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전기통신사업법」 주석서 출간안내>
법무법인 린 정경오 변호사는 로앤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주석서, 온주
전기통신사업법 주석서
집필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2021.10.28 출간)
최근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구글갑질방지법'이라고 불리며 사회적 이슈와 주목을 받고 있는 법률로 13명의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1년여의 집필기간을 거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1961년의 전기통신법, 1983년의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을 거쳐 1991년의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개편되어 왔고, 2010년에 전기통신사업법이 전부 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국가 정보화 및 인간의 ICT 산업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인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망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우리나라 ICT 법체계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ICT 융합이나 신규 ICT 서비스, 데이터 기반 사회 등 현재와 미래의 핵심 ICT 경쟁력은 그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전반에 대한 일반법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전기통신사업법은 과거의 공중전기통신으롭터 기간통신, 나아가 부가통신에 이어 대규모 플랫폼으로서의 부가통신까지 광범위한 통신 영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시 최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부가통신역무가 이전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해지고 해당 시장이 양적으로도 크게 성장한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서 새로이 정하고 있는 규제 사항들은 대부분 부가통신역무 내지 부가통신사업자에 관한 것 입니다.
전기통신 및 정보통신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나가고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이 수시로 개정되는 상황에서 서적 형태의 주석서로서는 이러한 변화들을 제 때 반영할 수 없으므로 ,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온주 주석서는 그 효용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애용바랍니다.
[온주 전기통신사업법 집필위원]
ㅇ 최성준 변호사/집필대표 (법무법인 김장리)
ㅇ 강신욱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ㅇ 권창범 변호사 (법무법인 인)
ㅇ 박민철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ㅇ 변정욱 교수 (국방대학교)
ㅇ 윤종수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ㅇ 윤주호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ㅇ 이종관 전문위원 (법무법인 세종)
ㅇ 장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ㅇ
정경오 변호사 (법무법인 린)
ㅇ 최경진 교수 (가천대학교)
ㅇ 황창근 교수 (홍익대학교)
ㅇ 홍대식 교수 (서강대학교)
- 온주 「전기통신사업법」
주석서 사이트▼
https://lawnb.com/Info/ContentView?sid=J001001733_0_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