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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ity Legal Updates]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의 개요 및 상황
2025.03.21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포함하여 40개가 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또한, 트럼트 대통령은 2025년 3월 3일까지 총 75개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는 과감한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세정책은 그 내용이 파격적일 뿐만 아니라 시시각각 변동하고 있어 국내 자동차 기업들을 포함한 모빌리티 기업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린 모빌리티팀은 이번 이슈리포트를 통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서명한 보편관세 및 상호관세 관련 주요 행정명령의 개요 및 진행상황을 간단히 정리하고 기업들의 대응방안 및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1

1.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의 개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관세에 대한 행정명령으로, 2월 1일에는 ‘캐나다, 멕시코, 중 국에 대해 추가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2월 10일 미국으로 수입되 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하여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2월 13일에 는 ‘상호관세’(Reciprocal Trade and Tariffs)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여부는 별도로 2025년 4월 2일경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 며, 2월 26일에는 곧 유럽연합(EU)의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도 25%의 관세를 부과하 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2.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 행정명령 (2/1 서명, 3/4 도입)
 가. 개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초기부터 보편관세(universal tariff) 의 도입 필요성 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2025년 2월 1일 국제긴급경 제수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2 )을 근거로, 미국의 국가안보 및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 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공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캐나다 및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부과 (단, 캐나다산 에너지 제 품(원유 및 천연가스 등)에 대해서는 10% 관세 적용) 
-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

나. 진행상황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원래 2025년 2월 4일 오전 12:01(동부 표준시)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해당 품목에 대하여 추가 관세가 부과되기로 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 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불법 이민과 마약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자 관세 부과를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 달이 경과한 2025년 3월 4일 북미자동차 산업의 생산기지인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25% 추가 관세부과가 시작되었으며 3월 5일 ‘자동차’에 한하여 한 달 유예가 결정되었고3, 다음 날에는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2025. 4. 2. 까지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과 관련하여서도 2025년 3월 4일 기존 2월에 부과한 10% 관세에 더해 10%를 추 가한 관세부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하여 WTO에 제소하는 한편, 캐나다는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25%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며 미국은 그 경우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다. 영향 및 대응방안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예고대로 캐나다, 멕시코에 25% 추가관세 조치를 실제로 이행 할 경우 기존에 자유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활용해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두고 무관세로 미국에 제품을 수출해 온 400여개의 한국 기업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북미 생산 전기차와 부품에 보조금을 주기로 한 정책에 따라 캐나다에 진출한 배터리 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한편, 중국에 대한 관세 시행으로 인하여 중국은 한국 등 제3국을 우회하여 미국 수 출을 감행하거나, 물량공세를 통해 한국 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중국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우려가 있다는 분석도 존재하므 로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 조치가 한국 시장 및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 하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철강 및 알루미늄 보편관세 부과 행정명령 (2/10 서명, 3/12 도입)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10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대 하여 예외나 면제 없이 25% 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고 해당 행정명령은 3월 12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 중 한 곳인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의 철강 및 알루미늄의 경 우 위 25% 추가관세에 더하여 총 50%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으로의 철강 수출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캐나다 595만t, 멕시코 319만t), 캐나다산 알루미늄은 미국 수입량의 절 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미국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국에 50% 관 세가 현실화하면 오히려 한국산 철강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은 곧 있을 철강 알루미늄 관세 조치의 시행여부를 면밀히 주시하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수출 증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상호관세 행정명령 (2/13 서명, 4/2 도입), 자동차 관세 4/2 도입  예정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13일 ‘상호무역과 관세(이른바 상호관세, Reciprocal Trade and Tariffs)’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발효일은 2025년 4월 2일이며, 수입 자동차에 대한 보편관세 또한 같은 날 도입이 될 전망입니다. 자동차 관세의 경우 정 확한 세율은 미정이지만 25%가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상호관세의 대상국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트럼 프 대통령은 2025년 3월 4일 “한국 관세가 미국보다 평균 4배 높다며 불공정하다”고 말하며 한국에 대하여 불공정 이득을 취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한국산 제품에 대 한 상호관세도 부과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현재 한-미 무역 거래는 2012년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모든 품목이 사 실상 무관세이므로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4 하지만 4월 2일 상호관세가 시행되고, 특히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가 시행될 경우 대미 수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의 수익성에 적지 않은 타 격이 예상됩니다. 이에 자동차 기업들은 자동차 관세의 적용될 것인지, 어떻게 적용 될 것인지 면밀히 분석하여 미국 현지 생산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등 비용절감을 위 한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시사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동맹국과 적대국은 물론 기존의 관행과 협정을 모두 불 문하고 강력하게 진행되는 한편, 국가간 협상이 필요하다면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기도 하고 앞으로 관세 타깃이 또한 언제든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 념하여,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을 모니터링하면서 정책변화에 따라 유기적인 대 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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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뉴스레터는 [2025. 3. 9.] 까지 국내에 발표된 뉴스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므로, 업무 진행 과정에서는 가장 최신의 법령 및 행정명령을 참고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IEEPA에 따르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다양한 경제거래에 대한 폭넓은 조치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국이 동 관세 조치에 대하여 보복할 경우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차량을 대량 생산하고 있는 미국 자동차 업체들(Ford, GM 등)을 우선 보호하기 위한 잠정 조치로 풀이됩니다. 현재 캐나다, 멕시코, 중국의 즉각적인 반대성명 및 국가 간 협상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앞으로 유예가 지속되거나 관세율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율 4배’ 발언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끼리 부과하는 최혜국 대우(MFN, Most-Favored-Nation Treatment) 관세율(WTO 가입국끼리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 없이 보편 적용하는 관세율)에 근거한 주장으로 추정됩니다. 2023년 기준 미국의 최혜국 대우 관세율은 평균 3.3%고 한국은 13.4%여서 한국이 4배가량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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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린은 자동차 관련 행정 규제나 특허와 영업비밀 분쟁 등,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 풍부 한 자문과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달리 자동차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 는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모여, 모빌리티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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