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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린, ‘이달의 소녀’ 멤버 대리하여 前 소속사 전속계약 승소
2024.06.26
법무법인 린의 공종현 변호사 등이 포함된 엔터테인먼트/스포츠팀은 걸그룹 ‘이달의 소녀’ 전 멤버 전희진·김정은·정진솔·최예림(예명: 희진, 김립, 진솔, 최리)를 대리하여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6월 20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나)는 전희진, 김정은, 정진솔, 최예림 4명이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무효 확인 민사소송 판결선고기일에서 원고들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의 엔터테인먼트/스포츠팀은 2023년 위 아티스트들을 대리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결정으로 인해 위 아티스트들은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기존 기획사의 방해 없이 자유로운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새로운 걸그룹 ‘아르테미스(ARTMS)’를 결성해 활동해 왔고, 법무법인 린의 엔터테인먼트/스포츠팀은 후속 절차로서 위 아티스트들의 본안 소송에서 ‘아티스트와 기존 기획사 사이 체결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급격한 성장을 이루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 위 산업을 이끌어가는 양 주체인 기획사와 아티스트 사이의 분쟁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 ‘전속계약 분쟁’은 연습생 육성부터 데뷔까지 많은 비용을 투자한 기획사의 입장과 자신의 연예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수령을 원하는 아티스트의 입장 사이 간극을 전속계약이 메우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티스트와 기획사는 전속계약 분쟁 상태에 놓여있는 것 자체로 이미지 훼손 등 유·무형의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양 당사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합리적인 내용의 계약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결과에 따라 일방의 연예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으므로 분쟁이 현실화되었을 경우에는 전속계약의 구체적인 성격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린 엔터테인먼트/스포츠팀은 아티스트와 기획사 사이 전속계약 분쟁 대응과 관련해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아티스트의 권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연예인들의 해외 진출, 콘텐츠 수출, 공연, 저작권, 투자 및 제작 자문 등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엔터테인먼트∙스포츠팀(Tel. 02-3477-8695)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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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 이어 '이달의 소녀' 멤버 4명 前 소속사 전속계약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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