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원발의를 추진하던 (가칭) 온라인플랫폼 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제정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겠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2월 중 법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설연휴 직후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입니다. 이는 국내 플랫폼 업계를 비롯하여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및 미국 상공회의소 성명 등 국내외의 비판적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기존법안의문제점
입법의도와 관련하여, 플랫폼법은 EU의 DMA(디지털마케팅법)의 제정 취지 및 그 내용을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는 경쟁력 있는 토종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 기업을 견제할 필요가 있고, DMA는 토종 플랫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토종기업이 미국 플랫폼 기업과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을 규제할 경우 자국 플랫폼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외국 기업에 대한 법집행이 실제로는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인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사전지정제도(이하 “사전지정제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시장지배적사업자 사전지정제도”라고 하여 공정거래법에서 1981년부터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사전 지정을 위해 방대한 조사가 필요해서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고, 또 직전 사업연도의 자료를 기반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해당 연도의 지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로 인하여 1999년 사전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이후에는 문제된 시점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면서, 관련 시장에서 1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사업자 합계 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기존 플랫폼법 법안이 과거에 이미 폐지한 사전지정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법안의 행위제한 규제 관련, 2023년 1월 부터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 시행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사업상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적용하고 있는데, 기존 규제로 포섭이 가능한 행위들을 다시 법안에서 행위제한에 포함하여 중복규제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3. 각계반응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4. 2. 5. 발행한 보고서에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에 관해 기존 심사지침으로 규제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사전지정방식의 도입 필요성이 분명하지 않고,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성장을 포기하도록 유인할 수 있으며 민간자율 존중 원칙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법제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벤처기업협회 등의 단체도 반대의견을 냈는데, 법안의 수혜자로 여겨졌던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반대라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습니다.
한편 미국 상공회의소는 24.1.29. 성명을 통하여 한국이 플랫폼법 통과를 서두르고 있으며 외국 기업들을 자의적으로 표적으로 삼아 무역에 관한 약속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법안 제정에 우려를 표하였는데, 이는 유럽연합의 DMA 시행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이 규제된 선례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4. 향후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안에 관하여 다양한 대안을 열어두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므로 플랫폼법의 제정 준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안의 핵심인 사전지정제도를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하니 기존의 법안 내용에서 변경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기존의 법안에 비하여 시장 경쟁과 성장 기회가 더 보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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