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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소식2025년 2/4분기 린 전문가 기관 위촉 현황법무법인 린 전문가들의 최근 위촉 활동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은석 변호사, 금융보안원 금융보안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박은석 변호사는 2025년 5월 15일 금융보안원 금융보안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5. 15 ~ 2027. 4. 30). 금융보안원은 2015년에 출범한 국내 유일의 금융보안 전문기관으로서 종합적인 금융보안 업무의 수행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금융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 습니다. 안전한 금융환경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이자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 따라, 박은석 변호사는 금융보안자문위원으로서 금융보안원이 금융 이용자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미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김용갑 변호사,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 위원 위촉(연임) 법무법인 린의 김용갑 변호사는 2025년 6월 9일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6. 9 ~ 2027. 6. 8). 무역위원회는 1987년 설립 이래, 국내 산업을 불공정한 해외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힘써온 우리나라 유일의 무역구제 전문기관으로 덤핑, 보조금, 지재권 침해 등 국제무역 규범에 근거한 조사를 통해 국내 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무역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변호사는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 위원으로서 향후 위촉 기간동안 복잡해지고 있는 무역환경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실효적인 무역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임할 예정입니다. 김용갑 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연임) 법무법인 린의 김용갑 변호사는 2025년 8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8. 8 ~ 2027. 8. 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부분의 전문역량을 높여 첨단기술의 혜택을 앞당기고 위해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자 세워진 기관입니다. 김용갑 변호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률고문으로서, 식품·의약품 분야의 맞춤형 정책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세심하게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혁신과 서비스를 촉진하고, 규제가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신뢰받는 법률자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예정입니다. 김용갑 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린의 김용갑 변호사는 2025년 5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5. 27. ~ 2027. 5.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출범 이래,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과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삼아 끊임없이 노력해온 국가 핵심 부처로서 연구 활성화 및 우수인재 육성,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을 구축하며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가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급격한 진화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김용갑 변호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으로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국가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임할 예정입니다. 전응준 변호사,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전응준 변호사는 2025년 6월 9일자로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 위원으로 재위촉되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1987년 출범 이후 우리나라 유일의 무역구제 전문기관으로서, 덤핑, 보조금,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사안에 대해 국제무역 규범에 따른 공정한 조사를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전응준 변호사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과 무역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전응준 변호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25년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전응준 변호사는 2025년 6월 16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위원으로 재위촉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는 법 제30조의2,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 제6조에 근거하여 구성된 자문위원회로서 기업이나 기관이 만든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법에서 정한 내용을 잘 담고 있는지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전응준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위원으로서 보다 면밀하고 객관성 있게 평가 및 심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김종식 변호사,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김종식 변호사는 2025년 4월 15일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와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를 위하여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를 중심으로 법률·회계·지재권 분야 다수 전문가들과 정부위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제재처분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등 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공정하고 일관된 제재 처분을 통해 부정행위 방지 효과를 높일 예정이며, 김종식 변호사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최승관 변호사, 안양시 인사위원회 위원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최승관 변호사는 2025년 4월 1일 안양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4. 1. ~ 2028. 3. 31.). 안양시 인사위원회는 안양시 소속 공무원의 인사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로서 공무원 임용, 승진, 징계, 근무평정 등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관 변호사는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 향후 위촉 기간동안 인사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인사 정책 수립에 참여 등 활발한 활동을 하며 해당 위원회가 다양한 사항들을 보다 공정히 심의하고 고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강민구 변호사, 한국전력공사 정책-사업성과 분야 감사자문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강민구 변호사는 2025년 6월 1일 한국전력공사 정책-사업성과 분야 감사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6. 