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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린, “티메프 내년 상반기 M&A 전망”
2024.09.06
대규모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가 ‘자율적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절차 진행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회생절차 협의회에 유일하게 채권자 측 변호사로서 참여한 법무법인 린의 최효종(50·사법연수원34기) 변호사는 “현시점에서 ARS 절차 진행 중단은 필요하고 시급한 일”이라며 “특별한 돌발사태가 없다면 회생절차는 개시될 것이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인수합병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변호사는 “가능성이 낮았지만 큰 이익을 위해 1개월간 ARS를 진행한 것은 필요했던 절차”라고 하며, “외부 투자유치가 어려워 ARS는 실패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ARS의 성공가능성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가능성이 더 높은 회생 절차 개시 후 인수합병으로 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티메프에 대해 사모펀드 1곳이 회생절차 개시를 전제로 비공개 의향서(Letter Of Intent·LOI)를 제출한 상태이다. 최 변호사는 “정식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후 M&A 단계에서는 입찰자가 더 나올 것”이라고 말하며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재무 구조가 탄탄한 투자자가 필요”한 사실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이커머스가 일부의 독과점이 아닌 건전한 경쟁기업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최 변호사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내년 상반기 중 M&A가 완료될 거라고 전망하며 “법률상 회생절차 개시 기각 사유가 보이지 않아, 조만간 개시 결정 이후 곧바로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인수 예정자와 사전계약을 한 뒤 추가로 공개 경쟁입찰을 병행하는 방식)로 인가 전 M&A가 진행될 것이고, 내년 상반기 중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서울회생법원의 업력과 노하우를 통해 회생절차 M&A가 잘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도산법 전문가인 최효종 변호사는 쌍용자동차와 동양그룹, 웅진그룹, 한진해운 등 다수의 기업회생·파산 관련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2022년 서울회생법원 ARS 제도 개선 TF 외부연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서울회생법원 법인 파산관재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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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20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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