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가 제출할 자구계획안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자율 구조조정 지원’, ARS 프로그램을 조기에 중단해야 한다는 채권자 측 주장이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린의 최효종 변호사는 지난 10일 개최된 기업 집단 설명회에서 이에 대해 티·메프의 자구계획안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면 조기에 회생 절차를 개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예외적으로 회생 절차 개시 전에도 공정한 제3자인 외부 위원이 조사하는 ‘개시 전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만약 ‘개시 전 조사’ 보고서에 티·메프의 자구계획안이 너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적시되면, 굳이 ARS를 석 달이나 할 필요 없이 두 달 만에 종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티·메프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 제3자 보전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회생 신청을 앞두고 한두 달간 돈을 받은 지금의 티·메프 사태는 2013년 회생절차를 앞두고 대규모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동양그룹 사기 사건과 유사하다”며 “구영배 큐텐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은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만큼 사실상 지금의 티·메프는 주인 없는 회사라 자금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 제3자 보전관리인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신규 투자 유치 계획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등의 방안이 담긴 자구계획안을 모레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구계획안엔 티몬과 위메프 합병을 추진하고, 큐텐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지주회사를 만들고 판매자를 주주조합 형태로 참여시킨다는 구상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최 변호사는 “결국 티·메프 ARS 회생절차가 성공할 길은 외부자금 유치, 즉 인수·합병(M&A)밖에 없다”면서 “구 대표가 제출하는 자구계획안이 미흡하다면, 소상공인 쪽에서 채권자협의회 대표 채권자가 되어서 구 대표의 책임을 묻는 등 법원에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