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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ity Legal Updates] ‘1회충전 주행거리’ 인증 관련 대기법 개정안 발의 외
2024.09.03

‘1회충전 주행거리’ 인증 관련 대기법 개정안 발의
김위상의원 등 11인, 대기법 개정안(의안번호 2202458)

현행 대기법 제46조는 자동차 제작자에게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제48조는 제작차가 보증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상 배출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관하여, 시행규칙은 배출허용기준을 ‘0’으로 정하고 있을 뿐인데, 인증에 관해서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118호, 2021. 6. 25.)에서 전기자동차의 경우 ‘1회충전 주행거리 시험내용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위상의원 등 11인이 2024. 7. 31. 발의한 대기법 개정안은 ‘무공해자동차’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그 내용은 현행 제1종 저공해자동차와 동일함), “1회충전 주행거리 등 환경성능”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대기법 제46조에 추가하고, 인증을 받을 의무를 제48조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환경부고시에만 근거하고 있던 1회충전 주행거리 시험내용보고서 제출의 법률적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대기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법에서 ‘1회충전 주행거리’를 인증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 다소 의문은 남습니다만,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이라는 논란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경부령으로 ‘환경성능’이 정해질 것이므로, 향후 추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으며, 변경인증 및 변경보고의 대상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자동차 제작사의 인증 관련 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률 개정안 발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친환경자동차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63)
김상욱의원 등 10인, 친환경자동차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14)
박용갑의원 등 15인, 소방시설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90)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11조의2제1항),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2024. 8. 13.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김상욱의원 등 10인이 2024. 8. 7. 발의한 동법 개정안, 박용갑의원 등 15인이 2024. 8. 9.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모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화재 발생률은 내연기관차에 비하여 특별히 높지 않으나, 전기차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하면 내연기관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진화가 쉽지 않으며,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주로 충전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 개정안은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진압이 어려워 전기차를 위한 소방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반영된 개정안입니다.


배터리 제조사를 제원표에 포함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40)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신차를 출시할 때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제원통보서 및 자동차 제원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자동차 제원표에 구동축전지의 ① 정격전압 및 용량, ② 형식, ③ 개수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배터리 제조사 정보는 기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법제30조제4항, 시행규칙제39조제1항 및 별지제25호서식).

한정애의원 등 13인이 2024. 8. 12.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이 포함된 제원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에서 해당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의 정보가 시중에 잘못 알려진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로 발의된 법안입니다. 그밖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여러 제조사들이 자발적으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을 제원표에 기재하여 공개할 것이 의무화됩니다.


구동축전지 등의 안전성인증 관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4. 9. 11.까지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 2024. 7. 31. 입법예고(공고번호 제2024-1095호)

자동차관리법은 2023. 8. 16.자 개정(법률 제19685호)으로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제30조의7). 위 개정은 2025. 2. 17.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① 자동차부품의 종류에 '핵심장치등'을 추가하고, ② 안전인증의 대상인 '핵심장치등'의 종류를 전기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동축전지로 구체화하며, ③ 안전성인증을 받은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 안전성인증 변경신고를 미이행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을 정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은 2024. 7. 31. 입법예고되었으며, 2024. 9. 11.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페달영상기록장치,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률안 발의
염태영의원 등 14인,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12)

자동차관리법은 2024. 2. 13. 개정(법률 제20298호)을 통하여 자동차 제작⸱판매자에게 사고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였으며(법제29조의3), 이는 2025. 2. 14.부터 시행됩니다.

염태영의원 등 14인이 2024. 8. 2.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현행 사고기록장치가 사고원인 파악 및 분석에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유로, ① 페달의 조작정보를 영상으로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페달영상기록장치’(세칭 ‘페달 블랙박스’)와 ② 페달을 잘못 조작하여 차량이 급가속되어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소위 ‘급발진(SUA, 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 사고는 차량의 결함이 아니라 운전자의 페달 오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며, 차량의 결함을 암시하는 ‘급발진’이라는 표현이 일반화됨에 따라 오히려 페달 오인 시 운전자의 적절한 대처를 방해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페달영상 기록장치 장착 의무화는 불필요할뿐더러 EDR 기록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의문이 있습니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 의무화는 일본의 예에 비추어 볼 때 급발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자동화된 알고리즘으로 모든 페달오조작 사고를 예방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므로,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나 대처 요령에 대한 인식 개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시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률안 발의
임호선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73)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체 중량 30kg 미만, 최고 속력 25km/h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및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의미합니다(법제2조제19호의2, 시행규칙제2조의3). 주지하다시피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하여 대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행 도로교통법은 대여 당시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더라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가볍습니다(법제156조제11호).

임호선의원 등 10인이 2024. 8. 8.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력을 현행 25km/h에서 20km/h로 낮추는 한편, ③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서비스를 운영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여야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을 통하여 최고 속력을 20km/h 미만으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타이어 미세플라스틱 저감 의무 관련 법률안 발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전지⸱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25)

현행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제조단계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제9조제1항). 즉 제조단계에서만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준수하면 되고, 자동차의 주행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2024. 7. 24. 발의한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안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자동차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구조개선에 관한 지침’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 개정안에 따르면, 위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지원부장관은 지침을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의 이행 여부 등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자동차 주행 과정 중 타이어 마모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배출되어 대기⸱해양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여론에 따른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위 ‘재질⸱구조개선에 관한 지침’의 내용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법규 보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박성훈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01)
서영교의원 등 13인,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95)

현행 도로교통법은 ①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고, ②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나, ③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후 고의로 술을 더 마시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운전면허 취소 등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더욱 엄격히 하여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위와 같은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들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0인이 2024. 7. 24. 발의한 개정안은 ①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영구히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하고, ②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 취소 대상으로 하고, ③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3인이 2024. 8. 6. 발의한 개정안은 위 ②, ③항과 같은 내용에 더하여 위 ③항을 운전면허 취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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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린은 자동차 관련 행정 규제나 특허와 영업비밀 분쟁 등,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자문과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달리 자동차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모여 모빌리티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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