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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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소식법무법인 린, 미국 유타주 기업사절단을 대상 ‘한국 진출 전략’ 세미나 개최법무법인 린은 2025년 6월 18일, 미국 유타주 기업사절단을 대상으로 ‘한국 진출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개회사를 맡은 임진석 대표변호사는,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와 안정적인 법률·규제 체계, 우수한 인재풀,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위치를 바탕으로 기술, 헬스케어, 소비재, 첨단 제조업 분야 기업들에게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세션 1에서는 양호인 외국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린 외국인투자 자문팀의 강점을 소개하고, 한국 시장과의 밀착도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진출 전략(대리점, 판매점, 프랜차이즈, 합작투자회사, 자회사 설립 등)의 장단점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한·미 양국 간 긴밀한 외교 및 경제 협력 관계도 함께 소개하며 청중의 이해를 도왔다. 세션 2에서는 배태준 변호사가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시장 진출 시 고려해야 할 규제 환경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한국의 공정거래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을 중심으로, 수입물품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 이슈와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어진 유타 기업들과의 질의응답 세션에서는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졌으며, 세미나는 정보 교류와 실무적 통찰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받았다. 폐회사를 맡은 정동수 WTC 유타 한국소장은 “이번 세미나는 최근 개통된 인천–솔트레이크시티 직항 노선을 계기로 본격화될 유타 기업들의 한국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한–유타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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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Mobility Legal Updates]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개정국토교통부는 2025. 4. 30.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하고(대통령령 제35489호), 2025. 6. 2. 위 개정 시행령과 관련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국토교통부령 제1496호). 본 뉴스레터에서는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1.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목적 기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대한 안전성, 인증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미비하여 법적 기반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2025. 3. 20. 시행)에 발맞추어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의 기준, 대상 및 방법을 정하고,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로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와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사후관리 조치의 구체적 내용, 전담기관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제35조의2 내지 제35조의12). 2.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성능인증 제도 구체화(제35조의2 및 별표4의 2신설) 자율주행시스템에 관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완전 자율주행자동차,「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성능인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성능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자율주행기능 수행에 필요한 표시장치, 경고장치 및 조종장치 등의 구조와 장치를 갖추고, 운행가능영역에서의 작동, 차로 유지 및 속도 제어 등에 관한 성능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성능인증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식이 성능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확인하는 형식확인과 그 형식과 동일하게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었는지에 대해 검사하는 제작검사를 거쳐 성능인증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능인증 기준은 별표 4의2에서 정한 장치·성능 요건을 따릅니다.1 나. 자율주행자동차 적합성 승인 제도 구체화(제35조의4 및 별표 4의3 신설)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실제 도로 운행을 위한 ‘적합성 승인’ 제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운행 목적ㆍ용도ㆍ범위 및 도로 유형 등이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영역에 부합하거나 포함되도록 하는 등 적합성 승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적합성 승인 대상은 안전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공성과 운송 기능을 갖춘 법인·기관(공공기관,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법인 등)에 한정되며, 승인 대상은 일정한 운행계획서(운행 목적, 운행 용도, 운행 범위, 운행 최고속도 등)와 함께 승인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운행계획서의 목적, 구간, 통신·도로환경을 종합평가하며 서면평가 및 필요 시 현장평가를 진행합니다. 적합성승인기준은 별표 4의3에 따릅니다.2 다.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변경 및 취소(제35조의3, 제35조의5, 제35조의6 신설)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설계ㆍ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이상 위반 시 성능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성능인증에 관한 제재처분 기준을 차등적으로 정했습니다. 적합성 승인 조건 또는 기간에 대해 1차 위반 시 운행 제한 15일, 2차 위반 시 운행 제한 30일,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적합성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적합성 승인에 관한 제재처분 기준을 차등적으로 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인증 또는 적합성 승인을 취소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강화(제35조의7 신설)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i)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전 안전 점검 및 모니터링, (ii) 운행상황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 지정, (iii)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또는 위험 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응 절차를 마련, (iv) 무단접근 방지 및 사고 발생 시 국토부 보고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마. 자동차제작자의 사후관리 조치(제35조의8 신설) 자율주행차 제조자 등은 일정 기간 및 일정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부품 공급 및 무상수리, 정비기술 제공 등 사후관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바. 