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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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소식2025년 1/4분기 린 전문가 기관 위촉 현황법무법인 린 전문가들의 최근 위촉 활동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태언 변호사, 한국경제인협회 AI 혁신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2025년 3월 25일 한국경제인협회 AI 혁신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AI 혁신위원회는 AI 기술 혁신과 도입 확산을 위한 정책 발굴을 목표로 신성되어, 급변하는 글로벌 AI 주도권 경쟁 속에서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구태언 변호사는 AI 혁신위원회의 보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정책, 인재·인프라, 거버넌스·표준, 미래성장 등 5개 분과를 운영에 이바지할 예정이며, 기업들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김영훈 변호사,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김영훈 변호사는 2025년 3월 26일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는 한미약품 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인간존중, 가치창조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한미약품 그룹의 발전가능성을 높여온 동시에, 다양한 글로벌 제약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끊임없는 성장을 이루어 온 기업입니다. 아울러, 한미약품 그룹의 안정적 신약개발을 지원하고 그룹 전체의 도전 영역을 확장하여 글로벌 제약회사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김영훈 변호사는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로서 향후 위촉 기간동안 해당 기업이 신약개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며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전응준 변호사, 2025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전응준 변호사는 2025년 3월 19일 2025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 위원으로 재위촉되었습니다(2025. 03. 19. ~ 2025. 12. 31.).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은 지난 1년여 간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 이용 관련 제도적 개선 방안, AI가 학습한 학습데이터의 공개 여부와 방법,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논의했으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힘써 왔습니다. 전응준 변호사는 2024년에 이어 2025년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 위원으로서 향후 위촉 기간 동안 AI 산업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의 균형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김종식 변호사, 아시아나 IDT 사외이사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김종식 변호사는 2025년 1월 31일 아시아나 IDT 사외이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아시아나 IDT는 산업별로 축적된 프로젝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최고의 전문 인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수익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최첨단 IT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김종식 변호사는 아시아나 IDT 사외이사로서 향후 위촉 기간동안 해당 기업이 보다 차별화된 기술과 서비스로 고객의 비즈니스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더욱 편리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바지할 예정입니다. 박성준 변호사, 한국중부발전 법률고문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박성준 변호사는 2025년 1월 6일 한국중부발전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1. 24.~2027. 1. 23.). 한국중부발전은 국민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건강한 에너지를 전달하고자 화력발전소의 환경설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교체하여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의 걱정이 없는 안전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지속 개발을 통해 한국 에너지 전환 추진에 앞장서 왔습니다. 박성준 변호사는 한국중부발전 법률고문으로서 향후 위촉 기간 동안 해당 기업이 참신한 기획력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에너지 산업의 선두에서 보다 깊은 노하우와 경험을 쌓는 동시에 국민의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할 예정입니다. 이석 변호사,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이석 변호사는 2025년 3월 25일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01. 01.~2026. 12. 31.).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 지침」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경기도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탄소중립 기반을 구축하고, 연간 사업계획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국가 및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을 지원하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석 변호사는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시책 추진을 위한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을 심의하며, 연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최선을 다해 모색할 예정입니다. 