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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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소식2025년 1/4분기 린 전문가 기관 위촉 현황법무법인 린 전문가들의 최근 위촉 활동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태언 변호사, 한국경제인협회 AI 혁신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2025년 3월 25일 한국경제인협회 AI 혁신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AI 혁신위원회는 AI 기술 혁신과 도입 확산을 위한 정책 발굴을 목표로 신성되어, 급변하는 글로벌 AI 주도권 경쟁 속에서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구태언 변호사는 AI 혁신위원회의 보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정책, 인재·인프라, 거버넌스·표준, 미래성장 등 5개 분과를 운영에 이바지할 예정이며, 기업들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김영훈 변호사,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김영훈 변호사는 2025년 3월 26일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는 한미약품 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인간존중, 가치창조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한미약품 그룹의 발전가능성을 높여온 동시에, 다양한 글로벌 제약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끊임없는 성장을 이루어 온 기업입니다. 아울러, 한미약품 그룹의 안정적 신약개발을 지원하고 그룹 전체의 도전 영역을 확장하여 글로벌 제약회사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김영훈 변호사는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로서 향후 위촉 기간동안 해당 기업이 신약개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며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전응준 변호사, 2025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전응준 변호사는 2025년 3월 19일 2025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 위원으로 재위촉되었습니다(2025. 03. 19. ~ 2025. 12. 31.).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은 지난 1년여 간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 이용 관련 제도적 개선 방안, AI가 학습한 학습데이터의 공개 여부와 방법,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논의했으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힘써 왔습니다. 전응준 변호사는 2024년에 이어 2025년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 위원으로서 향후 위촉 기간 동안 AI 산업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의 균형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김종식 변호사, 아시아나 IDT 사외이사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김종식 변호사는 2025년 1월 31일 아시아나 IDT 사외이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아시아나 IDT는 산업별로 축적된 프로젝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최고의 전문 인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수익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최첨단 IT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김종식 변호사는 아시아나 IDT 사외이사로서 향후 위촉 기간동안 해당 기업이 보다 차별화된 기술과 서비스로 고객의 비즈니스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더욱 편리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바지할 예정입니다. 박성준 변호사, 한국중부발전 법률고문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박성준 변호사는 2025년 1월 6일 한국중부발전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1. 24.~2027. 1. 23.). 한국중부발전은 국민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건강한 에너지를 전달하고자 화력발전소의 환경설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교체하여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의 걱정이 없는 안전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지속 개발을 통해 한국 에너지 전환 추진에 앞장서 왔습니다. 박성준 변호사는 한국중부발전 법률고문으로서 향후 위촉 기간 동안 해당 기업이 참신한 기획력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에너지 산업의 선두에서 보다 깊은 노하우와 경험을 쌓는 동시에 국민의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할 예정입니다. 이석 변호사,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이석 변호사는 2025년 3월 25일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01. 01.~2026. 12. 31.).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 지침」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경기도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탄소중립 기반을 구축하고, 연간 사업계획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국가 및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을 지원하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석 변호사는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시책 추진을 위한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을 심의하며, 연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최선을 다해 모색할 예정입니다. 신창환 미국변호사,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사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신창환 미국변호사는 2025년 2월 4일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사로 위촉되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과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동시에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 문화 및 관련 사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신창환 미국변호사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사로서 해당 기관이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안전한 문화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창작의 가치를 보다 견고히 수호하는 글로벌 저작권 보호 전문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엄세용 전문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정무분과) 위촉 법무법인 린의 엄세용 전문위원은 2025년 2월 25일 자로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위촉되어 2년간 정무분과에서 자본시장법 관련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 입법지원단은 166인의 입법지원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원의 법률안 입안 및 행정입법 검토에 관한 자문 등의 법제 관련 사항에 관한 입법 자문을 수행합니다. 