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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_TMT/정보보호 분야 소식_법무법인 린]
2021.08.26

[개인정보보호]

● 중국 개인정보보보호법 11월 시행…"거대 기술기업 타격 불가피" [2021. 8. .24.]
-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4063700009?input=1195m
- 중국에서 올 11월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
-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자들이 중국에 진출할 때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블록체인 가상자산]

● 한달 남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업비트 첫 제출[2021. 8. 22.]
- https://www.etnews.com/20210822000044
-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 기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옴
- 업비트가 처음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제출함

●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한국 서비스 중단
-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1/08/13/5FARP57W6NEK3DKNATGU2QTN7M/?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금융위원회가 한국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외국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특금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서비스 차단조치등을 하겠다고 통보하자 바이낸스 등 대부분의 외국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한국어 서비스, 원화 페어 거래 등을 중단함

[정보통신(방송, 통신)]

●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 [2021. 7. 28.]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8&bbsSeqNo=94&nttSeqNo=3180536&searchOpt=ALL&searchTxt= 
- 공청회에서 발표한 제도 개선방안은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 정체, OTT의 확산으로 인한 유료방송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폐지·완화, 유료방송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투자와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미디어 복지를 신장하기 위한 목적
-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추진하고, 「유선방송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 등 각종 가이드라인은 연내에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
- 공청회에서 제안된 구체적인 과제
  • ①소유 및 겸영 제한 완화
  • ②허가·승인·등록제도 개선
  • ③인수·합병 활성화
  • ④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 활성화
  • ⑤채널 구성·운용의 합리성과 자율성 제고
  • ⑥공정경쟁 및 시청자 권익보장 강화 등 총 6개 항목 24개 과제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방송통신위원회 설명회 개최 [2021. 8. 8.]
- https://zdnet.co.kr/view/?no=20210720164705
- https://www.etnews.com/20210806000081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8/06/2021080601650.html 
- 지난 7월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 중 동등접근권 관련 개정안을 제외한 6건을 수정 통합해 가결(인앱결제 강제금지법)
  • 특정 결제방식 강제, 부당한 패널티(앱 심사지연, 앱 삭제 등) 부과, 다른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 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차별을 금지
  • 여당은 이달 안에 추경안과 함께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금지조항은 공포 즉시 바로 시행(실태조사는 6개월 유예기간)
- 방통위는 이러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함에 따라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법안 취지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
- 설명회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규제체계와 앱 마켓 등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방통위 규제 권한, 일반 경쟁법과 특별법과의 관계 등을 소개
  • 앱마켓 등의 플랫폼 시장은 일반 시장 형태가 아닌 양면 시장적 성격을 지닌다. 정보통신 영역에서 나타나는 고유 특징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특별한 시장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율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
  • "공정위 소관의 일반법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반독점, 반경쟁을 규율한다. 반면 산업부처 소관 법은 특정 산업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해 구체적인 규율체계를 확보한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면서 이용자 이익 저해를 금지함으로 일반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다"고 강조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을 지원하면서 향후 앱마켓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는 주무부처로 역할 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함

● '뉴스페이스 시대' 대비할 법적 장치 마련…우주클러스터 조성·계약 제도 도입 [2021. 8. 17.]
- https://www.khan.co.kr/science/aerospace/article/202108171300001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2&bbsSeqNo=94&nttSeqNo=3180607&searchOpt=ALL&searchTxt=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산업을 육성하고,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을 위하여 마련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8월 13일부터 입법예고
- 주요내용
 •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 그동안 협약을 통한 R&D방식으로만 수행하였던 우주개발사업에 기업이윤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계약방식을 도입
  >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국제입찰을 해야 하므로, 양산이 가능한 기술 등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지체상금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함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우주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출연연 등이 확보한 기술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 우주개발에 대한 도전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촉진 지원방안과 함께, 우주 산업의 핵심요소인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 과기정통부에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사무기구에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인공지능]

● 인권위 “인격체 아닌 인공지능 ‘이루다’, 조사 대상 아니다” [2021. 7. 30.]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7440.html#csidx2293a8c9bed0c518e5866878df608d4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812019600038?did=1825m 
-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2월 이루다 챗봇 사건 관련 인권침해 및 차별 진정과 정책 권고를 요청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당시 이들은 “이루다 챗봇 사안은 개별 인권침해 사안일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의 남용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안”이라고 진정 이유를 밝혔음
- 7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여성·성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 발언 문제가 제기된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사건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
- 8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등은 논평을 내어 “인권위는 (이루다 개발사인) 주식회사 스캐터랩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및 혐오 발언을 한 이루다를 서비스하는 것이 위원회 조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인권위) 각하 결정은 사생활권 침해, 혐오표현 및 차별의 문제를 회피하는 부당한 결정”이라 밝힘
- 8월 23일 이상철 인권위 상임위원은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이루다'의 혐오·차별 발언과 관련한 진정 사건을 각하한 데 대해 "국가 기관이 아닌 사기업체라 조사할 수가 없었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도 확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일단 각하를 했지만, 인공지능에 의한 인권침해는 앞으로도 중요한 문제라 정책 과제로 넘겨 검토 중"이라고 설명
 •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3081200001?input=1195m 

