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공급망’(Cyber Supply Chain)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의 일환인 사이버공급망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사이버테러나 해킹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공급받은 보안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기에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복잡한 사이버 공급망에 잠재된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제3자(Third-party)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리스크 평가 및 관리체계를 갖추어야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선택하고,
필수적인 업계 표준 및 규정에 따르는 엄격한 품질관리 프로토콜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공급망을 다각화하여 다양한 기술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단일 실패 지점(SPOF, Single Point of Failure)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을 수립하고, ‘사이버복원력’을 높여야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고발생시에도 비즈니스의 주요 기능 운영의 장애를 막아 손실을 최소화하고, 고객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고 발생을 가정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정기적인 시뮬레이션과 훈련을 통해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의 사이버복원력(Cyber Resiliency)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겠습니다.
-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사고 발생으로 인한 복잡한 법적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분쟁발생에 대비하여
서비스수준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을 체결하여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겠습니다. 위반시 제재나 보상방법을 명시하고, 재해복구, 비상상황 대응 절차,
중요시스템의 경우 업데이트 전 테스트를 의무화하는 규정 등을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고와 관련된 계약상의
면책 조항 포함여부 및 그 규정방식에 대해서도 유념하여야겠습니다.
다음으로,
현행 제조물책임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규제의무를 위반한 것은 없는지 등을 잘 살펴, 사고로 인한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제 소송 및 준거법 결정 등
국제사법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개입된
복잡한 분쟁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시에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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