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요기요」의 운영사인 '위대한상상'(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이 가맹 음식점들에게 '최저가 보장제'를 요구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4도11863). 이번 Tech Legal Insights 에서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해외 유사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국내 플랫폼 기업이 주의해야 할 실무적 시사점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Ⅰ.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사 앱을 통한 주문이 다른 배달앱이나 전화 주문보다 더 비싸지 않도록 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만일 다른 경로로 주문하는 것보다 가격이 비쌀경우 차액의 300%에 상당하는 쿠폰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음식점에 가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이며, 이에 불응하는 음식점과는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2020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보고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4억 6800만 원을 부과했으며, 2020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의무 고발 요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2021년 1월 검찰은 음식점들의 경영에 간섭함으로써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고 보아 위대한상상을 기소했으며 같은 해 8월 결심 공판에서 5천만원의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Ⅱ. 각급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요기요가 최저가 보장제를 운영할 당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공정위의 시정 요구 후 즉시 해당 정책을 폐지한 점을 고의성 부정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도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배달앱 사업체가 사업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배달앱 이용을 통해 판매경로의 확대로 인한 이득을 누리는 음식점에 직접 판매가격과 차별하지 말 것을 거래조건으로 했다는 자체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하기 전부터 적용한 차별금지조항도 음식점이 다른 배달앱 등을 통해 판매하는 음식가격, 서비스와 차별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경영간섭의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3. 대법원의 최종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와 같은 가격정책이 허용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이와 유사한 해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Ⅲ. 해외 유사 사례 분석
미국에서는 Grubhub, Uber Eats, Postmates 등 배달 플랫폼이 음식점들에게 "가격 경쟁 금지 조항(no-price competition clauses)"을 설정하여, 음식점들이 다른 배달 플랫폼이나 방문 및 포장 고객에게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음식점들이 전반적으로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이 이들 플랫폼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뉴욕 연방 법원은 Grubhub 등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안 심리를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음식점들이 이 계약 조항 때문에 사실상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플랫폼의 사용을 저해하여 경쟁을 제한했을 가능성에 대해 예비적으로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유럽연합(EU)에서는 Booking.com 등의 호텔 예약 플랫폼들이 호텔들과 계약 시 자사 플랫폼 외의 채널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제시하지 못하게 하는 가격 동일성 유지 조항(price parity clauses)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024년 9월 EU 최고법원(CJEU)은 이 조항이 경쟁제한적 성격을 가지며 그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EU는 최근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Booking.com과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이 이러한 형태의 가격 동일성 조항을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IV. 요기요 사건과 해외 사례 비교
해외 사례는 주로 경쟁 제한성이라는 객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와 같은 최저 가격 보장 정책 자체를 규제하거나 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반면, 한국 대법원은 주관적 요건인 플랫폼 사업자의 위법성 인식 여부 및 고의성을 엄격히 판단하여 형사책임을 부정한 것으로, 향후 이와 유사한 공정거래 사건에서 형사적 접근 시 엄격한 고의 입증이 필요하다는 판단기준이 제시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Legal Insights]
이번 판결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중요한 실무적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영간섭을 통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자의 주관적 고의나 인식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 규제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해외의 경쟁법 규제 경향을 볼 때 가격 관련 정책의 경쟁 제한 효과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내 기업들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플랫폼 운영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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