신창환 미국변호사,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사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신창환 미국변호사는 2025년 2월 4일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사로 위촉되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과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동시에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 문화 및 관련 사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신창환 미국변호사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사로서 해당 기관이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안전한 문화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창작의 가치를 보다 견고히 수호하는 글로벌 저작권 보호 전문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엄세용 전문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정무분과) 위촉 법무법인 린의 엄세용 전문위원은 2025년 2월 25일 자로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위촉되어 2년간 정무분과에서 자본시장법 관련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 입법지원단은 166인의 입법지원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원의 법률안 입안 및 행정입법 검토에 관한 자문 등의 법제 관련 사항에 관한 입법 자문을 수행합니다. 재경부 산하 자본시장법 제정 TF 위원 및 국회 입법지원 위원(재정경제분과)에 이어 국회 입법지원 위원(정무분과)에 다시 위촉된 엄세용 박사는 자본시장법 등 자본시장 관련 입법과정에서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남광민 회계사,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화승인더스트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남광민 회계사는 2025년 3월 25일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화승인더스트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화승인더스트리는 화승그룹의 스포츠 패션 ODM 사업 및 정밀화학 사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최고의 품질경쟁력과 끊임없는 혁신을 바탕으로 인류의 생활 미래 가치를 높여왔습니다. 남광민 회계사는 해당 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통하여 그룹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주주의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혁신을 멈추지 않는 기업이 되어 미래가치를 실현하는 신뢰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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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Tech Legal Insights] AI 의료기기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보험시장의 변화식약처는 2025년 5월 7일자로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미 2022년 5월에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이 나왔지만 2025년부터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의료기기법의 특별법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기술변화 등을 반영, 새롭게 제정된 것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이지만 의료기기의 허가·심사부처인 식약처는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의료기기 시장이 발전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2025년 1월,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세계 최초로 만들 정도로 우리의 디지털의료환경이 글로벌시장에서 앞서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AI 의료기기를 둘러싼 주요 현안 이슈들을 살펴보고 관련 의료보험시장의 변화 또한 소개합니다. 1. AI 의료기기와 법적 쟁점들 1-1. 정의 문제 가. 2025년 5월의 식약처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은 2022년 5월에 식약처가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한 ‘기계학습 가능 의료기기’(Machine Learning-enabled Medical devices; 이하 ‘MLMD’) 개념을 그대로 사용, 기계학습 방식으로 의료용 데이터를 학습하고 특정 패턴을 인식하여 질병을 진단 예측하거나 환자에게 적합한 맞춤 치료법을 제공하는 기기를 대상으로 해당 가이드라인이 적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행 디지털의료제품법은 지능정보기술, 로봇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법상의 의료기기로 ‘디지털의료기기’를 정의하는 기술기반 방식을 택함에 따라 MLMD는 기존의 의료영상 분석·검출 또는 진단보조에 사용하는 의료용 소프트웨어와는 다르며 또한 기계학습 기술을 활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법상 디지털의료기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사용목적, 기능 및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危害性) 등의 차이에 따라 판단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 만으로도 디지털의료제품법상의 디지털의료기기로 분류, 식약처의 허가·심사를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1) 의료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영상, 체외진단기기로부터 나온, 신호 획득시스템(심전계, 뇌파계 등)에서 나오는 패턴 또는 신호를 분석하여 질병의 진단·치료·예후 관찰에 필요한 임상 정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2) 의료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정보를 분석하여 얻은 임상 정보(예: 종양 병변 크기·위치 등)를 이용하여 환자의 질병 유무, 상태 등에 대한 가능성 정도를 자동으로 진단·예측, 모니터링하거나 치료하는 소프트웨어는 그런 디지털의료기기가 될 수 있음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나. 식약처의 이러한 가이드라인 입장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2022년 9월28일, 임상 의사결정 지원 (Clinical Decision Support, CDS) 소프트웨어에 대한 최종 가이드라인 내용에서도 똑같이 확인됩니다. 특히 의료전문가 (HCP; Healthcare Professionals)가 사용하는 비의료기기 (non-device) SW에 대한 판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실무에서도 참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 의료 영상, 체외 진단 기기(IVD)의 신호, 또는 신호 획득 시스템의 패턴이나 신호를 획득, 처리 또는 분석할 목적이 아닐 것, 2) 환자에 대한 의료정보 또는 기타 의료정보를 표시, 분석 또는 인쇄할 목적일 것, 3) 질병이나 상태의 예방, 진단 또는 치료에 관해 HCP에게 권고를 지원하거나 제공할 목적일 것, 4) HCP가 소프트웨어가 제시하는 권고의 근거를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HCP가 개별 환자에 대한 임상 진단이나 치료 결정을 내릴 때 주로 해당 권고에 의존하도록 의도되지 않았을 것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비로소 ‘비의료기기 SW’로 판단되어 미국 FDA의 디지털의료기기 규제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세 번째와 네 번째 기준입니다. 