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 방석호 고문의 기고문이 최근 매일경제에 게재되었습니다.
▲ 방석호 법무법인 린 고문·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2025년은 인공지능(AI)이 비즈니스와 결합해 폭발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 예측대로 연초의 미국 CES 주인공은 AI제품이었고, 휴머노이드처럼 생활 속에서 작동하고 교감하는 피지컬 AI로 다가왔다. 작년 말 우리도 유럽 AI법의 영향을 받아 인공지능기본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첫 단추를 채웠지만, 유럽연합(EU)은 AI 확산에 따른 제조물책임법, 일반제품안전법도 작년 12월부터 같이 시행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제품으로 인한 손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현재의 제조물책임법으로 AI 교통신호체계의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도 해결하려 하면 자칫 AI 확산에 장애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AI책임법을 만들려 한 EU의 노력은 아직까지 법으로 완성되지 않았기에 EU 내에서의 AI제품 문제는 당분간 작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제조물책임법으로 해결하게 되고, 2년 안에 각국이 이행 절차를 마련하도록 시한을 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원문보기 ▼
https://www.mk.co.kr/news/contributors/11243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