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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법무법인 린 강인철 변호사 인터뷰, 상속 유류분 합헌? 위헌?…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
2023.06.07
'유류분'은 피상속인(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이 보장받는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형제자매는 3분의 1이 유류분에 해당합니다.

지난 17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두고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헌재, 상속 '유류분' 헌법소원 공개변론 (지난 17일) 〈사진=연합뉴스〉
헌재, 상속 '유류분' 헌법소원 공개변론 (지난 17일) 〈사진=연합뉴스〉

생전 장학재단을 설립한 A씨가 2019년 사망하면서 재단에 재산을 유증했고 자녀들은 유류분을 반환해달라고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단이 헌법소원을 청구해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에 대해 청구인 측과 법무부가 각자의 주장을 펼쳤고, 유언의 자유와 고인의 재산 처분권, 이에 반해 상속인들의 법적 안정성과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인정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1977년 만들어진 유류분 제도가 호주제(2008년 폐지), 간통죄(2015년 폐지)의 경우처럼 헌법불합치나 위헌 결정의 과정을 거쳐 폐지의 수순으로 가게 될지와 관련해 JTBC 담박인터뷰에서 헌법소원 청구인 측 대리인 법무법인 린의 강인철 변호사를 인터뷰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JTBC, 전용우 기자
원문 보기▼
[담박인터뷰] 상속 유류분 합헌? 위헌?…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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