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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ity Legal Updates] [법령]
2026.01.28.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평가·재제조 안전관리 체계 마련 논의와 함께, 자율주행 상용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데이터·정밀도로지도 인프라 정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자들은 사업모델과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린 모빌리티팀은 이번 뉴스레터를 통해 2025. 12. 주요 입법 동향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영상정보 수집·이용 특례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갱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 및 재제조 배터리 안전관리) 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울러, 아래 소개 드리는 2건은 현재 국회 본회의 심의 회부 단계의 ‘법령안’으로서 아직 공포·시행된 법령이 아니며, 향후 본회의 심의 및 정부 이송·공포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215411)
임시운행허가 기반 영상정보 수집·이용 특례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갱신 의무화

2025. 12. 1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동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심의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본 대안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의성능·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수집하고,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도입합니다(안 제20조의2제1항).

다만 목적 외 이용 금지, 보호조치 및 파기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칙·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함께 두며,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도로 변경사항을 반영한 주기적 갱신 의무도 신설합니다(안 제20조의2, 제22조). 사업자는 영상정보 처리·위탁관리 및 데이터 거버넌스·보안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대안은 임시운행허가 단계에서 성능·안전성 향상 목적에 한해 개인정보가 포함된영상정보를 익명·가명처리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명문화한 것으로, 자율주행데이터 활용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목적 외 이용 금지, 보호조치 및 파기 의무와 제재 규정이 함께 도입되는 만큼, 사업자는 영상 원본의 접근권한·보관기간·파기 및 위탁관리 기준을 정비해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활용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15410)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도입 및 재제조 배터리 등록·안전검사 체계 마련

2025. 12. 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의결한 후, 본회의의 심의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본 대안은 전기자동차 등에 장착된 배터리의 사용 종료 이후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재활용으로 연계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자동차의 유통 단계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용후 배터리’ 및 ‘재제조 배터리’ 정의를 신설하고(안 제2조 1의8 및 1의
9)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안 제35조의13), 성능평가대행자의 지정·취소 등 운영기준을 두며(안 제35조의14),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 배터리로 제작·조립하려는 자의 등록(안 제35조의15), 재제조 배터리 장착 차량의 유통 전 안전검사(안 제35조의16) 수검의무 및 사용후 배터리 보관·운송 시설·장비 기준 준수의무(안 제35조의17) 등을 포함합니다.
 
정리하면, 본 대안은 배터리의 ‘사용 종료 이후’부터 ‘재제조 배터리 장착 차량의 유통’까지를 포괄하는 평가·등록·검사·이력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것으로, 배터리·완성차·유통·재제조 관련 사업자의 절차 대응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능평가·안전검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배터리 사업자에게 배터리 성능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안 제35조의19). 이에 따라 정보 제공 범위·방법 및 영업비밀 보호, 협력사와의 책임배분 정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본 대안은 본회의 심의 회부 단계이며, 향후 심의 및 정부 이송·공포 과정에서 내용과 시행시점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관련 사업자는 유통 전 안전검사, 이력관리·데이터 관리체계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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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은 자동차 관련 행정 규제나 특허와 영업비밀 분쟁 등,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자문과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달리 자동차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모여 모빌리티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린 모빌리티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준 변호사 (tjbae@law-lin.com, 010-8237-8123)
강민구 변호사 (mgkang@law-lin.com, 010-3907-9217)
김호연 변호사 (hykim@law-lin.com, 02-3477-6300)
오정필 변호사 (jpoh@law-lin.com, 02-3477-8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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