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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_TMT/정보보호 분야 소식_법무법인 린]
2021.06.25
[6월_TMT/정보보호 분야 소식_법무법인 린]
   

[개인정보보호/정보보호]

● 양경숙,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이루다 AI사태 방지"[2021. 6. 21.]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62788&plink=ORI&cooper=NAVER
–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개인정보를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활용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함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이 도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임
 
<양경숙 발의 법률안 중 핵심 부분>
 
– 의안원문 : 첨부파일


[블록체인 가상자산]

비트코인, '중국 채굴장 폐쇄 여파'에 8.3% 급락…3만2천달러대[2021. 6. 21.]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1156800009?input=1195m
– 중국의 가상화폐 채굴장 전면 폐쇄 여파로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에 8.3% 하락함
– 비트코인은 현재 PoW(Proof of Work)방식으로 채굴되고 있음
– 채굴자가 채굴에 투입하는 컴퓨터 자원이 1초에 수행할 수 있는 Hash값을 Hash rate 라고하고, 비트코인 채굴에 총 투입되는 Hash rate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Total Has h Rate임
–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전체 Hash rate가 내려가면, 채굴을 위한 경쟁이 , 채굴자가 같은 컴퓨터 자원을 투입하여 얻을 수 있는 비트코인 보상이 커짐 -> 싸게 채굴해서 덤핑할 유인이 생김 -> 일반적으로 가격 하락요소임
<최근 6개월 간 비트코인 Hash rate(자료 : Blockchain.com)>
 
 
<최근 6개월 간 비트코인 가격 변동(자료 : Binance.com)°>
 

 ° 비트코인의 가격은 주로 외국 주요 거래소(Binance, Bitfinex 등)에서 결정되며, 국내 가격은 외국 거래소 대비 프리미엄(시장 상황에 따라 +프리미엄, 0프리미엄, -프리미엄을 오감) 형태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Total Hash Rate와 비트코인 가격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외 거래소 비트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이러한 이유로 국내 거래소가 아닌, 현재 비트코인 거래량이 가장 많은 해외 거래소인 binance 거래소의 가격을 가져온 것임.

● 중국 비트코인 거래 색출 시작…거래소 자금도 추적(종합2보) [2021. 6. 22.]
–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1099652089?input=1195m
– 중국발 규제가 채굴장 강제 폐쇄에서 끝나지 않고, 비트코인 장외거래(OTC)까지 금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생각됨

● 업비트 이어 코인빗도 무더기 상폐… 투자자들 “내 코인 어쩌죠?” [2021. 6. 17.]
–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06/17/WIWA2DWH5BBE7IWRDUUVEHUYZ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금융 당국이 코인(가상 화폐)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예고하자 주요 거래소들이 잇따라 코인을 무더기 상장 폐지하고 나섬
– 한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페이코인 등 코인 5개의 원화 거래를 18일 중단한다고 밝힌 데 이어 15일 밤엔 3위(1일 거래액 기준) 거래소 코인빗이 “암호 화폐 8종의 거래 지원을 23일 종료(상폐)한다”고 공지함
– 업비트·코인빗은 이와 별도로 각각 25·28개 종목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상태임
– 큰 반전이 없는 한 이 종목들도 한 달 안에 퇴출당할 가능성이 큼
– 은행연합회에서 실명계좌 발급 확인을 해주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는데, 이른바 ‘잡코인’ 상장이 많으면 불이익을 주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특금법을 앞두고 거래소들이 이른바 김치코인(국내 업체에서 발행하여 국내 거래소에서 주로 거래되는 코인들을 일컫는 속어)‘잡코인’들을 대거 상장폐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컴플라이언스/포렌식]

● 세월호 특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압수수색 [2021. 6. 22.]
– https://newsis.com/view/?id=NISI20210614_0017558278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14일 세월호 DVR(CCTV 저장 장치) 수거와 관련된 영상, 지시·계획·보고, 전자정보 등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를 압수수색 함

● 정경심 "PC, 집아닌 동양대에 있었다"…검찰 "왜곡변론"[2021. 6. 14.]
–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달리 표창장 위조에 사용된 PC가 동양대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사설 아이피(IP) 기록이 포함된 포렌식 내역을 새로 제출한 바 있음
– 이어 "변호인은 새로 발견한 사설 아이피 주소로 나름의 논리를 만들었지만 사설 아이피 변동을 전제로 5차례에 걸쳐 PC가 옮겨졌다는 전제는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일 뿐 아니라 변호인의 기존 주장과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 시사점 - 컴퓨터가 DHCP로부터 할당받아 온 IP주소 기록이 포렌식을 통해 발견되어 사건 관련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특기할만함 - 포렌식을 통해 수 많은 정보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예상치 않은 소득을 얻거나 불의타를 맞을 수 있음. 수사기관에서 사용되는 포렌식 툴은 대략 3가지 정도가 있음(한컴 계열사, Final Data 등 제조). 민간에서 이 툴을 입수하기는 어려워서 수사기관과 완전히 동일한 포렌식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그럼에도 사설 포렌식 기관을 적극 활용할 실익은 있다 할 것임.