1. ~ 2026. 5. 31.). 한국전력공사(KEPCO)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운영하고,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지역 사회에 대한 지원, 소외 계층 지원 등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안전 분야에서는 전력 설비 안전 관리를,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는 다양한 고객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변호사는 한국전력공사 감사자문위원으로서, 에너지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강력한 ‘에너지 플랫폼’을 통해 전력 사용이 더욱 쉽고 편리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윤서 미국변호사, 강원도특별자치도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이윤서 미국변호사는 2025년 4월 1일 강원도특별자치도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4. 1. ~ 2027. 3. 31.).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는 외국인투자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 외국인투자의 유치, 홍보 및 지원 계획은 물론,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사항, 그리고 기여자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 성과급 등과 관련된 사안들을 심도 있게 심의하며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도지사가 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윤서 미국변호사는 강원도특별자치도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위원으로서 해당 위원회가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각 사항들을 검토하고 고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바지할 예정입니다. 이윤서 미국변호사, 한국에너지공단의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이윤서 미국변호사는 2025년 4월 16일 한국에너지공단의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4. 16. ~ 2027. 4. 15.).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보급을 위하여 1980년에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반부패 청렴 정책의 일환으로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는 부패행위 신고 및 조사, 청렴 관련 제안 및 건의 수렴, 청렴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는 등 공단 내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청렴 관련 제안이나 건의를 받고, 부패행위 신고 및 조사를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윤서 미국변호사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청렴옴부즈만'으로서 청렴한 정책 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의 효과를 정밀하고 객관성 있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주우혁 미국변호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미국 LA지사 법률자문 담당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주우혁 미국변호사는 2025년 6월 1일부로 한국무역보험공사 미국 LA지사 법률자문 담당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입, 해외건설·투자, 환변동위험 관리, 서비스 수출 등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을 담보하는 무역보험 상품을 운영하며, 신용정보서비스와 채권추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대표 무역투자보험기관입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무역보험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미국 동부지역 워싱턴DC 지사의 컴플라이언스, 계약자문 등을 맡고 있는 주우혁 미국변호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미국 LA지사 법률자문 담당으로서 해당 기관이 무역보험의 역할을 확대하고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보다 빠르게 성장해갈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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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Mobility Legal Updates] [법령]이재명 정부는 국토교통분야의 첨단∙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재설계 및 정부 지원 확대를 추진하며, 그 가운데 자율주행 산업 규제 재검토를 통한 실증화 토대 마련과 자율협력주행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 및 상용화 지원 체계 마련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 공약 기조에 발맞춰, 국회에선 새로운 자율주행자동차 지원 법률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현재 발의된 자율주행자동차 지원 법률들에 대해 소개하고 정리하여 드립니다 1.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10766, 이언주 등 10인 발의) 가. 제안경위 및 이유 본 법안은 2025. 6. 12. 이언주의원 등 10인을 제안자로 의원 발의되었고, 2025. 6. 1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법안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이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제도의 중첩, 데이터 기반의 실증ㆍ평가ㆍ인증 인프라 부족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정부의 전략적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자율주행 산업생태계 조성이 활성화되지 못하였다는 문제 의식 하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제5조) 본 법안은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게 5년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2년마다 기본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 기본계획에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현황 및 미래수요 예측,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전략,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 조성 계획, 산업 공급망 안정화 및 국산화 촉진 등을 포함합니다. 다.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 설립(제8조)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인인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 설립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은 자율주행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성과 확산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사업을 수행합니다. 본 법안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는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에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실증 및 운행 결과에 관한 데이터(자율주행 운행구간, 주행거리 등 운행 이력 정보, 자율주행 모드와 수동모드 전환기록 등 정보, 시스템 오류 및 이상상황 등에 관한 정보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13조). 라. 