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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린 서보미 변호사, “모든 주주 챙겨라” ··· 상법 한 줄이 M&A/VC 뒤흔든다 [VC/M&A 인사이드아웃]
2025.08.08.
 
▲ 법무법인(유) 린 서보미 변호사
 
 
2025년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상법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한 데 반해, 개정안은 ‘총주주’ 또는 ‘전체 주주’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이사의 책임 범위를 넓혔다. 이로 인해 한국의 인수합병(M&A)과 벤처캐피탈(VC) 투자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 이사의 충실의무, ‘회사’에서 ‘총주주’로 확대
개정 전 상법 제382조의3 제1항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로 변경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장했다. 제2항에는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개정의 배경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정책적 목표가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M&A, 분할, 유상증자 등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사안에서 대주주나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고, 이는 한국 증시의 저평가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총주주로 확장함으로써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M&A, 이제는 ‘모두를 위한 거래’가 될까
개정 상법은 M&A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나 계열사 간 합병, 물적분할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불공정한 M&A가 이뤄지는 경우 소액주주 보호가 미흡했던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 M&A를 추진하도록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M&A 대상 기업의 가치 산정 시 특정 주주의 이익에 편향되지 않고, 시장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액주주가 적정한 가격에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또한, 개정 상법 제 382조의3 2항에 따라 이사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고, 특정 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지므로, M&A 협상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공평하고 타당한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독립 전문가의 의견 반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사회는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M&A 결정을 내릴 유인이 강화된다.

나아가 이사의 충실의무가 총주주의 이익에 맞춰지면서, 대주주 위주의 의사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공정하게 프리미엄을 배분하려는 노력이 확대될 수 있으며, 공개매수(Tender Offer) 등 동일 조건으로 주식 매도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다.
 
■ 지나친 형평성 추구, 거래 활력 떨어뜨릴 수도
다만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우선,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은 M&A와 같은 중대한 의사결정 시 이사들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 부담을 지울 수 있다. 이는 이사들이 적극적인 거래 추진보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해 M&A 시장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M&A 절차가 복잡해지고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추가 절차나 공시 의무가 늘어나면,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한 전략적 M&A에서 거래 중단이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공개매수 확대는 소액주주에게는 유리하나, 대주주 입장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희석돼 매각을 꺼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M&A 자체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 VC ‘엑시트’에 새 기회? 혹은 새로운 제약?
VC 시장은 M&A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스타트업 중심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VC 투자에서는 궁극적으로 기업공개(IPO)나 M&A를 통한 투자 회수(Exit)가 핵심이다. 개정 상법은 M&A를 통한 공정한 Exit 가능성을 높여, 이해상충 문제를 완화하고 VC의 투자 회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IPO 과정에서의 공모가 산정, 구주 매출 등에서 기존 주주와 신규 투자자 간 이해상충을 이사가 공정하게 조정해야 하므로 공모 절차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총주주’로 확대되면서 스타트업 경영의 유연성과 신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스타트업은 신속한 의사결정이 생존의 핵심으로, 경영진이 다양한 소액주주의 의견을 일일이 반영하려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장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투자 유치 시 기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거래 구조를 설계해야 하므로, 자금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경영진의 법적 책임 증가도 스타트업의 역동성과 혁신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VC 투자시장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이제는 기업문화와 시장 인식이 따라와야 한다
이번 상법 개정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잠재력이 크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사회 의사결정 위축, M&A 절차 복잡화, 스타트업 경영 비효율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따라서 이를 최소화하려면 기업 내부에서 개정 법 취지를 반영한 경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판례가 축적돼야 한다. ‘총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특히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도 새롭게 해석해 이사의 합리적 판단을 보호해야 한다.

아울러 시장 참여자 전반의 인식 전환도 요구된다. 기업 대주주, M&A 당사자, VC, 스타트업 경영진 등은 개정 상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는 건전하고 적법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경영 간섭이나 경영권 공격의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

법률 개정만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렵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 전반으로 확장된 이상, 주요 경영 판단이나 M&A, 투자유치, 증자 등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럴수록 투자계약 구조나 이사회 리스크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고 기회를 극대화하는 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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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LAW&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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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065889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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