재경부 산하 자본시장법 제정 TF 위원 및 국회 입법지원 위원(재정경제분과)에 이어 국회 입법지원 위원(정무분과)에 다시 위촉된 엄세용 박사는 자본시장법 등 자본시장 관련 입법과정에서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남광민 회계사,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화승인더스트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남광민 회계사는 2025년 3월 25일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화승인더스트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화승인더스트리는 화승그룹의 스포츠 패션 ODM 사업 및 정밀화학 사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최고의 품질경쟁력과 끊임없는 혁신을 바탕으로 인류의 생활 미래 가치를 높여왔습니다. 남광민 회계사는 해당 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통하여 그룹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주주의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혁신을 멈추지 않는 기업이 되어 미래가치를 실현하는 신뢰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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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Tech Legal Insights] AI 모빌리티, 혁신이냐 책임이냐: 제조물 책임 법제의 미래Ⅰ. 서론 인공지능(AI) 기반 모빌리티는 자율주행차,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등을 통해 교통 시스템의 혁명적 변화를 이끌며 우리의 삶과 산업 전반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I는 스스로 학습하고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며,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그 기능과 성격이 변화하는 특성을 지닙니다. 이러한 AI의 특성은 전례 없는 편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을 둘러싼 복잡하고 새로운 법적 과제들을 야기합니다. 이번 Tech Legal Insights에서는 AI 모빌리티 기술의 발전이라는 '혁신'의 가치와 이용자의 안전 및 권익 보호라는 '책임'의 가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AI 모빌리티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면서도 발생 가능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조물 책임 법제의 미래 방향을 국내외 동향과 주요 쟁점 분석을 통해 모색하고자 합니다. Ⅱ. 국내 법제 현황 국내에서 AI 기반 모빌리티 관련 사고 발생 시 일차적으로 현행 「제조물책임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관리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법규는 AI 기술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몇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의 '제조물' 해당 여부 :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을 제조물로 정의하고 있어(제2조 제1호), AI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자체가 이에 명확히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습니다. 과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저장매체에 담겨 유통되는 소프트웨어를 제조물로 인정한 바 있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3. 선고 2003가합32082 판결), 이는 무형물인 소프트웨어 자체가 아니라 해당 소프트웨어가 저장된 매체를 동산으로 보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동산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으로는, 네트워크 기반으로 지속 업데이트되는 AI의 특성을 고려하기에 한계가 있고 AI의 결함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 결함 및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 AI의 복잡성과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블랙박스 현상)으로 인해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 및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는 제조물책임법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최근 입법 동향 : 정부와 국회는 AI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자동차법)은 자율주행차 성능인증제도 도입,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포함한 안전 관련 사후관리 책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또한,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은 고위험 AI 관리체계 및 AI 시스템의 안전성·투명성 확보 원칙 등을 규정하여, 향후 AI 모빌리티 제조사의 주의의무 수준 판단이나 결함 평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국내 법제는 AI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안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담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지만, 제조물 책임의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명확한 기준 정립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Ⅲ. 해외 주요국의 입법 동향 AI 모빌리티 제조물 책임 법제 정비는 세계 각국의 주요 과제로 부상했으며, 각국은 자국의 산업 환경과 법체계를 고려하여 혁신과 책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 유럽연합(EU) EU는 AI 기술 규제 및 관련 책임 법제 정비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AI법(AI Act), 새로운 제조물책임법(New Product Liability Directive, 이하 'New PLD'), 일반제품안전법(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 GPSR)을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New PLD : 2024년 12월 9일 발효되었으며, 2026년 12월까지 EU 회원국들이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법은 무과실책임(엄격책임) 원칙을 유지하면서, '제조물'의 정의에 소프트웨어(AI 시스템 포함), 디지털 제조 파일 등을 명시적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AI의 자기 학습,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이버 보안 취약성 등을 '결함' 판단 시 고려 요소로 포함시켰습니다. '제조업자'의 범위도 소프트웨어 개발자,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제품 출시 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사후 결함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제조업자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손해의 범위에는 의학적으로 인정된 정신적 손해와 데이터 손상이 포함되었으나, 순수 경제적 손해는 제외되었습니다. 