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경매
부동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그것의 점유자에 의하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통하여 부동산의 구체적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 매매, 상속, 판결, 화해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토지의 분할, 멸실, 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이나 번호의 변경에 있어서의 토지표시변경등기
- 건물의 분합, 번호, 종류 또는 구조의 변경, 멸실, 면적의 증감, 부속건물의 증감이 있는 때의 건물표시변경등기
- 지상권에 대한 등기, 지역권에 대한 등기, 전세권에 관한 등기, 저당권에 관한 등기, 임차권에 대한등기
- 법인설립등기, 임원변경등기, 상호변경등기, 목적변경등기, 자본증감의 등기, 액면분할의 등기, 사채의 등기, 합병의 등기, 기업분할의 등기, 정관변경 등 법인 관련 등기 일체
-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등기, 외국투자법인의 설립 및 증자, 외국인 임원의 변경등기
오늘날 저금리시대에 법원경매를 통한 재테크는 투자 대비 이익면에서 그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반면 정확한 권리분석없이 한 경매는 심각한 투자의 실패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저희 법인은 고객이 응찰하고자 하는 경매부동산의 사법, 공법상의 권리관계 및 제반사항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공적자료들을 토대로 연구, 분석하여 취득에 따른 위험요소 및 장애를 미리 파악하여 안전한 입찰 및 이후의 사후조치에 대해 부분 또는 전반적인 절차를 조언하거나 대행하여 안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수행실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