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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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소식법무법인 (유) 린, 'Korea Law Firm Awards 2025' AI·특허소송 부문 수상, "기술 이해도와 전문성 모두 잡았다"Asia Business Law Journal이 발표한 Korea Law Firm Awards 2025에서 법무법인(유) 린(LIN LLC)은 급변하는 기술 지형 속에서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을 입증하며 인공지능(AI) 및 특허 소송(Patent Litigation)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린은 디지털 혁신의 핵심인 AI 분야에서 데이터 프라이버시, 알고리즘 윤리, 생성형 AI 규제 준수 등 복합적인 과제에 대해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시해 왔습니다. 특히 AI 전문 기업 업스테이지(Upstage)의 김성훈 대표는 "구태언 변호사는 AI에 대한 깊은 이해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매우 설득력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AI 법률 솔루션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번 수상을 린의 전문성과 혁신적 접근법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린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핵심인 특허 소송 분야에서도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난도가 높은 분쟁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의 글로벌 자동차 안전부품 공급업체인 오토리브(Autoliv)를 대리하여 현대모비스와 에어백 특허 분쟁을 진행 중이며, 이는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주요 사건으로 업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린은 2017년 설립 첫해 매출 11억 원에서 2024년 380억 원으로 급격한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최근에는 부동산 부티크 로펌인 법무법인 대지와 합병한 데 이어 법무법인 바른과의 합병 협상을 진행하는 등 규모 확장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은 린이 전통적인 법률 영역을 넘어 기술 중심의 고도화된 전문성으로 기업의 핵심 자산을 보호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돕는 신뢰받는 파트너임을 다시 한번 확고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관련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ABLJ 원문보기▼ 국문: https://law.asia/ko/korea-top-law-firms-2025 영문: https://law.asia/korea-top-law-firms-2025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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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AML/CFT] 개정 테러자금금지법 시행에 따른 실무 영향과 대응 포인트 : ‘ 시스템 구비 ’ 를 넘어 ‘ 설명 가능한 실질적 통제 ’로의 전환1. 개정 취지와 문제의식 테러자금금지법(약칭)은 공중협박자금 및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자금조달을 예방·차단하기 위해 금융거래 및 재산처분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 제20713호, 2025. 1. 21. 공포, 2026. 1. 22. 시행)의 핵심 취지는, 금융위원회가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법인·단체’ 외에 그의 직·간접 소유·지배 법인까지 금융거래 등이 제한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테러 관련자의 자산 동결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금일(2026. 1. 22) 시행되는 개정법은 테러 관련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는 금융회사 등에게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와의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과정에서 단순 명단 대조 수준의 검토를 넘어, 관련 소유·지배 구조까지 확인하여 실제로 금융거래 등이 제한될 수 있도록 작동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설계하고 운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향후 감독 및 검사에서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었는지”보다 “어떻게 판단했고 무엇을 근거로 차단·관리했는지”가 보다 직접적으로 점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개정 법령의 핵심 내용 가. 제재 대상의 이중 구조화: ‘지정’과 ‘미지정’의 병존 개정법은 제4조 체계에서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를 사실상 이중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금융위원회는 국제법규 준수 또는 국제평화·안전유지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법인·단체와 그의 직·간접 소유·지배 법인을 미리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1항). 지정·고시 과정에서는 원칙적으로 관계부처 동의 절차가 예정되어 있고, 긴급한 경우 사전 동의 없이 지정·고시하되 일정 시간 내 사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 제2항, 제3항). 실무적으로는 “갑작스러운 지정”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즉각적인 모니터링 및 내부통제 반영 프로세스를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더욱 중요한 변화는 ‘미지정’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와 거래 관련 리스크가 명확해졌다는 점입니다. 별도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법인이라도,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직·간접 소유·지배 법인(법문상 “미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규제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제4조 제4항). 