핵심품목 지정 및 지원(제9조)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반도체, 센서, 통신장치,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등을 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품목은 연구에 관한 사항, 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또는 우선 처리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지원받을 수 있고, 위 핵심품목을 개발 또는 생산하는 사업자는 세제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산업지구 지정 및 지원(제10조)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를 지정하고, 산업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실증시험센터, 데이터센터 등의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기술사업화 촉직을 위한 재정 및 금융 지원∙행정절차 간소화 또는 우선 처리를 위한 조치∙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 공유 및 활용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1003, 양부남 등 12인 발의) 가. 제안경위 및 이유 본 법안은 2025. 6. 23. 양부남 의원 등 12인을 제안자로 의원 발의되었고, 2025. 6. 24.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법안은 완전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도로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완전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정의(제2조) 본 법안은 완전자율주행과 운행가능영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완전자율주행은 “모든 교통안전 여건 또는 제한된 교통안전 여건 범위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시스템만 으로 운전조작(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운전장치를 조작하 는 것을 말하며, 작동한계상황에서 필요한 조작을 포함한다)의 전부가 이루어지는 운행”으로, 운행가능영역은 “자율주행시스템이 도로, 기상, 시간 및 지형 등 주어진 조건에서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는 작동영역”으로 정의됩니다. 다. 운행허가(제10조) 현재 운전자 없이 승객만 탑승하여 운행하는 완전자율주행 자동차는 그에 관한 자동차안전기준(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기인증(자동차관리법 제30조 제1항)이 어려워 정식 운행이 어렵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범운행지구에서 운행할 수 있습니다(자율주행자동차법 제11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 그러나 본 법안에 따르면,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는 경찰청장의 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완전자율주행 자동차도 자율주행자동차에 포함되는 만큼, 위 운행허가는 완전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 범위를 일반도로로 확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885, 장철민 등 11인 발의) 가. 제안경위 및 이유 본 법안은 2025. 6. 17. 장철민 의원 등 11인을 제안자로 의원 발의되었고, 2025. 6. 18.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법안은 미래형 이동 수단에 관한 투자 장려를 위하여 미래형 이동 수단에 대한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하여 반도체 관련 투자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나. 미래형 이동 수단 분야 시설 투자 세액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일부 개정) 미래형 이동 수단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미래형 이동 수단 분야 국가 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2029. 12. 31.까지 투자하는 중소기업은 해당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위 시기까지 투자하는 기업이 원래 중소기업이었으나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에는 해당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100분의 25을 곱한 금액을, 그 외 기업이 위 시기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시사점 이재명 정부 출범에 발맞춰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들이 계속 발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행 법률로서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 및 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자율주행자동차법)이 있습니다. 다만, 위 법률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과 적합성 평가와 운행환경 등 규제에 방점이 찍혀 있는 만큼, 이번에 새롭게 발의된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산업 생태계 형성을 위한 보완적 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자율주행자동차법에서 명시되지 않던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의 근거 법률의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정책과 지원에 관한 기본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자율주행시스템을 위한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의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따라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안내서(인공지능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행위가 가능하고(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 제1호), AI 학습 및 서비스를 위해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1(정당한 이익 조항)이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의 수집, 분석, 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14조). 따라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시행되어 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를 위한 정책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경우, 향후 AI 학습 및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처리를 정당화할 근거(즉, 정당한 이익)이 보다 명확히 확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앞서 설명 드렸듯이,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통해 시험 목적 임시운행허가를 통해 운행이 가능하거나 자율주행자동차법상 시범운행지구에서만 운행이 가능하였던 기존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일반적인 운행허가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보다 명확한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이번 집중 발의된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들은 통과될 경우 관련 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향후 심사 및 통과 여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1.