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77% 상당으로 감정되었으나, 기성고에 대한 수급인(원고)의 보수 청구 전부 기각 및 도급인(피고)의 기지급금 반소청구 전부 인용을 이끌어내 전부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피고(도급인)는 원고(수급인)와 사이에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용역계약(‘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 후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프로그램(‘이 사건 프로그램’)은 하자가 존재하는 미완성 상태였기에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프로그램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잔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린은 해당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면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원상회복)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의 진행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완성도 감정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50% 상당이라는 감정결과(‘1차 감정’)가 회신되었습니다. 원고는 1차 감정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재감정을 신청하였고, 원고의 신청에 따른 재감정 후 감정인은 완성도가 77% 상당이라 감정 결과(‘2차 감정’)를 회신하였습니다. 원고는 2차 감정결과 77%의 완성도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기성고 법리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린은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용역 분쟁에 관한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고 당사자의 주도로 이루어진 재감정과 관련된 감정목적물의 무결성, 감정 방법론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감정의 객관성과 정확성이 담보될 수 없음을 변론하고, 법원에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감정 같은 취지의 주장으로 현장에서 감정인을 설득하였고, 이에 감정인은 2차 감정서에 “일반적이지 않은 절차로 감정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감정의 객관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법원의 결론
법원은, 피고 주장과 같이 2차 감정의 객관성이 의심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완성도는 원고에게 가장 유리하게 보더라도 77%에 불과한 점, 감정의 진행 절차, 2차 감정에 대한 감정인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보수 지급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기지급금 반환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4. 시사점
본 사안에서는 2차 감정 결과 완성도가 77% 상당으로 회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수급인)의 기성고가 인정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2차 감정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서면 공방이나 법정 변론에 국한되지 않고 감정 및 현장 실사 등 소송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까지 확장됩니다. 린은 감정 현장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기민하게 대응하고 논리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함으로써, 진실에 부합한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