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개발 용역계약이 수급인의 개발 미완성을 이유로 해제된 사안에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완성도 감정 없이도 계약해제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수급인의 기성고율에 따른 보수청구 기각을 받아낸 사례
원고는 2019년 조달청과 공공기관의 시스템 구축 사업에 관한 약 27억 원 규모의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감리업체가 감리를 진행한 결과, 계약기간 만료 시점까지 원고가 수행한 용역 결과물은 검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공공기관에 조건부 검수를 요구하였고 공공기관이 이를 거부하자 개발 인력을 모두 철수시킨 후 계약당사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27억원 상당의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용역계약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고, 만에 하나 일부 완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의 기성고에 상응하는 보수를 청구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개발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완성도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피고 대한민국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에 대응하면서, 장시간이 소요되는 컴퓨터프로그램 감정으로 인한 소송지연을 막고, 건축 도급의 기성고와 유사한 법리를 설시한 대법원 95다7932 판결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계약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보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리로 법원을 설득하는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법인 린은 ①재판부를 설득하여 원고의 감정신청 채택을 막고 완성도 감정 없이도 감리에 대한 증인신문 등 다양한 증거신청을 통해 컴퓨터프로그램의 미완성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고의 계약해제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②기성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건축 도급의 경우와 달리 기성 부분의 이용 가능성이 불분명한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도급의 경우는 수급인이 개발한 컴퓨터프로그램이 거의 완성되어 약간의 보완만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임에도 도급인이 결과물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성 부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을 통해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용역에 있어서 기성 부분에 대한 보수 청구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법리가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나, 법무법인 린이 이끌어낸 이 사건 판결은 그동안 실무에서 논란이 되었던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용역에 있어서 일의 완성과 보수 청구의 관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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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에 관해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린의 지식재산권팀 전응준, 신동환 변호사(Tel. 02-3477-8686)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