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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소식“트럼프 행정부 2.0과 미국 투자: 유타주 사례” 세미나 개최트럼프 행정부 2.0 출범 이후 미국의 정책 기조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대미 투자 전략을 조망하고 유타주 사례를 공유하는 세미나가 3월 25일(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FKI 타워)에서 법무법인 린과 유타 WTC의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개회사를 맡은 임진석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린)는 현재는 한국 기업과 개인 투자자에게 미국 진출을 위한 새로운 기회와 함께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시기임을 강조하며, 이번 세미나가 유타주 및 미국 내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션 1에서는 Alex Miller 투자 컨설턴트(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 워싱턴 D.C.)가 미국 정부 주관 투자 유치 프로그램인 “SelectUSA”를 소개하며,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연방 정부 차원의 정책과 인프라를 설명했습니다. 세션 2에서는 배태준 변호사(법무법인 린)가 미국 투자이민 제도(EB-5)의 요건 및 절차를 설명하고,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골드카드 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양호인 외국변호사(법무법인 린)는 미국의 산업정책 회귀 현상을 지정학적 맥락에서 분석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현지화 전략의 중요성과 해외투자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세션 3에서는 David Carlebach 유타 WTC 최고운영책임자(COO)가 유타주의 최근 투자환경 변화를 소개하며, 우호적인 비즈니스 여건, 안정적인 인프라, 신속한 행정 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유타주가 미국 내 유망한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한국 투자자들의 성공적인 미국 진출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세션 4에서는 임강수 대표(Medicell-Healthcare)가 자사 경험을 바탕으로 유타주를 통한 미국 헬스케어 시장 진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그는 유타주의 적극적인 행정 및 제도적 지원 덕분에 미국 시장 진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었으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동수 대표(유타 WTC 한국사무소)는 폐회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행정부 2.0의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국 내 전략적 투자 거점을 모색하려는 기업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향후에도 양국 간 실질적인 투자 협력의 장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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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中, 외국인투자 환경 대폭 개선중국 정부는 근래 외자유치 실적이 부진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2025년 2월 19일 ‘2025년 외자 안정화 행동방안’(이하 ‘본 행동방안’)을 공포하였습니다. 본 행동방안은 외국인투자 규제 완화, 지원 강화 및 투자정책 개선 등을 골자로 자주적 개방 확대, 투자 촉진 수준 제고, 개방 플랫폼 효용성 증대, 서비스 보장 강화 등 4개 측면에 대한 20가지 조치를 제시하였습니다. 아래에는 본 행동방안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조치에 대해 요약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 외국인투자 진입 분야 개방 확대 • 통신, 의료, 교육 등 분야의 개방 시범사업 확대 • 제조업 분야의 외자 진입 제한 전면 폐지 • 서비스업 개방 확대 • 바이오·의약 분야의 질서 있는 개방 추진1) 1) 이와 관련하여, 2025년 3월 12일 최초로 베이징, 상하이, 선전, 하이난 등 4개 지역의 13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부가통신사업 시범 운영을 승인하였고, 40여개 외국인투자기업의 바이오기술 프로젝트가 실행되었으며, 3개의 외국인독자병원이 신규로 인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 외국인 투자성회사의 규제 개선 및 투자 장려 • 외국인 투자성회사(직접적인 지분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의 국내 대출 제한을 철폐하고, 국내 대출 사용에 의한 지분 투자 허용 • 금융기관의 외자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 장려 ▲ 무역 편의 수준 제고 • 외국인투자기업의 무역협정상 관세감면 등 혜택 부여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 이행 시사점 본 행동방안의 시행으로 저희가 종전에 소개한 △ 2024년판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서 제조업 분야 외국인투자 제한 전면 폐지, △ 2024년 4월, 베이징·상하이·하이난·선전에 외국인투자기업 ‘부가통신사업(增值电信业务)’ 개방정책 시범 시행 추진, △ 2024년 11월, 베이징·상하이 등 9개 지역 병원에 대한 외국인투자 전면 개방 정책 등에 이어서 외국인투자 전반에 걸친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본 행동방안에 대한 구체적 이해의 바탕 위에서 후속적인 정책과 입법내용을 적시에 진출사업에 반영한다면 그 사업 목적의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 * * 법무법인 린 중국팀은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 및 중국 사업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린 