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대표변호사 임진석)이 법률신문사와 함께 5월 22일(수)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 정의실에서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결정과 상속분야의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본 토론회는 지난달 25일 헌재의 형제자매의 유류분, 유류분 상실사유의 부존재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에 관해 논할 예정이며, 이번 헌재 결정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린 강인철(57·21기) 변호사를 필두로 Wealth Management팀 팀장 안서연(45·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 최지수(43·37기) 변호사, 김종식(51·37기) 변호사가 강연 및 토론에 나섭니다.
관련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으며, 법무법인 린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계, 현업 종사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다”며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이 어우러져 다양한 층위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상속에 관한 분쟁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은 5배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청구권 근거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대부분의 유류분 분쟁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이 당사자이기에 유류분 분쟁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유류분 제도에 유류분상실사유가 추가되고 기여분도 고려할 수 있게 되면서 향후 발생할 유류분 분쟁이 지금보다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업의 경우, 기업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상속인이 있을 경우, 해당 상속인이 상속, 증여 받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의 경영권 상속 및 분쟁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린 Wealth Management팀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여러 전문가로 구성되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완벽한 팀플레이를 통해 민사법 측면 뿐만 아니라 조세, 형사, 국제상속, 외국환거래 등의 측면에서 ‘원스톱 통합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유류분 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 상속 설계, 상속인들 간의 합의, 유류분 분쟁 대응 등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저희 Wealth Management팀(Tel. 02-3477-8695)으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2일 예정인 본건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관련 기사는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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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린·법률신문, ‘헌재 유류분 결정 전망’ 5월 22일 토론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