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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완 변호사는 2002년 법무법인 나라에 입사하여 2017년 법무법인 린을 설립하여 독립하기까지, 가사분야(이혼, 상속 분야), 행정분야(조세불복, 부당해고구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분야 등), 나아가 대기업(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오일뱅크 등) 및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규모의 회사자문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대학원에서 공부한 지식을 토대로 세무쪽에서 필요한 자문을 해왔고, 이혼의 아픔을 가지고 상담하는 의뢰인들에게 법적, 정서적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서 상당한 업무노하우를 축적해 왔으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독보적인 수행실적과 함께 몇 건의 대법원 판례를 생성한 바 있습니다.
김형완 변호사는 2002년 법무법인 나라에 입사하여 2017년 법무법인 린을 설립하여 독립하기까지, 가사분야(이혼, 상속 분야), 행정분야(조세불복, 부당해고구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분야 등), 나아가 대기업(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오일뱅크 등) 및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규모의 회사자문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대학원에서 공부한 지식을 토대로 세무쪽에서 필요한 자문을 해왔고, 이혼의 아픔을 가지고 상담하는 의뢰인들에게 법적, 정서적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서 상당한 업무노하우를 축적해 왔으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독보적인 수행실적과 함께 몇 건의 대법원 판례를 생성한 바 있습니다.
• 파산재단을 대리해 행한 각종 채권 추심관련 업무 (배당이의, 사해행위취소 등) • 각종 부당해고구제소송, 불법파업에 대한 대응(민사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 대리), 불법파견 관련한 대응업무 • 상속세, 양도세, 비과세 해당여부 등을 포함한 각종 조세불복, 사전답변 및 질의회신 신청 대리 등 세법관련 각종 업무
학력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 사법시험 (제41회) • 사법연수원 (제31기) • 서울대학교 AMP 78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