중국팀(Tel. 02-3477-8695)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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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법무법인 린, 7/11(목) ‘층간소음 세미나’ 개최법무법인 린 건설∙부동산팀 최승관 변호사가 국토부, 한국주택협회, LH 등과 함께 7/11(목)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세미나실에서 “층간소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본 세미나는 주택법상 층간소음 관련 규정과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리검토 결과를 한국주택협회 회원사들에게 공유하고, 관계기관과 제도 전반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에 따라 입주자 등의 건설사에 대한 층간소음 손해배상 소송 증가 및 입주자·시행사 등의 건설사에 대한 하자소송 증가가 예상되므로, 입주자·시행사 등과의 분쟁 증가에 따른 리스크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 바라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미나 개요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 안내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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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입인사변호사·외국변호사 영입 안내법무법인 린은 이정봉 파트너 변호사, 이정복 외국(미국) 변호사 및 설기석 Of Counsel 변호사 등 새로운 인재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 이정봉 파트너 변호사 - 연세대학교 법학과(88학번) - 사법시험 (제40회, 1998) - 사법연수원(제30기, 2001) - 오스트리아 비인대학교 형사법연구소 방문학자(2008, 1년) 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임관(2001) 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2003) 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2005)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2007) 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2011) 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2013)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전략분석팀장(2014) 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부장검사(2016) 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 제3부 부장검사(2017)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 제5부 부장검사(2018)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 부장검사(2019) 전) 대검찰청 인권정책관(2020) 전) 광주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2021) 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2022)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대구지방검찰청 파견, 2023, 명예퇴직) 현) 법무법인 린 이정봉 변호사는 2001년 검사로 임용된 이후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대검찰청 대검연구관, 부산지검 검사,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서울 동부, 남부지검 부장검사, 대검 인권정책관 등을 역임하고 2023년 원주지방검찰청장을 마지막으로 명예퇴직하기까지, 22년 8개월간의 검찰근무 기간 동안, 지적재산권 침해, 기술유출 및 부정경쟁, 의료과오, 성폭력, 금융, 조세, 강력, 특수, 공안, 인권정책(수사상 적법절차 준수) 등 다양한 전담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법무법인 린의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한 이정봉 변호사는, 검찰에서 축적해 온 다양한 수사실무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증권·금융과 기업 반부패 등 각종 경제사건에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린은 금융, 기업 범죄 등의 수사 대응과 관련해 국내 최정상급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으며, 고객들에게 만족도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이정복(Lance B. LEE) 미국 변호사 - Boston College Law School – J.D. - University of Virginia – B.A. 전) Dentons 파트너 - 한국 사무소, 국제 중재 팀장, 2012-2023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국 변호사 전) STX Shipbuilding Corporation, General Counsel 전) 포스코 국제 법무 팀장 전) 법무관, 미 육군 검사 전) Gainer, Rient & Hotis 현) 법무법인 린 이정복 미국변호사는 11년 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여러 국제 기업과 다양한 분야의 국제중재 국제소송을 담당하였습니다. STX Shipbuilding Corporation의 General Counsel, POSCO의 국제 법무팀장으로서 글로벌 대기업의 국제중재, 국제소송, IP및 기업 인수합병, 계약 협상, 합작 투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Dentons로펌 한국사무소의 Partner로서, 국제중재/소송 팀장으로 11년간 근무하면서 수많은 국제중재 케이스들을 lead counsel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상 최초로 지구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선거를 치를 2024년, 미국의 ‘단일 패권’이 끝나가며 세계는 더 많은 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선거 