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법무법인 린은 자동차 관련 행정 규제나 특허와 영업비밀 분쟁 등,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 풍부 한 자문과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남달리 자동차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 는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모여, 모빌리티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뉴스레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린 모빌리티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준 변호사 (tjbae@law-lin.com, 010-8237-8123) 강민구 변호사 (mgkang@law-lin.com, 010-3907-9217) 김호연 변호사 (hykim@law-lin.com, 02-3477-6300) 정한준 변호사 (hjjung@law-lin.com, 02-3477-8695) 오정필 변호사 (jpoh@law-lin.com, 02-3477-8695)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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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법무법인(유) 린] 싱가포르 F&B 투자 안내K-food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국내 프랜차이즈 회사들을 포함한 국내 기업들과 투자자들의 해외 진출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미식의 도시로 알려진 싱가포르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린에서는 싱가포르에서 F&B 사업을 고려하는 국내 기업들을 돕고자 싱가포르 F&B 투자 관련 법률을 안내하는 글을 마련하였습니다. 싱가포르 현지 법인 설립 해외 진출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해외 현지에서 어떠한 법률 형태로 사업을 할 것인지, 그 사업 구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개인 사업자, 파트너십, 회사 등 다양한 사업 구조가 가능합니다. 영리 목적 사업을 위해 싱가포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구조는 민간 주식회사(private company limited by shares)입니다. 주식회사는 투자자인 주주에게 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유한 책임을 보장해주면서 싱가포르 내에서 독립된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싱가포르의 식음료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지분 투자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사업자 등록은 싱가포르 회계 및 기업 규제 당국인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RA)에서 관장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먼저 상호를 검색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를 미리 예약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하는 상호가 기존 사업체명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호라면 ACRA에서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요 설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상호: ACRA에 상호명 예약을 신청합니다. • 회계연도: 회사의 재무 보고 및 세금 신고 일정을 결정하는 날짜를 선택합니다. • 이사: 최소 1명의 이사가 싱가포르에 상주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싱가포르 현지 로펌 등에서 제공하는 지명 이사(nominee director) 서비스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Company Secretary: 현지 자연인으로 자격을 갖춘 Company Secretary를 회사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임명해야 합니다. • 감사인: 감사 면제 기준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다면 회사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 자본금: 최소 발행 자본금은 싱가포르 달러(SGD) 1.00입니다. 실제로는 보통주 1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금은 미국 달러와 같은 외화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주주: 회사는 최소 1명의 주주가 있어야 하며, 주주는 현지 또는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일 수 있습니다. • 등록 주소: 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싱가포르 내 주소가 필요합니다. • 정관: 회사 정관을 마련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른 모델 정관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 ACRA 서류 제출: 법인 설립 신청은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간단한 경우라면 회사 설립 신청서는 보통 1~3일 이내에 승인됩니다. 그러나 다른 정부 기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승인 절차는 14일에서 6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이어서 법인계좌 개설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은행 계좌 개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CRA에서 발급한 회사 사업자 정보, 정관, 계좌 개설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서, 최종 실소유자 증명서, 이사, 주주 및 실소유자의 신원 및 주소 증빙 서류 등 필요한 법인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은행의 고객확인제도(Know-Your-Customer)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고, 회사의 구조, 주주 구성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도 달라집니다. 3. 외국인 주주 등이 있을 경우 은행에서 추가적인 실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식음료 사업 관련 인허가 싱가포르의 식음료 사업은 운영 성격에 따라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고 라이센스를 필요로 합니다. 식음료 사업체가 공통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인허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점 면허 (Food Shop Licence): 레스토랑, 카페, 베이커리, 테이크아웃 매장, 푸드코트, 구내식당, 간이식당, 커피숍, 사설 구내식당 및 시장을 포함한 모든 식품 취급 시설에 필수적인 라이센스입니다. 이 라이센스는 싱가포르 Singapore Food Agency (SFA)에서 관장합니다. 라이센스 취득 요건에는 영업점 장소를 식품 관련 시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토지 기관의 승인, SFA가 정한 식품점 설계 요건을 준수하는 평면도 제출, 영업점 임대차 계약 체결, 위생 관련 해충 방제 서비스 계약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직원은 SFA가 실시하는 기본 식품 위생 과정을 이수하고 통과해야 합니다. • 주류 면허 (Liquor Licence): 주류를 판매하거나 공급하려면 주류면허도 필요합니다. 이 면허는 싱가포르 경찰청 Singapore Police Force에서 발급합니다. 주류의 종류와 판매 시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주류 면허가 있습니다. 면허를 받은 업소라도 지정된 판매 시간에만 주류를 공급, 판매할 수 있고, 그 외 시간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 수입 면허 (Import Licence): 식품 재료를 수입하려는 경우 필요합니다. 이 면허는 SFA에서 발급합니다. 식품 재료의 종류에 따라 특정 수입 요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육류 또는 육류 제품은 SFA로부터 승인 받은 업체에서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 할랄 인증 (Halal Certification): 무슬림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면 싱가포르 이슬람 종교위원회 (Majlis Ugama Islam Singapura) 할랄 인증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영업점 내 배경음악에 관한 라이센스, 간판 및 소방 안전허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용 싱가포르의 고용 관련 법률은 엄격합니다. 