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오 변호사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실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문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공공기관에서 ICT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정보통신융합법(ICT특별법), 단말기유통법, 3D프린팅산업진흥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양한 ICT 법률 제ㆍ개정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다수의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방송사 합병심사, 방송사 재허가ㆍ재승인 심사, 제4이통사 적격 심사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2014년 변호사 개업 이후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아리랑TV 고문 및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공공기관과 방송사, 전기통신사업자 등 민간기업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송무 등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린의 구성원으로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과 방송사 및 전기통신사업자 등 민간부문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송무 등을 통해 정부의 규제혁신과 기업의 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