후 첨단·친환경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주요국의 산업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반도체와 정보기술(IT) 등 첨단기술 산업에서 국제분쟁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중재∙소송팀의 사령탑을 맡은 이정복 외국변호사는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제중재 및 국제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자문을 활발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설기석 Of Counsel 변호사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 변호사시험 (제3회)전) 이랜드그룹 법무실 변호사 전) 이랜드그룹 법무실 변호사 전) 현대엔지니어링 법무실 변호사 전) 법무부 법무과 사무관 전) 법무부 법무과 서기관 현) 법무법인 린 설기석 변호사는 대기업 사내변호사로 기업 관련 민·형사 송무 및 자문,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지식재산, 건설, 노동 관련 분쟁 대응 등 회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반의 법무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이후 법무부 서기관으로 행정심판·소송, 법령 제·개정 및 유권해석, 정부·의원 발의 법률안 검토 및 입법 전략 수립, 변호사·공증 제도 개선, 리걸테크 제도 개선 등 업무를 수행하며 기획, 행정, 입법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최근 미분양 및 미입주 증가·공사비 증가·고금리·부동산PF 경색 등 끊이지 않는 악재에 시행사·시공사·금융사·신탁사·지역주택조합 등 부동산 시장 참여자 간 법적다툼과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종합 건설 기업의 사내변호사로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여러 대형로펌들과 민·형사부터, 공정거래, 건설, 노동, 컴플라이언스 등 그룹 전반의 사건을 다룬 바 있는 설기석 변호사는,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들께 자문 뿐만 아니라 송무 영역까지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4. 외국변호사 영입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로 최근 중국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태도가 상당히 신중해지면서 중국 진출과 관련해 사전에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려는 니즈가 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린은 양문아 변호사(중국변호사)를 신규 영입하여 한중 비즈니스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고객의 사업 전략 및 경영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 높은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검증된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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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법무법인 린, 한국정부를 대리하여 미국 국제 소송에서 7,550만 달러 승소법무법인 린은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미국 뉴저지 주 법원에서 미국 기업 및 그 주주들을 상대로 2019년부터 진행해온 민사 소송에서 7,550만 달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뉴저지에 설립된 GMB USA Inc.와 Hackenco, Inc.는 대한민국 정부와 무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선지급금으로 총 7,550만 달러를 받은 후에 불량 무기를 수출하였습니다. 이 불량 무기를 납품받아 장착하였던 대한민국 해군 통영함 등은 불량 장비로 인하여 제대로 된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이들 기업들을 상대로 중재를 진행하여 승소 판정을 얻었습니다만, 그 사이 이들 미국 기업들은 해산하거나 자산을 전부 다른 미국기업에 매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 윤현상 미국변호사는 현지 송무팀과 함께 미국 뉴저지에 소재한 이들 기업과 그 주주들, 그리고 이 기업들로부터 부당하게 자금을 받은 관계인, 자산을 양수한 양수인을 상대로 법인격 부인, 사해행위취소 그리고 미국 뉴저지 법률상 인정되는 양수인 책임 소송을 2019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피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반소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면서, 동시에 이들 기업들은 사실상 그 주주들이 법인격을 남용하여 제대로 된 독립 법인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주주가 회사의 채무에 직접 책임 있음을 주장하고 이들 법인들로부터 부당하게 자금을 수령한 주주 및 그 관계인들, 그리고 자산을 양수한 양수인 법인이 책임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법인격부인에 대해서는 뉴저지 주 법원으로부터 중간 판결 (summary judgment)을 얻어내어 승소를 거둔 이후에도 사해행위취소와 양수인 책임에 대한 소송은 계속 되었습니다. 배심원단 재판으로 진행된 이 소송에서 법무법인 린은 2024년 7월 뉴저지 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와 양수인 책임에 대해서도 전부 승소 평결을 얻어냈습니다. 이번 판결로 GMB USA Inc.와 Hackenco, Inc.의 주주들과 그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수령한 관계인들, 그리고 이들 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한 미국 기업이 총 7,550만 달러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5년 넘게 진행되어온 국제 소송에서 법무법인 린은 대한민국 정부에 승소 판결을 가져오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