국전력공사 정책사업성과평가감사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린 강민구 변호사는 2023년 6월 1일 한국전력공사 정책·사업성과평가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정책·사업성과평가 자문위원회는 주요 정책 및 대규모 사업 등에 대한 경제성·효과성 등 평가자문을 필요로 하는 위원회이며 강민구 변호사는 정책 사업 성과평가 중에서도 기획경영관리 분야인 전력시장, 탄소중립, 재무, 홍보, 인사·조직 등의 분야에서 자문위원회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강민구 변호사, 해양환경공단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법무법인 린 강민구 변호사는 2023년 6월 13일 해양환경공단 징계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해양환경공단 징계위원회는 공무원의 징게처분을 공정하게 의결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구입니다. 강민구 변호사는 징계위원회 외부위원으로서 해양환경공단 직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양정 수준에 대해 심의 의결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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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中 민사소송법의 국제소송절차, 2024년 대폭 바뀐다」중국 민사소송법의 개정 국제소송절차가 2024.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이나 외국 당사자들의 큰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중국내 국제소송의 관할, 송달, 증거 수집, 외국법원 판결(또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것이므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나 중국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인에게 중국 내에서 국제소송이 발생할 경우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아래에서는 그 중요 내용을 위주로 소개합니다. 1. 주요 개정내용 (1) 국제 민사사건에 대한 중국법원의 관할 ① 합의관할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중국법원의 관할에 합의할 경우 중국법원은 동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짐. ② 연관성관할 피고의 주소지가 중국에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계약의 체결 혹은 이행, 불법행위 등이 중국에서 일어나거나, 소송 목적물, 압류 가능 재산, 사무소 등이 중국 내에 있다면, 중국법원에서 사건 관할권을 가짐. ③ 응소관할(변론관할) 사건이 중국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중국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피고가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그에 답변하거나 반소를 제기할 경우, 중국법원은 관할권을 가짐. ④ 전속관할 (i) 중국 내에 설립된 회사 등의 설립, 해산, 청산 및 내부 결의의 효력 등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 (ii) 중국 내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 (iii) 중국 내에서 이행되는 합작계약 등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에 대해 중국법원이 전속적인 관할권을 가짐. ⑤ 평행소송 관할 (i) 한 당사자가 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당사자가 중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ii) 한 당사자가 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중국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중국법원이 법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다면 우선 사건을 접수할 수 있고, 당사자들 간에 외국법원의 전속적 관할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이 있고 중국법원의 전속 관할에도 위반되지 않으며, 중국의 주권, 안전, 사회이익과도 연관이 없는 경우, 중국법원은 해당 사건을 기각할 수 있음. 즉 이 경우에는 외국법원에서 사건을 관할함. (2) 송달 중국 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할 경우, 아래와 같이 송달할 수 있음. ① 피송달자가 중국 내에 설립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역할을 맡고 있는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이고, 관련 사건에서 해당 법인 또는 조직도 공동피고인 경우, 해당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게 송달 ② 피송달자가 외국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고 그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가 중국 내에 있는 경우, 그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에게 송달 ③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방식 또는 피송달자가 동의하는 기타 방식으로 송달. 단 피송달자 소재국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은 제외. (3) 증거 수집 당사자가 해외에 위치한 증거의 수집을 법원에 신청할 경우, 외교적인 방식 이외에도 아래의 방식으로 증거 수집 가능. 단 소재국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① 중국 국적의 당사자와 증인에 대하여 소재국 대사관/영사관을 통해 증거 수집 ② 양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SNS 혹은 기타 방식을 통해 수집 (4) 외국법원의 판결과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①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해 중국법원에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음. (즉 아래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승인 및 집행 가능함) (i) 외국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없는 경우 (ii) 피신청인이 적법하게 소환되지 않았거나, 적법하게 소환되었지만 합리적인 진술 또는 변론 기회를 취득하지 못했거나, 소송 능력이 없는 당사자가 적절한 대리를 받지 못한 경우 – 즉 외국법원의 소송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 (iii) 사기적인 수단으로 판결을 취득한 경우 (iv) 중국법원이 이미 동일한 분쟁에 대해 판단을 하였거나, 동일한 분쟁에 대해 제3국 법원이 내린 판결을 인정하였을 경우 (v) 중국법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였거나 중국의 주권, 안전 및 사회이익을 침해한 경우 ② 외국 중재판정에 대해 중국법원에 승인 및 집행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피집행인의 주소 또는 재산 소재지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피집행인의 주소 또는 재산이 중국 내에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소지 또는 해당 분쟁과 적절한 연관성이 있는 지역의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2. 