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구조조정)
기업 또는 개인의 구조조정에 대해 법률적·재무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단 자율협약,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Work-ou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간이)회생절차, 회생절차 Fast Track, P-Plan, 파산절차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이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린은 고객의 현황, 고객이 원하는 방향, 방안별 달성가능성, 방안별 재무적 효과를 검토하여 고객을 위한 최적의 구조조정 대안을 제시합니다.
- 최적 구조조정 방안 상담 (채권단자율협약, 워크아웃, 회생절차, 파산절차 등)
- 구조조정 실행 전략 제시
- 구조조정 관련 법률적 자문/재무적 효과 검토
-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작성 자문
- 채권신고 관련 자문 (재권자 대리, 채무자 대리, 조사확정재판 등)
- 회생계획안 작성 자문 (채권단 설득 방안 설정, 채권자 설득 절차 포함)
- 타 회생절차 관련 자문 (미이행쌍무계약 관련, 조사확정재판 포함)
- 회생회사 인가 전/후 M&A 자문(매수인 자문 및 매도인 자문)
- P-Plan, Stalking Horse Bid 검토 자문
- 파산절차 관련 자문 (파산신청, 채권신고, 예상가능 일정 등)
- 구조조정으로 인한 자산(부동산, 주식 등) 매각 자문(경매, 공매 포함)
업무수행실적 |
· | 법인회생: 제조업체, 플랫폼법인(채권자 1만명) 등 다수 수행 |
· | 법인파산: 제조업체, 서비스업체, 플랫폼법인(채권자 3천명) 등 다수 수행 |
· | 법인 회생사건에 대한 항고, 파산신청에 대한 방어 자문 수행 |
· | 부인권 소송, 상환전환우선주 조사확정재판 및 위약벌 청구 등 도산관련 고난도 복합사건 다수 수행 |
· | 회생회사 M&A 인수자문 다수 수행 |
· | 상장기업의 회생절차 자문 및 상장폐지 방어 연계자문 등 다수 |
· | S사 채권단 회생절차 법률 자문 |
· | B사의 한국 부품 공급업체 파산관련 법률 자문 |
· | 해운회사(외국에서 한국법원 결정문 승인 절차를 포함한)의 회생절차 법률 자문 |
· | 제조회사의 거래상대방 회생 관련 법률 자문 |
· | 한국공급업체의 회생신청에 대한 해외 의류 제조업체 회생절차 법률 자문 |
· | 국내 출판사의 회생신청 관련 주채권자 및 거래상대방 법률 자문 |
· |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의 회생신청 관련 외국채권자 법률 자문 |
· | 한국 조선 회사의 회생신청 관련 채권자 및 거래상대방 법률 자문 |
· | 개인 도산 사건 2000건 이상 상담 실적, 시립 은평의 마을, 용산구 소재 주민센터 등 신용회복강의 경력 다수 |
· | 개인 회생 : 개시신청서 작성, 보전처분과 중지/금지명령, 변제계획안 등 제반 절차 신속, 정확 대응, 변호사측 고의, 과실 등에 의한 기각 사례 0건, 원금 대비 탕감율 80%~90% 실적 다수, 개인사업자나 재신청 사건 성공 사례 다수 |
· | 개인 파산 : 파산 및 면책 신청 단계부터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이슈에 대하여 소송 및 소송 외적 전략적 방어. 최종 기각 사례 0건, 파산신청 후 면책 확인의 소송 등 수행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