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연예인의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적발사건으로 인해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촉발되었습니다.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종 원동기면허 이상이 요구되며,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헬멧 미착용 적발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80배 이상이 증가한 3838건에 달했다고 밝혔고,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2019년 447건(사망 8명)에서 2020년 897건(사망 10명), 2021년 1785건(사망 19명), 2022년 2385건(사망 26명), 2023년 2389건(사망 2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실제 규제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올해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예고했으며 최고 시속을 25km에서 20km로 제한하는 방안을 시범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유 플랫폼 등 대여 사업자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보다 더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어 공유 모빌리티 기업들의 효율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Legal Insights]
개인형 이동장치를 활용한 공유 모빌리티 기업들은 안전을 위한 규제 강화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전”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치임에는 두말할 여지가 없고 최대한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최대한의 안전을 추구하다보면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되고 이로 인해 산업이 저해되고 결국 사용자의 비용 상승, 편의성 저해라는 부작용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모빌리티 혁신에 있어서 퍼스트 마일, 라스트 마일의 중요한 모빌리티 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활용을 증대시키고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 경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아울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안전”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안전 문제를 최대한 해소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큰 부담이 없는 적절한 기준을 찾아가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공유 모빌리티 기업들은 아래와 같은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린 모빌리티 테크팀 은 국내 기업들의 규제 이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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