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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전망
2024.02.20
1. 배경

2024년 1월 11일에, 교보생명이 금융사 최초로 업무에 SaaS를 도입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받아 M365 및 Teams 활용이 가능해 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 주요 내용

M365 및 Teams 활용을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다는 것은 여전히 “물리적 망분리” 규제가 유효하다고, 금융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가장 규모가 작은 금융사인 전자금융사 등록시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이 규정상 허가되어 있는데, 이 역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금융업 등록을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가 많아지면서 심사가 엄격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전자금융업 등록시에는 주로 AWS(Amazon Web Services)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등록이 이루어졌고, AWS도 한국 감독당국의 조사/검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확약을 하면서 전자금융업 등록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현재 AWS는 국내 총판업체를 내세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국 감독당국에 대해서 더 이상은 확약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시사점

M365나 Teams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다는 이야기는 MS의 Azure나 Google의 GCP(Google Cloud Platform) 서비스도 전자금융업 등록시 사용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 AWS의 독주체제가 굳어지기 전에, 하루 속히 MS의 Azure나 GCP에서도 전자금융업 등록에 있어서 Azure나 GCP가 허용되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전자금융업 등록시에만 클라우드 서비스가 허용되고 있고, 전자금융업은 워낙 소규모 스타트업 회사들이 많다 보니 전자금융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니라고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만, 조만간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전자금융업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업(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업, 은행업 등 금융권 전반적으로 허용될 날이 올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자금융업 등록시에 AWS를 사용해야 등록이 이루어지는 선례가 굳어질 경우, 금융투자업, 보험업, 은행업 등 금융권에서 사용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AWS로 고착화 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Azure나 GCP 입장에서는 큰 시장을 AWS에게 통으로 내어 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이는 규모는 작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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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에 관해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린의 핀테크팀 김주은 변호사(Tel. 02-3477-8695)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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