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년 11월 14일 금요일, 하도급 분야의 법적 쟁점을 논의하는 '한국하도급법학회 연구반'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법무법인(유)린 공정거래팀의 권유근 변호사는 '하도급법상 사인의 금지청구권'에 대한 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소속 박사급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김·장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소속 변호사 등 국내 하도급 분야를 이끄는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권유근 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최근 업계의 큰 관심사인 사인의 금지청구권 제도의 입법 과정과 핵심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 태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련 정부 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신 동향까지 상세히 공유하며 참석자들에게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발표에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는 김민성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법리적·실무적 차원에서 깊이 있는 질의와 의견을 더하며 해당 주제에 대한 논의를 한층 더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권유근 변호사는 향후에도 이번 학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입법 동향과 후속 판례의 흐름을 면밀히 주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