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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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소식[연구자료] 담보신탁의 경제적 분석 - 도산절연의 문제를 중심으로법무법인 린의 도산팀장 최효종 변호사가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법학박사와 함께 “담보신탁의 경제적 분석: 도산절연의 문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국법경제학회 발간 ‘법경제학연구’ 논문집에 연구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최효종 변호사는 해당 논문에서 담보신탁의 도산절연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도산법리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담보신탁에 도산절연의 효과를 부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판례변경에 따른 시장의 충격도 예상만큼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대법원 판례 변경을 검토해볼만 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논문은 최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담보신탁 부동산 PF사업장들에서 도산절차 진행이 문제가 되는 경우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이며, 최효종 변호사가 작성한 논문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법경제학회 발간 ‘법경제학연구’ 제20권 제1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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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법무법인 린,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용역 계약 해제 및 보수 청구 관련 소송에서 승소컴퓨터프로그램 개발 용역계약이 수급인의 개발 미완성을 이유로 해제된 사안에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완성도 감정 없이도 계약해제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수급인의 기성고율에 따른 보수청구 기각을 받아낸 사례 원고는 2019년 조달청과 공공기관의 시스템 구축 사업에 관한 약 27억 원 규모의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감리업체가 감리를 진행한 결과, 계약기간 만료 시점까지 원고가 수행한 용역 결과물은 검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공공기관에 조건부 검수를 요구하였고 공공기관이 이를 거부하자 개발 인력을 모두 철수시킨 후 계약당사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27억원 상당의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용역계약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고, 만에 하나 일부 완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의 기성고에 상응하는 보수를 청구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개발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완성도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피고 대한민국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에 대응하면서, 장시간이 소요되는 컴퓨터프로그램 감정으로 인한 소송지연을 막고, 건축 도급의 기성고와 유사한 법리를 설시한 대법원 95다7932 판결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계약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보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리로 법원을 설득하는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법인 린은 ①재판부를 설득하여 원고의 감정신청 채택을 막고 완성도 감정 없이도 감리에 대한 증인신문 등 다양한 증거신청을 통해 컴퓨터프로그램의 미완성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고의 계약해제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②기성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건축 도급의 경우와 달리 기성 부분의 이용 가능성이 불분명한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도급의 경우는 수급인이 개발한 컴퓨터프로그램이 거의 완성되어 약간의 보완만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임에도 도급인이 결과물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성 부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을 통해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용역에 있어서 기성 부분에 대한 보수 청구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법리가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나, 법무법인 린이 이끌어낸 이 사건 판결은 그동안 실무에서 논란이 되었던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용역에 있어서 일의 완성과 보수 청구의 관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 * 상기 내용에 관해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린의 지식재산권팀 전응준, 신동환 변호사(Tel. 02-3477-8686)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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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법무법인 린, 웨비나 개최 "초거대 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세미나"초거대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은 산업계에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챗GPT를 필두로 MS가 검색과 채팅을 결합한 ‘새 빙’을 내놓고 구글은 채팅봇 '바드'를 공개하는 등 초거대 인공지능(AI) 기술은 빅테크사 생존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거대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공존하는 시점에서 법무법인 린은 "초거대 AI 시대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 그에 따를 법률적 쟁점을 다루는 웨비나를 개최합니다.법률이 산업구조의 새로운 변화 및 발전을 실시간으로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떠한 법률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저희 법인 전문가들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에 참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업 임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본 웨비나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6/1(목)까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최일시: 6/2(금) 16:00~17:00 * 주제: "초거대 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 신청페이지: https://event-us.kr/lawlin/event/63223 * 문의처: 법무법인 린 자문팀 성준 대리 (이메일 jseong@law-lin.com, 전화 02-3477-8695)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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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입인사변호사 영입 안내법무법인 린은 김일로, 최효종, 최지수, 이동재 파트너 변호사와 송동수, 나성현, 김인년, 오은기 소속 변호사 등 새로운 인재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 김일로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경제학 학사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시카고대(The University of Chicago) 로스쿨 법학석사(LL.M.)