[정보통신(방송,통신)]

●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혁신전략 발표 [2021. 5. 29.]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9&bbsSeqNo=94&nttSeqNo=3180 299&searchOpt=ALL&searchTxt= 
–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한 최고성능의 초고성능컴퓨터(슈퍼컴퓨터) 누리온(국가센터 5호기)는 세계21위 수준
– 세계 5위권 수준의 국가센터 6호기(2023년), 7호기(2028년)를 순차구축하고, 2030년까지는 자체 CPU를 기반으로한 엑사급(1초에 10^18번 연산) 컴퓨터 독자개발을 목표로하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혁신전략 발표
– 인프라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규모 초고성능컴퓨터 운영을 확대하고, 딥러닝 전용 초고성능컴퓨터(뉴론, GPU 클러스터로 확인)의 성능을 2025년까지 20PFLOPS로 확대 계획

● NYT 등 수십개 언론 한때 접속불가…백악관·영국 정부도 다운 [2021. 6. 8.]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8162752009?input=1195m
https://www.fastly.com/blog/summary-of-june-8-outage 
– 각 언론사 사이트 등에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업체 '패스틀리'(Fastly)에 문제가 발생하여 Fastly를 사용하는 각종 웹사이트 접속에 문제가 생김
– Fastly는 아마존, 스포티파이, 페이팔, CNN, 영국 정부 등 엄청난 규모의 웹사이트들에 대하여 CDN서비스를 제공하는데, 9시 47분경 시작된 문제는 17시 25분이 되어서야 버그가 수정배포됨 (아마존의 1분 매출액이 80만 달러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막대한 피해)
– 이번 사건은 웹 서비스가 생각보다 매우 취약할 수 있다는 점 특히 Akamai, Cloudflare, Fastly 같은 거대 CDN 회사들에 집중된 구조는 그 취약성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
– 참고로 국내 CDN 1위 업체는 GS네오텍으로 알려져 있고 지상파3사, 크래프톤, CJ ENM, 아프리카TV, 11번가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음

● U+모바일tv서 CJ ENM 채널 송출중단 [2021. 6. 12.]
https://www.fnnews.com/news/202106131219285056 
– LG유플러스와 CJ ENM이 프로그램 사용료를 놓고 끝내 협의에 실패해 LG유플러스의 'U+모바일tv'에서 제공하던 CJ ENM이 운영 중인 10개 채널(tvN, 엠넷 등)의 실시간 송출이 전면 중단
– LG유플러스
   • "IPTV와 U+모바일tv 수신료를 합산해 일괄 인상을 요구해오던 CJ ENM이 지난 4월부터 IPTV와 U+모바일tv 내 실시간 채널 대가를 분리해 받겠다고 주장했다"
– CJ ENM
   • "LG유플러스가 글로벌 OTT 기업과 공급 계약을 맺을 때 국내 방송사들은 엄두도 못 낼 파격적인 혜택을 제안 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협상에서의 LG유플러스의 입장에 아쉬움이 크다"
– 방통위
   •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CJ ENM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
   •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1&boardSeq=51394 

● 소프트웨어생태계 혁신전략 발표 [2021. 6. 17.]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1&bbsSeqNo=94&nttSeqNo=3180 369&searchOpt=ALL&searchTxt= 
– 정부가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 주요 추진 전략
   • 공공이 앞장서서 사용 소프트웨어를 사서 쓰는 생태계 조성
     → 용역구축이 아닌 구매 우선 원칙 정립
     → 제값받기 지원
     → 민간투자형 사업 활성화
   •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 육성
     → 산업계 협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 육성
     → 우수 레퍼런스의 해외진출 지원
   •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의 신기술 혁신
   • 지역에 좋은 소프트웨어 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장기반 마련

