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철 변호사는 1995년 검사로 임관하여 근무하다가 1999년 판사로 전관하여 지적재산, 신청, 노동, 건설 등 민사 합의부 및 형사항소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각종 전문분야의 민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나 국가 등이 당사자가 되는 대형 건설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건설 사건들을 심도 있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많이 처리하면서 쌓은 실무 노하우를 후배 법관들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건설재판실무편람을 저술하는 등 자신이 맡은 분야와 관련한 유용한 책자(재판의 이해 등을 비롯한 많은 법관을 위한 책자들)를 저술하는 데에도 온갖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세법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찬을 계속하고 있으며, 한국건설법학회와 한국세법학회 활동을 통하여 최신 건설법 내지 세법의 경향을 익히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는 각종 형사사건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토대로 접근하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들을 위하여 변론하여 다수의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열과 성을 다하는 변호사로서의 명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사범과 관련하여 억울할 수 있는 피고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심성의껏 변론하여 6번에 걸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판결도 받는 등 좋은 결과를 얻어냄으로써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문분야로까지 업무 영역을 확대해 나아가면서 쉬지 않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객감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