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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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소식2024년 4/4분기 린 전문가 기관 위촉 현황법무법인 린 전문가들의 최근 위촉 활동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진석 대표변호사,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임진석 대표 변호사는 2024년 12월 10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4. 12. 10 ~ 2026. 12. 9).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장내파생 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관련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 위원회, (주)코스닥증권시장 등 4개 기관이 통합되어 설립된 기관입니다. 임진석 변호사는 위촉기간 동안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으로서 기업의 상장, 공시 및 상장폐지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여 우리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상장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최승관 변호사, 안양시 고문변호사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최승관 변호사는 2024년 11월 28일 안양시 고문변호사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4. 12. 1 ~ 2026. 11. 30). 최승관 변호사는 위촉 기간인 향후 2년간 안양시 고문변호사로서 해당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행정 행위,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안양시 주민 생활과 관련된 각종 행정, 민사, 형사 또는 가사와 관련된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안양시와 관련된 각종 법률 사항들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한 민사ㆍ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등 안양시 고문 변호사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예정입니다. 안서연 변호사, TV조선, 연합뉴스TV 시청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안서연 변호사는 2024년 12월 4일 TV조선, 연합뉴스TV 시청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방송법 87조에 의거해 시청자 대표들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 내용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방송제작에 반영시켜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방송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위원회입니다. 안서연 변호사는 연합뉴스TV 시청자위원회 위원으로서 향후 위촉 기간동안 해당 방송사의 보다 나은 방송 품질을 위해 아낌없는 의견과 전문적인 조언을 제시하고 문제를 시정할 수 있도록 성실히 업무에 임할 예정입니다. 박성준 변호사, 한국석유공사 2025년도 법률고문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박성준 변호사는 2024년 12월 2일 한국석유공사 2025년도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1. 1 ~ 2025. 12. 31). 한국석유공사는 석유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1979년에 설립된 공기업으로, 동해가스전 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대한민국을 산유국 반열에 올려 놓았으며 이와 더불어, 지난 40여년간 확보한 석유개발 분야의 탐사, 개발, 생산 기술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를 포함한 17개국에서 유전개발 사업을 끊임없이이 펼쳐왔습니다. 박성준 변호사는 한국석유공사 법률고문으로서 한국석유공사의 전 임직원이 ‘안전책임경영’을 실천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해당 기업이 대한민국 에너지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굳건하게 지킴으로써 해당 기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글로벌 모범이 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임할 예정입니다. 주우혁 미국변호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업무 (미국 DC법인 및 임직원 출입국 등) 법률자문역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주우혁 미국변호사는 2024년 10월 15일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업무 (미국 DC법인 및 임직원 출입국 등) 법률자문역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무역보험법에 의거, 1992년 7월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강화라는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무역보험, 해외투자보험 및 신용보증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무역투자보험기관입니다. 주우혁 미국변호사는 미국 DC법인 및 임직원 출입국 등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업무 법률자문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기관이 변화무쌍한 세계 무역 환경의 변화에 적극 부응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증진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세계 교역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무역보험 상품 개발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주우혁 미국변호사, 국가정보부처 (NIS 국가정보원) 해외업무 법률자문 담당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주우혁 미국변호사는 2024년 12월부로 국가정보부처 (NIS 국가정보원) 해외업무 법률자문을 맡게 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안보전쟁, 경제전쟁, 기술전쟁의 최일선에서 대한민국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는 중추적 정보기관입니다. 주우혁 변호사는 국가정보부처 (NIS 국가정보원) 해외업무 법률자문역으로서 업무들을 수행하며 해당 기관이 북한ㆍ해외 정보, 대테러ㆍ방첩, 안보조사를 비롯하여, 사이버, 경제, 우주 등 최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국제범죄 및 산업기술 유출 차단에도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강하고 신뢰받는 초일류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임할 예정입니다. 신동환 변호사, 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자문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신동환 변호사는 2024년 11월 22일 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4. 