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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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소식법무법인(유) 린, 'Korea Law Firm Awards 2025' AI·특허소송 부문 수상, "기술 이해도와 전문성 모두 잡았다"Asia Business Law Journal이 발표한 Korea Law Firm Awards 2025에서 법무법인(유) 린(LIN LLC)은 급변하는 기술 지형 속에서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을 입증하며 인공지능(AI) 및 특허 소송(Patent Litigation)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린은 디지털 혁신의 핵심인 AI 분야에서 데이터 프라이버시, 알고리즘 윤리, 생성형 AI 규제 준수 등 복합적인 과제에 대해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시해 왔습니다. 특히 AI 전문 기업 업스테이지(Upstage)의 김성훈 대표는 "구태언 변호사는 AI에 대한 깊은 이해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매우 설득력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AI 법률 솔루션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번 수상을 린의 전문성과 혁신적 접근법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린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핵심인 특허 소송 분야에서도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난도가 높은 분쟁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의 글로벌 자동차 안전부품 공급업체인 오토리브(Autoliv)를 대리하여 현대모비스와 에어백 특허 분쟁을 진행 중이며, 이는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주요 사건으로 업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린은 2017년 설립 첫해 매출 11억 원에서 2024년 380억 원으로 급격한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최근에는 부동산 부티크 로펌인 법무법인 대지와 합병한 데 이어 법무법인 바른과의 합병 협상을 진행하는 등 규모 확장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은 린이 전통적인 법률 영역을 넘어 기술 중심의 고도화된 전문성으로 기업의 핵심 자산을 보호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돕는 신뢰받는 파트너임을 다시 한번 확고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관련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ABLJ 원문보기▼ 국문: https://law.asia/ko/korea-top-law-firms-2025 영문: https://law.asia/korea-top-law-firms-2025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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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Wealth Management Team] 지방세법 개정안 분석 : 가족 간 저가 양수도와 증여의제 리스크1. 가족 간 저가양도 시 증여의제에 따른 취득세 부과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 규정은 위 2023년 개정에 이어, 2026년 또 한 번의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가족 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저가양도를 하는 경우, 이제는 증여로 의제되며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 납세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3억 원 이상 또는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 낮은 경우, 2025. 12. 31. 법률 제2130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해당 취득을 ‘증여’로 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제7조 제11항 제4호). 해당 규정은 2026. 1. 1. 이후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법률 21308호, 2025. 12. 31.) 제3조}.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에는 가족과 저가양도를 하더라도 그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율만을 부담하였습니다(제11조 제1항 제8호). 그러나, 2026. 1. 1. 이후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저가양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의제에 따라 3.5%로 취득세 부담이 증가하며(제11조 제1항 제2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자가 아닐 경우 12% 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2. 증여 시 취득세 과세표준, ‘시가인정액’으로 변화 취득세는 취득 행위 자체에 내재된 담세력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 부동산 취득 시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이나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등)을 기준으로 과세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실제 시장가치와의 괴리가 커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증여와 같은 무상취득의 경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사이의 차이를 활용한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과세 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 12. 28. 개정된 지방세법(법률 제18655호)에서는 무상취득 시 과세표준을 ‘시가인정액’으로 하는 개정이 이루어졌고(제10조의2 제1항), 이는 2023.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제는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시가격이 아니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 등 실질적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산정됩니다. 과거에는 무상취득 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취득세를 부담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시가 수준의 과세가 가능함에 따라 납세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3. 일부 무상취득의 경우 여전히 ‘시가표준액’을 적용 위 지방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무상취득의 경우 여전히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은 기존과 같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유지합니다(제10조의2 제2항 제1호).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소액 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제외한 무상취득의 경우, 납세자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유리한 가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제2항 제2호). 그 외에도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제2항 제3호). 4. 가산세 면제 특례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을 과세관청이 달리 판단하여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법에서는 납세자가 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후 지방자치치단체 장이 그 세액을 경정하기 전 그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됩니다(제21조 제3항). 5. 결론 최근 지방세법 개정으로,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체계는 시가인정액 중심으로 전환되며 취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6. 1. 1. 이후 가족 간 저가양도에 대한 증여의제가 시행됨에 따라, 자산 이전 전 단계에서 조세 부담에 대한 면밀한 법률·세무 검토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 * 법무법인(유) 린 Wealth Management Team 팀은 Wealth Management Team 분야의 최신뉴스, 법령 및 규제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주기적으로 고객에게 뉴스레터를 발송해드립니다. 