● KT-인공지능 원팀, 초거대 AI 모델 공동개발 [2021. 8. 18.]
- https://www.fnnews.com/news/202108181846300990
- https://www.etnews.com/20210818000071
- 네이버, LG AI 연구소에 이어 국내 대기업 중 KT가 다자간 공동연구를 통해 초거대 AI 모델 개발 시작
- KT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한국과학기술원(KAIST)·한양대와 초거대 AI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협약을 체결
- AI 원팀은 올해 말까지 1차로 초거대 AI의 학습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내 초거대 AI 모델을 상용화 한다는 계획
- 대규모 AI 연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향후 2000억 파라미터 이상의 모델까지 가능하도록 인프라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

● 테슬라,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테슬라 봇(Tesla Bot)' 공개  [2021. 8. 20.]
- https://www.etnews.com/20210820000176
- '테슬라 인공지능 데이(Tesla AI Day)'를 자율 주행과 자체 인공지능 기술 개발 현황을 공개하고 인공지능 기반 '테슬라 봇'을 처음으로 공개
- 일론머스크는 자율 주행과 자체 인공지능 기술 개발 현황을 공개하고 인공지능 기반 '테슬라 봇'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봇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세상을 친근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봇은 노동 비용을 줄여 세계 경제를 획기적으로 바꿀 것" 이라며, "무게는 125파운드(56.6Kg)이고 보행 속도는 시속 5마일(8km/h)이며 얼굴은 중요한 정보를 표시하는 화면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

     

- 자체 개발한 반도체 'D1', 슈퍼컴퓨터 '도조(Dojo)'를 기반으로 한 AI 기술을 공개
 • D1 chip: 7nm 공정 기술로 제작된 프로세서로 362 TFLOPs의 성능을 가짐(참고로 플레이스테이션5의 처리능력이 10.3 TFLOPs)
  > 기존에 테슬라가 사용중인 NVIDIA의 GPU를 D1 chip이 대체할 것으로 예상
 • D1 chip을 활용한 슈퍼컴퓨터 도조(Dojo)는 향후 테슬라 AI 기술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은 미완성. 이번 행사에서는 1.1EFLOPS (TFLOPS의 100만배)급 슈퍼컴퓨터의 구현이 예고되었고, 일론머스크는 Dojo는 2022년 가동될 것이라고 언급

[디지털 헬스케어]

●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 [2021. 7. 27.]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6&CONT_SEQ=366617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사업 등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5개 부처가 참여하는 위원회로 격상
 • 보정심은 기존 민간 단독위원장 체계에서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격상
 • 기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보정심 참여 부처로 추가
 • 보정심 위원 수를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
 • 관계기관 간 융합적인 연구기획, 관리를 위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통합, 조정 관리가 보정심 심의사항으로 추가

● 한국판 뉴딜2.0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소프트웨어 선도계획 발표 [2021. 8. 12.]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3&bbsSeqNo=94&nttSeqNo=3180601&searchOpt=ALL&searchTxt= 
- 과기정통부는 의료계, 의료소프트웨어 기업 등의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 부처 협력으로 ① 국민체감 성과확산, ② 세계적 정밀의료소프트웨어 생태계 조성, ③ 차세대 의료서비스 준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3대 전략 11개 세부과제를 마련
 • 국민체감 성과확산 - 디지털 뉴딜 정밀의료소프트웨어 핵심사업인 ‘인터넷기반자원공유 병원정보시스템’, ‘닥터앤서’, ‘인공지능구급차’를 국민 생활 속에 널리 보급·확산하여 국민 체감성과 확산방안을 마련
 • 세계적 정밀의료소프트웨어 생태계 조성 - 데이터댐(의료데이터, 인공지능hub.or.kr), 보건의료빅데이터 및 국가바이오빅데이터 등 ‘케이-의료데이터댐’을 구축·개방, ‘닥터앤서 서비스 플랫폼’을 공유하여 신생기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시장 진출을 지원, 닥터앤서 상표를 케이-의료소프트웨어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
 • 차세대 의료서비스 준비 - 소아희귀질환에 대해 인공지능 적용 범위를 현재 2종에서 8종으로 확대, 인공지능 기반 ‘국가방역체계’ 고도화 추진