[인공지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AI) 자율점검표 발표 [2021. 5. 31.]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
–  인공지능 설계, 개발, 운영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적법성 △안전성 △투명성 △참여성 △책임성 △공정성 등 6가지 원칙과 이를 기반으로 단계별로 점검해야 할 16개 항목, 54개 확인사항을 제시
–  이루다 사태에서 쟁점이 됐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 가명정보 처리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음
   •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OO 서비스의 챗봇 알고리즘 개발`과 같이 목적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예측할 수 있도록 `신규 서비스`의 의미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함
   • 학습데이터의 가명처리 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 데이터의 경우 발화자의 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특정 개인의         식별가능정보, 사생활 침해 우려 정보도 가명처리를 거쳐야 함

● '인공지능 윤리준칙' 법적근거 신설… 김상희 의원 법안 발의 [2021. 6. 17.]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1716512639826
–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부의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정부의 인공 지능 (AI) 윤리준칙 제정 의무를 부과하는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발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능정부사회윤리준칙'을 제정하고 AI 윤리적 검증에 필요한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공공성과 책임성, 안전성 등 내용을 담아 보급 및 확산하는 내용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70종 오늘부터 본격 개방  [2021. 6. 18.]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18_0001480972&cID=10401&pID=10400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70종(4억8000만건)을 '인공지능 허브'(aihub.or.kr) 사이트에 18일부터 개방
– 지난해 구축해 이번에 개방하는 8대 분야 170종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음성·자연어(한국어 방언 등 39종), 헬스케어(암진단 영상 등 32종), 자율주행 (도로주행영상 등 21종), 비전(스포츠 동작 영상 등 15종), 국토환경(산림수종 이미지 등 12종), 농축수산(가축행동 영상 등 14종), 안전(노후 시설물 이미지 등 19종), 기타(패션상품 이미지 등 18종) 등으로 구성
– 헬스케어 데이터(27종) 등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가 포함될 우려가 있는 59종의 데이터는 최종검증을 거쳐 30일에 개방할 계획

[디지털헬스케어]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1. 6. 8.]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365993 
– 기존에는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의료인은 자격정지 대상이나 그 매체를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로 한정되어 있었음
– 인터넷 매체를 통한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
– 특히, 인터넷 매체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자체 개발한 APP을 통해 의료인이 거짓 또는 과장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자격정지 대상이 됨

● KB손해보험, 디지털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 '만지작' [2021. 6. 11.]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61016438050271 
–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사가 영위할 수 있는 자회사 업종에 헬스케어와 마이데이터가 추가됐다. 관련 업체에 지분을 투자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회사로 육성할 수도 있고, 신규 자회사로 설립하는 것도 가능
   • 보험업법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만 해당 회사 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을 통해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 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해서도 1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것
– KB손해보험은 지난해 9월 보험업계 최초로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 서비스'에 대한 부수업무 자격을 획득
   • 회사가 보유한 고객의 신용정보와 외부 데이터를 비식별정보 형태로 결합해 빅데이터 분석으로 업권별 상권분석 등 자       문 서비스와 관련 데이터를 제공
– 2017년 이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 제정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보험사와 보험개발원에 비식별 처리된 환자데이터세트를 제공했고 보험사들은 이를 활용해 상품을 개발했으나,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영리 목적으로 보험사들이 공공 의료데이터를 이용하는 점이 문제가 됐고 진료 관련 정보가 보험가입 거절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로 심평원은 빅데이터 제공을 중단함
– 이후 보험사들은 2017년 이전 데이터를 활용해 상품을 개발하거나 재보험사를 통해 해외 데이터를 구입했지만 이는 정작 가입 대상인 우리 국민의 현재 공공의료 행태를 반영할 수 없어 한계가 있음

● 신한생명,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 추진 [2021. 6. 14.]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61513464814148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61410008046068 
–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생명은 디지털혁신그룹 주도로 디지털 헬스케어기업 지분인수를 위한 시장조사에 들어갔다고 알려짐
– 2021년  5월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에임매드’ 지분 인수를 추진했지만 투자 금액과 사업방향이 달라 인수가 무산된 바 있음
– 현재 인공지능(AI) 기반 홈트레이닝 서비스 '하우핏'을 통해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 중인데, 앞으로 자회사로 독립시켜 헬스케어 사업을 성장시킬 것이라고 발표

[핀테크]