본 뉴스레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기타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린 Wealth Management Team (02-3477-869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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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법무법인(유) 린, 'AI 기본법 실무 Q&A 가이드' 발간국내 최초 시행령 분석 포함한 기업 대응 매뉴얼 공개 법무법인(유) 린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에 대응하여, 국내 최초로 시행령 분석을 포함한 ‘AI 기본법 실무 Q&A 가이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는 구태언 변호사가 이끄는 AI·플랫폼·테크놀로지 전문그룹에서 발간을 주도하였으며, AI 기본법 시행 직후 발표된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3호, 2026.1.21)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고, 기업 실무 담당자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50개 Q&A와 업종별 대응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전체 9개 파트로 구성된 이 매뉴얼은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고영향 AI의 판단 기준과 과기정통부 확인 요청 절차를 비롯하여, 시행령 제28조에 명시된 영향평가 7대 필수 항목과 생성형 AI의 표시 의무 이행 방법 등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워터마킹이나 메타데이터 활용과 같은 기술적 구현 방안부터 AI 서비스 계약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5대 조항, 그리고 EU AI Act와 한국 AI법을 통합한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전략까지 폭넓은 실무 지침을 제공합니다. 또한 법 시행 후 90일간의 대응 로드맵과 AI 거버넌스 조직 구축 방안, 사고 발생 시의 7단계 긴급 대응 매뉴얼을 제시하여 기업의 위기 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채용, 금융, 의료 등 5대 고위험 영역별 상세 가이드와 함께, 다른 법령을 준수할 경우 AI법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을 활용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는 전략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해 AI 신뢰성 평가 지원이나 규제 샌드박스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방법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린은 이번 가이드를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앞으로 분기별 개정판 발행과 정기 워크숍 개최를 통해 변화하는 유권해석과 판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구태언 변호사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AI법 준수를 비용 부담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AI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업들이 AI 혁신과 법적 준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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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입인사변호사 영입 안내법무법인(유) 린은 김현지 파트너 변호사님 등 새로운 인재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 김현지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제3회 전)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전) 법무법인 세움 전) 메리츠증권㈜ 구조화투자본부 구조화투자팀 전) 법무법인 별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 법무법인(유) 린 김현지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법무법인 세움, 법무법인 별 등에서 스타트업·벤처·IT기업, VC 및 다국적 기업을 대리하며 폭넓은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메리츠증권㈜ 구조화투자팀에서 금융 구조화와 딜 소싱 실무를 경험하여 기업·투자·금융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무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회사법 실무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투자 및 M&A, 스타트업 설립·운영 지원, 신기술 기반 사업모델의 규제 검토 및 인허가, 벤처투자펀드의 결성·투자·운영, 국제·외국환거래 등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투자 구조 설계, 거래 실행, 해외투자 및 외국인 대상 프로젝트에서 고객의 비즈니스 구조와 리스크를 정교하게 분석해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강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기업자문, 금융·보험, M&A·사모펀드, 소송(민/형사), 엔터테인먼트·스포츠, ESG 탄소전략연구소, 국제계약 및 거래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 변호사 및 전문위원 영입 한진구(10기), 권영주(11기) 변호사를 신규 영입하여 증가하는 고객의 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인재를 영입하고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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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발행) 사건에서 협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과세기간 동안 합계 400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세청 고발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법무법인(유)린의 김철수, 김다솔 변호사는 공소시효 만료를 단 5일 앞두고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연말까지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착각하고 관할 검찰청에 기존에 제출하던 통원내역서를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문의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인 2026년 1월 25일에야 공소시효가 완성되므로 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세/형사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김철수, 김다솔 변호사는 선임 즉시 초단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월요일 선임과 동시에 주임검사 면담을 통해 고발 요지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화요일 조사 입회 및 수요일 변론 전략 회의를 거쳐 목요일에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을 망라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등 시효 완성 직전까지 긴밀한 조력을 수행하였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업체의 인적 구성과 물류 인프라 규모상 600여 개의 거래처에 대한 실물 공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과 내부 전산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공 거래를 단정하였으나, 변호인단은 유통업계의 특수한 거래 형태인 '특판(거래처 직접 수송 및 중개업자 배송)'의 존재를 입증하고 전산 자료에 대한 검찰의 자의적 해석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본 변호인단의 주장을 수용하여 실물 거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구공판 되었다면 필요적 벌금 병과로 인하여 의뢰인이 3년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지만,조세 사건의 특수성과 검찰 수사 프로세스에 능통한 전문가들이 핵심 쟁점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치밀하게 대응함으로써 의뢰인의 방어권을 완벽히 보호한 수사 대응의 우수 사례입니다.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