즉 세 번째 기준은 의료용 SW가 특정하고 단일한 결과나 지시를 제공하여 HCP의 판단을 ‘대체 ‘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 (정보/옵션으로 정의됨)를 제공함으로써 HCP의 판단을 ‘지원’ 해야 하며, 예측을 위해 위험 확률, 위험 점수 또는 환자가 특정 상태의 ‘징후를 보일 수 있다’는 제안을 제공하는 SW의 경우 특정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세 번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미국 FDA는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의 기준은 HCP가 SW 기반의 권고에 도달한 방법을 이해하고 자신의 판단을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투명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결국 의료행위의 주체인 HCP로 하여금 SW 활용결과물에 ‘주로’ 의존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역으로 미국 FDA 규제를 받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입장은 AI 의료기기가 의료행위의 주체인 의사를 보조하는 도구로 기능하여야만 한다는 의미이고 우리의 현행 의료법 체계는 물론 글로벌 의료AI의 기술수준도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와 의사의 설명의무 가. 식약처가 2025년 1월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은 기존의 기계적 학습(machine learning) 기반의 AI모델과 달리 방대한 데이터의 패턴기반의 확률적 추론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끊임없이 생성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으로 성능 및 임상적 유효성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전제로 그러한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특성 중 하나로 ‘설명불가능성 (inexplicability)을 들고 있습니다. 즉 생성형의료기기 출력 값에 대한 근거 (rationale)는 잘 훈련된 임상의와 기타 의료진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생성형 AI 자체의 기술적 특성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문제는 의료행위의 주체인 의료인은 의료법상 설명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의료과오소송 (medical malpractice)에서 중요한 쟁점이라는 점입니다. 나. 구체적으로 의료법 제24조의2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치료 방법과 위험을 설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환자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하며, 환자에게 충분한 숙고와 상의의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고 상세하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예를 들어, 폐질환 병변 판독을 생성형 의료기기가 한 뒤 이를 바탕으로 수술여부를 의사가 결정, 설명의무를 이행한다고 할 때 의사는 의료법에 따라 환자에게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을 설명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질병 관련 사항은 물론이고 생성형 의료기기의 역할, 신뢰성과 한계 등도 설명하여야만 환자는 ‘충분한 숙고와 상의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지만 정작 AI 기반 진단이나 치료 과정은 알고리즘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의사가 현실적으로 이를 완전히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힘들다는 점입니다. 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불법행위법상 ‘주의의무’(duty of care)를 구체화한 것이기 때문에 생성형 AI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수술 필요성 여부를 최종 판단한 의사는 의료행위 주체 로서의 판단근거, AI 의료기기의 신뢰성, 한계 등을 설명할 수 있으면 (explainable) 족한 것이지 AI 의료기기의 판단 근거에 대한 설명까지 할 (interpretable) 필요는 없다고 해석됩니다. 즉 AI의 작동과정에 대한 Black Box 부분은 AI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신뢰성, 한계 등에 대한 기술적 쟁점일 뿐 의사의 법적 설명의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3. 의료기기법상의 ‘위험등급’ 체계와 허가·심사 가. 의료기기는 EU, 미국, 우리나라 모두 위험 (risk) 기반의 차별적 규제를 통해 제품사용을 통제하면서 안전을 확보하는 대표적 영역이고, 위험(위해성) 분류 기준은 EU와 우리나라가 4단계, 미국 FDA는 3단계 구분을 하는 등 구체적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위험기반의 규제방식’(risk-based approach)을 공통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위험등급을 정하기 위한 첫 단추에 해당되는 것은 의료기기의 ‘사용목적’ (intended use)이지만 AI를 활용하는 디지털의료기기는 그 특성상 자율적으로 데이터의 학습, 훈련을 하면서 진화하기 때문에 ‘사용목적’을 통한 위험등급관리체제가 과연 유효한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반영, 식약처의 2025년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은 MLMD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된 알고리즘 (기계학습 포함)에 관해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여 허가·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AI 디지털의료기기 제작업체는 시장에서의 제품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 학습에 따른 버전 업데이트를 필수적 사항으로 생각하게 되지만 미국 FDA는 ‘Predetermined Change Control Plan (PCCP)’이라는 개념을 도입, 사전에 허가 받은 변경 범위 내의 변경만을 인정함으로써 제조업계와 변경허가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우리의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1조는 “디지털의료기기의 안전성ㆍ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식약처장은 고시를 통해 1) 디지털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가. 사용목적 또는 이와 관련된 핵심적인 성능, 나. 