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 NEWS
법인소식
  • Home
  • /
  • 법인소식
  • /
  • 언론보도
언론보도
[아주경제] 법무법인 린, 400억 양수금 청구 사건 최종 승소
2025.03.17
<기업회생절차서 쌍무계약 인정여부 엄격히 판단해야>

 

▲ 법무법인 린 최효종 변호사

 


법무법인 린은 대한해운이 SC은행을 상대로 한 400억 원대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해운은 2007년 SPC와 대주단 등과 BBCHP(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원계약을 체결하고 고속감가상각을 허용하는 영국 조세제도를 활용한 '택스리스(Tax Lease)' 계약을 맺었으나 조세제도 변경으로 SC은행이 세금을 추징당할 우려가 생기자 BBCHP 변경 계약 (Amendment)을 체결했습니다.

2011년 대한해운이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BBCHP 원계약만 이행 선택하였으나 SC은행은 2019년 변경 계약도 함께 이행해야 한다며 400억 원을 공익채권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공익채권을 인정했으나, 2심은 공익채권으로 볼 수 없고 회생채권에 불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SC은행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무법인 린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도산팀장 최효종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일반적인 민사상 1:1간 쌍무계약의 인정 범위에 대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대가관계를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며 "미이행쌍무계약의 인정 대상을 '본래적인 대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로 엄격히 한정 해석해야 하는데, 이번 판결은 그러한 기존 대법원의 판례 취지를 충실히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경제
원문보기▼
https://www.ajunews.com/view/20250315121139096
 
TOP 버튼 모바일 TOP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