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제조사의 ‘자기인증제도’에 맡겨두었던 자동차의 구동축전지 등 핵심장치∙부품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직접 사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이른바 ‘배터리 인증제’(개정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7 및 제30조의8, 시행 2025. 2. 17.) 및 배터리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자동차에 장착되는 배터리 식별번호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개정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6항, 시행 2025. 2. 14.)와 관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근 아래와 같이 의원 입법이 추가 발의 및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었습니다.
① 동일결함 발생시 안전성인증 취소(의안번호 5678, 문진석 의원 등 13인 발의):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 자동차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동 핵심장치에 대한 안전성인증을 받은 이후 최근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안정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사후관리 방안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은 최초 안전성인증 이후에도 배터리 결함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안전성인증 유지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② 배터리관리시스템의 통일 및 기능 개선(의안번호 5672, 문진석 의원 등 13인 발의): 이 법안은 자동차에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장착을 의무화하되 결함을 감지하여 자동차 소유자 및 소방당국 등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기존 배터리관리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경우 국가 등이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은 배터리관리시스템에 자동 알림서비스를 부착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무상 또는 합리적 가격으로 배터리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 개선해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③ ‘셀’ 단위의 안전성인증(의안번호 4942, 권향엽 의원 등 10인 발의): 이 법안은 개정법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능검사가 배터리 ‘팩’(‘셀’ 묶음)이 아닌 ‘셀’ 단위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배터리 안전성 및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기업은 자동차 제조 단계에서부터 배터리에 대한 셀 단위 전수검사를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하위법규 입법예고 현황]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마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제2024-1498호)
국토교통부는 (i) 핵심장치 등의 안전성인증을 받은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준, 절차, (ii) 핵심장치 등의 안전성인증 받은 사항에 대한 표시 방법, (iii) 핵심장치 등의 안전성능시험을 진행하기 위한 시험기관 지정, 시험시설 확인, 시험 확인 기준, (iv) 핵심장치 등의 안전성인증에 대한 적합성 검사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2024. 11. 11. ~ 2024. 12. 23.). 기업은 이와 같은 구체화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배터리인증제에 대한 보다 철저한 사전대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제작증, 자동차등록원부에 배터리 정보 기재
자동차등록규칙(국토교통부 제2024-1496호), 자동차등록령(국토교통부 제2024-1504호)
국토교통부는 (i) 자동차제작증에 구동축전지 제원관리번호 및 식별번호를 신설하는 등 핵심장치 관련 사항을 제출 자료 범위에 반영하는 자동차등록규칙, (ii)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등 법률에 따라 기재가 필요한 사항을 자동차등록원부 서식에 반영하고 식별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등록령을 각 입법예고하였습니다(2024. 11. 11. ~ 2024. 12. 23.).
2. 사고기록장치(EDR) 의무부착 제도 관련
[관련 법안 공포 현황]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264, 윤재옥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사업용 대형 화물차에서 이탈한 바퀴가 주변 차량과 충돌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어 사업용 대형 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용 대형 자동차의 주요장치에 대한 분해점검을 통해 차량 내부 정비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2024. 12. 5. 발의되었습니다. 향후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은 추후 마련될 점검기준에 따라 사업용 대형 자동차에 대한 별도의 정기점검 절차를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배출가스 인증위반 과징금 부과의 타당성 제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348, 임이자 의원 등 11인 발의)
과거 배출가스 인증위반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50배 가량 상향하였으나 구체적인 위반행위 정도 및 타당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상한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위반행위의 자진신고, 조사의 협조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금액을 감경하는 법안이 2024. 11. 7. 발의되었습니다. 향후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의 불합리한 과징금 부과체계가 개선되고 기업들의 법적 리스크도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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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린은 자동차 관련 행정 규제나 특허와 영업비밀 분쟁 등,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자문과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달리 자동차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모여, 모빌리티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