생체신호·의료영상과 같은 분석 대상이나 분석기법 등 알고리즘(분석방법), 다. 소프트웨어 개발 언어 또는 운영환경, 라. 법 제14조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통신기능 등, 마. 사용 사양서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변경 중 총괄평가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평가)를 수반하는 변경을 핵심적인 성능에 대한 변경으로 보고 있고, 2) 하드웨어의 변경 중 성능 또는 전기·기계적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해당 디지털의료기기의 외관, 치수, 버튼의 형태 및 위치, 손잡이 등의 변경을 제외한 변경 또한 핵심적인 성능에 대한 변경으로 폭넓게 열거함으로써 모두 식약처장의 변경허가를 받는 대상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는 물론이고 하드웨어 부분의 사후 변경도 핵심적인 성능에 대한 변경으로 넓게 추정, 보수적으로 변경 허가·심사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의료로봇과 AI 의료서류를 정리,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영상을 합성, 변화함으로써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거나 통계적으로 유사한 합성데이터를 생성해 임상시험, 연구, 환자건강개선 등을 지원하거나 새로운 화합물 구조를 생성하여 약물개발을 가속화하는 등 가상공간에서의 AI가 아니라 의료로봇에 탑재되어 활용되어지고 있는 AI는 진단시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최적의 수술경로 등의 의사결정, 더 나아가 수술시 작업보조, 재활 등에 초점을 맞춰 상용화로 발전시킨 것이기 때문에 특정 작업, 특화된 데이터와 알고리즘, 복잡한 작업순서 등의 성격상 더 고차원적인 기술개발, 또한 이에 상응하는 복잡한 규제가 따라오게 됩니다. 특히 진단이나 검사가 아닌 외과수술에 사용되는 물리적 로봇은 FDA가 분류한 기술등급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 (세계적으로 압도적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da Vinci 시스템 포함) 레벨1 수준이며 (da Vinci는 의사가 조종간을 직접 움직이면 로봇수술기가 이 동작을 동시에 재현하는 마스터-슬레이브 방식)에 그치고 있고 관절수술 등의 일부에서 활용되는 Mako 시스템의 경우 의사가 로봇 팔을 작동시키면 정해진 범위내의 수술을 로봇이 그대로 실행하는 식의 레벨 2 기술단계에 이르고는 있지만 결국 의료현장에서의 수술로봇은 현재 기술적으로, 또 법적으로 인간 의사의 ‘보조적 도구’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료의 특성상 AI를 장착한 로봇이 질병의 진단, 검사, 환자의 재활 등의 영역을 벗어나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만 볼 때 향후 현 의료법체계는 물론이고 수술로봇에 법인격을 부여할 것인지의 근본적 문제부터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의료보험 시장의 변화 3-1. AI가 의료기기, 데이터처리 등에 접목, 확산되어짐에 따라 보험상품 설계시 예상할 수 없었고 따라서 대처할 수 없게 된 새로운 위험에 대비한 복합보험상품도 등장하고 있지만 (InsurTech보험사로 알려진 Relm 보험사가 올 1월 출시한 PONTAAI 상품이 대표적) 의료보험시장에서도 관련 특화된 상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EU AI법이 진단, 진료에서의 의사결정 등 의료분야에서의 AI 활용을 고위험 (high-risk)영역으로 간주하면서 위험관리시스템을 활성화하여야만 하고, 고품질의 데이터관리체제와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투명성과 정확성, 인간에 의한 감시체제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런 의무이행의 최종 시한이 늦어도 EU AI 법 시행 후 2년내인 내년 8월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사기를 탐지하고, 가입자의 신용평가, 행동패턴 분석 등에도 물론 AI는 활용되어질 수 있지만, 특히 비용절감차원에서 보험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보험가입자의 행동패턴을 AI가 분석해 사기 가능성을 측정’하는 행위는 고위험 AI로 분류되어 엄격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현재까지 대체로는 개인 맞춤형 보험상품개발 및 제공, 개인건강정보 기반의 위험평가와 보험료 할인, 환급 내지 기존 의료과실책임보험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약관에서 AI관련 특정 위험을 추가하거나 면책하는 등의 특약을 첨가하거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의사의 최종 검토’ 프로세스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 정도가 의료보험상품의 대체적 변화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AI가 빨리 확산되고 있는 AI 의료기기 제조사 및 개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관련 보험상품도 경쟁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의료기관이 보유한 민감한 환자의료정보를 AI를 활용하여 처리, 진단, 수술 등에 활용함에 따른 사이버 책임보험 상품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Anthem, Aetna 등 미국의 대형 보험사들이 웨어러블데이터, 전자건강기록, 생활패턴 데이터등을 AI로 분석해 개인별 위험도를 정확히 평가, 건강한 생활을 지속하는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AI 챗봇이 1차 건강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 의료진과 연결하여 주는 서비스가 포함된 영국의 Babylon Health사 보험상품처럼 텔레메디슨과 연계된 보험상품들도 시장에서 판매되고는 있습니다. 3-2. 현대적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독일에서 19세기말 노동자들을 위한 건강보험제도가 처음 시작된 이래 공공보험과 민영보험의 역할분담을 둘러싼 기여비중의 차이는 있을지 언정 ‘진료 이후의 비용부담을 사후 보전하는 방식’을 공통으로 각국의 의료보험제도는 오랫동안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고와 보험요율을 결정하기 위해 과거의 데이터를 모아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여 왔었지만 디지털과 AI의 영향으로 이제 의료보험 자체가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는’ (Predict & Prevent) 방향으로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치료가 시작되기 전에 거의 실시간으로 웨어러블 건강보조도구 등을 통해서 개인의 전자건강데이터를 체크할 수 있음은 물론 식사, 흡연, 음주, 일 패턴, 습관 등의 관련 변수까지 고려한 정기적 온라인 건강진단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고 유전자 정보까지 활용되어지면서 노후의 건강 관리 또한 체계적으로 가능하게 됨에 따라 위험을 예측하고 사전 예방하는 디지털의료보험 시스템 도입이 실제로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AI의 접목으로 학습데이터 기반의 보험가입자별 잠재적 질병 가능성, 수술후의 후유증, 부작용을 예측하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분야별 