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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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소식법무법인 린, 3년 연속 ‘ABLJ 한국로펌대상’ 수상법무법인 린이 아시아 지역의 저명한 법률전문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 “ABLJ”)’이 주최한 ‘2024 대한민국 로펌 대상’에서 3년 연속으로 다음과 같은 부문을 수상하여 그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 구조화금융 및 자산유동화 ABLJ는 아시아 각국의 법률 및 규제 환경에 대한 최신 동향, 주요 법률 사건, 기업 활동과 관련된 법적 이슈 등을 다루며, 아시아 지역의 비즈니스와 법률 시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법률 전문 매체입니다. ABLJ는 법무법인 린에 대하여 빠른 성장을 이루어 전문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2017년에 설립된 린(LIN)은 8명으로 시작하여 현재 120명 이상의 전문 한국 변호사들로 구성된 중견 로펌으로, 관련 업계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혀왔습니다. 김앤장에서 금융 변호사로서 경력을 쌓았던 임진석 대표변호사가 설립한 부티크 로펌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으로 성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린의 금융팀은 전통적인 인수금융, 프로젝트 금융을 비롯해 구조화 금융 및 해외 채권 발행 등 자본시장 분야와 관련된 자문 업무를 수행해 온 변호사를 비롯하여 금융감독원 출신 변호사, 한국거래소·감사원 출신 고문·전문위원 등 최정예 전문인력이 체계적인 협업을 통해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린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GR팀(입법지원팀)과 플랫폼 · 공정거래팀을 출범시키는 등 사회적 흐름에 발 맞추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는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Korea Law Firm Awards 2024, Asia Business Law Journal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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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中, 인터넷 데이터 특별 규제중국의 「인터넷 데이터안전 관리조례(网络数据安全管理条例)」(이하 ‘본 관리조례’)가 2025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본 관리조례는 기존의 ‘인터넷안전법’, ‘데이터안전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토대로, 특별히 인터넷상 발생하는 각종 전자 데이터의 처리, 보호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인터넷 활동이 일상화된 요즘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법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본 관리조례에서 중요 데이터 및 인터넷 데이터(혹은 온라인 데이터)의 국외이전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1. 중요 데이터 및 그 처리자의 의무 본 관리조례는 부칙에서 여러 중요한 용어에 대해 정의를 내렸는데, 그 중 “중요 데이터”란 특정분야, 특정군중, 특정지역에 관한 데이터 혹은 그 정밀도와 규모가 일정 수준에 달하여 위조, 파괴, 유출 또는 불법적으로 취득되거나 이용되는 경우 국가 안보, 경제 운영, 사회 안정, 공공 건강 및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본 관리조례 제4장에서는 중요 데이터 처리자의 다음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중요 데이터 식별 및 신고 의무: 국가의 규정에 따라 중요 데이터를 식별하고 이를 신고해야 함. ② 중요 데이터 안전 보호 의무: 인터넷 데이터 안전 관리기관과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인터넷 안전 관리제도를 수립하여야 함. ③ 중요 데이터 전송 전 위험 평가 의무: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 위탁처리, 공동 처리하기 전 위험 평가를 진행하여 중요 데이터 전송의 위험을 검토하여야 함. ④ 연간 위험 평가 의무: 중요 데이터 처리자는 매년 인터넷 데이터 처리활동에 대한 위험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정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⑤ 중요 데이터 처리자의 주체 변경 보고 의무: 중요 데이터 처리자가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파산하는 경우, 성(省)급 이상의 관련기관에 중요 데이터의 처리 방안 및 데이터 수신자의 정보를 보고해야 함. 2. 인터넷 데이터 국외이전 시의 유의사항 원칙적으로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데이터 국외이전 안전평가, 표준계약 체결, 개인정보보호인증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 관리조례는 위와 같은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종전에 소개해드린 『데이터 국외이전의 규범화 촉진 규정(促进和规范数据跨境流动规定)』과도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① 개인이 당사자인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법에 따라 제정된 노동규칙과 법적으로 체결된 집단 계약에 따라 국경 간 인력 자원 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직원의 개인 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법정 의무를 수행하거나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 ④ 개인의 생명, 건강 및 재산 보호를 위한 긴급 상황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 ⑤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가인터넷정보부서가 요구하는 다른 경우 다만 중요 데이터의 국외이전은 위의 예외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안전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본 관리조례는 인터넷 데이터 처리자의 