11. 22 ~ 2026. 11. 21). 디지털포렌식 자문위원 제도는 2018년 포렌식 증거분석 및 이와 더불어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행된 제도이며, 자문위원은 기술, 법률 및 인권 등 각종 분야로 나뉘어 디지털 증거분석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방안과 관련하여 경찰청에 자문을 제공합니다. 신동환 변호사는 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자문위원으로서 임기 기간인 향후 2년간 디지털포렌식 관련 인권 보호 방안, 분석관 법정증언 법률 검토 및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기관이 보다 발전된 전문지식을 각종 제도 및 정책에 수립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임할 예정입니다. 강민구 변호사,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비상임이사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강민구 변호사는 2024년 12월 17일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비상임이사로 위촉되었습니다(2024. 12. 17. ~ 2026. 12. 16).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은 원주시 미래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첨단산업 및 지역 주력산업 진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의 각종 반도체 소재 기업을 필두로 유치한 2차전지 업체,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 등의 기업들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해주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온 가운데, 강민구 변호사는 미래 산업 관련 산업계, 연구계, 학계 및 법조계와 관련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으로 타 지자체 진흥원의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조사·연구하여 강점을 도입할 수 있도록 힘 쓸 예정입니다. 아울러, 해당 기관이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을 이관하여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원주시의 미래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성실히 수행할 예정입니다. 강민구 변호사, (재)원주문화재단 감사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강민구 변호사는 2024년 12월 31일 (재)원주문화재단 감사로 위촉되었습니다 (2025. 1. 1. ~ 2026. 12. 31). (재)원주문화재단은 원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문화·예술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문화 진흥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으로, 강민구 변호사는 해당 기관이 생활문화 활성화 체계를 구축하여 문화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원주문화재단이 근린생활권 중심 문화 시설 및 공간 제공을 통해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문화 예술생태계를 구축하여 문화 예술을 바탕으로 도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해당 기관이 혁신적 운영과 인권·윤리·문화다양성·고객 중심의 ESG 경영을 통해 혁신추구 조직으로 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임할 예정입니다.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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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Tech Legal Insights]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한 식별표시 의무화 논란-인공지능 기본법안과 관련하여1.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의 필요성 최근(2024.12.1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위 법안 제31조는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라는 표제하에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①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가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하고(제1항) ② 생성형 인공지능의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하며(제2항) ③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제3항)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해 일정한 수준의 표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든 딥페이크 영상, 가짜 뉴스 등이 이용자 내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혼란에 빠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가 필요하다는 점이 표시의무의 가장 큰 논거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용자에 대한 구체적 위험을 제거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해 사회질서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한다는 의미도 크다고 생각된다. 위 인공지능 기본법안은 투명성 확보라는 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제1항 및 제2항은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한 일반적인 투명성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제3항은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 등 권리 보호의 관점에서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를 논하는 관점도 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의 표현력이 급속하게 향상됨에 따라 인공지능 산출물과 인간의 작품을 거의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인간 중심의 저작권법 체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련 문제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해서도 저작권과 같은 법적 보호를 해야 하는지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견해는 대체로 인공지능 산출물임이 외부로 표시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해서 일체의 법적 보호가 불필요하거나 없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에서도 인간의 작품과 인공지능 산출물을 구별하기 위해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권리보호 체계와 관련된 표시의무는 상대적으로 이용자 보호 및 투명성 확보 차원의 필요성보다는 그 중요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2. 