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 NEWS
-
린소식2025년 1/4분기 린 전문가 기관 위촉 현황법무법인 린 전문가들의 최근 위촉 활동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태언 변호사, 한국경제인협회 AI 혁신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2025년 3월 25일 한국경제인협회 AI 혁신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AI 혁신위원회는 AI 기술 혁신과 도입 확산을 위한 정책 발굴을 목표로 신성되어, 급변하는 글로벌 AI 주도권 경쟁 속에서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구태언 변호사는 AI 혁신위원회의 보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정책, 인재·인프라, 거버넌스·표준, 미래성장 등 5개 분과를 운영에 이바지할 예정이며, 기업들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김영훈 변호사,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김영훈 변호사는 2025년 3월 26일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는 한미약품 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인간존중, 가치창조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한미약품 그룹의 발전가능성을 높여온 동시에, 다양한 글로벌 제약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끊임없는 성장을 이루어 온 기업입니다. 아울러, 한미약품 그룹의 안정적 신약개발을 지원하고 그룹 전체의 도전 영역을 확장하여 글로벌 제약회사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김영훈 변호사는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로서 향후 위촉 기간동안 해당 기업이 신약개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며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전응준 변호사, 2025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전응준 변호사는 2025년 3월 19일 2025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 위원으로 재위촉되었습니다(2025. 03. 19. ~ 2025. 12. 31.).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은 지난 1년여 간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 이용 관련 제도적 개선 방안, AI가 학습한 학습데이터의 공개 여부와 방법,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논의했으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힘써 왔습니다. 전응준 변호사는 2024년에 이어 2025년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 위원으로서 향후 위촉 기간 동안 AI 산업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의 균형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김종식 변호사, 아시아나 IDT 사외이사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김종식 변호사는 2025년 1월 31일 아시아나 IDT 사외이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아시아나 IDT는 산업별로 축적된 프로젝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최고의 전문 인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수익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최첨단 IT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김종식 변호사는 아시아나 IDT 사외이사로서 향후 위촉 기간동안 해당 기업이 보다 차별화된 기술과 서비스로 고객의 비즈니스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더욱 편리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바지할 예정입니다. 박성준 변호사, 한국중부발전 법률고문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박성준 변호사는 2025년 1월 6일 한국중부발전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1. 24.~2027. 1. 23.). 한국중부발전은 국민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건강한 에너지를 전달하고자 화력발전소의 환경설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교체하여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의 걱정이 없는 안전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지속 개발을 통해 한국 에너지 전환 추진에 앞장서 왔습니다. 박성준 변호사는 한국중부발전 법률고문으로서 향후 위촉 기간 동안 해당 기업이 참신한 기획력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에너지 산업의 선두에서 보다 깊은 노하우와 경험을 쌓는 동시에 국민의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할 예정입니다. 이석 변호사,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이석 변호사는 2025년 3월 25일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01. 01.~2026. 12. 31.).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 지침」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경기도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탄소중립 기반을 구축하고, 연간 사업계획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국가 및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을 지원하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석 변호사는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시책 추진을 위한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을 심의하며, 연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최선을 다해 모색할 예정입니다. 신창환 미국변호사,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사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신창환 미국변호사는 2025년 2월 4일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사로 위촉되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과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동시에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 문화 및 관련 사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신창환 미국변호사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사로서 해당 기관이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안전한 문화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창작의 가치를 보다 견고히 수호하는 글로벌 저작권 보호 전문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엄세용 전문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정무분과) 위촉 법무법인 린의 엄세용 전문위원은 2025년 2월 25일 자로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위촉되어 2년간 정무분과에서 자본시장법 관련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 입법지원단은 166인의 입법지원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원의 법률안 입안 및 행정입법 검토에 관한 자문 등의 법제 관련 사항에 관한 입법 자문을 수행합니다. 재경부 산하 자본시장법 제정 TF 위원 및 국회 입법지원 위원(재정경제분과)에 이어 국회 입법지원 위원(정무분과)에 다시 위촉된 엄세용 박사는 자본시장법 등 자본시장 관련 입법과정에서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남광민 회계사,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화승인더스트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남광민 회계사는 2025년 3월 25일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화승인더스트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화승인더스트리는 화승그룹의 스포츠 패션 ODM 사업 및 정밀화학 사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최고의 품질경쟁력과 끊임없는 혁신을 바탕으로 인류의 생활 미래 가치를 높여왔습니다. 남광민 회계사는 해당 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통하여 그룹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주주의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혁신을 멈추지 않는 기업이 되어 미래가치를 실현하는 신뢰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2025.04.10
-