여러 의무사항(보안관리체계 구축, 보안사고 발생 시 보고, 개인정보 처리 시 고지 및 동의 취득 등)과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업무를 다루고 있는 기업들은 미리 관련 법규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 * 법무법인 린 중국팀은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 및 중국 사업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린 중국팀(Tel. 02-3477-8695)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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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법무법인 린, 7/11(목) ‘층간소음 세미나’ 개최법무법인 린 건설∙부동산팀 최승관 변호사가 국토부, 한국주택협회, LH 등과 함께 7/11(목)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세미나실에서 “층간소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본 세미나는 주택법상 층간소음 관련 규정과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리검토 결과를 한국주택협회 회원사들에게 공유하고, 관계기관과 제도 전반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에 따라 입주자 등의 건설사에 대한 층간소음 손해배상 소송 증가 및 입주자·시행사 등의 건설사에 대한 하자소송 증가가 예상되므로, 입주자·시행사 등과의 분쟁 증가에 따른 리스크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 바라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미나 개요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 안내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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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입인사변호사·외국변호사 영입 안내법무법인 린은 이정봉 파트너 변호사, 이정복 외국(미국) 변호사 및 설기석 Of Counsel 변호사 등 새로운 인재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 이정봉 파트너 변호사 - 연세대학교 법학과(88학번) - 사법시험 (제40회, 1998) - 사법연수원(제30기, 2001) - 오스트리아 비인대학교 형사법연구소 방문학자(2008, 1년) 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임관(2001) 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2003) 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2005)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2007) 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2011) 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2013)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전략분석팀장(2014) 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부장검사(2016) 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 제3부 부장검사(2017)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 제5부 부장검사(2018)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 부장검사(2019) 전) 대검찰청 인권정책관(2020) 전) 광주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2021) 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2022)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대구지방검찰청 파견, 2023, 명예퇴직) 현) 법무법인 린 이정봉 변호사는 2001년 검사로 임용된 이후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대검찰청 대검연구관, 부산지검 검사,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서울 동부, 남부지검 부장검사, 대검 인권정책관 등을 역임하고 2023년 원주지방검찰청장을 마지막으로 명예퇴직하기까지, 22년 8개월간의 검찰근무 기간 동안, 지적재산권 침해, 기술유출 및 부정경쟁, 의료과오, 성폭력, 금융, 조세, 강력, 특수, 공안, 인권정책(수사상 적법절차 준수) 등 다양한 전담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법무법인 린의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한 이정봉 변호사는, 검찰에서 축적해 온 다양한 수사실무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증권·금융과 기업 반부패 등 각종 경제사건에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린은 금융, 기업 범죄 등의 수사 대응과 관련해 국내 최정상급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으며, 고객들에게 만족도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이정복(Lance B. LEE) 미국 변호사 - Boston College Law School – J.D. - University of Virginia – B.A. 전) Dentons 파트너 - 한국 사무소, 국제 중재 팀장, 2012-2023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국 변호사 전) STX Shipbuilding Corporation, General Counsel 전) 포스코 국제 법무 팀장 전) 법무관, 미 육군 검사 전) Gainer, Rient & Hotis 현) 법무법인 린 이정복 미국변호사는 11년 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여러 국제 기업과 다양한 분야의 국제중재 국제소송을 담당하였습니다. STX Shipbuilding Corporation의 General Counsel, POSCO의 국제 법무팀장으로서 글로벌 대기업의 국제중재, 국제소송, IP및 기업 인수합병, 계약 협상, 합작 투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Dentons로펌 한국사무소의 Partner로서, 국제중재/소송 팀장으로 11년간 근무하면서 수많은 국제중재 케이스들을 lead counsel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상 