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구조조정)
기업(또는 개인)의 구조조정에 대해 법률적·재무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단자율협약,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Work-out,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상 (간이)회생절차, 회생절차 Fast Track, P-Plan, 파산절차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이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린은 고객의 현황, 고객이 원하는 방향, 방안별 달성가능성, 방안별 재무적 효과를 검토하여 고객을 위한 최적의 구조조정 대안을 제시합니다.
- 최적 구조조정 방안 상담 (채권단자율협약, 워크아웃, 회생절차, 파산절차 등)
- 구조조정 실행 전략 제시
- 구조조정 관련 법률적 자문/재무적 효과 검토
-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작성 자문
- 채권신고 관련 자문 (재권자 대리, 채무자 대리, 조사확정재판 등)
- 회생계획안 작성 자문 (채권단 설득 방안 설정, 채권자 설득 절차 포함)
- 타 회생절차 관련 자문 (미이행쌍무계약 관련, 조사확정재판 포함)
- 회생회사 인가 전/후 M&A 자문(매수인 자문 및 매도인 자문)
- P-Plan, Stalking Horse Bid 검토 자문
- 파산절차 관련 자문 (파산신청, 채권신고, 예상가능 일정 등)
- 구조조정으로 인한 자산(부동산, 주식 등) 매각 자문(경매, 공매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