모든 고용주는 최소 급여, 근무 시간, 휴일, 휴가 자격 및 정리해고 수당 등에 관한 싱가포르 고용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지 직원 싱가포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중앙연금기금(Central Provident Fund)에 매월 불입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인 직원 외국인이 싱가포르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효한 취업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취업 비자에는 Work Permit (저숙련 근로자용), S-Pass(중급 숙련 근로자용), Employment Pass (전문직, 관리자 및 임원용) 등이 있습니다. 각 비자마다 고유한 자격 요건을 두고 있고, 할당량 제한, 외국인 근로자 부담금 의무 및 의료 보험 요건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인적자원부(Ministry of Manpower)에서 비자 발급 및 규제를 감독합니다. 세무 사항 상품 및 서비스세(GST): 싱가포르에서 연간 과세 대상 매출이 1백만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사업체는 싱가포르 국세청에 상품 및 서비스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 소득세: 싱가포르의 법인 소득세율은 17% 정률입니다. 신규 창업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신규 설립된 회사는 첫 3년간의 과세연도(YA)에 대해 창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싱가포르에 설립된 회사여야 합니다. • 해당 과세연도에 싱가포르의 세법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 과세 기간 동안 주주가 20명 이하이며,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ㄱ— 모든 주주가 개인인 경우 ㄱ— 최소 1명의 주주가 회사 보통주의 10% 이상을 보유한 개인인 경우 자격을 갖춘 회사는 첫 3년의 과세연도 각각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과세 소득의 첫 S$100,000에 대해 75% 감면 • 그 다음 S$100,000의 과세 소득에 대해 추가 50% 감면 이러한 창업 세금 감면 혜택은 주된 활동이 (1) 투자 지주 또는 (2) 판매, 투자 또는 둘 다를 위한 부동산 개발인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 제도 싱가포르에서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식음료 회사를 포함한 기업에 여러 정부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효율 보조금(Energy Efficient Grant)은 에너지 효율적인 장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생산성 솔루션 보조금(Productivity Solutions Grant)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특정 IT 솔루션, 장비를 도입하거나 컨설팅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공되는 재정 지원입니다. 스킬스퓨처 엔터프라이즈 크레딧(SkillsFuture Enterprise Credit)은 직원의 교육 및 개발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특정 기술 향상 프로그램을 수강할 경우 제공되는 보조금입니다. 정부 보조금은 각각 특정 자격 기준을 정해두고 있고,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현지인 지분율을 충족하는 회사에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합작 투자 계약 싱가포르 현지 파트너와 사업을 같이 한다면, 파트너쉽 계약, Joint Venture Agreement 등 계약 명칭은 다르지만, 사업과 법인 경영 등과 관련한 각 당사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명시하는 법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의 내용은 계약주체의 사업 목적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통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력 기간 • 협력 관계에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자금 조달 요건 • 싱가포르에 설립하는 법인의 지분 구조, 의결권, 배당권 등 지분의 권리 • 싱가포르 현지 법인 이사회 운영 등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당사자들의 승인권 • 교착상태 해결 방식에 대한 사전 합의 한편,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고 투자하기 위해서는 국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그리고 투자 이후의 지속적인 보고 의무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외 사업 진출은 우리 기업이 익숙한 환경과 법체계를 벗어나 다른 환경과 법률 속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전 철저한 준비가 시행착오를 줄이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윤현상 미국변호사 (뉴욕 및 뉴저지주) ***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법률자문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Entra Law와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Entra Law는 회사법과 상법, 기술법 분야에 전문성을갖고 있으며 ALB의 "2025년 주목받는 싱가포르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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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입인사변호사 영입 안내법무법인(유) 린은 성낙송, 박순영, 이동근, 조선희, 김지호 파트너 변호사와 박명희 Of Counsel 변호사 등 새로운 인재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 성낙송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 사법연수원 제14기 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전)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전) 사법연수원장 현) 법무법인(유) 린 송무부문 대표변호사 성낙송 변호사는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하였습니다. 1988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19년 사법연수원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각급 법원의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사건과 업무를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 및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각종 보전소송사건을 처리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터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 심의관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초대 상임위원, 수원지방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으로 재직하며 쌓은 사법행정업무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기업 사외이사 및 국가기관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낙송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송무부문 대표 변호사로 송무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민·형사, 행정 및 가사, 회생/중재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 박순영 파트너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 사법연수원 제39기 전) 법무법인 마당 전) SK플래닛 사내변호사 현) 법무법인(유) 린 박순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마당에서 다년간 일반 민사, 형사, 행정소송 실무 경험을 쌓았고, 2014년부터 11년간 SK그룹 ICT 계열사 사내변호사로서 온라인플랫폼, 전자금융, 핀테크, 개인정보보호, M&A 및 기업자문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박순영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TMT∙정보보호, M&A/기업자문, 일반 민∙형사∙행정소송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이동근 