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 NEWS
법인소식
  • Home
  • /
  • 법인소식
  • /
  • 언론보도
언론보도
법무법인 린, ‘YTN 최대주주 변경’ 집행정지 신청에 ‘기각’ 결정 이끌어
2024.03.12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달 13일에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각각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열린 심문에서 방통위측 대리인들은 YTN노조의 ‘원고 적격성’과 사주조합이 주장한 회복 불능의 손해에 대한 불명확성을 지적하며, YTN노조와 사주조합이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본안소송)을 통해 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효력정지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방통위측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린, 태평양, 화우 등 대형 로펌들이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으로 침해된 이익을 알 수 없기에 그 신청 자체가 부적합하다며 YTN지부에 대해 각하 결정을 하였고, 회복 불능의 손해 발생이나 효력 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사주조합의 신청을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법무법인 린 TMT팀에서 정보통신융합법(ICT특별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양한 ICT 법률 제ㆍ개정 업무를 수행했던 전문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결과로, 법무법인 린 TMT팀은 TMT 관련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문위원 및 법률고문일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통해 TMT 분야의 규제동향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출처 : 기자협회보
- 원문보기 ▼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집행정지 신청 '기각'
관련 분야
TOP 버튼 모바일 TOP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