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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ity Legal Updates] [이슈]
2025.11.17.

본 뉴스레터에서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제도,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모빌리티 업계의 최신 이슈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 개소식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제도 총괄 핵심시설 마련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25. 11. 6.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 준공식을 개최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는 2025. 8. 14.자로 시행된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제도의 운영∙인증∙평가를 총괄하는 핵심 시설로서, 제작사 인증 및 관리 시스템∙사이버 위협 모니터링 시스템∙실차 기반 보안평가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고, 차량의 개발∙생산∙운행 전 주기에 걸쳐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 탈취, 외부 해킹, 주행 교란 등 사이버 위협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대응합니다.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제도에 따르면,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제30조의9). 또한, 위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 사이버공격∙위협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제30조의12).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위 인증에 관한 심사, 인증서 발급 및 관리 등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시설의 구축 등에 드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해야 합니다(제30조의9 제5항).

국토교통부는 2025. 7. 9.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예고한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와 더불어,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를 준공함으로써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는 위 고시가 마련한 인증기준(고시 제6조 별표 1)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수립한 자동차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심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자율주행 기업 간담회 개최
자율주행차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지원책 마련 시사

국토교통부장관은 2025. 10. 22. 오토노머스A2Z, 라이드플럭스, 포니링크, 카카오 모빌리티 등 국내 자율주행차 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증공간 확대, 레벨 4 무인 자율주행차 개발 비용 및 판로 확보 지원, 규제 개선 및 선제적 제도 마련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AI 개발 및 학습을 위한 전용 데이터센터 구축,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교통취약지역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 등 인프라 조성과 실증 확대를 추진하고, 대통령이 주최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언급된 자율주행차의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차의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 방안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발언이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자율주행자동차법 제20조). 그러나 이는 달리 말하면, 익명처리하지 않은 영상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영상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자율주행차 업체가 이를 적법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익명처리 하여야 합니다.

현재 원본 영상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실증특례를 통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 한, 자율주행차 업체의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은 불안정한 실증특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등 정부가 자율주행차의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시사한 만큼, 향후 관련 제도의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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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린은 자동차 관련 행정 규제나 특허와 영업비밀 분쟁 등,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자문과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남달리 자동차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 는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모여, 모빌리티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린 모빌리티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준 변호사 (tjbae@law-lin.com, 010-8237-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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