● 금융위, ‘가명정보 결합, 활용 가속화’
https://www.fsc.go.kr/no010101/75973?srchCtgry=&curPage=4&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 ’20.8.5일 가명정보 결합제도 시행 이후 신용정보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총 111개의 데이터가 결합됨
– 현재 운영 중인 데이터전문기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국세청, 금융결제원
– 2021. 5. 25.까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111개의 데이터가 결합되어 총 41건의 결합이 완료됨.
– * 결합‧활용 사례: ➊온라인 소상공인 대출심사모형‧상품 개발(인터넷 포털에 입점한 온라인 사업자정보와 CB사의 대출, 상환 정보를 결합), ➋청년 등 금융이력부족자를 위한 신용평가모형 개발(핀테크사 고객결제, 행동정보와 은행 여수신 정보를 결합), ➌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정책 효과 분석 등
=> 온라인 소상공인 개인정보, 청년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명정보를 이용해서 대출심사, 신용평가모형 개발 등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임. 
데이터 산업을 선도하는 테스트베드로서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결합 관련 제도개선* 추진
– 개선내용: ➊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방안 마련(공공기관 이외에 기업 등도 전문기관으로 지정 검토), ➋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 확대(결합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활용하는 형식의 자가결합 허용), ➌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 ➍데이터 이용기관 결합신청 허용(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소규모기업 등도 데이터 결합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등

●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추가 지정 (현재까지 총 145건 지정)
https://www.fsc.go.kr/no010101/75978?srchCtgry=&curPage=4&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개인에게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 확대
   •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서비스
   • 특례내용: ㅇ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는 ①금전신탁수익증권 발행만 가능하며, 신탁업자가 아닌 자의 ②신탁계약 체결의 권유, 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수익증권의 ③공모주선·④매출중개, 거래소가 아닌 자의 ⑤시장개설은 허용되지 않으며, 증권의 매출시 발행인은 ➅매출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➆개인정보보호법상 투자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해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 해당 서비스 영위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신탁업자에게 ①부동산신탁수익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에      게는 ②신탁계약 체결의 권유, 플랫폼을 통한 ③공모주선, ④매출중개, ⑤시장개설 행위에 대해 각각 투자중개업 인가·시      장개설 허가를 간주하고, 충분한 공시체계를 갖출 경우 매출시 증권신고서 제출을 생략하며, 블록체인 상 개인정보는 참      조값의 형태로 저장하는 등 관련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 임박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6/10/2021061002186.html
– 금융위원회는 10월 대출이동 서비스인 대환대출 플랫폼을 출시하도록 했다. 이는 금융 당국이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금융결제원 주관으로 전 금융권이 참여한다.
– “대환대출 플랫폼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중·저신용자 또한 정교한 신용평가모형(CSS)을 개발해 온 핀테크 기업이 더 잘 취급할 것이라 평가받고 있다"
– 관련기사: “금융계 최대 화두 중금리 대출 확대, 진땀 빼는 카뱅, 케벵”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6/16/2021061602550.html

● 최초 등록 P2P 업체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6/10/2021061001442.html
– 렌딧·8퍼센트·피플펀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 선정
–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내부통제장치 ▲임원·대주주·신청인 요건 등을 적절하게 갖췄는지 6개월 가량 심사해왔다.
– 오는 8월 27일부터 미등록 업체는 등록 전까지 신규 영업이 금지된다.

● P2P 금융사 최고금리 초과에 대한 징계, “플랫폼 수수료 대출 이자로 판단”- 가처분 신청, 행정 소송 예정
https://cnews.fntimes.com/html/view.php?ud=202106210849487114ee0209bd21_18
–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 연 24%를 초과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제재를 받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6개사에 대한 최종 결론을 이르면 다음달 초에 내릴 것으로 보인다.
– 금감원은 지난 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P2P금융 업체 6개사가 최고제한이율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중징계로3~6개월 영업정지를 처분했다..
– 이번 P2P금융 업체 6개사의 징계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해석 차이가 주목된다. 금감원의 제재심 결과가 통상적으로 금융위 정례회의에 반영돼 최종 의결되어 왔지만 이번 P2P금융 업체에 대한 제재 이례적으로 법제처에 중징계 적정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 CEO 문책경고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P2P금융 업체 6개사 중 일부 업체는 정례회의 결과에 따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금융당국과 금융사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스타트업,규제샌드박스]