관련 데이터의 정밀화를 바탕으로 약 복용여부, 낙상, 만성질병 가능성의 경고와 음식, 운동, 정기 검사권고 등의 다양한 보험관련 서비스 개발, 제공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보험가입자는 물론이고 보험회사에게도 비용지출의 감소와 위험관리의 체계화 등 공통 이익을 준다는 점 때문에 개인은 물론이고 의료기관, 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 관련 기관 등까지 이용할 수 있는 AI 관련 종합 의료보험 내지 특화된 상품개발로 나타나게 되고 특히 민간의료보험시장의 변화는 더욱 경쟁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험시장의 이러한 혁명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대전제는 AI를 접목하여 의료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 디지털건강기록의 통합, 관리 및 활용시스템 구축, 활용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My Healthway 사업, 또한 올 3월에 발효된 유럽의 EHDS (European Health Data Space)법이 그런 시스템 구상의 구체적 추진 예들입니다. (이들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AID 5호를 참조) 의료과실, 제조물책임, 데이터보호 등과 같은 전통적 쟁점외에 생성형 AI를 이용자가 검색과 상담의 도구로 자주 사용하게 되면서 환각 (hallucination)을 통해 가짜 의학정보를 생성해내고 잘못된 진료와 처방까지 만들어내는 등 새로운 법적 이슈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MS가 6월 30일 숙련된 의사 그룹보다 4배 높은 진단 정확도를 자랑하는 AI 진단 오케스트레이터 ‘MAI-DxO’를 공개함으로써 의료AI의 또 다른 혁명적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매월 발간하는 법무법인(유) 린 TMT그룹 AI산업센터의 뉴스레터인 AID에 대한 질문, 조언 등은 구태언 TMT 전문그룹장 (tekoo@law-lin.com), 방석호 AI 산업센터장 (shbang@law-lin.com), 설기석 구성원 변호사 (ksseol@law-lin.com)에게 보내주십시오.>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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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법무법인(유) 린, 웨비나 개최 “티메프 사태 이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규제 동향”법무법인(유) 린은 “티메프 사태 이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규제 동향”을 주제로 7월 17일(목)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2024년 7월,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무기한 정산 지연 선언 이후 정부에서는 「위메프 ㆍ 티몬 사태 대응방안」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을 발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정산 자금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통한 자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PG사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024년 10월 31일 발의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린은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소개 뿐만 아니라 대규모유통업법과의 관계, 규제기관의 동향 및 향후 전략적 대응 등에 대한 주제를 바탕으로 기업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므로, 기업 임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개최일시: 7/17(목) 14:00 ~ 15:00 *주제: “티메프 사태 이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규제 동향” *신청페이지: https://event-us.kr/lawlin/event/106372 *문의처: 법무법인(유) 린 자문팀 장은진 주임 (이메일: ejchang@law-lin.com, 전화 02-3477-8695)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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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입인사변호사 영입 안내법무법인(유) 린은 성낙송, 박순영, 이동근, 조선희 파트너 변호사와 박명희 Of Counsel 변호사 등 새로운 인재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 성낙송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 사법연수원 제14기 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전)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전) 사법연수원장 현) 법무법인(유) 린 송무부문 대표변호사 성낙송 변호사는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하였습니다. 1988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19년 사법연수원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각급 법원의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사건과 업무를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 및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각종 보전소송사건을 처리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터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 심의관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초대 상임위원, 수원지방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으로 재직하며 쌓은 사법행정업무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기업 사외이사 및 국가기관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낙송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송무부문 대표 변호사로 송무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민·형사, 행정 및 가사, 회생/중재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 박순영 파트너 변호사 - 이화대학교 법학과 - 사법연수원 제39기 전) 법무법인 마당 전) SK플래닛 사내변호사 현) 법무법인(유) 린 박순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마당에서 다년간 일반 민사, 형사, 행정소송 실무 경험을 쌓았고, 2014년부터 11년간 SK그룹 ICT 계열사 사내변호사로서 온라인플랫폼, 전자금융, 핀테크, 개인정보보호, M&A 및 기업자문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박순영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TMT∙정보보호, M&A/기업자문, 