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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자문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과 중국 내수 부진 여파로 한국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나빠짐에 따라 많은 상장기업이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거나 횡령배임이 발생하는 등 상장폐지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존폐와 직결되는 상장유지 업무에 대해서는 법률, 회계, 거래소 실무, 금융형사 등 다방면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린의 상장기업자문팀은 계속해서 상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가적 시각으로 상장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법무법인 린 상장기업자문팀은 최근 화장품 제조판매회사인 코스닥 상장사 C사의 상장유지 자문을 맡아, C사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실제 실질심사 대상이 될 만한 사유가 아니며, 기타 종합적 검토를 통해서도 실질심사 사유가 없음을 설득하여 C사의 거래재개 자문을 성공시켰습니다.

또한 상장기업자문팀은 2022년 하반기 대한민국 유일 브랜드 전지 제조사인 S사의 상장유지 자문을 맡아, 횡령배임/회생절차/감사의견 거절 등 다수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S사를 거래재개 시켰습니다.

이외에도 상장기업자문팀은 금융감독원 출신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과 한국거래소 출신 전문위원 등 금융규제, 회계감리, 기업자문, 도산, 형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루어 유가증권/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상장유지, 공시대응, 자본시장법 관련 이슈에 대한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업무수행실적 화살표 화살표
  • · 유가증권: S사(자동차), S사(건전지, 자동차), H사(CCTV), C사(통신장비)
  • · 코스닥: C사(건설), C사(유전자), C사(화장품), I사(전자부품), X사(정보보호), M사(mobile부품), V사(철도)
  • · 공시대응: U사, C사, S사, D사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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