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분증 인증사진 등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 과태료 480만원이 부과됨
-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이용자가 계정 활성화(휴면계정 해제)를 요구할 경우 신분증 사진과 신분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요구했고 이에 불응할 경우 휴면계정 해제를 거부함
-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휴면계정을 활성화해도 로그인과 조회 서비스만 가능하고, 거래와 입출금을 위해서는 휴대전화번호 인증이 추가로 필요한 점 등으로 미뤄 신분증 인증사진 요구가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
- 시사점 : 최소수집 원칙을 위반(정확히는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의 정보 미제공을 이유로 하여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관련 자문 시 주의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을 신설(2019.12.3.)해 재난 상황에서 개인 및 위치정보 취득‧제공이 가능해졌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
- 재난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의 요청·제공·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 고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①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처리하는 경우로 하고, 정보 제공 요청 시기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된 이후로 명시, ②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③재난 대응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개인 및 위치정보를 파기하도록 함
● 고액체납자 비트코인도 압류한다…가상자산 강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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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25_0001525546&cID=10401&pID=10400
- 기획재정부는 2021. 7. 26. '2021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함
- 체납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은 채권 압류 규정을 통해 압류가 이뤄지고 있음
- 위 개정안은 세법 강제징수 규정을 보완한 것인데,내년 1월1일 이후 압류·매각하는 경우부터 과세당국이 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 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즉시 매각하는 방법으로 체납 세금을 강제 징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함
[컴플라이언스 포렌식]
● 막바지 암초 만난 세월호 특검…DVR 포렌식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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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10724031300004?input=1195m
- 세월호 특검은 두 달여 전 출범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 하드디스크 원본의 감정을 의뢰했으나, 국과수는 DVR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짐
- 국과수는 DVR 포렌식을 무리하게 진행하면 DVR 하드디스크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어 포렌식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최근 특검에 전달함
[정보통신(방송, 통신)]
● 넷플릭스, SK 상대 망사용료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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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10625089152004?input=1195m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
-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 각하
• 재판부는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얻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보인다"고 판단
- 청구 가운데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 기각
• 재판부는 망 사용 대가 지급과 관련해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나서서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
- 넷플릭스는 2021. 7. 15.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1심 판결은 콘텐츠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간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인터넷 생태계 및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1심 판결의 사실 및 법리적 오류가 바로잡힐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날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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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daily.com/NewsView/22OX8TDBPY
● 5세대(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비(非) 통신 기업도 5세대(5G)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내용을 포함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에 관한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
- 5세대(5G) 특화망은 다수 사업자가 토지/건물 등 제한된 구역에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규모 투자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5G 이동통신망과 차이가 있음
-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 주요 내용
• 28㎓ 대역과 함께 4.7㎓(6㎓ 이하) 대역 주파수를 동시에 공급하기로 결정
• 28㎓ 대역은 4.7㎓ 대역 대비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대폭 감경
• 5세대(5G) 특화망에 적합한 할당 심사기준 및 간소한 심사 절차를 마련
●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 본격 추진
- 유료방송사업은 사업 종류에 따라, 전송방식이 특정(종합유선방송사:RF, IPTV사업자:IP)되어 있어, 유료방송사가 기술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IP 전송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IPTV 허가를 추진함. 이로써,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IP기반의 양방향 서비스와 품질향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망 투자, IP 셋톱박스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산업 활성화도 기대
- 본 정책 추진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IPTV 허가 시, 허가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과기정통부 고시)」을 개정(’21.7.5. 시행)
- 허가 심사 기본계획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7월 중 허가신청을 공고할 예정이며, 9월까지 접수를 받아 10월 또는 11월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IPTV 허가를 마무리할 계획
[인공지능]