● 치열해진 VC 생존경쟁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11926629084016&mediaCodeNo=257
– 벤처투자 운용사(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엑셀러레이터 등) 400여곳 안팎 추정. 
– 일반적으로 국내 VC는 운용자산(AUM)의 2%를 관리보수로 받고 있다. ‘레드오션’으로 평가받는 사모자산운용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스타트업 한 관계자는 “기업 실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전화를 통해 투자 의사를 밝히는 곳도 있었다”며 “기술력 등 차별점이 있는 스타트업의 경우 동시에 여러 곳의 VC에 투자제안을 받기도 한다”
– VC업계 관계자는 “조(兆)단위 펀드를 가지고 있는 상위권 대형 VC는 5억이나 10억을 마음 편하게 투자해놓고, 성장하면 20억~30억원 규모로 후속투자를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반면 100억원 규모를 가진 신생 VC는 5억원 투자에도 신중해야 해 대형 VC의 의사결정 속도에 밀리고, 후속투자도 여력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선순환 구조에 접어들기가 어려운 것”
– 이에 신생 VC는 차별화에 집중하는 추세다. 시드나 시리즈A 등 초기 단계에만 집중하거나, 시리즈C에서 프리(Pre)IPO 등 반대로 후기 단계 투자 전문화를 내세우는 경우, 투자 업종을 세분화 한 경우도 있다.

[프롭테크]

● 직방, 부동산 중개 직접한다…10주년 맞아 ‘종합 프롭테크’ 기업 도약 선언
https://www.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36130
– 직방(대표 안성우)이 서비스 10주년을 맞아,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에서 부동산 분야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종합 프롭테크 기업으로 변화를 시도
– 3D·VR 통해 비대면 확인 가능‥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누구나 파트너십 가능, 청소·수리·방역 등 편의 서비스도 제공
– 기존에 중개사들이 공개하지 않던 층수, 호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제공하겠다고 함

● 4차산업위원회, 공장·창고 등 '깜깜이 실거래가' 데이터를 개방…프롭테크 탄력
https://www.fnnews.com/news/202106151754376663
– 2021. 6. 15. 4차산업위, 4차 데이터특위 열어, 직거래 여부·중개인 소재지 등 미공개 부동산 데이터 4종 개방하고, 문화재 관련 빅데이터플랫폼 구축하기로 함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공개 내용을 확대해 거래 가격의 합리성이 의심되는 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공개
– 다른 부동산과 달리, 실거래가가 공개되지 않았던 공장·창고 등의 건축물에 대한 실거래가 데이터 개방
– 문화재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수집, 축적, 통합, 관리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리걸테크]

● 대한변협, "개인정보 등 유출·악용 위험… '판결문 데이터 베이스화' 우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0853
– 대한변협, 2021. 6. 21.'판결문 데이터베이스화' 관련 세미나 개최
– "장·단점 있는 판결문 공개, 신중하게 접근해야", "판결문 DB화…법 위반 소지 있는 리걸테크 개발 우려"
– 2019년 1월 1일부터 공개하는 모든 판결서에 임의어 검색 기능을 허용하고 있으나, 임의어 검색을 이용해 선택한 판결서를 다운로드 할 경우 다운로드 된 파일은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기계 판독이 불가능한 상황
– "판결문 공개가 확대돼 이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가 이루어진 후에는, 이를 기반으로 리걸테크가 점차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리걸테크의 발전은 불완전한 수준에서 법률사무 처리 보조, 소송 결과 예측을 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고, 이어 "판결문 공개의 방법과 절차, 행정적·기술적 쟁점 등을 떠나 어떠한 경우라도 주식회사인 리걸테크 업체가 '법률문서작성서비스', '소송결과예측서비스' 등을 독립적 으로 제공해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형태의 모델을 상정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 판결서 다운로드 시 기계 판독이 가능하게 되면, 다수의 판결서를 다운받아 필요 시 검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해당 판결서의 편집·수정도 가능하게 돼 편집된 판결서의 악용 우려가 있음

● 특허괴물 피해사례 증가…IP관리 솔루션 도입 중요성 높아져
https://legaltech.co.kr/mediacenter/news/?uid=154&mod=document
– 삼성, LG 등 국내 기업들이 ‘특허 괴물’에 피해를 입는 사건이 증가하면서 기업 내부적으로 지식재산권(IP) 관리와 외부 전문가와의 비대면 협업을 위한 필요성이 대두됨
– 특허괴물은 세계 각국에서 특허 포트폴리오를 매입한 후 글로벌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으로 배상금을 받아 수익을 얻는 기업을 의미함, 
– 제품, 생산능력이 없는 특허괴물은 오직 배상금을 목적으로 일방적 소송 공세를 펼치며 기업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상황
– 이러한 상황에서, 리걸테크VDR 개발사인 리걸테크㈜는 IP전략 검색플랫폼 페이턴트서치 (PatentSearch)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해당 플랫폼에서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IP) 검색과 특허 관련 판례와 관련 기업정보의 검색이 가능하여 특허 기술동향과 트렌드 파악이 가능. 

