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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리걸 테크’ 걸음마 수준… 방치 땐 해외 AI에 잠식” [S 스토리] (세계일보)
2019.07.29

2019. 7. 27.  세계일보 보도

 

 

“韓 ‘리걸 테크’ 걸음마 수준… 방치 땐 해외 AI에 잠식” [S 스토리]

 

첨단기술 법조계 권위자 구태언 변호사 / 판례 검색 수준 그쳐 아직 갈 길 멀어 / 방대한 양의 훈련데이터 절대적 부족 / 대법 판례 모두 공공 데이터로 제공을

 

“지금처럼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법률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으면 해외 AI에 잠식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뒤집을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겁니다.”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26일 각종 규제 장벽이 리걸 테크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문제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AI에 기반을 둔 리걸 테크가 본격적으로 자리매김하면 판검사와 변호사의 업무 처리 능력 향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법률 서비스를 소비하는 일반 시민의 만족도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금 같은 상황은 ‘조선시대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과 같다는 것이다.

 

구 변호사는 1998년 검사로 임관해 2005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서 사이버 전문 검사로 일하다 이듬해 IT(정보기술)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이사와 소속 법무법인에서 테크앤로(TEK&LAW) 부문장을 맡아 핀테크·헬스케어·e커머스 등 첨단기술 분야의 융합 법률자문에 응하는 등 리걸 테크 영역의 권위자로 손꼽힌다. 구 변호사는 최근 법조계에서 리걸 테크가 유행처럼 거론되고 있지만, 말만 그럴싸할 뿐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것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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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변호사는 “지금은 판례 검색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어떤 질문에 대해 답을 해줄 수 있는 수준의 AI가 나오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면서 “정보를 다루는 법률 산업은 컴퓨터화에 최적화된 만큼, 결국 사람 변호사나 판검사가 하는 일도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 구체화하는 일이기 때문에 AI가 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AI가 최적의 해답을 찾기 위해 미리 습득해야 할 방대한 양의 ‘훈련 데이터’(training data)가 필요한데, 시중에 공개된 데이터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데 있다. 바꿔 말하면, AI가 제구실하기 위한 기초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는 “AI가 머신러닝(기계학습)을 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라며 “(국회와 사법부가) 판례 전면 공개에 대한 특별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현재 대법원이 공개하고 있는 판례만이라도 모두 공공 데이터로 제공해야 법률 AI 개발이 가능하다”면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는 2013년부터 꾸준히 하겠다는 말이 나왔는데도 6년 동안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 겨우 가명정보(개인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구체적인 데이터가 담긴 정보)를 도입하는 법이 국회 계류 중이지만 이마저도 아직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유지혜 기자

 

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38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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