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긴급상황 개인정보 처리 수칙 발표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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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ews24.com/view/1407767
○ 개인정보위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서 개인정보 처리법을 안내하기 위해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보호수칙'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함
○ 수칙은 긴급상황을 재난, 감염병 발생, 실종·자살 등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손실 등 크게 4가지로 나누고, 각 상황별 근거 법령을 소개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수칙을 제시함
⇒ 참조 URL :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47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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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고객사에서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자문 요청 시 참고할 필요 있음
● 개인정보위 "10월 1일부터 휴대전화 통화내역 1년간 열람 가능"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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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68166629185368&mediaCodeNo=257&OutLnkChk=Y
○ 48개 이동통신사가 개인정보위원회의 개선권고를 수용하여, 10월 1일부터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1년간 열람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정함
○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통화내역을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바뀜
○ 향후 사건 진행에 있어 통화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 참고할만함
●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역할 확대…컨설팅·분석지원도 가능[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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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48566629209968&mediaCodeNo=257&OutLnkChk=Y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5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힘
■ 결합전문기관의 지원범위와 역할이 확대(현재 결합과 반출로 한정돼 있는 결합전문기관의 역할이 → 상담(컨설팅)과 가명정보 처리, 분석 지원까지 확대)돼 결합신청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짐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기 전에 우선 결합키만 생성해 사전에 결합률을 확인하거나, 일부 정보만 미리 결합·분석해 결합의 유용성을 먼저 확인(모의결합)한 후 결합 진행여부를 결정하거나 결합대상 정보를 변경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결합키관리기관이 결합키를 연계해 확인한 일련번호를 제공받아 실제 결합될 수 있는 정보만을 추출해 가명처리 후 전송(가명정보 추출)할 수 있게 함
■ 반출신청서 도입, 반출심사위원회의 운영기준 구체화 등 고시 전반을 정비해 결합 절차의 모호함을 해소
○ 결합전문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임
○ 개인정보 보호위가 개인정보 결합전문기간 지정준비 안내서를 발간함
● 회원 13만 명 데이팅 앱 개인정보 유출…경찰, 수사 착수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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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1661&ref=A
○ 고소득자를 상대로 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 ‘골드스푼’에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됨
○ 소득, 자산을 증빙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등 서류도 유출된 것으로 밝혀짐
○ 증빙을 위해 받은 자료들을 허술하게 보관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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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다수 취급하는 고객사들 중 보안조치가 허술한 곳이 많으므로, 개인정보 관련 자문을 받을 때 정보보호가 허술해보이는 경우 협업하는 정보보호 컨설팅 업체 등으로부터 정보보호 컨설팅을 받아볼 것을 제안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가명정보 결합, 데이터 활용 활성화 이끈다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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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87
○ 정부는 가명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발표함
○ 이에 따르면 가명정보 결합은 가명정보결합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가명정보를 결합하려는 이용자는 가명정보결합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함
○ 결합절차는 다음과 같음
⇒ 결합신청자는 가명정보 결합 절차를 진행하면서 세부 단계별로 생성되는 정보에 대한 무결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