[공유경제]

● “수익금 80% 돌려주는 공유경제 마케팅 플랫폼” 크라우드원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510/106839260/1
– 소셜 커뮤니티 플랫폼인 크라우드원의 기영진 한국 대표사업자는 “크라우드원은 지난해 12월 국내에 진출해 지난달 7일 정식 출범했다”며 “현재 전 세계 약 300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본사를 둔 크라우드원 네트워크는 스페인 임팩트크라우드테크 놀로지(ICT)사의 자회사로 2016년 설립돼 2019년 8월부터 글로벌 기업들과 제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공유경제 마케팅 플랫폼 기업을 지향하면서 광고 수익금의 80%를 회원들에게 돌려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하면서 올해 1억 명, 5년 이내 20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 크라우드원은 전 세계 유료회원을 기반으로 가상부동산(플래닛IX), 온라인여행 라이프 트렌드), 게임(믹스터), 카지노(에필고), 교육(그리터브) 등 글로벌 기업을 연결하면서 기업평가업체인 알렉스와 비즈니스포홈으로부터 네트워크 1위 플랫폼 기업으로 평가받 고 있다. 에어비앤비가 침대를 소유하지 않고 우버가 차량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제품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공유경제 플랫폼으로 폭발적인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관련 뉴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77606629080408&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2114291484419
– 2021. 6. 10.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기존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크게 문제되었던 당근마켓·중고나라 같은 C2C 플랫폼 기업에서 개인들이 소액 중고거래를 할 때에 판매자의 신원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수정
– 최초안 ‘이름’, ‘연락처’, ‘주소’를 확인하도록 → 1차 수정 ‘이름’, ‘연락처’ 공개 → 2021. 6. 10. ‘연락처’만 공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에 맞추어 수정된 것임.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1626753&memberNo=28983946&vType=VERTICAL
–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제29조를 ‘재화 뿐만 아니라 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함.
– 이경우, 택시·대리기사 등을 중개하는 모빌리티 플랫폼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 용역 제공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확인하고, 소비자 분쟁 시 제공하여야 함.
– 현재 카카오T 등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에서는 택시 기사의 성명은 공개하되 연락처는 안심번호로 제공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전부개정안 제29조
 

[이스포츠]

● NC 소프트, 웹젠에 저작권 소송 제기
https://economist.co.kr/2021/06/21/it/general/20210621172800228.html
https://bbs.ruliweb.com/news/read/152297
– 2021. 6. 21. 엔씨소프트는 중견 게임사인 웹젠에 대해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공개함.
– 웹젠이 서비스하고 있는 R2M이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M의 게임디자인, 시스템, UI를 모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임. 
– 게임의 규칙에 대하여는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다만, 최근 2019. 7. 대법원은 ‘게임의 특정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이 선택배열되고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어 선행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게 된 경우’에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단한 바가 있음.

● 콘텐츠산업법 일부 개정 관련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257675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04306610v
– 지난 4월 콘텐츠산업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국회 전문의원 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주요 내용은 △ 콘텐츠분쟁조정 및 중재위원회 구성 정비, △ 직권조정제도 도입, △ 합의 권고의 법적 근거 마련, △ 집단분쟁조정제도 신설, △ 소송절차 진행의 중지,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중재제도 신설.
– 신설된 집단분쟁제도를 통해 이용자들이 분쟁조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콘텐츠분쟁조정은 기본적으로 ADR로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됨.
– 콘텐츠분쟁조정 예시


[모빌리티 테크]

● 카카오손보 연내 출범
https://www.etnews.com/20210610000158
– 2021. 6. 10. 카카오손해보험이 보험업 진출 예비 허가를 취득함.
– 카카오손보는 본허가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디지털 손보사로 공식 출범할 예정임.
– 카카오손보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카카오모빌리티 연계 택시안심, 바이크, 대리기사 보험, 카카오 커머스 반송 보험 등 자사 플랫폼과 연게된 보험 상품을 판매한다는 계획임.
– 플랫폼 기반 자동차보험도 사전 준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되며, 구독 경제 형태 자동차보험 등을 유력하게 거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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