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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_TMT/정보보호 주요이슈_가상자산업권법 도입의 이슈와 쟁점]
2021.08.24
" 가상자산업권법 도입의 이슈와 쟁점 "

 
1. 가상자산업권법 도입의 필요성

 특정금융정보법상 규율의 한계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 정의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등록요건을 규율하고 있음.
⇒ 이는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국제기구인 FAFT(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권고사항 및 주석서에서 요구하는 VASP(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할 목적으로 의심거래, 고액현금거래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법률로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규율을 포괄하기에 부적절함

 가상자산산업의 성장 및 소비자 보호 요구 증대
 2021. 3. 기준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일일 평균 거래량이 30조원 정도로 코스피 하루 거래 규모인 15조원의 두배에 이르렀음. 실제 2~3년 전만 하더라도 일부 소수 얼리어답터들이 가상화폐를 거래하였다면 현재는 많은 일반인들도 거래에 참여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2017년 이래 일관되게 천명하고 있는 ICO 금지 정책에 따라 가상화폐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이러한 가이드의 부재 및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한 불법 다단계판매,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정부가 인정하는 산업의 하나로 가상자산산업을 편입시켜, 건전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개발되도록 가이드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발의된 가상자산업권법안들의 주요 내용

발의된 입법안
 가상자산업권법안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양경숙 의원 대표 발의)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강민국 의원 대표 발의)

 주요 규율 내용

ⅰ.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업의 정의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가상자산 정의를 그대로 채용. 가상자산사업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의 정의를 그대로 채용하는 경우와 가상자산거래업, 보관관리업, 지갑서비스업, 발행업 등으로 종류를 별도로 명확히 구분하는 경우로 나뉨 

ⅱ. 적용범위
⇒ 가상자산에 관하여 본법이 우선 적용됨을 명시. 

ⅲ. 가상자산업자의 인허가 요건
가상자산사업 종류별로 인허가 규율을 달리하는 경우가 다수임.
인허가 요건의 경우 대체적으로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요건, 인력/물적설비 요건, 임원 요건, 대주주 요건,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을 요구하고 있음 

ⅳ. 가상자산업자의 의무사항
이해상충 관리, 가상자산에 대한 설명 또는 고지의무, 가상자산예치금의 예치의무, 해킹 방지 등 안전성 확보의무, 약관 등 공시의무 등을 대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v. 가상자산업자 금지행위
미인가/등록 영업행위 금지, 명의대여 금지는 대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단계 판매 등 거래방식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로 두는 경우가 있음. 그 외 과장광고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기도 함

vi.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통정매매, 가장매매, 시세조종, 허위표시 등 금지하고 있음.

vii. 가상자산사업자 단체
임의단체로 규정하는 경우와 법정단체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가입을 전제로 규정하는 경우로 나뉨

viii. 감독관청의 감독, 검사 권한
금융위 또는 금감원에 조사, 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규정함

ix. 벌칙
 대체로 미인가/등록 영업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으나 형량, 위 주요 위반사항 외 다른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지는 법률안마다 다름. 

3. 주요 쟁점

업권법의 적용범위 – 타법과의 관계

i. 자본시장법과의 관계
증권형 토큰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증권에 관한 기존 법령을 규율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증권에 관한 자본시장법이 증권형 토큰에도 적용된다는 전제하에서 증권형 토큰은 가상자산업권법보다 자본시장법이 우선 적용될 필요가 있음. 김병욱 의원안에서 이러한 증권형 토큰에 대한 가상자산업권법의 적용범위를 언급하고 있음.

ii. 특정금융정보법과의 관계
가상자산업권법안에 본인확인 또는 실명확인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이 있는데, 이미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의 적용을 받은 금융기관 등에 포함되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고객확인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업권법에서 별도로 본인확인, 실명확인의무를 추가로 규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됨.  

가상자산업의 종류 – 가상자산발행업 포함여부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의 경우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금융위가 발행자를 가상자산사업자에 포함시키면 그간 일관되게 ICO(Initial Coin Offering)금지 원칙을 천명해 온 금융위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2020. 11.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 대한 금융위의 입법예고 보도자료에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예시에서 가상자산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만 열거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 가상자산 발행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가상자산 발행시 구매자에게 적절한 정보가 주어질 필요가 크고, 실제 가상자산발행자의 불법 다단계 판매 등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 발행업도 가상자산사업에 명시하여 적절한 구매자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다수의 입법안에서 가상자산 발행자에 대한 규율을 명시하고 있음. 

 인허가의 종류 및 요건
현재 제안된 법률안은 가상자산사업의 종류(거래사업, 보관사업, 지갑사업, 발행업 등)에 따라 인허가의 강도를 조절하고 있는데, 종류뿐만 아니라 거래량 또는 이용자 규모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하에서는 다양한 BM(Business Model)을 갖는 스타트업 육성 차원에서 인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의 설명 및 공시의무 정도만 규정하거나, 인허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와 같은 초기 투자가 많은 요건을 유예하는 등의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현재 제안된 법률안은 인허가 요건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준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가상자산 거래업자나 보관관리업자의 경우 기존 금융산업에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지갑서비스업자나 발행업자 기타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는 금융업자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금융업자에 준하는 대주주, 임원, 신청법인의 사회적 신용 및 재무건전성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됨.
인허가 요건 중 법정통화와의 교환을 예정하는 경우 현 특정금융정보법상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 요건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때,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계좌를 통해 현금거래를 하는 고객들의 자금세탁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현재 가상자산사업자도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라고 보기 어려움. FATF에서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금지행위
가상자산사업자가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 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매매ᆞ중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법률안이 있음.
⇒ 기존에 불법 다단계 판매 등의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판매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많으나, 이는 ICO를 금지하는 정부정책에 따라 가상자산을 방문판매법에 따라 적법하게 판매하려는 경우도 필요한 인허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불법 판매가 양산된 것으로 생각됨. 방문판매법에 따라 적법하게 판매한다면 자본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후원수당 지급현황 고지 등을 통해 판매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거래방식 자체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며, 방문판매법의 규율을 따르도록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됨.

 행정감독과 벌칙
제안된 법률안 중에는 설명의무 불이행, 피해보상계약 미체결, 예치의무 위반 등과 같이 운영상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하는 예들이 있는데, 행정감독을 통해서 시정명령, 인허가 취소 등을 통해서 사업자체에 대한 감독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형사처벌은 시세조종, 허위 표시 등과 같이 형사범에 준하는 위반행위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시사점

가상자산업권법 입법안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관청을 대체로 금융위원회로 인정하고 그에 기반하여 입법이 이루어지다 보니, 기존 엔지니어들이 주축이 되어 기술기업으로 설립 운영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가 가해질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금융 규제의 특성에 대해 보다 친숙해지고, 관련 인력 등을 보강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음. 

기존 금융기관의 경우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제를 중요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업권법 및 금융감독법령에 따라 내부 임직원 개인에 대한 제재(동종업계 취업제한 포함)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술개발 외에 컴플라이언스 체제 구축에도 관심을 많이 기울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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