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기 변호사는 다년간 방위사업청 등 국방관서에서 방산분야 자문 및 소송, 군 사법 업무 등을 수행하고, 2014년 법무법인(유) 화우에 입사하여 주로 방위산업/공공조달 분야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지체상금, 부정당제재, 부당이득금/가산금 환수, 계약해제에 관한 대응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성공적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2020년 7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면서부터는 린의 다른 전문분야 변호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방위산업 육성(특히 스타트업, 국방벤쳐, 방산중소기업 지원), 방산수출, 절충교역, 국방 R&D, 방산기술보호, 방산분야 국내외 투자, 방산업체간 M&A 등 방위산업 분야 업무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