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 NEWS
법인소식
  • Home
  • /
  • 법인소식
  • /
  • 공지
공지
[법무법인(유) 린] 싱가포르 F&B 투자 안내
2025.08.08
K-food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국내 프랜차이즈 회사들을 포함한 국내 기업들과 투자자들의 해외 진출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미식의 도시로 알려진 싱가포르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린에서는 싱가포르에서 F&B 사업을 고려하는 국내 기업들을 돕고자 싱가포르 F&B 투자 관련 법률을 안내하는 글을 마련하였습니다.

싱가포르 현지 법인 설립
해외 진출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해외 현지에서 어떠한 법률 형태로 사업을 할 것인지, 그 사업 구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개인 사업자, 파트너십, 회사 등 다양한 사업 구조가 가능합니다. 영리 목적 사업을 위해 싱가포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구조는 민간 주식회사(private company limited by shares)입니다.

주식회사는 투자자인 주주에게 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유한 책임을 보장해주면서 싱가포르 내에서 독립된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싱가포르의 식음료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지분 투자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사업자 등록은 싱가포르 회계 및 기업 규제 당국인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RA)에서 관장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먼저 상호를 검색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를 미리 예약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하는 상호가 기존 사업체명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호라면 ACRA에서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요 설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상호: ACRA에 상호명 예약을 신청합니다. 
•  회계연도: 회사의 재무 보고 및 세금 신고 일정을 결정하는 날짜를 선택합니다. 
•  이사: 최소 1명의 이사가 싱가포르에 상주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싱가포르 현지 로펌 등에서 제공하는 지명 이사(nominee director) 서비스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Company Secretary: 현지 자연인으로 자격을 갖춘 Company Secretary를 회사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임명해야 합니다. 
•  감사인: 감사 면제 기준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다면 회사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  자본금: 최소 발행 자본금은 싱가포르 달러(SGD) 1.00입니다. 실제로는 보통주 1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금은 미국 달러와 같은 외화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주주: 회사는 최소 1명의 주주가 있어야 하며, 주주는 현지 또는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일 수 있습니다. 
•  등록 주소: 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싱가포르 내 주소가 필요합니다. 
•  정관: 회사 정관을 마련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른 모델 정관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  ACRA 서류 제출: 법인 설립 신청은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간단한 경우라면 회사 설립 신청서는 보통 1~3일 이내에 승인됩니다.
      그러나 다른 정부 기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승인 절차는 14일에서 6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이어서 법인계좌 개설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은행 계좌 개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CRA에서 발급한 회사 사업자 정보, 정관, 계좌 개설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서, 최종 실소유자 증명서, 이사, 주주 및 실소유자의 신원 및 주소 증빙 서류 등 필요한 법인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은행의 고객확인제도(Know-Your-Customer)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고, 회사의 구조, 주주 구성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도 달라집니다. 
3.  외국인 주주 등이 있을 경우 은행에서 추가적인 실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식음료 사업 관련 인허가
싱가포르의 식음료 사업은 운영 성격에 따라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고 라이센스를 필요로 합니다. 식음료 사업체가 공통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인허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점 면허 (Food Shop Licence): 레스토랑, 카페, 베이커리, 테이크아웃 매장, 푸드코트, 구내식당, 간이식당, 커피숍, 사설 구내식당 및 시장을 포함한 모든 식품 취급 시설에 필수적인 라이센스입니다. 이 라이센스는 싱가포르 Singapore Food Agency (SFA)에서 관장합니다. 라이센스 취득 요건에는 영업점 장소를 식품 관련 시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토지 기관의 승인, SFA가 정한 식품점 설계 요건을 준수하는 평면도 제출, 영업점 임대차 계약 체결, 위생 관련 해충 방제 서비스 계약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직원은 SFA가 실시하는 기본 식품 위생 과정을 이수하고 통과해야 합니다. 
•  주류 면허 (Liquor Licence): 주류를 판매하거나 공급하려면 주류면허도 필요합니다. 이 면허는 싱가포르 경찰청 Singapore Police Force에서 발급합니다. 주류의 종류와 판매 시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주류 면허가 있습니다. 면허를 받은 업소라도 지정된 판매 시간에만 주류를 공급, 판매할 수 있고, 그 외 시간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  수입 면허 (Import Licence): 식품 재료를 수입하려는 경우 필요합니다. 이 면허는 SFA에서 발급합니다. 식품 재료의 종류에 따라 특정 수입 요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육류 또는 육류 제품은 SFA로부터 승인 받은 업체에서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  할랄 인증 (Halal Certification): 무슬림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면 싱가포르 이슬람 종교위원회 (Majlis Ugama Islam Singapura) 할랄 인증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영업점 내 배경음악에 관한 라이센스, 간판 및 소방 안전허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용
싱가포르의 고용 관련 법률은 엄격합니다. 모든 고용주는 최소 급여, 근무 시간, 휴일, 휴가 자격 및 정리해고 수당 등에 관한 싱가포르 고용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지 직원
싱가포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중앙연금기금(Central Provident Fund)에 매월 불입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인 직원
외국인이 싱가포르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효한 취업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취업 비자에는 Work Permit (저숙련 근로자용), S-Pass(중급 숙련 근로자용), Employment Pass (전문직, 관리자 및 임원용) 등이 있습니다. 각 비자마다 고유한 자격 요건을 두고 있고, 할당량 제한, 외국인 근로자 부담금 의무 및 의료 보험 요건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인적자원부(Ministry of Manpower)에서 비자 발급 및 규제를 감독합니다. 