결함 판단은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합리적 기대'와 'EU 또는 각국 법의 안전 기준'을 함께 고려하며, 이는 2024년 12월 발효된 GPSR의 새로운 안전 기준(사이버보안 등)과 연계됩니다.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적 복잡성으로 입증이 '지나치게 어려운 경우' 법원이 결함 또는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증거개시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제조업체의 불응 시 결함을 추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제조업자는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개발위험의 항변'을 할 수 있어, 혁신과 책임 간의 균형을 꾀하고 있습니다. * AI 책임법안(AI LD안) : 당초 EU 집행위원회는 AI 시스템으로 인한 특수한 손해배상 문제를 다루기 위해 별도의 AI 책임법(AI LD) 제정을 추진했으나, AI 시스템 확산 억제 및 혁신 저해 우려로 인해 아직 법으로 최종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제안은 AI의 혁신과 발전을 고려하여 과실책임주의를 기반으로 하되, AI법상 고위험 영역에서의 의무 위반 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방식을 통해 피해자 구제와의 균형을 찾고자 했습니다. 2. 미국 연방 차원의 통일된 AI 모빌리티 제조물 책임법은 없으며, 주로 각 주의 판례법(과실책임, 보증위반, 엄격책임 이론 등)과 일부 성문법을 통해 다뤄집니다. 연방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 산업 표준으로 작용하는 자율주행시스템 안전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며, 유연한 접근을 통해 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영국 2024년 5월 20일 「자율주행자동차법」(Autonomous Vehicles Act)을 제정하여,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안전 원칙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사고 데이터 기록 및 시스템 업데이트를 책임질 '승인된 자율주행 법인(ASDE)' 개념을 도입하여 자동차 제조사 외에 소프트웨어 제공 기업 등도 책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각국은 AI 기술의 발전 양상과 자국 산업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책임 법제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법제 개선 논의에 있어 혁신과 책임의 조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Ⅳ. AI 모빌리티 제조물 책임의 핵심 쟁점 AI 모빌리티의 제조물 책임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은 기술의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공정한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결함'의 재구성 : AI 시스템의 학습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의 예측 불가능하거나 차별적인 오작동 가능성, 사이버 보안 취약성 등을 기존의 제조·설계·표시상 '결함'으로 어떻게 명확히 규정하고, 그 판단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입니다.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 '블랙박스'와 입증책임 : AI의 복잡성과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피해자의 입증 곤란을 완화하기 위해, EU의 New PLD에서처럼 법원의 증거개시명령 또는 특정 조건 하에서의 결함·인과관계 추정 등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제조업체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방안 모색이 중요합니다. * 복합적 책임 관계 : AI 모빌리티 생태계는 완성차 제조사를 넘어 AI 알고리즘 및 소프트웨어 개발사, 데이터 공급자, 통신 사업자 등 매우 다양하고 분화된 주체들이 관여합니다. 이들 간의 복잡한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과 계약적 책임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 지속적 진화와 사후 관리 : AI는 시장 출시 이후에도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 기능 개선, 안전 규제 충족 등을 위해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자가 학습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제조사가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어느 범위까지 사후 관리 및 안전 확보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지 그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혁신의 지속성과 안전 확보 의무를 조화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Ⅴ. 법제 정비 방향 AI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동시에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조화점을 찾는 다각적인 분석과 논의를 통해 제조물 책임 법제의 발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제조물책임법」의 현대화 : 소프트웨어 및 AI 시스템 자체를 '제조물'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시킬지, 포함시킨다면 알고리즘의 체계적 오류, 학습 데이터의 결함, 부족한 설명가능성, 사이버 보안 취약성 등 AI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유형의 '결함' 판단 기준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심층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 입증부담 완화의 신중한 접근 : 기술적 복잡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거나 전환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되, 기업의 정당한 영업비밀 보호와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AI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 관련 법규 간 시너지 창출 : 개정 「자율주행자동차법」, 「인공지능기본법」 등 AI 모빌리티와 관련된 개별 법규들과의 역할 분담 및 상호 연계성을 명확히 하여 법체계 전반의 혼선 없는 정합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자동차법」상 성능인증 기준이나 「자동차관리법」상 안전 기준 위반이 제조물책임법상 결함 판단에 미치는 영향, 관련 기술 표준 준수 노력의 주의의무 판단 시 참작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데이터 기반 책임 규명 : 사고 발생 시 객관적이고 신속한 책임 규명을 위해 EDR/DSSAD에 기록되는 정보의 표준화,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 및 신뢰성 확보, 관련 주체(사고조사위원회, 피해자, 제조사 등)의 정보 접근 및 분석 절차와 포괄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제적 정합성과 산업 경쟁력 : EU의 New PLD 및 AI 법과 같은 선도적인 국제 규제 흐름과의 조화를 면밀히 고려하여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국제적 통상 마찰을 예방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자율적 책임 문화와 지원책 병행 : 기업 스스로 AI 윤리 원칙을 경영 전반에 내재화하고, 설계 단계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개발 프로세스(Safety by Design)를 채택하며, AI 시스템의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및 명확한 가이드라인 개발 등의 지원책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Ⅵ. 