최초로 지구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선거를 치를 2024년, 미국의 ‘단일 패권’이 끝나가며 세계는 더 많은 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선거 후 첨단·친환경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주요국의 산업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반도체와 정보기술(IT) 등 첨단기술 산업에서 국제분쟁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중재∙소송팀의 사령탑을 맡은 이정복 외국변호사는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제중재 및 국제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자문을 활발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설기석 Of Counsel 변호사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 변호사시험 (제3회)전) 이랜드그룹 법무실 변호사 전) 이랜드그룹 법무실 변호사 전) 현대엔지니어링 법무실 변호사 전) 법무부 법무과 사무관 전) 법무부 법무과 서기관 현) 법무법인 린 설기석 변호사는 대기업 사내변호사로 기업 관련 민·형사 송무 및 자문,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지식재산, 건설, 노동 관련 분쟁 대응 등 회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반의 법무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이후 법무부 서기관으로 행정심판·소송, 법령 제·개정 및 유권해석, 정부·의원 발의 법률안 검토 및 입법 전략 수립, 변호사·공증 제도 개선, 리걸테크 제도 개선 등 업무를 수행하며 기획, 행정, 입법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최근 미분양 및 미입주 증가·공사비 증가·고금리·부동산PF 경색 등 끊이지 않는 악재에 시행사·시공사·금융사·신탁사·지역주택조합 등 부동산 시장 참여자 간 법적다툼과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종합 건설 기업의 사내변호사로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여러 대형로펌들과 민·형사부터, 공정거래, 건설, 노동, 컴플라이언스 등 그룹 전반의 사건을 다룬 바 있는 설기석 변호사는,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들께 자문 뿐만 아니라 송무 영역까지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4. 외국변호사 영입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로 최근 중국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태도가 상당히 신중해지면서 중국 진출과 관련해 사전에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려는 니즈가 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린은 양문아 변호사(중국변호사)를 신규 영입하여 한중 비즈니스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고객의 사업 전략 및 경영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 높은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검증된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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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법무법인 린, 한국정부를 대리하여 미국 국제 소송에서 7,550만 달러 승소법무법인 린은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미국 뉴저지 주 법원에서 미국 기업 및 그 주주들을 상대로 2019년부터 진행해온 민사 소송에서 7,550만 달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뉴저지에 설립된 GMB USA Inc.와 Hackenco, Inc.는 대한민국 정부와 무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선지급금으로 총 7,550만 달러를 받은 후에 불량 무기를 수출하였습니다. 이 불량 무기를 납품받아 장착하였던 대한민국 해군 통영함 등은 불량 장비로 인하여 제대로 된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이들 기업들을 상대로 중재를 진행하여 승소 판정을 얻었습니다만, 그 사이 이들 미국 기업들은 해산하거나 자산을 전부 다른 미국기업에 매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 윤현상 미국변호사는 현지 송무팀과 함께 미국 뉴저지에 소재한 이들 기업과 그 주주들, 그리고 이 기업들로부터 부당하게 자금을 받은 관계인, 자산을 양수한 양수인을 상대로 법인격 부인, 사해행위취소 그리고 미국 뉴저지 법률상 인정되는 양수인 책임 소송을 2019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피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반소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면서, 동시에 이들 기업들은 사실상 그 주주들이 법인격을 남용하여 제대로 된 독립 법인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주주가 회사의 채무에 직접 책임 있음을 주장하고 이들 법인들로부터 부당하게 자금을 수령한 주주 및 그 관계인들, 그리고 자산을 양수한 양수인 법인이 책임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법인격부인에 대해서는 뉴저지 주 법원으로부터 중간 판결 (summary judgment)을 얻어내어 승소를 거둔 이후에도 사해행위취소와 양수인 책임에 대한 소송은 계속 되었습니다. 배심원단 재판으로 진행된 이 소송에서 법무법인 린은 2024년 7월 뉴저지 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와 양수인 책임에 대해서도 전부 승소 평결을 얻어냈습니다. 이번 판결로 GMB USA Inc.와 Hackenco, Inc.의 주주들과 그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수령한 관계인들, 그리고 이들 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한 미국 기업이 총 7,550만 달러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5년 넘게 진행되어온 국제 소송에서 법무법인 린은 대한민국 정부에 승소 판결을 가져오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