뉴스레터[Tech Legal Insights] 디지털자산 정책과 제도화1. 서론 디지털자산이 미래 투자 및 거래의 핵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새로 출범한 정부는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정비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 우리나라를 글로벌 디지털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는 공약의 이행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최근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비롯하여 혁신적인 금융상품으로 주목받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 관련 법안, 그리고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이러한 제도적 변화들이 시장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2. 『디지털자산기본법』 국회 발의 1) 입법 배경 2025년 6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율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률인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발행·유통·공시·거래지원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디지털자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디지털자산”은 분산원장에 디지털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 전자화폐 등은 제외됩니다(제3조 제1항). - 디지털자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둡니다(제15조). - 디지털자산업의 종류에 따라 인가(디지털자산 매매업·중개업·보관업), 등록(디지털자산 지갑관리업·집합관리업·일임업·자문업), 신고(디지털자산 주문전송업·유사자문업)의 세 가지 유형으로 사업자 자격을 구분하여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제19조, 제25조, 제31조). - 디지털자산의 발행을 법률로서 허용하고,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이른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은 인가제로, 일반 디지털자산의 발행은 신고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2조부터 제108조까지). -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산하에 디지털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를 두고 디지털자산의 거래지원(상장) 및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를 심사하며,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의 공시사항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9조부터 제114조까지, 제122조부터 제131조까지). -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디지털자산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15조부터 제121조까지). 3) 시사점 및 영향 분석 여·야 모두 대선 공약에서 디지털자산 분야의 글로벌 선두 국가로의 도약을 내 건 만큼 디지털자산에 대한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달 17일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들이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적 틀을 명확히 규정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발의할 예정임을 밝힌 것을 고려하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 내용 중 일부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번 법안은 사실상 디지털자산에 대한 ICO(Initial Coin Offering)를 허용한 점에서 고무적이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인가제로 운영되고, 스테이블 코인과 일반 디지털자산 모두 발행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 받아야 하므로, 향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이러한 인가 및 신고 수리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해외에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여 지급 결제·송금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국내 지급 결제·송금 등 금융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한다면 새로운 혁신상품 개발과 성장의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확장을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 법령과의 관계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즉, 스테이블 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고, 원활한 지급 결제 및 송금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결제망 구축 등 인프라를 잘 갖추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 통과에 대비해 디지털자산업자는 자신이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업무가 『디지털자산기본법』상 어느 업종에 속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별로 부합하는 인가·등록 등 요건,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에 대한 규정, 영업행위 준수사항,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 등의 준수를 위해 내부 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3.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화 1) 제도화 배경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 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조각투자와 관련하여 발행 수요가 있는 투자계약증권이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유통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권 내에서의 거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의 거래가 분산원장에 기재된 경우 현행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발행 형태가 아니어서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부동산, 음원, 미술품 등 기초자산에 대한 조각투자의 성장과 분산원장 기술을 금융시장에 적용하려는 업계의 시도가 맞물려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 정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들 법안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공통된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입법 방향을 예측하는데 유의미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 3) 전자증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 4) 시사점 및 영향 분석 토큰증권은 디지털자산 중에서도 안전성이 높은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어 관련 제도 역시 곧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큰증권의 발행을 활성화하고 일반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토큰증권 제도화를 통해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나, 지금의 토큰증권 산업은 스타트업의 혁신성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필요가 있습니다. 토큰증권의 제도화는 증권사, 은행 등 기존 금융업과 IT 업체 간의 다양한 형태의 협업이나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신성장의 동력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기초자산과 권리가 토큰증권화 되어 발행·유통됨에 따라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다변화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토큰증권 발행·유통 시장 참여자는 이에 대비해 신규 인허가 필요 여부, 인허가 취득을 위한 요건 등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사업구조 재편 등의 필요성을 파악하며, 관련 기술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4. 가상자산 현물 ETF 논의 및 제도화 방향 지난 6월 3일 치러진 대선에서 여·야 모두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국내 정치권의 움직임은 최근 미국 등 주요국에서 디지털자산 현물 ETF가 잇달아 승인되는 등의 글로벌 흐름과 맞물려 국내 도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입될 경우, 전통 금융기관이 디지털자산을 투자 대상으로 적극 활용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과제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디지털자산을 ETF 등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디지털자산 ETF 도입을 허용하여 디지털자산 시장과 전통 금융과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이 선결 과제로 보입니다. 나아가 디지털자산의 특성, 높은 가격 변동성, 시장 조작 가능성 등을 고려한 충분한 투자자 보호 장치와 규제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5. 