결론 AI 기반 모빌리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과 '책임'이라는 두 축의 균형 있는 발전이 필수적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법제는 기술의 혁신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발생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조물책임법 개정 논의를 필두로 AI 기반 모빌리티로 인한 피해 발생시 책임의 귀속 관계, AI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구제 방안, AI 기반 모빌리티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국회, 관계 부처,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술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며 AI 기반 모빌리티 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선진적인 법체계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법무법인 린 모빌리티테크팀은 이러한 법제 변화의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며, AI기반 모빌리티 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통찰력을 통한 실효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린 모빌리티테크팀(Tel. 02-3477-8695)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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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법무법인 린, 7/11(목) ‘층간소음 세미나’ 개최법무법인 린 건설∙부동산팀 최승관 변호사가 국토부, 한국주택협회, LH 등과 함께 7/11(목)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세미나실에서 “층간소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본 세미나는 주택법상 층간소음 관련 규정과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리검토 결과를 한국주택협회 회원사들에게 공유하고, 관계기관과 제도 전반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에 따라 입주자 등의 건설사에 대한 층간소음 손해배상 소송 증가 및 입주자·시행사 등의 건설사에 대한 하자소송 증가가 예상되므로, 입주자·시행사 등과의 분쟁 증가에 따른 리스크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 바라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미나 개요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 안내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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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입인사변호사·외국변호사·전문위원 영입 안내법무법인 린은 김영훈, 이병화, 이성호 파트너 변호사, 신창환 외국변호사(미국), 설미현 파트너 변호사와 방석호 고문 등 새로운 인재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 김영훈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금융법학과) - 제40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30기) - 독일 뮌헨대학교 연수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형사선거/민사건설/형사성폭력) 전) 광주고등법원(행정) 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전) 대구지방법원(형사, 영장)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전속) 전)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노동, 지적재산권) 전) 서울가정법원(가사, 신청, 공보관) 전) 부산지방법원(형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민사, 형사, 신청),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민사) 김영훈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한 뒤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4. 4.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였습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부산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판사 및 부장판사로 근무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을 역임하였으며, 2017. 2.부터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근무하다가 2025. 2. 퇴직하였습니다. 김영훈 변호사는 약 21년간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영장, 신청 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상고심 재판을 경험하였고,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근무하여 항소심 재판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법관의 인사를 총괄하는 사법행정업무 또한 경험하였습니다. 김영훈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신청사건 소송 업무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 이병화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회사법 전공) - 제37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27기) - 미국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LL.M.)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법학연구과정 공정거래법 과정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법학연구과정 노동법 과정 전)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전)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전) 법제처 국민법제관 전) 대법원 법관임용 서류전형평가 위원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현)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이병화 변호사는 1998년부터 김장리 법률사무소에서 기업법무를 시작하여 다양한 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2008년에는 고객사인 ㈜한국쓰리엠의 법무담당임원(General Counsel)으로 옮겨 다국적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법무와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로펌으로 복귀하여, 법무법인 광장의 기업자문팀, 준법감시팀, 공정거래팀의 파트너로서, 고객의 니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이병화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기업자문, 환경, ESG, 컴플라이언스, 헬스케어, 공정거래, 인사, 노무, 조세소송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이성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 사법시험 제37회 , 사법연수원 제27기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식재산대학원(MIP 13기) 공학석사 - 미국 아메리칸대학 Washington College of Law Visiting Scholar(2008)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건설전담, 민사항소대등)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형사합의, 형사항소) 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민사고액)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행정단독) 전)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민형사합의, 항소, 행정) 전) 서울행정법원 판사(노동, 조세) 서울고등법원 판사(형사, 행정) 이성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85학번)를 졸업하고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한 뒤 1998년 3월 2일 ~ 2025년 2월 24일 27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사건의 1, 2심, 신청, 경매 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성호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송무, 건설, 지식재산, 의료,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더욱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4. 