일반 민∙형사∙행정소송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이동근 파트너 변호사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제1회 전) 법무법인(유) 에이팩스 전) 법무법인 웅빈 전) 법무법인 평안 전) 법무법인 지헌 전) 법무법인 화현 현) 법무법인(유) 린 이동근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및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이동근 변호사는 법무법인 에이펙스, 법무법인 웅빈, 법무법인 평안, 법무법인 화현 등의 근무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동근 변호사는 기업간 분쟁, 경영권 분쟁, 부동산 분쟁 및 재개발·재건축 사건, 각종 민·형사소송 및 행정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뛰어난 성과를 달성하였고,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서비스를 요하는 개인 및 기업들에 대하여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동근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기업일반자문, 건설·부동산·재개발·재건축, 소송(민/형사), 행정심판/소송, 기소전 형사(경찰/검찰), 공공기관/공기업, 금융·보험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4. 조선희 파트너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제1회 - University of Vienna, International legal Studies 졸업 전) 법무법인 디엘지(구 디라이트) 파트너 변호사 전) 비랩코리아 자문변호사 현) 이화여자대학교 글로벌 미래평생교육원 ESG 자문위원 현) 대한변호사협회 ESG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소위원장 현) 질병관리청 노조 자문위원 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 법무법인(유) 린 조선희 변호사는 2012년부터 초기 창업 기업에서부터 중견기업, 상장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R(인사/노무) 자문은 물론, 주식매수선택권 및 RSU와 같은 인재보상 관련 자문, 투자 관련 자문 및 그외 다양한 기업 일반의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고, ESG와 관련하여 여러 글로벌 기업과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ESG 컴플라이언스 구축,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공급망 실사 및 중소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 자문 업무 등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희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관련하여 국내 유수의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 공동개발계약(JDA) 관련 자문,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예능 및 드라마 제작사를 대상으로 저작권 관련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왕성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선희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기업자문, 국내외 투자, 지식재산권, 엔터테인먼트, ESG, 컴플라이언스, HR(인사/노무), 건설·부동산, 중대재해대응, WM(가사), 소송(민/형사)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5. 박명희 Of Counsel 변호사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과정(세법 전공) 수료 - 사법연수원 제41기 전) 법무법인 율우 조세/금융/도산팀 변호사 전)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전) 주식회사 코빗 사내변호사 전) 하나증권 주식회사 사내변호사 현) 법무법인(유) 린 박명희 변호사는 도산, 조세, 금융 거래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 및 송무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증권회사와 가상자산거래소 사내변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금융회사, 스타트업 등 기업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문을 적시에 제공하여 고객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박명희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도산, 조세, 금융 및 기업자문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6. 변호사 영입 전창은(8기), 신현우(14기), 강원모(미국) 변호사를 신규 영입하여 증가하는 고객의 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인재를 영입하고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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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법무법인 린, M&A를 통한 NV5의 한국 데이터센터 시장 진출 지원법무법인 린은 미국 로펌 Duane Morris와 협업하여, 기술 기반 엔지니어링 솔루션의 글로벌 선도 기업 NV5가 데이터센터 구축 및 에너지 효율화 전문기업 SA Bricks를 인수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데이터센터 시장은 클라우드 컴퓨팅 및 인공지능(AI)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외 테크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NV5는 이번 인수를 통해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함과 동시에, 북미, 아시아, 호주, 중동 등 총 15개국에서 데이터센터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Ben Heraud NV5 CEO는 “미국 및 글로벌 시장에서 하이퍼스케일(hyperscale) 데이터센터에 대한 NV5의 설계 및 구축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한국 시장 진출은 고성장 지역에서의 인프라 확장을 이어가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거래에서 린의 자문팀(성해경 변호사, 양호인 외국변호사)은 법률실사 및 주식양수도계약 협상 등 거래 전반에 걸쳐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며, 거래의 원활한 종결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내용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문보기▼ https://ir.nv5.com/news-events/news-releases/news-details/2025/NV5-Strengthens-South-Korea-Data-Center-Capabilities-Positioned-for-Accelerated-Organic-Growth/default.aspx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