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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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소식LAWASIA 데이터 보호 워크숍: 법무법인(유) 린 전응준 변호사, 한국 데이터 보호법의 현황과 과제 발표법무법인(유) 린의 전응준 변호사가 지난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LAWASIA 데이터 보호 워크숍에 참석하여 한국의 데이터 보호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세계화와 디지털 경제 시대에 급증하는 개인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 문제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법률 체계 간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응준 변호사는 이틀 동안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하여 2건의 발표를 수행하였습니다. 8월 29일에는 'PIPA(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국경 간 데이터 전송'을 주제로, 한국 법률에 근거한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 절차와 규제 현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어 8월 30일에는 '한국의 개인정보 관련 주요 판례'를 주제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핵심적인 법원 판결들을 분석하며 한국의 법적 대응 사례와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전응준 변호사의 발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세션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전응준 변호사의 발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세션들이 진행되었습니다. • Crossing Data Protection Law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Laws: AI 기술 발전과 함께 발생하는 데이터 활용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 Profiling and Scoring: 중국의 사회적 신용제도와 같은 아시아 지역의 독특한 사례를 중심으로 프로파일링 기술의 법적 규제 범위를 검토했습니다. • Biodata Protection: Data Protection in Human Bodies: 지문, 얼굴 등 생체 정보를 활용하는 기술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LAWASIA 통신, 기술 및 데이터 보호 위원회는 이번 워크숍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데이터 보호법 관련 주요 변화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응준 변호사의 발표는 한국의 데이터 보호 실무 및 학술적 역량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LAWASIA 원문보기▼ https://lawasia.asn.au/data-protection-laws-move-asia-pacific-region 프로그램 자료보기▼ programme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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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Wealth Management] 유언대용신탁1. 자유로운 상속 설계, 유언대용신탁의 부상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살아있는 동안 수익자로서 신탁의 이익을 누리고, 사망 후에는 위탁자가 미리 정해둔 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로, 신탁법 전부개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신탁법 제59조). 위탁자는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생전에는 재산을 신탁회사를 통해 관리·운용하도록하여 수익을 받고, 사후에는 특정 수익자에게 재산이 자동으로 이전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인 지정부터 재산 분배 시기까지 세밀하게 설계할 수 있으며, 유언법정주의의 제한을 받는 일반 유언과 달리, 위탁자와 수탁자 간 합의로 신탁계약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체결·변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유언대용신탁 가입액은 2025년 상반기 기준 3조 7,663억 원으로, 2024년 연간 가입금액(3조 5,072억 원)을 이미 넘어섰고, 2021년 연간 가입금액(1조 3,209억 원)과 비교하면 2.8배 증가할 만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한국이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유언대용신탁 관련 최근 판결례 가. 유언대용신탁 재산과 유류분 반환 실무에서 유언대용신탁이 점차 활용됨에 따라, 유언대용신탁 재산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최근 유언대용신탁으로 사후 이전된 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으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9다294466 판결). 위 대법원 판결 원심을 비롯한 하급심 판결에 의하면, 유류분 반환 시 유언대용신탁 재산은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적극적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사인증여와 유사하여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그 반환 순서도 사인증여에 준하여 취급됩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8나2899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1가합547069 판결 등). 다만, 수탁자(신탁회사)는 재산을 관리·운용하고 보수를 받을 뿐 실질적 취득자는 아니므로, 유류분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 확인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1가합547069 판결). 위 일련의 판결례에 따르면,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상속을 설계하는 경우에도 수익자가 받은 재산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므로, 향후 상속 분쟁을 피하려면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교하게 신탁계약의 구조와 내용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부동산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취득세 대상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담하는데,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유언대용신탁의 위탁자 사망 시 수익자가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사후 취득하더라도 그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4. 