신창환 파트너 외국변호사(미국) -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미국 Franklin Pierce Law Center 졸업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상대학 산업심리학과 졸업 전)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 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전)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신창환 미국변호사는 제39회 행정고시(1995)에 합격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2004년부터 2025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 게임콘텐츠등급분류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아시아문화원 감사, 한-EU 문화협력위원회 중재인,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사외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사입니다. 십여 편 이상의 지식재산권법 분야 학술 논문을 발표한 진지한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신창환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지식재산권, 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5. 설미현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우등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기 졸업 -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J.D.) 졸업(국제조세 관련 논문) 전) 국세청 개인납세국,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국제거래조사국, 세무서 세원 분야 설미현 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시 송무국에서 조세소송을 직접 수행하면서 국세청의 입장 및 조세법 이론을 대변하면서 대법원 파기환송을 이끌어내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한 바 있으며, 국제거래조사국에서는 외국법인을 상대로 역외탈세 등에 대한 과세 시 사전심의 업무, 분석 업무, 조사 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면서 상당한 적출 실적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에서 현금영수증 제도 총괄로서 제도의 변화를 이끄는 세법 개정에 앞장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세법개정(현금거래 확인신청 기한 연장, 신고포상금 한도 인하 등)을 이끌어냈으며, 국회 의원요구자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설미현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조세, TMT, 기업법무, 보험 등 소송 업무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6. 방석호 고문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 미국 Duke Law School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학장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아리랑TV 사장, KBS 이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사,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방석호 고문은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원장, 국가홍보방송인 아리랑TV사장, KBS이사, 한국전기안전공사이사등을 역임하였고 통신법, 방송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벤처산업육성법, 기타 주요 IT법의 제정과 개정, 정책자문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학장도 역임하였고, 통신, 방송, 그리고 상암동미디어시티, 개도국자문 등 IT관련 정책과 법제자문, 관련 학회회장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최근까지 캄보디아 정부의 디지털법제자문 등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방석호 고문은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기업자문, TMT/정보보호, GR(입법지원), 상장기업자문, 지식재산권, 해외업무총괄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7. 변호사 및 전문위원 영입 박보인 변호사(12기), 김미진, 김민지, 김은수, 김정호, 김현지, 이슬아 전문위원 등 변호사 및 전문위원을 신규 영입하여 증가하는 고객의 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인재를 영입하고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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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한국경제] 음저협 방송사용료 청구 관행에 제동… 법무법인 린, 공정위 승소 견인법무법인 린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거래상 지위 남용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저협이 방송사에 과도한 방송사용료를 부과하고, 경쟁 단체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의 시장 활동을 방해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제재가 이루어졌고, 법원은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음저협은 장기간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변경 이후에도 구태의연한 관리비율 산정 방식으로 사용료를 징수해 경쟁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해왔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이러한 음저협의 행위가 통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기 어렵고, 경쟁을 제한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지녔음을 법리에 따라 상세히 입증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저작권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첫 번째 법적 제재 사례로서,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공정위 입장을 충실히 대리하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 원문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29371?sid=102202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