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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ity Legal Updates]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 관련 규제특례 외
2024.12.23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차’, ‘도심항공교통’은 국내외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모빌리티 산업 분야입니다. 그에 따라 정부에서도 위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기준을 마련하는 추세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최근 주목할만한 모빌리티 산업 분야 소식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 관련 규제특례
국토교통부는 2024. 11. 21.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 법 제15조)에 근거하여 기존 항공4법(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의 일부 규정을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조정하는 규제특례를 최종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규제특례는 외국 등록 기체의 국내 중복 등록 근거 마련, 사전 안전테스트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기체에 한해 도심 내 실증비행 허용, 실증사업자에게 사고보고 의무 부과,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에서의 이착륙장소와 비상착륙허가 주체 등 필요한 비행절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규제특례에 따라, 기업은 도심항공교통 사업을 위하여 해외 등록 기체를 국내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고, 도심 내의 실증비행을 통하여 기술을 검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율주행차 등 인공지능 개발 목적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활용 기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 10. 14. 개인정보보호법에 신설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조항(제25조의2)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를 마련하였다고 공개하였습니다. 

위 안내서는 인공지능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자율주행차∙로봇∙드론 등에서 사용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영상수집을 위한 멀티 카메라 등)별 촬영사실을 표시하는 방법, 개인영상정보를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조치해야 하는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안내서와 마찬가지로, 위 안내서는 기업들이 인공지능 개발 목적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다 적법하게 활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자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
이차전지, 전기차 관련 소재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일부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에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작성한 것으로서, 수출입 통관시 물품에 대한 각종 요건사항 확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결정, 중소기업의 간이정액환급 등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기업은 수출입 통관시 상품분류 코드를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는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하여 이차전지, 전기차 관련 소재 부품 코드가 신설되었습니다.

모빌리티 산업에 중요한 소재와 부품에 관한 코드가 신설된 만큼, 수출입 통관시 신고서 작성을 할 때에 신고 코드 결정의 어려움, 이에 따른 기업의 신고 오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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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린은 자동차 관련 행정 규제나 특허와 영업비밀 분쟁 등,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자문과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달리 자동차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모여 모빌리티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린 모빌리티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준 변호사 (tjbae@law-lin.com, 010-8237-8123)
강민구 변호사 (mgkang@law-lin.com, 010-3907-9217)
김호연 변호사 (hykim@law-lin.com, 02-3477-6300)
오정필 변호사 (jpoh@law-lin.com, 02-3477-8695)
정한준 변호사 (hjjung@law-lin.com, 02-3477-8695)
임연수 외국변호사 (yslim@law-lin.com, 02-3477-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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