해외 디지털 자산 최신 입법 동향 [미국] 2025년 1월 20일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내적으로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을 통해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대외적으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여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것을 디지털자산 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월 4일 발의된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of 2025」(“GENIUS Act”)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에 대한 연방 및 주 정부의 차등 규제, 엄격한 준비자산 요건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본 법안은 최근 상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되어 현재 하원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으며, 미국 내 스테이블 코인을 연방 차원에서 규율하려는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하원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한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CLARITY Act)가 발의되어 최근 소관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투자 계약’과 그 기초자산인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을 분리하여 디지털 상품의 현물 시장은 CFTC가, 해당 상품을 매개로 한 투자 계약은 SEC가 규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U] 유럽연합(EU)의 디지털자산 규제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인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MiCA)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MiCA는 2023년 6월 발효된 이후, 2024년 6월 30일부터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정이, 그리고 2024년 12월 30일부터는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자(CASP) 관련 규정을 포함한 법률 전체가 시행되었습니다. MiCA는 스테이블 코인을 단일 법정화폐에 가치가 연동된 전자화폐토큰(E-Money Tokens)과 하나 이상의 법정화폐, 상품, 암호자산 또는 이들의 조합과 가치가 연동된 자산준거토큰(Asset-Referenced Tokens)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MiCA는 인가받은 기관만이 엄격한 준비금 요건 하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도록 하여 발행사의 재무적 신뢰도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불공정 거래 방지 규정을 통해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패스포팅' 제도로 EU 전역에 걸친 통일된 시장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영국] 영국은 기존 금융서비스시장법(FSMA)을 확장해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실용적 접근을 택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말, 영국 재무부가 발표한 법령 초안(draft Statutory Instrument, SI)은 ‘적격 암호자산(qualifying cryptoassets)’과 '적격 스테이블 코인(qualifying stablecoin)'을 새롭게 정의하고 지정 투자자산(Specified Investments)에 포함시켜 그 관련 활동이 규제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암호자산 거래소 운영, 자산 보관, 스테이킹 서비스 등을 새로운 규제 활동으로 지정해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인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EU, 영국 등 주요 경제권은 각자의 법체계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접근 방식에는 차이를 보이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 안정을 꾀한다는 공통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글로벌 표준 정립 흐름에 발맞춰 해외 시장과의 상호 운용성을 고려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조속히 마련하고, 국내 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결론 현재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율은 새롭게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일반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기존의 개별 법령으로 이원화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즉,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실질이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증권은 개별 법령 중 하나인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고, 마찬가지로 그 실질이 전자화폐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의 경우 해당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형태를 뜻합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은 물론, 향후 제정될 기본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 법령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의 명확화는 투자자 보호 및 시장의 예측 가능성 제고에 필수적입니다.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디지털자산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규제 혁신과 법제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법무법인 린 TMT.정보보호 그룹 디지털 자산팀은 국내 기업들의 규제 이슈에 전략적인 원스톱(One-Stop) 토탈 솔루션 (Total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린 TMT.정보보호 그룹 디지털 자산팀(Tel. 02-3477-8695)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2025.06.27
-
공지법무법인 린, 7/11(목) ‘층간소음 세미나’ 개최법무법인 린 건설∙부동산팀 최승관 변호사가 국토부, 한국주택협회, LH 등과 함께 7/11(목)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세미나실에서 “층간소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본 세미나는 주택법상 층간소음 관련 규정과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리검토 결과를 한국주택협회 회원사들에게 공유하고, 관계기관과 제도 전반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에 따라 입주자 등의 건설사에 대한 층간소음 손해배상 소송 증가 및 입주자·시행사 등의 건설사에 대한 하자소송 증가가 예상되므로, 입주자·시행사 등과의 분쟁 증가에 따른 리스크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 바라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미나 개요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 안내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2024.07.04
-
영입인사변호사·외국변호사·전문위원 영입 안내법무법인 린은 김영훈, 이병화, 이성호 파트너 변호사, 신창환 외국변호사(미국), 설미현 파트너 변호사와 방석호 고문 등 새로운 인재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 김영훈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금융법학과) - 제40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30기) - 독일 뮌헨대학교 연수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형사선거/민사건설/형사성폭력) 전) 광주고등법원(행정) 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전) 대구지방법원(형사, 영장)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전속) 전)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노동, 지적재산권) 전) 서울가정법원(가사, 신청, 공보관) 전) 부산지방법원(형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민사, 형사, 신청),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민사) 김영훈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한 뒤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4. 4.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였습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부산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판사 및 부장판사로 근무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을 역임하였으며, 2017. 2.부터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근무하다가 2025. 2. 퇴직하였습니다. 김영훈 변호사는 약 21년간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영장, 신청 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상고심 재판을 경험하였고,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근무하여 항소심 재판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법관의 인사를 총괄하는 사법행정업무 또한 경험하였습니다. 김영훈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신청사건 소송 업무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 이병화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회사법 전공) - 제37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27기) - 미국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LL.M.)