전담기관 지정 방법 및 수수료 등 (제35조의12 신설) 국토교통부는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등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업무에 필요한 전담 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전담기관은 국토부에 수수료의 종류, 요율 및 그 산정기준, 징수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릅니다. 3. 시사점 본 시행령 개정은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이라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복수적 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기술적 안전성’과 ‘실제 운행 환경에서의 신뢰성’을 모두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제조사 및 운송사업자는 본 시행령 개정 및 관련 시행규칙의 세부사항 및 서식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절차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후속 입법 및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 법무법인 린은 자동차 관련 행정 규제나 특허와 영업비밀 분쟁 등,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자문과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달리 자동차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전문가들 이 모여, 모빌리티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기타 문의사 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반기준, 구조 및 장치기준, 성능기준으로 구분되며, 성능인증에 관한 인증기준 세부사항과 성능인증 신청서(변경신청서 포함), 성능인증서 등 관련서식 등은 시행규칙 제21조, 제22조 및 별지 서식에 따릅니다. 2. 운행가능영역 적합성, 도로운행 적합성, 통신 적합성, 정보제공 적합성 기준으로 구분되며, 적합성 승인 기준 세부사항과 적합성 승인신청서(변경신청서 포함), 적합성 승인서 등 관련서식 등은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및 별지 서식에 따릅니다.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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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법무법인(유) 린, 웨비나 개최 "티메프 사태 이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규제 동향"법무법인(유) 린은 “티메프 사태 이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규제 동향”을 주제로 7월 17일(목)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2024년 7월,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무기한 정산 지연 선언 이후 정부에서는 「위메프 ㆍ 티몬 사태 대응방안」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을 발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정산 자금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통한 자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PG사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024년 10월 31일 발의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린은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소개 뿐만 아니라 대규모유통업법과의 관계, 규제기관의 동향 및 향후 전략적 대응 등에 대한 주제를 바탕으로 기업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므로, 기업 임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개최일시: 7/17(목) 14:00 ~ 15:00 *주제: “티메프 사태 이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규제 동향” *신청페이지: https://event-us.kr/lawlin/event/106372 *문의처: 법무법인(유) 린 자문팀 장은진 주임 (이메일: ejchang@law-lin.com, 전화 02-3477-8695)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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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입인사변호사·외국변호사·전문위원 영입 안내법무법인 린은 김영훈, 이병화, 이성호 파트너 변호사, 신창환 외국변호사(미국), 설미현 파트너 변호사와 방석호 고문 등 새로운 인재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 김영훈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금융법학과) - 제40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30기) - 독일 뮌헨대학교 연수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형사선거/민사건설/형사성폭력) 전) 광주고등법원(행정) 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전) 대구지방법원(형사, 영장)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전속) 전)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노동, 지적재산권) 전) 서울가정법원(가사, 신청, 공보관) 전) 부산지방법원(형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민사, 형사, 신청),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민사) 김영훈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한 뒤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4. 4.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였습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부산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판사 및 부장판사로 근무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을 역임하였으며, 2017. 2.부터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근무하다가 2025. 2. 퇴직하였습니다. 김영훈 변호사는 약 21년간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영장, 신청 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상고심 재판을 경험하였고,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근무하여 항소심 재판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법관의 인사를 총괄하는 사법행정업무 또한 경험하였습니다. 김영훈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신청사건 소송 업무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 이병화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회사법 전공) - 제37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27기) - 미국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LL.M.)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법학연구과정 공정거래법 과정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법학연구과정 노동법 과정 전)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전)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전) 법제처 국민법제관 전) 대법원 법관임용 서류전형평가 위원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현)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이병화 변호사는 1998년부터 김장리 법률사무소에서 기업법무를 시작하여 다양한 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2008년에는 고객사인 ㈜한국쓰리엠의 법무담당임원(General Counsel)으로 옮겨 다국적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법무와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로펌으로 복귀하여, 법무법인 광장의 기업자문팀, 준법감시팀, 공정거래팀의 파트너로서, 고객의 니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이병화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기업자문, 환경, ESG, 컴플라이언스, 헬스케어, 공정거래, 인사, 노무, 