시사점 이번 중국 민사소송법의 개정은 국제 민사사건에 대한 중국법원의 관할, 특히 중국법원의 전속관할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해 특정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승인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에서 합작사업을 하거나 중국 내 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할 때, 분쟁해결(관할) 조항에 대해 이번 개정 내용을 참고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고, 중국법원이 전속적 관할권을 가지는 사건은 아닌 지, 외국법원에서 승소한 후 그 판결에 대해 중국법원에서 승인 및 집행이 가능한 지 등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 * 법무법인 린 중국팀은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 및 중국 사업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린 중국팀(Tel. 02-3477-8695)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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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법무법인 린, 웨비나 개최 "개정 벤처기업투자 법령의 이해"법무법인 린은 "개정 벤처기업투자 법령의 이해"를 주제로 7월 5일(수)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긴축과 경기 악화로 전세계 유동성이 줄며 벤처투자 시장의 투심이 위축되고 벤처∙스타트업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벤처∙스타트업들의 어려움이 이어지자, 정부는 정책금융,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벤처∙스타트업 살리기에 나섰고, 벤처∙스타트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투자시장 회복을 위해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투자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6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12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린은 해당 개정안에 따른 정부부처의 규제 완화 관련 최신 동향 뿐 아니라 시사점을 도출해 기업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므로, 기업 임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개최일시: 7/5(수) 16:00~17:00 * 주제: "개정 벤처기업투자 법령의 이해" * 신청페이지: https://event-us.kr/lawlin/event/65157 * 문의처: 법무법인 린 자문팀 성준 대리 (이메일 jseong@law-lin.com, 전화 02-3477-8695)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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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입인사변호사 영입 안내법무법인 린은 이재학, 박시영, 안서연 파트너 변호사와 임헌진 고문, 유다예 소속 변호사 등 새로운 인재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 이재학 파트너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제49회) -사법연수원 (제39기) -Harvard Law School (East Asian Legal Studies)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 해양환경공단 자문 변호사 전) 온라인 법률 서비스 창업 및 운영 (‘고소하겠어!’ 등) 전) 변호사 이재학 법률사무소 현) 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 멘토 변호사 이재학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11 년 이상 근무하며 온라인 서비스 업체, IT 및 통신 업체 관련 자문 업무로 Career를 시작하여, 건설 • 발전 • 항만 • 인프라 • 조세 • 관세 • 형사 등 분쟁과 자문 업무로 업무 영역을 넓혀, 자문과 송무 양 측면으로 업무 경력을 쌓은 변호사입니다. 이재학 변호사는 독립된 사무소(변호사 이재학 법률사무소)를 개업해서는 2 년가량 스타트업 관련 송무, 자문 업무를 주로 하면서, 직접 온라인 법률 서비스를 창업,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역동적인 변호사 업무의 수행을 위해 2023년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최근 글로벌 아이돌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대형 연예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관련 분쟁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성 있는 맞춤형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 박시영 파트너 변호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변호사시험(제2회)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2021~2023) 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2013~2021) 전) 조선일보 기자(2006~2010) 박시영 변호사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국내분쟁그룹에서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대기업 경영진의 횡령, 배임, 뇌물 사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수행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금융·건설·부동산 관련 민사소송에도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기자로 재직한 경력을 토대로 언론, 미디어, 통신 관련 자문 및 소송을 다수 수행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검사로 임관하여 공소부, 수사1부, 수사기획관을 거치면서 부패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 경험을 쌓은 후 법무법인 린에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한 박시영 변호사는, 언론인 출신 변호사로서 사안을 꿰뚫는 예리한 시각으로 미디어 관련 소송·분쟁을 비롯하여 국내외 유수 기업의 다양한 분쟁에 대한 해법을 명쾌하게 제시할 예정입니다. 