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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린, ‘헌재 유류분 결정과 상속분야 변화 전망’ 토론회 개최.."유류분 소송, 기여분 주장 복잡해져 난이도 높아질 것"
2024.05.23
법무법인 린(대표변호사 임진석)과 법률신문(대표이사 이수형)은 2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헌재 유류분 결정, 상속과 기업승계 어떻게 달라지나'를 주제로 제1회 법률신문 히어로(Here Law & Hear Law) 이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이 향후 상속과 기업승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마련됐고, 임진석(59·사법연수원 20기) 린 대표변호사,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 윤진수(69·사법연수원 9기) 서울대 명예교수 등 법조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임진석 대표변호사는 인사말에서 "린은 최근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재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헌재 결정에 대한 의미를 공유하고, 유류분 제도와 상속 분야의 변화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인철(57·21기) 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유류분 위헌 결정의 의의 및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본 사건 청구인 측을 대리한 강 변호사는 "당시 문제 삼은 조항은 민법 1112조~1118조"라며 "피상속인의 사유재산 처분, 유언의 자유가 상당하게 침해되고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최소침해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헌재가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는 이유를 근거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하였고 "가족관계의 변화 등 시대변화를 헌재가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큰 결정"이라며 "앞으로 유류분 상실 사유 및 기여분에 관한 입법 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김종식(57·37기) 린 변호사와 오종근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김현진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유류분 제도의 개정 방향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오종근 교수는 복잡한 유류분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을 개정해 원물반환 원칙을 가액반환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고, 김현진 교수는 피상속인이 행한 증여를 그 시기를 불문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유류분반환의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증여 산입 기한 제한과 유류분 사전 포기제도의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최지수(43·37기) 린 변호사가 '상속분야의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최변호사는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민법이 개정되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유류분 상실사유 해당 여부와 피상속인을 생전에 부양하는 등 기여한 상속인에 대한 고려 여부 등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핵심 쟁점으로 대두될 전망"이라며 "실무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기여분에 대한 주장이 훨씬 치밀해져 소송의 난이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의 발표에 이어 김수정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 원종훈 KB은행 강남스타PB센터 본부장, 법관 출신의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수정 교수는 유류분 사전포기 제도를 운영하는 독일, 프랑스,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각 나라의 제도를 비교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원종훈 본부장은 유언대용신탁을 소개하며, 유언대용신탁이 유언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진수 교수는 법무부 가족특별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개정법의 소급 적용 시점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오늘과 같은 토론회를 통해 지혜를 모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원문 및 발표 자료집은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법률신문
기사원문▼
"유류분 소송, 기여분 주장 복잡해져 난이도 높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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