즉, 이제 테러자금조달 방지의무(CFT) 이행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명단 등재” 후 거래 차단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명단 관리와 그들이 소유·지배하는 법인까지 확인하고 거래해야 하는 의무가 부가됩니다. 나. “소유·지배 법인” 판단 기준: 50% + 사실상 영향력(지배) 개정법은 “소유·지배 법인”을 법문에 두면서(제4조 제9항), 시행령에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 기준 : 단독 또는 합산하여 총출연재산·총발행주식·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출연 또는 소유하는 경우 • 지배 기준 : 합의·계약 등을 통해 대표자·업무집행사원·임원 과반을 선임하거나, 의결권 과반을 행사하거나, 정관·계약에 따라 임면·자산운용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 이번 기준의 실무적 함의는 ‘지배’가 단순 지분비율로 기계적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합의·계약, 정관상 권한, 의결권 행사 구조 등 비정형 요소까지 확인하여야 하므로, 금융회사등은 지배 판단의 근거와 절차를 내부통제 기준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그 구체적 점검과정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3. 실무적 쟁점 및 글로벌 정합성 가. OFAC의 “50 Percent Rule”과의 접점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른바 “50 Percent Rule”로 널리 알려진 운영 원칙을 통해, 제재 대상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복수 대상자의 경우 합산하여)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은 제재명단에 별도 기재가 없더라도 거래 제한(차단)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해 왔습니다. 이번 국내법 개정 역시 ‘직·간접’과 ‘합산 50%’를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글로벌 제재 운영과 접점이 있습니다. 다만 국내 제도는 ‘소유’뿐 아니라 ‘지배(사실상 영향력)’ 요소를 명문으로 포함하고 있어, 지분구조 파악을 위한 산술적 계산 로직에 더해 계약·정관 기반의 지배 판단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글로벌 거래가 빈번한 금융기관인 경우 해외 규제와 국내 규제의 충돌·중복 지점을 정리하고, 내부 기준을 통해 오판이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분 변동(매각·희석 등)으로 50% 기준에 변화가 생겼다는 고객 주장도 현실적으로 빈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진술만으로 판단을 변경하기보다, 거래의 실재성 및 구조 변경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기반해 재평가하고, 재평가 결과 및 승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운영체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나. 특금법(UBO 25%) vs 테러자금금지법(소유·지배 50%)의 혼선 현장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실제소유자(UBO) 확인 체계(통상 25% 기준)와 테러자금금지법상 소유·지배 법인 확인(50% 및 지배)이 동일 데이터 위에서 혼재될 때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모두 법인에 대한 지배구조 정보를 다루지만, 목적과 결과가 다릅니다. AML은 고객확인(CDD/EDD)과 위험평가가 중심이고, CFT는 거래의 제한·차단 및 허가 연동이 중심입니다. 따라서 권고되는 운영 원칙은 데이터는 하나로 일원화하되, 판정 로직과 화면 표시는 목적별로 분리(‘같은 데이터, 다른 뷰’)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실상 영향력은 지분 정보와 별개로 입력·검증되어야 하므로, 지배 판단에 필요한 정보와 증빙을 정형화 하는 설계가 요구됩니다. 4. 시사점 및 대응 포인트 이번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은 “단지 점검을 강화하라”를 넘어, 각 거래마다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와 관련성 등 실사(Due Diligence)에 준하는 점검 프로세스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중요할 것입니다. 금융회사 등은 아래 영역을 중심으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 온보딩·갱신 재설계 : 법인 고객의 소유·지배 구조 확인을 상시 프로세스에 편입하고, 주주·대표·정관/계약 변경 등 구조 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점검과 재평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운영 흐름을 정교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 WLF(제재 리스트 필터링) 고도화 : 단순 대상자 목록의 명단 확인을 넘어, 주주·지배 정보와 제재 리스트를 교차 검증하는 로직과 로그(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 대고객 안내 체계 정비 : 금융거래·재산처분 제한은 사안에 따라 허가 절차와 연동될 수 있으므로, 단순 차단 통지에 그치지 않고 고객 안내 문구와 내부 보고·승인 기준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인 ‘지배(사실상 영향력)’ 판단체계 정립 : 단순 지분비율만으로는 ‘소유·지배’ 여부를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배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비정형 요소까지 포함해 실효성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기준 측면에서는 정관·계약, 주주 간 합의, 의결권 행사 구조, 임원 선임·해임 권한 등 영향력 요소를 내부 기준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운영 측면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범위와 검증 수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예외 적용 시에도 사유와 근거가 남도록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직원 교육 강화 :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담당직원의 실시간 인식과 판단이 중요하므로 CFT 관련 내용과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린(LIN)의 제언 감독 기조는 ‘형식적 요건 구비’에서 ‘실효적 작동과 설명 가능성’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테러자금금지법 영역은 제재 리스크와 대외평판 리스크가 결합되는 고위험 분야인 만큼, 다음의 관점에서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거래 제한 판단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사후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설명 가능한 증적이 중요합니다. 