● 방통위,「인공지능 기반 미디어(매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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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3&boardSeq=51454
- 미디어 콘텐츠가 제공되고 이용되는 디지털 플랫폼 영역에 초점을 두고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추천 서비스 제공자가 실현해야 할 3대 ‘핵심 원칙’과 5대 ‘실행 원칙’을 제시하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원과 이용자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역할도 명시
- 3대 핵심 원칙
• 투명성, 공정성, 책무성
- 5대 실행 원칙
• 이용자를 위한 정보 공개
•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 자율검증 실행
• 불만 처리 및 분쟁 해결
• 내부 규칙 제정
- 방통위는 향후 추천 서비스 제공자가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을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5대 실행 원칙에 관한 실행 가이드를 마련할 계획이며, 실행 가이드에는 서비스의 특성, 콘텐츠의 유형, 위험성의 수준 등에 따라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이 차등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 기준과 예시적 조치를 수록할 예정
● AI활성화 및 신뢰제고를 위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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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sc.go.kr/no010101/76206
- 앞으로는 AI 등 기술혁신이 금융의 질적변화를 주도할 전망이나 AI 기술의 안전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통해 AI 금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공고히 하고 지속가능한 금융혁신 환경 조성 추진
- 4대 핵심가치
• 금융산업의 책임성 강조
• AI 학습용 데이터의 정확성·안전성 확보
• AI 금융서비스의 투명성·공정성 담보
• 금융소비자 권리의 엄격한 보장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AI 윤리 원칙 마련: 금융회사는 회사별 가치, AI 활용 상황(고객군, 서비스 내용 등)등에 따라 AI 서비스 개발·운영시 준수해야할 원칙·기준 수립
• AI 조직 구성: AI의 잠재적 위험을 평가·관리할 구성원의 역할·책임·권한을 서비스 全단계(기획·설계·운영·모니터링)에 걸쳐 구체적 정의
• 위험관리정책 수립: AI 서비스 자체 평가·관리정책을 마련하고, 개인권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서비스에는 강화된 위험관리 적용
● 페이스북, 혁신적인 AI 챗봇 ‘블렌더봇 2.0’ 오픈 소스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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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1724
- GPT-3 같은 인공지능(AI) 언어 생성 모델은 적어도 진행 중인 대화의 맥락에서 자신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현실적으로 보이는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지만, 이전에 학습된 것에 한정하여 대화를 구현하는 한계 및 매우 짧은 기억력만 유지할 수 있는 한계(어제 챗봇에 어떤 이야기를 하였다면 오늘 대화에서는 어제의 기억을 잊어버림)
- 페이스북 AI 연구소(Facebook AI Research)는 지속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장기기억장치(Long-Memory)를 구축하고 현재까지의 어떤 모델보다 실시간 인터넷 검색과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한 정교한 대화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성능이 뛰어나고 더 인간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인공지능(AI) 챗봇 '블렌더봇 2.0 (BlenderBot 2.0)'모델과 데이터 세트를 16일(현지시간) 오픈소스로 공개
- 대표적인 AI 대화 모델 연구의 대세는 점점 더 큰 모델로 학습에 집중하는 방법인데, 그 대신에 이전에 학습한 것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장기기억장치(Long-Memory)를 구축하고 실시간 인터넷 검색에 기반 한 세상의 모든 정보와 모든 주제에 대한 정교한 대화 등을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혁신적인 AI 시스템이자 대화형 인공지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평가
● 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영문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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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00000&nttId=7451
-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31일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개발·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서비스의 설계, 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의무·권장사항을 6가지 원칙과 함께 단계별로 점검해야 할 16개 항목, 54개 확인사항으로 제시한 자율점검표를 발표한 바 있음
- 그리고 해당 내용을 영문으로 제공하는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이하 ‘자율점검표’) 영문판을 7월 20일 발간하여 규범을 국제사회와 공유
[디지털 헬스케어]
● 삼일회계법인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이슈 2021’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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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nnews.com/news/202107080918157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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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wc.com/kr/ko/publications/research-paper/gthii2021.html
- 삼일회계법인은 코로나19 극복 이후 헬스케어 분야에 도래할 뉴 노멀에 대비하기 위해 가상진료,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임상 모델 진화, 공급망 관리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내용을 담은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이슈 2021'(Global Top Health Industry Issues 2021) 보고서를 발간
- 주요내용
• 가상 진료 환경에 대한 사용자 의식 변화. 코로나19로 가상 또는 원격 의료에 대한 수용이 촉진되었고, 백신 접종 이후에도 • 가상진료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측
• 빅데이터 환경에서 축적된 코로나19 팬더믹의 경험으로 의료 분야와 관련된 데이터 분석과 활용의 개선 방향이 구체화되었다고 분석
• 임상시험에 디지털 기술 및 원격진료 도구가 채택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같은 디지털 기술의 도움을 받아 향후에는 임상시험 장소를 분산시키고 다양한 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임상 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
• 팬더믹 상황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이 중국, 인도 등 특정 지역에 위치한 공급자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공급망 관리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음을 지적
● 금융위, 보험업권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 논의
