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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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소식법무법인 린,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획득법무법인 린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우수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가족 친화 우수기업"이란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 가족친화인증을 한 기업을 말합니다. 법무법인 린은 최고 경영층의 리더쉽, 가족친화제도(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실행,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직원 만족도 등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과하여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법인 내 근로자의 직장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지원하여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업무 만족도를 증대시켜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실천하는 동시에 국가의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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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1. 개요 종래 대법원은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정립하면서, 지급일 기준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재직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과 기준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경우, 재직조건 또는 근무일수 조건과 같이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므로‘고정성’을 결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히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경우 조건의 부가로 인하여 ‘소정근로 대가성’까지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2017년에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다시 부정함으로써 위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확고히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6다238120 판결 등). 그런데 대법원은 2024. 12. 19. H생명보험, H자동차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1]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2]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상고기각) 및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파기환송), 이하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 가. 종전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 대법원은 종전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을 아래와 같이 5가지 근거를 들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먼저, 대법원은 ①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규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을 비롯한 법령 어디에도 ‘고정성’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법령상 근거 없이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의 사전 확정’을 의미하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요구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킨다고 보았습니다(법령부합성). 또한, 대법원은, ② ‘고정성’으로 인해 당사자가 재직조건 등과 같은 지급조건을 부가하여 쉽게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통상임금의 강행성이 잠탈되며(강행성), ③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못할 뿐만 아니라(소정근로 가치 반영성), ④ 통상임금이 법적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이므로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전에 확정될 수 없는 장래의 요소를 배제하고 ‘소정근로의 온전한 제공’이라는 전제적 개념에 충실함으로써 ‘사전적 산정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고정성’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사전적 산정 가능성이 약화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사전적 산정 가능성). 끝으로, 대법원은, ⑤ 통상임금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억제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여야 하는데, 고정성은 통상임금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여 연장근로 등을 억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정책 부합성). 나. ‘고정성’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정립 위와 같이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 판례가 제시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재직조건부 임금]이나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의 경우 통상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고정성’이 제외된 이상, [재직조건부 임금]의 경우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므로,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을 것이며,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일정한 업무성과나 평가결과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므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 지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합니다. 다. 통상임금에 관한 새로운 법리의 효력 범위 대법원은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중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은 부분, 재직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을 고정성 인정 여부에 따라 판단한 부분, 재직조건부 임금이 조건의 부가로 인하여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부분 및 그와 같은 종전 판결들을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이 임금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으로, 임금에 관한 수많은 집단적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들어,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 및 병행사건(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시점에 해당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들)에는 구체적 사건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상 새로운 법리가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3.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 및 향후 전망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금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종래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바탕으로 형성된 임금체계와 노사합의 등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임금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새로운 법리가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되는 것(이 사건 및 병행사건의 경우 소급효 적용)이므로, 이 사건 및 병행사건이 아닌 한 과거에 발생한 통상임금의 문제로 인한 소송이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병행사건 아닌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의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종전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고정성’ 법리를 적용해서 일할 계산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계산을 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병행사건이 아닌 선고일 이전에 발생한 통상임금의 문제에 대해서 기존 하급심 판결들에서 재직자 조건의 유·무효에 대하여 판단했던 부분을 새로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며 주장할 수 있는지가 추가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기업들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선제적으로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각 사업장의 임금체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기존 임금체계를 점검하고 효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할 것이며, 새로이 벌어질 통상임금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 * 법무법인 린은 통상임금 및 임금체계의 설정 및 개편 등과 관련하여 다년간 축적된 풍부한 자문 및 소송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관해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린 HR팀(Tel. 02-3477-869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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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법무법인 린, 7/11(목) ‘층간소음 세미나’ 개최법무법인 린 건설∙부동산팀 최승관 변호사가 국토부, 한국주택협회, LH 등과 함께 7/11(목)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세미나실에서 “층간소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본 세미나는 주택법상 층간소음 관련 규정과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리검토 결과를 한국주택협회 회원사들에게 공유하고, 관계기관과 