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의 남광민 공인회계사가 지난 3월 28일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제215차 월례발표회에서 관련 회원들을 대상으로 “주권상장기업의 기업회생절차”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도산법연구회는 우리나라에서 도산법이 실무로서 의미 있게 적용되기 시작한 이래 도산법의 이론과 실무를 선도하여 온 사단법인으로 매월 개최되는 연구회에서 종래 학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Δ학교법인의 회생절차에 관한 몇가지 쟁점 Δ주권상장기업의 기업회생절차 Δ이스타항공 회생 사건의 몇가지 쟁점에 관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수십명의 개인회원들과 기관회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남광민 회계사는 삼일회계법인에서 10년 이상 재무자문 전문가로 활동한 후 법무법인 린의 Law-Fin(Law&Finance 융합팀)팀의 팀장으로서 상장기업자문(상장폐지 방어, 상장사의 기업회생절차 및 회생회사 M&A자문, 경영권 분쟁, 횡령 및 배임, 분식회계 대응 등), 기술특례상장(기술성평가), 기업구조조정(기업회생/파산절차, 합병 및 분할) 자문 업무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자문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