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 산업은 전동화·자율주행을 넘어 데이터·보안·안전 중심으로 규제 체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빌리티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차량 사이버보안과 충전시설 안전관리 등 핵심 리스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린 모빌리티팀은 이번 뉴스레터를 통해 2025. 10. 주요 동향으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충전시설 신고 및 보험 의무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규제특례 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사이버공격에 따른 운행제한 근거 신설)을 소개해 드립니다.
개정 전기안전법 시행(2025. 11. 28)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시 신고의무 및 충전사업자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의무 등 신설)
2025. 5. 27. 공포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2025. 11. 28.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확산에 따라 설치·운영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피해보상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충전시설의 설치·변경 시 관할 시·도지사에 대한 신고 의무가 신설되었으며, 충전시설로 인한 제3자 피해를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전기 신설, 증설, 교체 등 전 과정에 걸쳐 신고 절차가 행정상 관문으로 자리잡아, 충전사업자는 시행일에 맞춰 보험 가입 및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전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운영중인 경우에도, 본법 개정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 및 보험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전기차 충전 사업자들에게 설치ㆍ운영 전반에서 규제부담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규제특례(샌드박스) 15건에 대한 특례부여
(고속도로 장거리 전용차로, 119구급차 사고 예방을 위한 로고젝터 설치 등)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모빌리티 관련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 조건하에 실증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례에 대한 심사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위원회는 통상 분기에 1회씩 특례부여에 대한 의결을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제6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총 15건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의결했습니다. 주된 특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9구급차에는 야간 로고젝터*와 주간 지향성 사이렌**을 함께 사용하는 시‧청각 경고장치가「자동차관리법」상 특례로 허용되어 교차로 진입 전 주변차량에 대한 경고가 가능해집니다.
* 특정 로고나 문구를 바닥에 투영해 야간 교차로 진입 시 운전자에게 ‘구급차 접근’ 경고 문구 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 소리가 특정 방향으로 집중되어 더 멀리 전달되도록 설계된 사이렌입니다.
- 한국도로공사가 일부 혼잡구간에서 장거리·단거리 차량 흐름을 차로 단위로 분리하는 ‘장거리 전용차로’ 운영을「도로교통법」특례로 시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인이 다수의 법인택시 면허를 인수해 특정 지역·시간대만 영업하는 한정면허로 전환하는 모델을 허용, 재정투입 없이 법인택시 감차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 호출 플랫폼 기반 고급택시 사업구역을 서울‧인천‧경기를 묶은 수도권 단위로 통합하는「여객자동차법」특례가 부여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교통약자 이동지원, 충남 지역 개인·이웃 간 차량공유 중개, 화물차 사고시 대차 서비스, 재활용품 수집차 물품적재장치(첨단소재) 튜닝 등 11건이 추가 승인되어 제도개선에 필요한 안전성과 운영효과를 현장에서 검증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운행제한 사유에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 인한 공중 안전 위해’ 추가)
최근 대통령령 제35703호로「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5.8.12. 공포(2025.8.14. 시행)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시행령 제5조 신설로, 자동차 사이버공격·위협이 발생하여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또는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를 운행 제한 명령의 직접적 근거로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침해사고 징후(차량·부품 ECU 침입, OTA 업데이트 악성 변조, 원격 제어 시도 등)가 식별될 때, 사고 확산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정 차종·소프트웨어 버전·지역·기간을 한정한 운행 제한(예: 일시 운행중지, 기능 제한, 지정 장소 복귀)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이버 공격ㆍ위협으로 인한 운행제한은 개별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종류별로 이루어지므로(자동차관리법 제25조 제2항), 만약 운행제한 명령에 이르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자동차 제조사의 영업에는 막대한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에, 자동차 산업에서의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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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린은 자동차 관련 행정 규제나 특허와 영업비밀 분쟁 등,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자문과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남달리 자동차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 는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모여, 모빌리티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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