구조 데이터의 출처와 최신성, 지배 판단의 근거(정관·계약·의결권 구조 등), 스크리닝 결과 및 검토 이력, 내부 보고·승인의 흐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둘째, 소유·지배 구조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매각·희석, 주주간계약 변경 등) 고객의 “50% 미만 변경” 주장만으로 즉시 결론을 내리기보다, 변경의 실재성과 실질을 확인한 뒤 재평가하고 그 과정과 결론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셋째, UBO(25%)와 제재(50%/지배)는 같은 데이터 위에서 운영되더라도 목적과 판정 로직이 다르므로 전략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일원화하되, UI/UX와 판정 로직을 목적별로 분리해 오판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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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법무법인(유) 린, 웨비나 개최 "특허권에 있어 외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파기환송)에 대한 소고"법무법인(유) 린은 “특허권에 있어 외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파기환송)”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린의 설미현 변호사가 해당 판례의 주요 쟁점과 기업 실무에 미치는 영향, 향후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해외 특허권 사용료 지급과 관련된 원천징수 문제는 최근 기업 실무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본 웨비나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세무·재무 부서 실무자분들께 판례 변경에 따른 리스크 관리 포인트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개최일시: 11/10(월) 15:00 ~ 16:00 *주제: "특허권에 있어 외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파기환송)에 대한 소고" *신청페이지: https://event-us.kr/lawlin/event/114598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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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입인사변호사 영입 안내법무법인(유) 린은 김현지 파트너 변호사님 등 새로운 인재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 김현지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제3회 전)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전) 법무법인 세움 전) 메리츠증권㈜ 구조화투자본부 구조화투자팀 전) 법무법인 별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 법무법인(유) 린 김현지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법무법인 세움, 법무법인 별 등에서 스타트업·벤처·IT기업, VC 및 다국적 기업을 대리하며 폭넓은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메리츠증권㈜ 구조화투자팀에서 금융 구조화와 딜 소싱 실무를 경험하여 기업·투자·금융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무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회사법 실무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투자 및 M&A, 스타트업 설립·운영 지원, 신기술 기반 사업모델의 규제 검토 및 인허가, 벤처투자펀드의 결성·투자·운영, 국제·외국환거래 등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투자 구조 설계, 거래 실행, 해외투자 및 외국인 대상 프로젝트에서 고객의 비즈니스 구조와 리스크를 정교하게 분석해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강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기업자문, 금융·보험, M&A·사모펀드, 소송(민/형사), 엔터테인먼트·스포츠, ESG 탄소전략연구소, 국제계약 및 거래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 변호사 및 전문위원 영입 한진구(10기), 권영주(11기) 변호사를 신규 영입하여 증가하는 고객의 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인재를 영입하고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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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법무법인(유) 린, 오스코텍-아델 間 알츠하이머 신약 공동연구개발 계약 및 IP 법률 자문 제공법무법인(유) 린은 오스코텍(Oscotec)이 공동연구 파트너사인 아델(ADEL)과 함께 개발한 알츠하이머병 신약 후보물질 'ADEL-Y01’에 관한 공동연구개발 계약 관련 법률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ADEL-Y01’은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인 타우 단백질 중 '아세틸화 타우(acK280)’만을 표적하는 기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스코텍은 지난 2020년 아델과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한 이래 'ADEL-Y01’을 공동 개발하여 왔습니다. 이번 거래에서 린의 자문팀(김지호 변호사, 서보미 변호사, 김민지 변호사, 강민수 공인회계사, 엄세용 전문위원)는, 오스코텍이 공동연구개발권자로서 보유한 권익을 보호하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의 면밀한 검토, 지식재산권(IP) 분석 및 협상 전략 수립 등 거래 전반에 걸쳐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성공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린의 자문팀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고도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복잡한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20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