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사모펀드
M&A
둘 이상의 회사를 법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만드는 합병(Merger), 기업 인수자가 대상 회사의 자산 또는 주식을 취득하여 회사의 지배권을 획득하는 인수(Acquisition), 그 외 합작투자, 소수지분 투자, 국내 법인의 해외 투자,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 등 다양한 기업 간 거래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온 변호사들이 그간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투자구조 작성부터 법률 실사, 협상, 각종 계약서 작성 및 거래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사모펀드
Private equity fund(PEF)로 더 잘 알려진 경영참여형 사모투자 합자회사 분야에 대해서는 PEF가 도입된 2005년부터 지금까지 펀드의 설립, 투자, 운용, 회수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다양한 실무를 담당한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업무집행사원의 등록부터 펀드 정관 작성, 펀드 설립, 투자, 운용, 회수 및 국내 펀드의 해외자산 투자, 해외 펀드의 국내자산 투자 등 전 분야에서 고객을 적극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