이해 관계인의 입장 이와 같은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에 대해 저작권자,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저작권 오피스(US Copyright Office)가 2023년 시행한 공개 의견 수렴의 결과를 보면, 작가조합, 저작권 집중관리 단체는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우선 인간의 창작물과 인공지능의 산출물을 구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 Stability AI 등 인공지능 산업계는 산출물 표시의 필요성은 긍정하면서도 이를 법제화하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제도의 직접적인 수범자로서 이러한 규제가 기술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저작권자이면서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입장인 미국 영화협회, 뉴스미디어 연합은 표시의무를 긍정하되 표시의무의 대상을 고위험의 기만적인 서비스 등으로 특정하고 표현의 자유 및 이용자의 감상의 편의를 고려해 표시의무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표시의무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관계자들이 대체로 동의한다고 보이나, 표시의무의 대상을 전반적으로 일반화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고위험에 한정하여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고, 표시의무의 강제가 창작과 표현의 자유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과 표시의무가 필요하지 않은 예외적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3. 국내외 법제 동향 현재 입법적으로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EU, 중국이 있다. 이중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에 대해 상세한 법적 규율을 시도한 EU의 인공지능법(AI Act)이 비교법적으로 중요하게 참고되고 있다. EU 인공지능법은 합성 오디오·이미지·비디오 또는 텍스트를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의 제공자(provider)와 배치자(deployer)에게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위 법률에서 주목되는 점으로는, 표시의무의 내용에 관해 인공지능시스템 제공자와 배치자의 의무가 일부 상이하다는 것, 표시의무의 예외를 설정하고 있다는 것, 오디오·비디오 등의 딥페이크와 텍스트 산출물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인공지능시스템 제공자는 일종의 솔루션 공급자로서 그에 따른 책임이 설정되어야 하고 인공지능시스템 배치자는 기관책임자의 지위에서 인공지능 솔루션을 대내외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 표시의무는 표현 및 창작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외가 설정돼야 하는데, 해당 콘텐츠(딥페이크)가 명백히 예술적·풍자적 작품인 경우에는 표시의무의 방법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또한 해당 콘텐츠(텍스트 산출물)가 인간의 검토 또는 편집 통제 과정을 거쳤고 자연인 등이 해당 콘텐츠 게시에 대한 편집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굳이 인공지능 산출물이라고 표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표시의무 적용이 제외된다(EU 인공지능법 제50조 제4항). 또한 텍스트 산출물은 딥페이크 영상과 대비해 그 위험성과 기술적 통제수단이 다르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 위험성의 정도 관점에서 보면 딥페이크영상이 텍스트 산출물보다 일반적 상황에서 이용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고, 텍스트 산출물에 대한 워터마킹은 현재 시점에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특히 콘텐츠 유통과정에서 편집이 있는 경우 워터마크의 보존이 어렵다). 국내의 경우 특정 고위험 분야에서는 이미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의무가 도입된 바 있다. 2023년 12월 28일에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을 의미함)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1항),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 영상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여기의 ‘딥페이크 영상 등’은 음향, 이미지, 영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석하고 있다(법규운용기준 3면).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인공지능 기본법안의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제도는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내용과 실무 경험을 참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표시의무의 예외 내지 한계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비교법적으로 선행 입법이 있고, 국내에서도 인공지능 기본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이므로 어떠한 내용으로든 법제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인공지능 기본법안은 표시의 방법 및 예외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실제 표시제도의 운영은 관련 시행령의 내용에 달려있다고 보인다.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의무는 몇 가지 제약요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첫 번째로는 표시의무를 실제로 수행해야 할 인공지능 산업계는 표시의무 이행에 관하여 경제적·기술적 동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법적 의무의 설정과 이행은 경제적 동기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회적 관점에서 어떠한 법적 의무가 설정된다면 사회 구성원은 경제적 유불리와 무관하게 그에 따를 의무가 있다. 그러나 어떠한 법적 의무가 수범자의 이해관계나 행위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법률의 집행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제도는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산출물의 유형(딥페이크, 텍스트)에 따라 위험상황이 다르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용자가 이미 인공지능 산출물임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에서는 표시의무의 방법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표시의무의 수단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것은 기술 중립성 원칙에 반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인공지능 산업계의 니즈를 고려하여 표시의무의 집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창작 내지 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 이는 텍스트 산출물에서 현저할 수 있다. 