파트너 변호사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제1회 전) 법무법인(유) 에이팩스 전) 법무법인 웅빈 전) 법무법인 평안 전) 법무법인 지헌 전) 법무법인 화현 현) 법무법인(유) 린 이동근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및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이동근 변호사는 법무법인 에이펙스, 법무법인 웅빈, 법무법인 평안, 법무법인 화현 등의 근무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동근 변호사는 기업간 분쟁, 경영권 분쟁, 부동산 분쟁 및 재개발·재건축 사건, 각종 민·형사소송 및 행정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뛰어난 성과를 달성하였고,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서비스를 요하는 개인 및 기업들에 대하여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동근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기업일반자문, 건설·부동산·재개발·재건축, 소송(민/형사), 행정심판/소송, 기소전 형사(경찰/검찰), 공공기관/공기업, 금융·보험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4. 조선희 파트너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제1회 - University of Vienna, International legal Studies 졸업 전) 법무법인 디엘지(구 디라이트) 파트너 변호사 전) 비랩코리아 자문변호사 현) 이화여자대학교 글로벌 미래평생교육원 ESG 자문위원 현) 대한변호사협회 ESG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소위원장 현) 질병관리청 노조 자문위원 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 법무법인(유) 린 조선희 변호사는 2012년부터 초기 창업 기업에서부터 중견기업, 상장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R(인사/노무) 자문은 물론, 주식매수선택권 및 RSU와 같은 인재보상 관련 자문, 투자 관련 자문 및 그외 다양한 기업 일반의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고, ESG와 관련하여 여러 글로벌 기업과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ESG 컴플라이언스 구축,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공급망 실사 및 중소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 자문 업무 등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희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관련하여 국내 유수의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 공동개발계약(JDA) 관련 자문,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예능 및 드라마 제작사를 대상으로 저작권 관련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왕성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선희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기업자문, 국내외 투자, 지식재산권, 엔터테인먼트, ESG, 컴플라이언스, HR(인사/노무), 건설·부동산, 중대재해대응, WM(가사), 소송(민/형사)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5. 김지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제2회 전) 코리아헤럴드 기자 전)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홍보실장 전) 법무법인(유) 태평양 전) ㈜메디톡스 부장/이사 현) 법무법인(유) 린 김지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및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김지호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이래 태평양 건설부동산팀, 두바이 사무소, 국제중재팀을 거치며 다양한 국내 송무 및 기업자문, Cross-Border 업무, 국제중재사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약 4년간은 ㈜메디톡스에서 글로벌사업부, IR팀 이사로서 메디톡스의 IR 업무를 총괄하며 상장회사의 IR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정 상법에 대응하는 상장회사들의 자문 업무에 적합한 역랑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김지호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기업일반자문, 건설회사들의 분쟁관련 자문 및 송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기타 Cross-Border 활동 관련 제반 자문, 국제중재 사건 대리, AML 관련 자문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6. 박명희 Of Counsel 변호사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과정(세법 전공) 수료 - 사법연수원 제41기 전) 법무법인 율우 조세/금융/도산팀 변호사 전)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전) 주식회사 코빗 사내변호사 전) 하나증권 주식회사 사내변호사 현) 법무법인(유) 린 박명희 변호사는 도산, 조세, 금융 거래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 및 송무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증권회사와 가상자산거래소 사내변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금융회사, 스타트업 등 기업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문을 적시에 제공하여 고객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박명희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도산, 조세, 금융 및 기업자문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7. 변호사 영입 전창은(8기), 신현우(14기), 강원모(미국) 변호사를 신규 영입하여 증가하는 고객의 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인재를 영입하고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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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법무법인 린, M&A를 통한 NV5의 한국 데이터센터 시장 진출 지원법무법인 린은 미국 로펌 Duane Morris와 협업하여, 기술 기반 엔지니어링 솔루션의 글로벌 선도 기업 NV5가 데이터센터 구축 및 에너지 효율화 전문기업 SA Bricks를 인수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데이터센터 시장은 클라우드 컴퓨팅 및 인공지능(AI)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외 테크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NV5는 이번 인수를 통해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함과 동시에, 북미, 아시아, 호주, 중동 등 총 15개국에서 데이터센터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Ben Heraud NV5 CEO는 “미국 및 글로벌 시장에서 하이퍼스케일(hyperscale) 데이터센터에 대한 NV5의 설계 및 구축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한국 시장 진출은 고성장 지역에서의 인프라 확장을 이어가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거래에서 린의 자문팀(성해경 변호사, 양호인 외국변호사)은 법률실사 및 주식양수도계약 협상 등 거래 전반에 걸쳐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며, 거래의 원활한 종결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내용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문보기▼ https://ir.nv5.com/news-events/news-releases/news-details/2025/NV5-Strengthens-South-Korea-Data-Center-Capabilities-Positioned-for-Accelerated-Organic-Growth/default.aspx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