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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ity Legal Updates] 배터리 인증제 및 배터리 이력관리제 관련
2025.01.07
이른바 ‘배터리 인증제’ 및 ‘배터리 이력관리제’와 자동차에 ‘사고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자동차관리법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를 구체화하는 하위법령에대한 입법예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위 관련 법안을 포함하여 발의 또는 소관위 심사 중인 주요 법안 내용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1.  배터리 인증제 및 배터리 이력관리제 관련

[관련 법안 추가 발의 현황]

기존에 제조사의 ‘자기인증제도’에 맡겨두었던 자동차의 구동축전지 등 핵심장치∙부품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직접 사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이른바 ‘배터리 인증제’(개정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7 및 제30조의8, 시행 2025. 2. 17.) 및 배터리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자동차에 장착되는 배터리 식별번호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개정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6항, 시행 2025. 2. 14.)와 관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근 아래와 같이 의원 입법이 추가 발의 및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일결함 발생시 안전성인증 취소(의안번호 5678, 문진석 의원 등 13인 발의):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 자동차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동 핵심장치에 대한 안전성인증을 받은 이후 최근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안정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사후관리 방안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은 최초 안전성인증 이후에도 배터리 결함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안전성인증 유지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②  배터리관리시스템의 통일 및 기능 개선(의안번호 5672, 문진석 의원 등 13인 발의): 이 법안은 자동차에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장착을 의무화하되 결함을 감지하여 자동차 소유자 및 소방당국 등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기존 배터리관리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경우 국가 등이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은 배터리관리시스템에 자동 알림서비스를 부착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무상 또는 합리적 가격으로 배터리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 개선해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③ ‘셀’ 단위의 안전성인증(의안번호 4942, 권향엽 의원 등 10인 발의): 이 법안은 개정법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능검사가 배터리 ‘팩’(‘셀’ 묶음)이 아닌 ‘셀’ 단위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배터리 안전성 및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기업은 자동차 제조 단계에서부터 배터리에 대한 셀 단위 전수검사를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하위법규 입법예고 현황]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마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제2024-1498호)

국토교통부는 (i) 핵심장치 등의 안전성인증을 받은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준, 절차, (ii) 핵심장치 등의 안전성인증 받은 사항에 대한 표시 방법, (iii) 핵심장치 등의 안전성능시험을 진행하기 위한 시험기관 지정, 시험시설 확인, 시험 확인 기준, (iv) 핵심장치 등의 안전성인증에 대한 적합성 검사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2024. 11. 11. ~ 2024. 12. 23.). 기업은 이와 같은 구체화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배터리인증제에 대한 보다 철저한 사전대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제작증, 자동차등록원부에 배터리 정보 기재
자동차등록규칙(국토교통부 제2024-1496호), 자동차등록령(국토교통부 제2024-1504호) 

국토교통부는 (i)  자동차제작증에 구동축전지 제원관리번호 및 식별번호를 신설하는 등 핵심장치 관련 사항을 제출 자료 범위에 반영하는 자동차등록규칙, (ii)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등 법률에 따라 기재가 필요한 사항을 자동차등록원부 서식에 반영하고 식별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등록령을 각 입법예고하였습니다(2024. 11. 11. ~ 2024. 12. 23.).


2. 사고기록장치(EDR) 의무부착 제도 관련

[관련 법안 공포 현황]

① 사고기록추출장치 시중공급 법안 공포(의안번호 3337, 김미애 의원 등 10인 발의):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고기록추출장치를 시중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2024. 8. 29. 발의되었고 2024. 11. 14. 본회의 통과 후 2024. 12. 3. 공포되어 2025. 12. 4. 시행됩니다. 이로써,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등이 자동차 제작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관련 기록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사고의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기업으로서도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 페달 블랙박스 설치시 보험료 인하하는 법안 (의안번호 1804, 윤종군 의원 등 20인 발의): 국토교통부장관이 페달 블랙박스 등을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 등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2024. 7. 16. 발의되었고 2024. 11. 14. 본회의 통과 후 2024. 12. 3. 공포되어 2025. 6. 4. 시행됩니다. 이로써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 장치(페달 블랙박스 등)를 설치할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해주는 상품이 다수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 한편, 페달 블랙박스는 일반 블랙박스와 달리 급발진 여부 판단 이외에는 사고나 분쟁을 줄이기 어렵고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에서 할인율이 높게 책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하위법규 입법예고 현황]

사고기록장치 장착 대상 자동차의 종류 등에 대한 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제2024-1526호)

국토교통부는 사고기록장치 의무 장착 대상 자동차로 승용자동차 및 차량 총 중량 3.85톤 이하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를 규정하고, 전기자동차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의 오차 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행정규칙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2024. 11. 14. ~ 2025. 1. 13.).

사고기록장치 결과보고서의 제공방법 및 작성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제2024-1527호) 
 
국토교통부는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정보 결과보고서의 제공방법 및 작성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2024. 11. 14. ~ 2024. 12. 24.). 자동차 제작자 및 판매자 등은 위 기준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소유주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위 개정규정 시행 당시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해 판매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3.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현황

여객ㆍ화물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자 지정을 통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자율주행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169, 권영세 의원 등 10인 발의, 법안심사소위 진행)
현행 여객ㆍ화물 운송 사업의 경우 차량 내 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설정된 차량 안전관리, 운송 서비스 관리 등의 의무가 있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송 사업에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여객ㆍ화물 운송사업자가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운송 사업을 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안전관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규정된 운수종사자의 의무 등을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에 맞게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2024. 11. 13.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2024. 12. 3.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여객ㆍ화물 운송 업계의 자율주행자동차 활용 비중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과징금으로 전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994, 조지연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에게 연도별로 출고한 자동차의 평균 오염물질 배출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3년 이내에 초과분을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명령 위반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환명령 미이행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상환명령 미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을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2024. 11. 21.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었습니다. 향후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동차제작자의 법적 리스크가 경감되고 경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기타 의원입법 발의안

사업용 대형자동차에 대한 정기점검제도 도입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264, 윤재옥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사업용 대형 화물차에서 이탈한 바퀴가 주변 차량과 충돌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어 사업용 대형 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용 대형 자동차의 주요장치에 대한 분해점검을 통해 차량 내부 정비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2024. 12. 5. 발의되었습니다. 향후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은 추후 마련될 점검기준에 따라 사업용 대형 자동차에 대한 별도의 정기점검 절차를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배출가스 인증위반 과징금 부과의 타당성 제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348, 임이자 의원 등 11인 발의)
과거 배출가스 인증위반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50배 가량 상향하였으나 구체적인 위반행위 정도 및 타당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상한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위반행위의 자진신고, 조사의 협조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금액을 감경하는 법안이 2024. 11. 7. 발의되었습니다. 향후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의 불합리한 과징금 부과체계가 개선되고 기업들의 법적 리스크도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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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린은 자동차 관련 행정 규제나 특허와 영업비밀 분쟁 등,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자문과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달리 자동차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모여, 모빌리티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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