23. 선고 2024누68714 판결). 수익권의 내용이 신탁재산의 처분대금 등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할 뿐이라면,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 자체를 사실상 이전받았다고 볼 수도 없고, 신탁재산의 대내외적 소유권자인 수탁자에게 그 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어 어느 모로 보나 수익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신탁재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상속인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7조 제17항으로 “「신탁법」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위탁자 사후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수익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제7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소관위 심사 단계에 있으므로, 향후 법 개정 및 이에 따른 세금부담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수탁자가 유일한 수익자인 경우 유언대용신탁의 효력 신탁법 제36조(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본문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유일한 수익자로 지정되는 신탁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도 이 점을 확인하며, 단독 수익자 지정은 무효이지만, 생전 위탁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부분(생전자익신탁)은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수탁자를 단독 수익자로 지정하는 신탁은 무효라는 점을 재차 확인한 만큼, 유언대용신탁 설계 시 수탁자를 단독 수익자로 하는 구조를 피하고, 생전자익신탁 등 적법하고, 유효한 구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유언대용신탁 관련 해외 제도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유언대용신탁과 유사한 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며, 각국의 법 체계와 세제 환경에 따라 활용 목적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유언대용신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미국의 Revocable Living Trust(취소가능 생전신탁)는 생전에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자는 언제든지 신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된 목적은 법원 검인 절차 회피와 상속 분쟁 예방입니다. ►영국의 Will Trust(유언장 신탁)는 유언장의 일부로 설계되어, 신탁관리인(trustee)이 유언자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며 수익자를 대신해 분배하며,경우에 따라 분배 방법과 시기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遺言代用信託(유언대용신탁)은 한국과 유사하게, 위탁자가 생전에 신탁계약을 통해 사망 이후 신탁재산을 특정 수익자에게 귀속되도록 지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속 분쟁 예방이나 가업승계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결어 유언대용신탁은 생전 재산 관리와 사후 상속 설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유류분 반환, 수탁자 지정, 세제 효과 등 몇 가지 법률적, 세무적 쟁점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을 잘 이해하고, 변화하는 판결례와 해석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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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법무법인(유) 린, 웨비나 개최 “공정거래조정원 절차/관련업무의 이해 ”법무법인(유) 린은 “공정거래 조정원 절차 / 관련 업무의 이해”를 주제로 9월 30일(화)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린의 공정거래팀 권유근 변호사가 공정거래 분쟁 조정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웨비나는 최근 공정거래 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 관계자들이 관련 절차와 업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고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 임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개최일시: 9/30(화) 14:00 ~ 15:00 *주제: “공정거래 조정원 절차 / 관련 업무의 이해” *신청페이지: https://event-us.kr/lawlin/event/112665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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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입인사변호사·외국변호사·전문위원 영입 안내법무법인(유) 린은 이상강, 권유근 Of Counsel 변호사와 이재욱, 고동원, 오병권 Of Counsel 외국변호사, 김용태 관세 전문위원 등 새로운 인재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 이상강 Of Counsel 변호사 - 서강대학교 법학, 경제학 (2011)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4) -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전)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실 전) 법률사무소 지헌 변호사 전) 법무법인 인앤인 파트너 변호사 전) ㈜파라다이스세가사미 대외협력그룹 부장 전) 법무법인 비에이치에스엔 파트너 변호사 전) BHSN / BHSN JAPAN 이사 현) 법무법인(유) 린 이상강 Of Counsel 변호사는 서강대학교 법학과 및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이상강 Of Counsel 변호사는 2014년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 일본업무, 기업법무 영역에서 전문성을 쌓았으며, 다년간 국내 및 일본의 대형 보험회사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한일합작법인에서 기업법무 총괄하고 국내 AI 스타트업 일본 자회사 대표를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일본 고객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강 Of Counsel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일본, 기업자문, 금융∙보험, M&A∙사모펀드, TMT∙정보보호, 소송(민/형사)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 권유근 Of Counsel 변호사 -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영어과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팀 전) 법무법인(유) 충정 변호사 현) 한국하도급법학회 법조이사 현) 한국경쟁법학회 법조회원 현) 건설기술교육원 하도급법 외래강사 현) 법무법인(유) 린 권유근 Of Counsel 변호사는 2016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7년 동안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건설하도급팀, 공정거래팀, 약관·대리점팀 등에서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사관들을 대상으로 하도급·약관 사건 조사방법에 대하여 강의하였고, 2022년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2023년 8월부터 2025. 