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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LAW&BIZ] “투자 유치만 믿다간 상폐 … 조기 구조조정 필요”
2025.06.23
올해 들어 상장폐지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과거에는 거래 정지에 그쳤을 법한 기업도 실제로 상장폐지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린은 2023년 12월 상장자문팀을 출범시켜, 상장폐지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회계 자문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만 10곳이 넘는 기업이 자문을 의뢰할 정도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남광민 법무법인 린 상장자문팀장(공인회계사)은 “과거에는 투자 유치를 통해 회생하는 기업이 많았지만, 현재는 영업 지속성이 훼손될 경우 재무, 내부통제, 경영 투명성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조속한 대응이 필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거래 정지에 그칠 만한 기업도 상장폐지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상처가 곪기 전에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장 문제는 결국 구조조정의 연장선이며, 감사의견 ‘적정’을 받고 경영권 양도와 유상증자를 통해 회생을 기대하던 기업들이 투자 유치에 실패해 상장폐지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감사 기준 강화 역시 상장폐지 사례 증가의 주요 원인입니다. 배태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올해부터는 2년 연속 감사의견에서 ‘거절’ 또는 ‘부적정’을 받을 경우 예외 없이 즉시 상장폐지되며, 회계법인이 재감사에 응하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어 “거래소가 재감사 계약서를 요구하면서 계획의 구체성을 확인하고 있어 기업의 대응이 더 어려워졌다”며, “감사인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의견 거절의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기술특례상장 기업 등은 실적 부진 시 기술평가 기준이 한층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경영성과가 유예기간 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거친 후 상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린은 향후 기업공개(IPO) 외에도 토큰증권(STO) 제도를 활용한 자금 조달 역시 중요한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문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경 LAW&BIZ
원문보기▼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62215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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