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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린, 유류분제도 위헌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결정 이끌어
2024.04.26
법무법인 린은 유류분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결정을 도출해 냈습니다.
 
법무법인 린 강인철, 김형완, 전성한, 김창혁 변호사는 ‘유류분 제도에 관한 현행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가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피상속인과 수증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2023년 5월 1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공개 변론에 참석하여 “유류분청구권자의 범위 및 비율에 관한 민법 제1112조는 ① 형제자매까지 포함하고 있고, ② 유류분 상실제도와 같은 예외를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③ 부양의 필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등 피상속인과의 유대관계 내지 부양의 필요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넓은 범위의 유류분권리자에게 절대적 권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 및 유언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유류분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이익보다 절대적으로 큰 바, 최소 침해성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는 취지의 주장을 강력하게 하였습니다. 공개 변론 과정에서 “불효자양성법은 이제는 더 이상 존치되어서는 안된다”라고 호소하였고, 이는 전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위헌결정)하고,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헌법불합치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공개변론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였던 부분들에 대하여 모두 단순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도출함으로써 헌법 및 가사·상속법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앞으로도 이러한 헌법 분야, 가사·상속 분야 및 WM(Wealth Management) 분야에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관련 기사는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중앙일보▼
"불효자 양산" "없으면 더 싸울 것"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
연합뉴스▼
헌재 "형제자매에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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