● '서울형 헬스케어' 10월 출범 [2021. 8. 18]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818000231 
-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신사업 중 하나인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가 9월 중 전문인력 채용을 거쳐 10월에 약 5만명의 참여자를 모집하고 서비스 예정
 • https://www.seoul.go.kr/news/news_employ.do#view/345478?tr_code=snews 
- 서울형 헬스케어는 대상자에게 스마트밴드(스마트워치)를 보급, 모바일앱과 연동해 신체활동정보나 자가진단 의료정보 등을 측정해 건강을 관리하는 방식
- 당초 시의회 반대로 예산이 전액 삭감됐지만 막판 협의끝에 지난달 2일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기존 예산 44억7500만원이 원안 그대로 유지
- 의료계에서는 인력확보의 어려움, 기존 정부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을 걱정하는 시선도 존재
 • https://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5340
 • 현재 정부는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 2차년도를 진행 중이다.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이 사업에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연구를 진행 중

[핀테크]

● 금융위,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사전컨설팅 실시
- https://www.fsc.go.kr/no010101/76400?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 ‘21.6월 시행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회사(10개사)를 대상으로 ‘21.8.18.부터 5일간 1:1 컨설팅을 진행
-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 
 • (자본금)20억원(일반 보험회사:50억원~300억원)
 • (취급종목)생명(생명), 손해(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유리), 제3보험(질병, 상해)
 • (보험기간)1년/(최대보험금)5천만원/(회사 수입보험료)연간 500억원

●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컨설팅 결과, 신고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없었으며, 특금법 이행 준비상황은 전반적으로 미흡’
- https://www.fsc.go.kr/no010101/76392?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 자금세탁방지 컨설팅 종합의견
 •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자체 내규는 갖추고 있으나 아직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이 없거나 부족. 
 •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추출‧분석하고 이를 FIU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음.
 • 가상자산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체계도 미흡하여 자금세탁범죄 등 위법행위 탐지능력이 불충분.
- 거래체계 안정성 관련 종합의견
 • 거래체계 안정성, 고객피해 방지제도 운영 등은 신고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컨설팅을 시행함
 • 기본적인 전산시스템은 구축중이나,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수준 등은 미흡(내규, 데이터관리정책, 서비스관리)
 • 증권시장에서 거래소, 예탁원, 시장감시, 증권사 등으로 분화되어 있는 기능을 단독으로 수행함으로써,시장질서의 공정성, 고객자산의 안전성, 시스템 안정성 등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자산거래시장으로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 금융위, ‘오픈뱅킹을 통해 선불충전금 조회 가능’
- https://www.fsc.go.kr/no010101/76311?srchCtgry=&curPage=4&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 선불충전금 조회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모든 업권에서 보유 정보를 상호 개방*하게 됨. (그간 핀테크 기업들은 정보 제공없이 이용기관으로 참여하였으나,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20.10월)」에서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참여기관간 데이터 개방을 의무화)
- ’21.7.30일부터 주요 은행 앱에서도 오픈뱅킹 참여 핀테크 기업들의 선불충전금 정보 조회 가능

[스타트업,규제 샌드박스]

● 규제 샌드박스 1호, 규제 완화 거절 상황
- https://www.bloter.net/newsView/blt202108010006
- 과기정통부는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경계지역에서 최대 100대 이내의 오토바이에 우선 적용하는 조건으로 뉴코애드윈드에게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실증특례에는 서비스 시작 6개월 경과 후 사고유무를 검토한 후 관계부처 동의하에 운행 오토바이 대수를 상향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 해당 사업자는 2020년 2월부터 사업을 진행하며 사고유무 등에 대한 내용을 정부에 보고했다. 오토바이는 17대를 유지하며 6개월 후에 정부가 대수를 상향해줄 것으로 믿고 생산시설을 갖췄다. 과기정통부는 감사 후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서비스 지역과 운행 대수 제한을 없애도 된다고 판단을 내렸지만,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토부가 반대 의견을 내면서 조건은 완화 거절 상태.
- 행안부는 실증특례로 허용한 100대 중 17대만 운영하고 있어 우선 허가범위 내에서 확대를 먼저 해야 하고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국토부는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실증특례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정조건을 부여했으므로 투자 유치를 위해 조건을 완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푸드테크]

● 대체식품 투자 활발
- https://www.chosun.com/economy/market_trend/2021/08/10/UK5Z33R23ZESRLGMSQHEEXBV2Y/
- 대체식품에 투자하는 기업들
 • SK:  미국 발효 단백질 스타트업 퍼펙트데이에 작년 540억원 투자 
 • 롯데: 롯데농식품테크펀드의 첫 투자처도 대체식품 스타트업 ‘더플랜잇’ (152억원 투자)
 • 신세계푸드: 대체육 브랜드 ‘베러미트’ 런칭, 미국 농업테크 기업 밴슨힐에 2차 투자 단행
 • 농심: 대체육 브랜드 ‘베지가든’ 런칭
- 대기업 오너들이 직접 나서 대체식품을 챙기는 것은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경영과 관련이 깊다. 대체식품은 가축을 키우며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여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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