3. 안서연 파트너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석사) -사법시험 (제47회) -사법연수원 (제37기) -미국 U.C. Berkeley Lawschool Visiting Scholar 전) 국가정보원 자문변호사 전)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전) 국세심사위원 전) 법무법인(유한) 강남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전) 여성변호사회 총무이사 전)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관세청, 삼성금융연수원 강사 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 법무부 법무연수원, 한국금융연수원, 금융투자협회 강사 현) 금융위원회 자금세탁방지 교육자문위원회 위원, 특허청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실무위원회 위원, 언론진흥재단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중랑구 감사위원회 위원, 구리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원, 하남시 인사위원회 위원 등 현) 공군작전사령부 자문변호사 현) 소프트공제조합 자문변호사 현)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현) 대한변호사협회 금융변호사회 이사 안서연 변호사는 2008년에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여, 민사, 기업법무, 행정, 가사 등 다양한 송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기존 송무 업무와 더불어 금융, 자금세탁방지, 핀테크, 헬스케어 관련 업무를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4. 임헌진 고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 (세라믹 재료 전공) 전)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장, 적합성평가과장, 기술규제정책과장 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파견관 전)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원장 임헌진 고문은 약 30년간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근무하여 국가표준(KS), 소비자 제품안전, 시험•검사•인증 등 적합성평가, 기술규제 대응 업무 전반에 대해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성이 있습니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파견되어 국제표준화와 국제 기술규제 대응 업무를 수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특히, 제품안전기본법에 의한 소비자 제품안전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적합성평가기관 관리 분야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성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 탑 텐 수준의 의류, 생활화학, 바이오 분야 국제공인시험연구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린에서 정부의 소비자 제품안전관리 제도 개선, 기업의 안전인증 등 기술규제 준수(regulatory compliance) 및 안전성 이슈 발생을 예방하거나 리콜 이행 등 원활한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를 위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 변호사 영입 유다예 변호사(변호사시험 9회)를 신규 영입하여 증가하는 고객의 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최고의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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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법무법인 린, ‘이달의 소녀’를 대리하여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승소법무법인 린은 걸그룹 ‘이달의 소녀’ 9인의 멤버들(희진·김립·진솔·최리·하슬·여진·이브·올리비아혜·고원)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을 수임하였고, 인용 결정을 이끌어 내어, 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전원이 소속사를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이달의 소녀’ 멤버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멤버 4인(희진·김립·진솔·최리)은 전속계약상 수익분배조항의 불공정성이 인정되어 승소, 멤버 5인(하슬·여진·이브·올리비아혜·고원)은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멤버 5인(하슬·여진·이브·올리비아혜·고원)은 멤버 4인(희진·김립·진솔·최리)과 달리 계약조항 일부를 변경하였다는 것이 이유가 됐습니다. 이후 다섯 멤버들은 항고를 제기했고, 6월 1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멤버 5인(하슬·여진·이브·올리비아혜·고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항고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블록베리가 멤버들의 서면 동의 없이 일본 소속사 유니버설 재팬에 전속계약상의 권리 일부를 양도한 점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법무법인 린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회사는 멤버들의 의사에 반해 제3자와 연예활동 관련 계약을 교섭·체결해서는 안 되고, 멤버들의 연예활동을 요구하거나 방해해선 안 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린의 엔터테인먼트·스포츠팀이 협업하여 이룬 결실로, 무역 수출 적자는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지만 K-콘텐츠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130억 달러를 기록하며 K-콘텐츠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티스트가 기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법무법인 린이 제시한 논리와 이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은 향후 유사 쟁점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202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