제도 전반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에 따라 입주자 등의 건설사에 대한 층간소음 손해배상 소송 증가 및 입주자·시행사 등의 건설사에 대한 하자소송 증가가 예상되므로, 입주자·시행사 등과의 분쟁 증가에 따른 리스크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 바라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미나 개요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 안내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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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입인사변호사·외국변호사 영입 안내법무법인 린은 이정봉 파트너 변호사, 이정복 외국(미국) 변호사 및 설기석 Of Counsel 변호사 등 새로운 인재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 이정봉 파트너 변호사 - 연세대학교 법학과(88학번) - 사법시험 (제40회, 1998) - 사법연수원(제30기, 2001) - 오스트리아 비인대학교 형사법연구소 방문학자(2008, 1년) 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임관(2001) 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2003) 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2005)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2007) 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2011) 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2013)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전략분석팀장(2014) 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부장검사(2016) 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 제3부 부장검사(2017)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 제5부 부장검사(2018)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 부장검사(2019) 전) 대검찰청 인권정책관(2020) 전) 광주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2021) 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2022)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대구지방검찰청 파견, 2023, 명예퇴직) 현) 법무법인 린 이정봉 변호사는 2001년 검사로 임용된 이후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대검찰청 대검연구관, 부산지검 검사,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서울 동부, 남부지검 부장검사, 대검 인권정책관 등을 역임하고 2023년 원주지방검찰청장을 마지막으로 명예퇴직하기까지, 22년 8개월간의 검찰근무 기간 동안, 지적재산권 침해, 기술유출 및 부정경쟁, 의료과오, 성폭력, 금융, 조세, 강력, 특수, 공안, 인권정책(수사상 적법절차 준수) 등 다양한 전담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법무법인 린의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한 이정봉 변호사는, 검찰에서 축적해 온 다양한 수사실무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증권·금융과 기업 반부패 등 각종 경제사건에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린은 금융, 기업 범죄 등의 수사 대응과 관련해 국내 최정상급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으며, 고객들에게 만족도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이정복(Lance B. LEE) 미국 변호사 - Boston College Law School – J.D. - University of Virginia – B.A. 전) Dentons 파트너 - 한국 사무소, 국제 중재 팀장, 2012-2023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국 변호사 전) STX Shipbuilding Corporation, General Counsel 전) 포스코 국제 법무 팀장 전) 법무관, 미 육군 검사 전) Gainer, Rient & Hotis 현) 법무법인 린 이정복 미국변호사는 11년 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여러 국제 기업과 다양한 분야의 국제중재 국제소송을 담당하였습니다. STX Shipbuilding Corporation의 General Counsel, POSCO의 국제 법무팀장으로서 글로벌 대기업의 국제중재, 국제소송, IP및 기업 인수합병, 계약 협상, 합작 투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Dentons로펌 한국사무소의 Partner로서, 국제중재/소송 팀장으로 11년간 근무하면서 수많은 국제중재 케이스들을 lead counsel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상 최초로 지구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선거를 치를 2024년, 미국의 ‘단일 패권’이 끝나가며 세계는 더 많은 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선거 후 첨단·친환경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주요국의 산업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반도체와 정보기술(IT) 등 첨단기술 산업에서 국제분쟁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중재∙소송팀의 사령탑을 맡은 이정복 외국변호사는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제중재 및 국제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자문을 활발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설기석 Of Counsel 변호사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 변호사시험 (제3회)전) 이랜드그룹 법무실 변호사 전) 이랜드그룹 법무실 변호사 전) 현대엔지니어링 법무실 변호사 전) 법무부 법무과 사무관 전) 법무부 법무과 서기관 현) 법무법인 린 설기석 변호사는 대기업 사내변호사로 기업 관련 민·형사 송무 및 자문,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지식재산, 건설, 노동 관련 분쟁 대응 등 회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반의 법무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이후 법무부 서기관으로 행정심판·소송, 법령 제·개정 및 유권해석, 정부·의원 발의 법률안 검토 및 입법 전략 수립, 변호사·공증 제도 개선, 리걸테크 제도 개선 등 업무를 수행하며 기획, 행정, 입법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최근 미분양 및 미입주 증가·공사비 증가·고금리·부동산PF 경색 등 끊이지 않는 악재에 시행사·시공사·금융사·신탁사·지역주택조합 등 부동산 시장 참여자 간 법적다툼과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종합 건설 기업의 사내변호사로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여러 대형로펌들과 민·형사부터, 공정거래, 건설, 노동, 컴플라이언스 등 그룹 전반의 사건을 다룬 바 있는 설기석 변호사는,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들께 자문 뿐만 아니라 송무 영역까지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4. 외국변호사 영입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로 최근 중국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태도가 상당히 신중해지면서 중국 진출과 관련해 사전에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려는 니즈가 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린은 양문아 변호사(중국변호사)를 신규 영입하여 한중 비즈니스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고객의 사업 전략 및 경영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 높은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검증된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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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법무법인 린, 한국정부를 대리하여 미국 국제 소송에서 7,550만 달러 승소법무법인 린은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미국 뉴저지 주 법원에서 미국 기업 및 그 주주들을 상대로 2019년부터 진행해온 민사 소송에서 7,550만 달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뉴저지에 설립된 GMB USA Inc.와 Hackenco, Inc.는 대한민국 정부와 무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선지급금으로 총 7,550만 달러를 받은 후에 불량 무기를 수출하였습니다. 이 불량 무기를 납품받아 장착하였던 대한민국 해군 통영함 등은 불량 장비로 인하여 제대로 된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이들 기업들을 상대로 중재를 진행하여 승소 판정을 얻었습니다만, 그 사이 이들 미국 기업들은 해산하거나 자산을 전부 다른 미국기업에 매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 윤현상 미국변호사는 현지 송무팀과 함께 미국 뉴저지에 소재한 이들 기업과 그 주주들, 그리고 이 기업들로부터 부당하게 자금을 받은 관계인, 자산을 양수한 양수인을 상대로 법인격 부인, 사해행위취소 그리고 미국 뉴저지 법률상 인정되는 양수인 책임 소송을 2019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피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반소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면서, 동시에 이들 기업들은 사실상 그 주주들이 법인격을 남용하여 제대로 된 독립 법인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주주가 회사의 채무에 직접 책임 있음을 주장하고 이들 법인들로부터 부당하게 자금을 수령한 주주 및 그 관계인들, 그리고 자산을 양수한 양수인 법인이 책임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법인격부인에 대해서는 뉴저지 주 법원으로부터 중간 판결 (summary judgment)을 얻어내어 승소를 거둔 이후에도 사해행위취소와 양수인 책임에 대한 소송은 계속 되었습니다. 배심원단 재판으로 진행된 이 소송에서 법무법인 린은 2024년 7월 뉴저지 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와 양수인 책임에 대해서도 전부 승소 평결을 얻어냈습니다. 이번 판결로 GMB USA Inc.와 Hackenco, Inc.의 주주들과 그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수령한 관계인들, 그리고 이들 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한 미국 기업이 총 7,550만 달러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5년 넘게 진행되어온 국제 소송에서 법무법인 린은 대한민국 정부에 승소 판결을 가져오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