- ‘21.2월 TF 1차회의 이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21.5월) 등을 통해 1차 규제개선 과제의 이행을 완료
• 보험사 부수업무 범위 확대를 통해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허용(‘20.12월)
• 보험사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21.6월)
• 보험업권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 법적근거 마련(‘21.6월)
- 이번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2차 회의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 도출 및 개선 예정 발표
•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서비스(예: 건강용품 커머스)를 자회사 또는 부수업무 방식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즉시허용
•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선불전자지급업무 영위 허용(자회사: 즉시허용, 보험회사: 시행령 개정)
→ 건강관리 노력·성과 등에 따라 보험사(자회사)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 또는 보험료 납부시 포인트 사용 가능
•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전 감독당국 신고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시간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 간소화
→ 다른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한 부수업무와 동일한 유형의 부수업무인 경우 신고의무 면제(‘21.6.9일부터 시행중)
→ 헬스케어 서비스의 경우 보험업 부수성을 폭 넓게 인정하여 부수업무 신고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즉시시행)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관련 건강관리기기 제공 규제 개선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의 최대가액을 20만원(現 10만원)으로 상향(가이드라인 개정)
→ 동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내에서도 계약자별 보험료 구간에 따라 건강관리기기 차등 지급을 허용(유권해석 예정)
- 규제개선과 함께 하반기 중 생·손보협회와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여 양 업계의 상호협력을 강화할 계획 발표
- 그리고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를 구성하여 안전한 데이터 이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활용사례를 공개할 계획도 발표
• ‘21.7.8일 6개 보험사가 심사평가원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승인을 획득함에 따라 공공데이터 이용이 가능하게 됨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차·디지털전환·건강관리 분야의 15개사 사업재편 승인
-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4379&bbs_cd_n=81¤tPage=1&search_ke y_n=&cate_n=&dept_v=&search_val_v=
- ㈜세라젬, ㈜앰틱스바이오, ㈜올소테크 3개사를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 등 유망 헬스케어 분야로 진출하는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
-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약칭: 기업활력법)에 따라 구조변경・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상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금융・세제・고용·R&D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됨
[핀테크]
● 금융위,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https://www.fsc.go.kr/no010101/76203?srchCtgry=&curPage=&srchKey=sj&srchText=%EB%A7%88%EC%9D%B4%EB%8 D%B0%EC%9D%B4%ED%84%B0&srchBeginDt=&srchEndDt=
(1) API 의무화 유예
• (현황) ’21.8.4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 정보 수집시 스크래핑*을 중단하고 의무적으로 API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나, 충분한 사전테스트 등을 위하여 API 의무화 기한(現 ’21.8.4.) 유예.
(2) 정보제공항목 확대
• (현황)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對고객 지출관리 서비스의 완결성 등 소비자 편의 차원에서 적요정보(수취, 송금인계좌, 성명, 메모 등 기록으로서, 본인이 직접 기록하지 않는 경우, 수취, 송금인 실명이 기록됨) 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정보제공자 측은 제3자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오남용 등을 우려하여 해당 우려가 해소되어야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ㅇ 적요정보 제공시 소비자에게 별도로 위험을 고지하고 별도 동의를 받는 한편, 소비자 본인의 조회 목적 이외 활용은 금지. 또한, 거래 상대방이 특정·식별될 수 있는 계좌번호는 미제공
- 마이데이터 허가 현황 (금융위 보도자료. ‘21. 7. 21.)-첨부자료
[스타트업, 샌드박스]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사업중단 없이 이어진다.”
-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27974&parentSeq=1027974
- 중기부는 ‘19년 4월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이후 5차례 28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특구 내 사업자들이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실증)을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유효기간 2년)를 부여했다.
- 이에 ’19년에 지정된 1·2차 규제자유특구(’21.8, 12월 만료)의 실증특례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규제법령 정비 지체에 따른 사업중단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5개 부처*가 규제샌드박스법(스마트도시법, 산업융합촉진법, ict융합법, 금융혁신법)을 공통으로 개정 추진해 왔으며, 지난 3월 동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마치고 이번 7월 21일부터 시행
- 이하, 주요 개정 내용
- 법령정비 요청제·실증특례 자동연장제 신설
- 법령정비 착수절차 구체화
- 임시허가 전환 절차 마련
- ‘규제여부 불명확’ → ‘실증특례 신청 대상’에 포함
[푸드테크]
● 기사 “배달 시장 커져 웃나 했더니...잘되면 떠나는 점주...공유주방은 웁니다”
-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7/706695/
- 점주 입장에서는 소자본 창업이 가능해 유리하지만, 공유주방 업체는 경쟁 과열, 입점 주방의 잦은 이탈, 배달 비용 증가 등으로 기대보다 성장세가 둔화.
- 공유주방은 초기 외식 창업자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 점주 입장에서는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매몰 비용 리스크가 적은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데 인큐베이팅에 성공해 매출이 잘 나오면 상황이 달라진다. 굳이 150만원+α의 고정비를 내며 공유주방에 남을 이유가 없어진다.
- 초기에는 VC 투자를 받은 푸드테크 스타트업이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부동산 임대 수익을 높이려는 상가주, 건물주도 공유주방을 직영 또는 가맹으로 운영하는 추세다.
- 한 공유주방 대표는 “기존 ‘배달전문식당 백화점’ 모델만으로는 공유주방이 입점 식당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어렵다. 식당의 브랜딩, 메뉴 개발, HMR 제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판매와 마케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문성을 지닌 공유주방만이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