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법학연구과정 공정거래법 과정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법학연구과정 노동법 과정 전)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전)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전) 법제처 국민법제관 전) 대법원 법관임용 서류전형평가 위원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현)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이병화 변호사는 1998년부터 김장리 법률사무소에서 기업법무를 시작하여 다양한 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2008년에는 고객사인 ㈜한국쓰리엠의 법무담당임원(General Counsel)으로 옮겨 다국적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법무와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로펌으로 복귀하여, 법무법인 광장의 기업자문팀, 준법감시팀, 공정거래팀의 파트너로서, 고객의 니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이병화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기업자문, 환경, ESG, 컴플라이언스, 헬스케어, 공정거래, 인사, 노무, 조세소송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이성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 사법시험 제37회 , 사법연수원 제27기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식재산대학원(MIP 13기) 공학석사 - 미국 아메리칸대학 Washington College of Law Visiting Scholar(2008)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건설전담, 민사항소대등)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형사합의, 형사항소) 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민사고액)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행정단독) 전)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민형사합의, 항소, 행정) 전) 서울행정법원 판사(노동, 조세) 서울고등법원 판사(형사, 행정) 이성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85학번)를 졸업하고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한 뒤 1998년 3월 2일 ~ 2025년 2월 24일 27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사건의 1, 2심, 신청, 경매 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성호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송무, 건설, 지식재산, 의료,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더욱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4. 신창환 파트너 외국변호사(미국) -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미국 Franklin Pierce Law Center 졸업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상대학 산업심리학과 졸업 전)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 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전)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신창환 미국변호사는 제39회 행정고시(1995)에 합격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2004년부터 2025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 게임콘텐츠등급분류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아시아문화원 감사, 한-EU 문화협력위원회 중재인,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사외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사입니다. 십여 편 이상의 지식재산권법 분야 학술 논문을 발표한 진지한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신창환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지식재산권, 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5. 설미현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우등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기 졸업 -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J.D.) 졸업(국제조세 관련 논문) 전) 국세청 개인납세국,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국제거래조사국, 세무서 세원 분야 설미현 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시 송무국에서 조세소송을 직접 수행하면서 국세청의 입장 및 조세법 이론을 대변하면서 대법원 파기환송을 이끌어내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한 바 있으며, 국제거래조사국에서는 외국법인을 상대로 역외탈세 등에 대한 과세 시 사전심의 업무, 분석 업무, 조사 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면서 상당한 적출 실적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에서 현금영수증 제도 총괄로서 제도의 변화를 이끄는 세법 개정에 앞장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세법개정(현금거래 확인신청 기한 연장, 신고포상금 한도 인하 등)을 이끌어냈으며, 국회 의원요구자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설미현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조세, TMT, 기업법무, 보험 등 소송 업무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6. 방석호 고문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 미국 Duke Law School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학장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아리랑TV 사장, KBS 이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사,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방석호 고문은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원장, 국가홍보방송인 아리랑TV사장, KBS이사, 한국전기안전공사이사등을 역임하였고 통신법, 방송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벤처산업육성법, 기타 주요 IT법의 제정과 개정, 정책자문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학장도 역임하였고, 통신, 방송, 그리고 상암동미디어시티, 개도국자문 등 IT관련 정책과 법제자문, 관련 학회회장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최근까지 캄보디아 정부의 디지털법제자문 등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방석호 고문은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기업자문, TMT/정보보호, GR(입법지원), 상장기업자문, 지식재산권, 해외업무총괄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7. 변호사 및 전문위원 영입 박보인 변호사(12기), 김미진, 김민지, 김은수, 김정호, 김현지, 이슬아 전문위원 등 변호사 및 전문위원을 신규 영입하여 증가하는 고객의 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인재를 영입하고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5.04.11
-
업무사례법무법인 린, M&A를 통한 NV5의 한국 데이터센터 시장 진출 지원법무법인 린은 미국 로펌 Duane Morris와 협업하여, 기술 기반 엔지니어링 솔루션의 글로벌 선도 기업 NV5가 데이터센터 구축 및 에너지 효율화 전문기업 SA Bricks를 인수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데이터센터 시장은 클라우드 컴퓨팅 및 인공지능(AI)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외 테크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NV5는 이번 인수를 통해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함과 동시에, 북미, 아시아, 호주, 중동 등 총 15개국에서 데이터센터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Ben Heraud NV5 CEO는 “미국 및 글로벌 시장에서 하이퍼스케일(hyperscale) 데이터센터에 대한 NV5의 설계 및 구축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한국 시장 진출은 고성장 지역에서의 인프라 확장을 이어가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거래에서 린의 자문팀(성해경 변호사, 양호인 외국변호사)은 법률실사 및 주식양수도계약 협상 등 거래 전반에 걸쳐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며, 거래의 원활한 종결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내용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문보기▼ https://ir.nv5.com/news-events/news-releases/news-details/2025/NV5-Strengthens-South-Korea-Data-Center-Capabilities-Positioned-for-Accelerated-Organic-Growth/default.aspx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