현재 텍스트 산출물에 대한 워터마크 삽입 방식은 ① 특정 문법 구조(수동태, 능동태)나 특정 문구를 의도적으로 일정 비율로 삽입하여 정보를 인코딩하는 구문적 워터마킹 ② 단어나 구문의 선택을 특정 확률 분포에 따라 조절하는 통계적 워터마킹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워터마크 방식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이용자의 창작 내지 표현내용을 상당히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워터마킹의 기술적 한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텍스트 산출물에 대해서는 워터마크를 삽입한다고 하여도 해당 텍스트가 변형되거나 토큰 단위로 분해되어 유통되는 경우 워터마크가 손상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제도가 유지되기 어렵다.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제도는 이와 같은 현실적·기술적 제약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숙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5. 맺음말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한 식별표시 의무화는 투명성과 이용자 보호, 그리고 사회적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된다. 딥페이크 및 가짜 뉴스 등 고위험 상황에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인간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산업계와 이용자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 표현의 자유와 기술 발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신중한 설계가 요구된다. 특히, 산출물의 유형과 행위 상황에 따른 위험성을 검토하고 표시 방식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제도의 구체적인 실행 과정에서는 워터마킹의 기술적 한계와 현실적 제약을 반영해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은 사회적 신뢰를 얻으며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 * 법무법인 린 TMT팀은 국내 기업들의 규제 이슈에 전략적인 원스톱(One-Stop) 토탈 솔루션(Total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린 TMT팀(Tel. 02-3477-8695)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KISO 저널 제57호에 개재되어 있습니다. https://journal.kiso.or.kr/?p=13030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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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법무법인 린, 7/11(목) ‘층간소음 세미나’ 개최법무법인 린 건설∙부동산팀 최승관 변호사가 국토부, 한국주택협회, LH 등과 함께 7/11(목)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세미나실에서 “층간소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본 세미나는 주택법상 층간소음 관련 규정과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리검토 결과를 한국주택협회 회원사들에게 공유하고, 관계기관과 제도 전반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에 따라 입주자 등의 건설사에 대한 층간소음 손해배상 소송 증가 및 입주자·시행사 등의 건설사에 대한 하자소송 증가가 예상되므로, 입주자·시행사 등과의 분쟁 증가에 따른 리스크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 바라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미나 개요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 안내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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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입인사변호사·외국변호사 영입 안내법무법인 린은 이정봉 파트너 변호사, 이정복 외국(미국) 변호사 및 설기석 Of Counsel 변호사 등 새로운 인재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 이정봉 파트너 변호사 - 연세대학교 법학과(88학번) - 사법시험 (제40회, 1998) - 사법연수원(제30기, 2001) - 오스트리아 비인대학교 형사법연구소 방문학자(2008, 1년) 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임관(2001) 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2003) 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2005)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2007) 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2011) 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2013)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전략분석팀장(2014) 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부장검사(2016) 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 제3부 부장검사(2017)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 제5부 부장검사(2018)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 부장검사(2019) 전) 대검찰청 인권정책관(2020) 전) 광주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2021) 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2022)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대구지방검찰청 파견, 2023, 명예퇴직) 현) 법무법인 린 이정봉 변호사는 2001년 검사로 임용된 이후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대검찰청 대검연구관, 부산지검 검사,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서울 동부, 남부지검 부장검사, 대검 인권정책관 등을 역임하고 2023년 원주지방검찰청장을 마지막으로 명예퇴직하기까지, 22년 8개월간의 검찰근무 기간 동안, 지적재산권 침해, 기술유출 및 부정경쟁, 의료과오, 성폭력, 금융, 조세, 강력, 특수, 공안, 인권정책(수사상 적법절차 준수) 등 다양한 전담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법무법인 린의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한 이정봉 변호사는, 검찰에서 축적해 온 다양한 수사실무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증권·금융과 기업 반부패 등 각종 경제사건에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린은 금융, 기업 범죄 등의 수사 대응과 관련해 국내 최정상급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으며, 고객들에게 만족도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이정복(Lance B. LEE) 미국 변호사 - Boston College Law School – J.D. - University of Virginia – B.A. 