조세소송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이성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 사법시험 제37회 , 사법연수원 제27기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식재산대학원(MIP 13기) 공학석사 - 미국 아메리칸대학 Washington College of Law Visiting Scholar(2008)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건설전담, 민사항소대등)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형사합의, 형사항소) 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민사고액)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행정단독) 전)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민형사합의, 항소, 행정) 전) 서울행정법원 판사(노동, 조세) 서울고등법원 판사(형사, 행정) 이성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85학번)를 졸업하고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한 뒤 1998년 3월 2일 ~ 2025년 2월 24일 27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사건의 1, 2심, 신청, 경매 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성호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송무, 건설, 지식재산, 의료,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더욱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4. 신창환 파트너 외국변호사(미국) -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미국 Franklin Pierce Law Center 졸업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상대학 산업심리학과 졸업 전)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 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전)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신창환 미국변호사는 제39회 행정고시(1995)에 합격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2004년부터 2025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 게임콘텐츠등급분류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아시아문화원 감사, 한-EU 문화협력위원회 중재인,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사외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사입니다. 십여 편 이상의 지식재산권법 분야 학술 논문을 발표한 진지한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신창환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지식재산권, 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5. 설미현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우등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기 졸업 -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J.D.) 졸업(국제조세 관련 논문) 전) 국세청 개인납세국,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국제거래조사국, 세무서 세원 분야 설미현 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시 송무국에서 조세소송을 직접 수행하면서 국세청의 입장 및 조세법 이론을 대변하면서 대법원 파기환송을 이끌어내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한 바 있으며, 국제거래조사국에서는 외국법인을 상대로 역외탈세 등에 대한 과세 시 사전심의 업무, 분석 업무, 조사 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면서 상당한 적출 실적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에서 현금영수증 제도 총괄로서 제도의 변화를 이끄는 세법 개정에 앞장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세법개정(현금거래 확인신청 기한 연장, 신고포상금 한도 인하 등)을 이끌어냈으며, 국회 의원요구자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설미현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조세, TMT, 기업법무, 보험 등 소송 업무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6. 방석호 고문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 미국 Duke Law School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학장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아리랑TV 사장, KBS 이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사,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방석호 고문은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원장, 국가홍보방송인 아리랑TV사장, KBS이사, 한국전기안전공사이사등을 역임하였고 통신법, 방송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벤처산업육성법, 기타 주요 IT법의 제정과 개정, 정책자문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학장도 역임하였고, 통신, 방송, 그리고 상암동미디어시티, 개도국자문 등 IT관련 정책과 법제자문, 관련 학회회장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최근까지 캄보디아 정부의 디지털법제자문 등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방석호 고문은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기업자문, TMT/정보보호, GR(입법지원), 상장기업자문, 지식재산권, 해외업무총괄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7. 변호사 및 전문위원 영입 박보인 변호사(12기), 김미진, 김민지, 김은수, 김정호, 김현지, 이슬아 전문위원 등 변호사 및 전문위원을 신규 영입하여 증가하는 고객의 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인재를 영입하고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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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법무법인 린, M&A를 통한 NV5의 한국 데이터센터 시장 진출 지원법무법인 린은 미국 로펌 Duane Morris와 협업하여, 기술 기반 엔지니어링 솔루션의 글로벌 선도 기업 NV5가 데이터센터 구축 및 에너지 효율화 전문기업 SA Bricks를 인수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데이터센터 시장은 클라우드 컴퓨팅 및 인공지능(AI)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외 테크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NV5는 이번 인수를 통해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함과 동시에, 북미, 아시아, 호주, 중동 등 총 15개국에서 데이터센터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Ben Heraud NV5 CEO는 “미국 및 글로벌 시장에서 하이퍼스케일(hyperscale) 데이터센터에 대한 NV5의 설계 및 구축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한국 시장 진출은 고성장 지역에서의 인프라 확장을 이어가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거래에서 린의 자문팀(성해경 변호사, 양호인 외국변호사)은 법률실사 및 주식양수도계약 협상 등 거래 전반에 걸쳐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며, 거래의 원활한 종결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내용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문보기▼ https://ir.nv5.com/news-events/news-releases/news-details/2025/NV5-Strengthens-South-Korea-Data-Center-Capabilities-Positioned-for-Accelerated-Organic-Growth/default.aspx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