8월까지 법무법인(유) 충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사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민사소송 피고 대리, CP 자문, 기업 법률 자문, 소송업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하도급법학회 법조이사로서 공정경쟁연합회·기업체 등에서 하도급법·공정거래법·약관법·대리점법 등을 강의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한국하도급법학회 공동 개최 학술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여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유근 Of Counsel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공정거래, 하도급, 약관, 대리점, 가맹,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기업자문, 건설, 송무(민, 형사)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이재욱 Of Counsel 외국변호사(미국) - 미국 유타대학교 공과대학원 생체공학 석사 졸업 - 미국 브리감영대학교 로스쿨 졸업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준법 및 윤리 소위원회 공동위원장 전) 미국변호사협회 (ABA) 국제법분과, Asia Pacific Division 위원장 전) 미국변호사협회 (ABA) 국제법분과, 자문위원, 임원 전)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회장 현) In-House Counsel Forum(IHCF) 창립회원 현) 법무법인(유) 린 이재욱 Of Counsel 외국변호사는 미국 유타대학교 공과대학원 생체공학 석사 및 미국 브리감영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였습니다. 이재욱 Of Counsel 외국변호사는 Van Cott, Bagley, Conrnwell & McCarthy 변호사, 한국오라클 법률고문, 김&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 에이아이링고 대표이사, 법무법인(유한) 율촌 등의 근무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재욱 외국변호사는 인공지능, 개인 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ICT 관련법, 지적재산권, 기술이전, 라이센싱, 노동, 및 기업 compliance와 같은 기술에 관련된 영역을 위주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공학 학사와 생체공학 석사의 기술적인 배경으로 AI, e-Discovery, 내부조사 및 forensic 관련된 영역에서도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ICT, 제약,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등과 같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회사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욱 외국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율촌에 합류하기 전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유) 율촌에서 외국변호사로서 일을 했었습니다. 아울러 오라클코리아의 고문 변호사로 재직 시 설립한 In-House Counsel Forum (“IHCF”)의 창립회원으로 사내 변호사들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 (“IAKL”)의 회장으로 활약하였습니다. 또한, American Bar Association의 Section of International Law에서 아태지역 Division Chair 또는 Program Officer로 활동했습니다. 2020년에는 에이아이링고㈜를 설립해서 AI법률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재욱 Of Counsel 외국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인공지능, 개인 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ICT 관련법, 지적재산권, 기술이전, 라이센싱, 노동, 및 기업 compliance, e-Discovery, 내부조사 및 forensic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4. 고동원 Of Counsel 외국변호사(미국)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1988)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상법 전공)(1991) - 미국 보스톤(Boston)대학교 법학석사(LL.M.)(금융법 전공)(1992) - 미국 튤레인(Tulane)대학교 법학석사(LL.M.)(금융법/국제거래법 전공)(1993) - 미국 듀크(Duke)대학교 법학박사(SJD)(금융법 전공)(1996) 전)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전)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Visiting Professor (2010~2011) 전) 미국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2014~2015) 전) 금융기술법연구회 회장(2017~2019) 전)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2024~2025) 전) 한국민간금융위원회 위원장(2024~) 현) 법무법인(유) 린 고동원 Of Counsel 외국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듀크대학교에서 법학박사(SJD) 학위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30년 이상 회사법 및 금융법 관련 연구와 실무에 종사했습니다. 1988년 한국은행에서 시작하여 김·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상사법/금융법 교수를 거쳐 2025년 9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였습니다. 