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재학 - 변호사시험 제2회 합격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전) 김&장 법률사무소 시니어 변호사 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전) Procter & Gamble Japan, Singapore (Asia HQ) 김일로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 광장의 금융팀 소속으로 법조계 이력을 시작하며 기업금융 및 부동산 펀드∙유동화, 대체투자 등의 자문업무에서 금융전문변호사로서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2015년 김&장 법률사무소로 옮긴 후 금융, M&A 및 기업 컴플라이언스 팀 소속으로 업무 분야를 확대하여, 국내 대기업, 유수의 외국계 PE, 대형 국내 PE의 M&A 거래 자문을 담당하였고, 구조화 금융, 대체투자 및 프로젝트 파이낸스 업무 등 금융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높였으며, 다수의 국내외 클라이언트를 대리하여 기업자문, 기업 내부조사, 기업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자금세탁방지 및 경제제재 위반에 의한 미국법무부와의 분쟁, 민형사 사건 및 도산 사건(H해운 채권자단 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쟁 대응∙송무 업무를 경험한 김일로 변호사는 금융, M&A, 기업자문, 컴플라이언스, 형사, 민사, 국제계약 및 거래, 일본 분야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할 예정입니다. 2. 최효종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상법 박사 수료 - 사법시험 제44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2005-2014) 전)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2015) 전) 오라클메디컬그룹 법무이사(2016) 전) 홈플러스 법무본부 이사(2017) 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2018-2023) 최효종 변호사는 2005년부터 도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굵직한 기업회생/파산 관련 자문/소송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최근에도 이스타항공, 쌍용자동차, 대한해운 등 회생기업 M&A와 회생 관련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강의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도산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으며 영국의 세계적인 로펌 평가기관인 ‘체임버스 앤 파트너스(Chambers and Partners)’가 선정한 2023년 한국의 ‘구조조정/파산(Restructuring/Insolvency)’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Leading Individual)’에 지명되기도 한 최효종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의 도산팀장으로서,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정이 촉발한 자금시장 경색으로 기업도산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도산 관련 법률수요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3. 최지수 파트너 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과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건설개발 전공 - 사법시험 제46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전) 대한변협 부협회장 전) 법제처 경제법령해석과 사무관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장 최지수 변호사는 사법시험 합격 후 노무, 산재, 중대재해, 징계, 직장내괴롭힘 등 HR 분야 업무에 주로 종사하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부장을 역임하였고, 대한변협 부협회장으로도 활동하였습니다. 16년간 이혼, 친족관계, 상속 등 가사소송, 부동산 분쟁, 형사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보이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업무영역을 확장하여 가사, 노무, 부동산, 형사소송 등의 다양한 업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최지수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4. 이동재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학사 - 사법시험 제41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2010) 전) 공무원연금공단 고문변호사 (대체투자 심의위원) (2015-2016) 전) 법무법인(유) 광장 이동재 변호사는 2005년부터 국내외 메이저 금융기관 및 건설회사들과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은 금융, 건설 분쟁 전문 변호사입니다. 도이치옵션쇼크,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 소사-원시 복선전철,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터키 보스포러스 대교, 수리온 헬기 국산화와 관련된 수백억에서 수천억대의 대규모 소송과 중재에서 나온 승소 판결과 중재판정에서 이 변호사가 핵심 역할을 맡은 바 있습니다. 갈수록 난해해지는 금융상품 및 거래 구조, 프로젝트 참여기업 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석과 해결책 마련에 우수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동재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의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하여 기업, 금융 및 건설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5. 변호사 영입 송동수 변호사(변호사시험 8회), 나성현 변호사(변호사시험 9회), 김인년 변호사(변호사시험 11회), 오은기 변호사(변호사시험 11회), 4인의 소속변호사를 신규 영입하여 증가하는 고객의 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최고의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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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법무법인 린, 탈퇴 조합원의 분담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지주택을 대리하여 승소 (원고 청구 기각)지역주택조합의 가입자는 30일의 가입청약 철회기간이 경과하면 청약을 철회할 수 없고 가입비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임의탈퇴를 통하여 조합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이때에는 업무대행비가 차감되므로 잔액만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기망에 의한 가입계약의 취소를 통하여 청약철회의 효과를 대신하려는 시도들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① 조합총회의 결의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안심보장증서를 통하여 전액환급을 해줄 것처럼 기망했다거나, ② 희망동호수신청서 등을 통해 동호수를 특정하여 반드시 분양해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였다거나, ③ 사업부지 현황상 사업계획상의 세대수를 공급할 수 없음에도 마치 공급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등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법률사무소를 중심으로 동일한 쟁점으로 분담금반환청구소송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고, 실제로 가입자들이 승소판결을 많이 얻고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지역주택조합마다 개별 사실관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원고 대리인이 다른 조합에서의 선행 판결(조합원들의 승소판결)을 동일한 사례인 것처럼 그대로 원용하여 참고자료로 제시하고 있고, 법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고려 없이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린 지역주택조합팀에서는 안심보장증서나 희망동호수신청서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에 다른 조합 사례와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여 재판부가 원고 청구의 부당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희망동호수신청서, 사업부지 현황에 관한 기망을 청구원인으로 한 사례에서 조합 전부 승소 판결(조합원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기각)을 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52*** 판결). 최근 갑작스런 금리인상과 이로 인한 유동성 악화 등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가입 조합원들의 이탈까지 발생할 경우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린 지역주택조합팀은 지역주택조합이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