세무 사항
상품 및 서비스세(GST): 싱가포르에서 연간 과세 대상 매출이 1백만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사업체는 싱가포르 국세청에 상품 및 서비스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 소득세: 싱가포르의 법인 소득세율은 17% 정률입니다. 
신규 창업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신규 설립된 회사는 첫 3년간의 과세연도(YA)에 대해 창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싱가포르에 설립된 회사여야 합니다. 
•   해당 과세연도에 싱가포르의 세법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   과세 기간 동안 주주가 20명 이하이며,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모든 주주가 개인인 경우 
—   최소 1명의 주주가 회사 보통주의 10% 이상을 보유한 개인인 경우 

자격을 갖춘 회사는 첫 3년의 과세연도 각각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과세 소득의 첫 S$100,000에 대해 75% 감면 
•   그 다음 S$100,000의 과세 소득에 대해 추가 50% 감면 

이러한 창업 세금 감면 혜택은 주된 활동이 (1) 투자 지주 또는 (2) 판매, 투자 또는 둘 다를 위한 부동산 개발인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 제도
싱가포르에서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식음료 회사를 포함한 기업에 여러 정부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효율 보조금(Energy Efficient Grant)은 에너지 효율적인 장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생산성 솔루션 보조금(Productivity Solutions Grant)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특정 IT 솔루션, 장비를 도입하거나 컨설팅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공되는 재정 지원입니다. 스킬스퓨처 엔터프라이즈 크레딧(SkillsFuture Enterprise Credit)은 직원의 교육 및 개발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특정 기술 향상 프로그램을 수강할 경우 제공되는 보조금입니다. 정부 보조금은 각각 특정 자격 기준을 정해두고 있고,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현지인 지분율을 충족하는 회사에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합작 투자 계약
싱가포르 현지 파트너와 사업을 같이 한다면, 파트너쉽 계약, Joint Venture Agreement 등 계약 명칭은 다르지만, 사업과 법인 경영 등과 관련한 각 당사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명시하는 법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의 내용은 계약주체의 사업 목적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통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력 기간 
•   협력 관계에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자금 조달 요건 
•   싱가포르에 설립하는 법인의 지분 구조, 의결권, 배당권 등 지분의 권리 
•   싱가포르 현지 법인 이사회 운영 등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당사자들의 승인권
•   교착상태 해결 방식에 대한 사전 합의  

한편,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고 투자하기 위해서는 국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그리고 투자 이후의 지속적인 보고 의무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외 사업 진출은 우리 기업이 익숙한 환경과 법체계를 벗어나 다른 환경과 법률 속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전 철저한 준비가 시행착오를 줄이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윤현상 미국변호사 (뉴욕 및 뉴저지주) 
 
 
***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법률자문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Entra Law와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Entra Law는 회사법과 상법, 기술법 분야에 전문성을갖고 있으며 ALB의 "2025년 주목받는 싱가포르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TOP 버튼 모바일 TOP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