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열린 심문에서 방통위측 대리인들은 YTN노조의 ‘원고 적격성’과 사주조합이 주장한 회복 불능의 손해에 대한 불명확성을 지적하며, YTN노조와 사주조합이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본안소송)을 통해 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효력정지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방통위측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린, 태평양, 화우 등 대형 로펌들이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으로 침해된 이익을 알 수 없기에 그 신청 자체가 부적합하다며 YTN지부에 대해 각하 결정을 하였고, 회복 불능의 손해 발생이나 효력 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사주조합의 신청을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법무법인 린 TMT팀에서 정보통신융합법(ICT특별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양한 ICT 법률 제ㆍ개정 업무를 수행했던 전문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결과로, 법무법인 린 TMT팀은 TMT 관련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문위원 및 법률고문일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통해 TMT 분야의 규제동향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