고동원 외국변호사는 회사법 및 금융법 분야에서 「은행법」, 「금융규제법개론」 등 6권의 단독 저서와 10여권의 공저 단행본을 출간하고, 107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금융발전심의위원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금융감독원(금융감독자문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 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 규율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증권파생상품자문위원회), 예금보험공사(자문위원회), 금융보안원(보안자문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운영위원회) 등 각종 자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장과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했으며, 여러 상사법 및 금융법 관련 학회의 이사와 부회장 및 (사)은행법학회와 (사)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직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고동원 Of Counsel 외국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금융규제 자문, 금융분쟁, 금융회사 검사/제재, 기업 자문, 국제계약 및 거래, TMT/정보보호, GR(입법지원), 동남아시아, 해외업무 총괄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5. 오병권 Of Counsel 외국변호사(미국)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 Indiana University Maurer School of Law (J.D.) 전) KB국민은행 법무실 전) Minkwon Center for Community Action (NGO, New York) 전) 주식회사 모인 법무팀 현) 법무법인(유) 린 오병권 Of Counsel 외국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및 Indiana University Maurer School of Law (J.D.)를 졸업하였습니다. 오병권 Of Counsel 외국변호사는 국내 대형은행 법무팀과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에서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거래 전문가로서 기업의 cross-border 국제거래 계약 체결, 해외송금 및 신용장거래 등 무역 관련 분쟁, 해외 인허가 및 라이선스 취득 등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수준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투자, 해외법인 설립, 외국환 규제 및 출입국 관련 자문을 폭넓게 수행하고, 미국 뉴욕 현지 비영리단체(NGO)에서 경험한 이민, 비자 관련 자문 경험을 통해 더욱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해외 진출 자문을 제공합니다. 오병권 Of Counsel 외국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국제계약 및 금융거래, 핀테크, 스타트업 해외 진출, 해외 현지법인 설립, 해외 라이선스 취득, 해외 지급결제, 외국환거래 규제, 무역분쟁, 미국 이민법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6. 김용태 관세 전문위원 -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법학박사 - 독일 Köln대학교 국제경제법연구소 객원연구원 (1998.11∼1999.2) - 독일 Giess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2001.4∼2001.9) 전)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조사감시국 관세행정관 전) 서울본부세관 조사국 외환조사팀장 전) 법무법인 화우 조세그룹(관세법인) 파트너 관세사(2013~2018) 전)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현) 『한국 관세법판례연구회』 사무총장 현)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현) 법무법인(유) 린 관세 전문위원 김용태 관세 전문위원은 성균관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석사·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독일의 Köln대학교 국제경제법연구소 객원연구원(1998년 11월~ 1999년 2월)과 Giess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2001년 4월~ 2011년 9월)으로 관세와 무역에 관한 법률문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또한, 김용태 관세 전문위원은 관세청 및 세관에서 약 31년 4개월 동안 봉직하면서 관세통관업무, 외환사범 단속업무, 관세사범·대외무역사범 단속업무, FTA원산지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등 관세·FTA원산지·외환분야 전문가입니다. 또한 2013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법무법인 화우 조세그룹 관세팀에서 파트너 관세사로 근무하면서 관세·외환·FTA 원산지검증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으며, 관세전문가로서 관세청 FTA정책 자문단 자문위원(2015년 10월~ 2017년 6월) 및 관세청 통관물류정책자문단 자문위원(2016년 8월~ 2017년 6월)을 역임하였고,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출제·채점위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김용태 관세 전문위원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관세통관, 관세범칙조사, 관세평가, FTA원산지, 외환범칙조사, HS품목분류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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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법무법인 린, M&A를 통한 NV5의 한국 데이터센터 시장 진출 지원법무법인 린은 미국 로펌 Duane Morris와 협업하여, 기술 기반 엔지니어링 솔루션의 글로벌 선도 기업 NV5가 데이터센터 구축 및 에너지 효율화 전문기업 SA Bricks를 인수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데이터센터 시장은 클라우드 컴퓨팅 및 인공지능(AI)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외 테크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NV5는 이번 인수를 통해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함과 동시에, 북미, 아시아, 호주, 중동 등 총 15개국에서 데이터센터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Ben Heraud NV5 CEO는 “미국 및 글로벌 시장에서 하이퍼스케일(hyperscale) 데이터센터에 대한 NV5의 설계 및 구축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한국 시장 진출은 고성장 지역에서의 인프라 확장을 이어가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거래에서 린의 자문팀(성해경 변호사, 양호인 외국변호사)은 법률실사 및 주식양수도계약 협상 등 거래 전반에 걸쳐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며, 거래의 원활한 종결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내용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문보기▼ https://ir.nv5.com/news-events/news-releases/news-details/2025/NV5-Strengthens-South-Korea-Data-Center-Capabilities-Positioned-for-Accelerated-Organic-Growth/default.aspx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