전) Dentons 파트너 - 한국 사무소, 국제 중재 팀장, 2012-2023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국 변호사 전) STX Shipbuilding Corporation, General Counsel 전) 포스코 국제 법무 팀장 전) 법무관, 미 육군 검사 전) Gainer, Rient & Hotis 현) 법무법인 린 이정복 미국변호사는 11년 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여러 국제 기업과 다양한 분야의 국제중재 국제소송을 담당하였습니다. STX Shipbuilding Corporation의 General Counsel, POSCO의 국제 법무팀장으로서 글로벌 대기업의 국제중재, 국제소송, IP및 기업 인수합병, 계약 협상, 합작 투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Dentons로펌 한국사무소의 Partner로서, 국제중재/소송 팀장으로 11년간 근무하면서 수많은 국제중재 케이스들을 lead counsel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상 최초로 지구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선거를 치를 2024년, 미국의 ‘단일 패권’이 끝나가며 세계는 더 많은 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선거 후 첨단·친환경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주요국의 산업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반도체와 정보기술(IT) 등 첨단기술 산업에서 국제분쟁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중재∙소송팀의 사령탑을 맡은 이정복 외국변호사는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제중재 및 국제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자문을 활발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설기석 Of Counsel 변호사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 변호사시험 (제3회)전) 이랜드그룹 법무실 변호사 전) 이랜드그룹 법무실 변호사 전) 현대엔지니어링 법무실 변호사 전) 법무부 법무과 사무관 전) 법무부 법무과 서기관 현) 법무법인 린 설기석 변호사는 대기업 사내변호사로 기업 관련 민·형사 송무 및 자문,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지식재산, 건설, 노동 관련 분쟁 대응 등 회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반의 법무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이후 법무부 서기관으로 행정심판·소송, 법령 제·개정 및 유권해석, 정부·의원 발의 법률안 검토 및 입법 전략 수립, 변호사·공증 제도 개선, 리걸테크 제도 개선 등 업무를 수행하며 기획, 행정, 입법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최근 미분양 및 미입주 증가·공사비 증가·고금리·부동산PF 경색 등 끊이지 않는 악재에 시행사·시공사·금융사·신탁사·지역주택조합 등 부동산 시장 참여자 간 법적다툼과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종합 건설 기업의 사내변호사로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여러 대형로펌들과 민·형사부터, 공정거래, 건설, 노동, 컴플라이언스 등 그룹 전반의 사건을 다룬 바 있는 설기석 변호사는,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들께 자문 뿐만 아니라 송무 영역까지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4. 외국변호사 영입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로 최근 중국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태도가 상당히 신중해지면서 중국 진출과 관련해 사전에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려는 니즈가 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린은 양문아 변호사(중국변호사)를 신규 영입하여 한중 비즈니스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고객의 사업 전략 및 경영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 높은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검증된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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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법무법인 린, 한국정부를 대리하여 미국 국제 소송에서 7,550만 달러 승소법무법인 린은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미국 뉴저지 주 법원에서 미국 기업 및 그 주주들을 상대로 2019년부터 진행해온 민사 소송에서 7,550만 달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뉴저지에 설립된 GMB USA Inc.와 Hackenco, Inc.는 대한민국 정부와 무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선지급금으로 총 7,550만 달러를 받은 후에 불량 무기를 수출하였습니다. 이 불량 무기를 납품받아 장착하였던 대한민국 해군 통영함 등은 불량 장비로 인하여 제대로 된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이들 기업들을 상대로 중재를 진행하여 승소 판정을 얻었습니다만, 그 사이 이들 미국 기업들은 해산하거나 자산을 전부 다른 미국기업에 매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 윤현상 미국변호사는 현지 송무팀과 함께 미국 뉴저지에 소재한 이들 기업과 그 주주들, 그리고 이 기업들로부터 부당하게 자금을 받은 관계인, 자산을 양수한 양수인을 상대로 법인격 부인, 사해행위취소 그리고 미국 뉴저지 법률상 인정되는 양수인 책임 소송을 2019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피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반소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면서, 동시에 이들 기업들은 사실상 그 주주들이 법인격을 남용하여 제대로 된 독립 법인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주주가 회사의 채무에 직접 책임 있음을 주장하고 이들 법인들로부터 부당하게 자금을 수령한 주주 및 그 관계인들, 그리고 자산을 양수한 양수인 법인이 책임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법인격부인에 대해서는 뉴저지 주 법원으로부터 중간 판결 (summary judgment)을 얻어내어 승소를 거둔 이후에도 사해행위취소와 양수인 책임에 대한 소송은 계속 되었습니다. 배심원단 재판으로 진행된 이 소송에서 법무법인 린은 2024년 7월 뉴저지 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와 양수인 책임에 대해서도 전부 승소 평결을 얻어냈습니다. 이번 판결로 GMB USA Inc.와 Hackenco, Inc.의 주주들과 그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수령한 관계인들, 그리고 이들 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한 미국 기업이 총 7,550만 달러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5년 넘게 진행되어온 국제 소송에서 법무법인 린은 대한민국 정부에 승소 판결을 가져오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