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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리뷰데이터 및 API의 부정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4.02.19
서울고등법원 2023. 9. 7. 선고 2023나2001980(본소), 2023나2001997(반소) 판결, 상고중

2023. 9. 7. 교육 스타트업 텐덤(피고, 반소원고)이 입시정보 제공기업 진학사(원고, 반소피고)를 상대로 자사의 대학 리뷰 서비스를 표절했다며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아이디어 탈취행위 및 (파)목의 성과물 도용을 전부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항소심인 이 사건 판결에서는 (파)목의 성과물 도용을 일부 인정한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 판결은 피고의 API를 (차)목의 아이디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파)목의 ‘성과 등’에는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가 피고의 API를 사용하여 원고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제공한 행위를 (파)목의 성과물 도용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파)목의 보호대상 및 범위를 넓게 인정하였다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파)목의 보호대상과 관련한 이 사건 판결의 쟁점와 시사점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경위
 
피고는 2017. 12. 원고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자사의 대학교 리뷰 서비스(이하 ‘피고 서비스’)에 관한 리뷰데이터 및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1]를 포함한 피고의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원고는 업무협약에 따라 제공받은 리뷰데이터와 API를 2018. 1.~2.경 및 2019. 1.~2.경 활용하였고, 이후 2019. 4.말부터 2020. 2.까지 ‘캠퍼스 리뷰’라는 이름의 대학교 리뷰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 서비스와 유사한 리뷰서비스를 제공하자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아이디어 정보나 성과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주장하는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본소로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차)목 내지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며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정보 중 ① 엑셀 형식으로 제공받거나 이 사건 API를 통해 열람한 이 사건 리뷰 데이터, ② 이 사건 API, ③ 피고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식(이하 '이 사건 서비스 제공 방식'), ④ 대학교 리뷰 서비스의 향후 발전 방안(이하 '이 사건 고도화 방안')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이하 '아이디어 정보') 및 같은 호(파)목의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주요 쟁점에 관한 법원의 판단  
 
가. (차)목의 ‘아이디어 정보’ 해당여부에 관한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본문은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정당한 보상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아이디어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이디어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인지 등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다만 (차)목의 단서에 따라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는 위 (차)목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법리를 토대로, 법원은 ① 이 사건 리뷰데이터는 리뷰 작성자가 개별 대학이나 학과에 관하여 갖게 된 의견이나 평가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일 뿐 그 자체로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차)목의 아이디어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한편, ② 이 사건 API, ③ 이 사건 서비스 제공 방식, ④ 이 사건 고도화 방안은 피고 서비스의 준비과정과 기간, 투입된 노력과 자금 등에 비추어 볼 때 (차)목 본문의 아이디어 정보에 해당될 여지는 있으나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로서 (차)목 단서에 의해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API의 모습이 대체로 대동소이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사건 API의 경우에도 조회 부분의 구체적 내용은 대학·학과 코드 등을 입력 인자로 하고 리뷰 내용 등을 출력 인자로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조회 API의 모습과 같으며 이 사건 API 중 나머지 부분들 역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API의 일반적 모습과 거의 비슷하므로 이 사건 API는 해당 업계에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에 의해 구체적으로 구현된 결과물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에게 제공된 이 사건 API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API이므로 (차)목의 아이디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대하여는 “공개되지 않은 부분은 이 사건 API의 구체적인 서버 주소나 호출 인자명 등 API의 세부 내용이다. 이러한 세부 내용은 아이디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다르게 정하더라도 무방한 것이므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배척하였습니다.     
 
나. (파)목의 ‘성과 등’ 해당여부에 관한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등 참조).
 
법원은 ③ 이 사건 서비스 제공 방식, ④ 이 사건 고도화 방안은 위 (차)목 단서에 대한 판단과 유사한 관점에서 대학교 리뷰 서비스라면 취할 수 있는 업계의 일반적인 내용에 가까워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성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① 이 사건 리뷰데이터와 ② 이 사건 API는 (파)목의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특히 이 사건 API에 대하여 “피고가 피고 서비스를 위해 제작한 것으로서, 이에 투입된 노력이나 비용, 기간 등이 상당하고, 그 구체적 내용이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파)목이 정한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에 대한 의견   
 
가. ‘리뷰데이터’에 대한 판단 부분
 
본 판결은, 이 사건 리뷰데이터는 피고가 피고 서비스를 위해 수집·가공한 것으로, 이에 투입된 노력이나 비용, 기간, 그로 인해 갖게 된 명성과 경제적 가치, 고객 흡입력, 대학교 리뷰 서비스 분야에서 이 사건 리뷰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파)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법원은 (차)목의 ‘아이디어 정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 사건 리뷰데이터에 대하여 ‘리뷰 작성자가 개별 대학이나 학과에 관하여 갖게 된 의견이나 평가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을 피고가 수집·가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 리뷰데이터 자체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리뷰데이터가 본질적으로 리뷰 작성자가 생성한 의견 등을 피고가 집약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과연 피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판결은 이 사건 리뷰데이터가 (파)목의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본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본 판결이 ‘대학교 리뷰 서비스 분야에서 이 사건 리뷰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을 고려사항으로 언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대학교 리뷰 서비스 분야에서는 양질의 리뷰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경쟁 수단이고 리뷰데이터 자체가 서비스를 영위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리뷰데이터를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법원은 이 사건 리뷰데이터의 성격과 본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리적으로 깊이 있는 검토를 거쳐 ‘성과 등’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였다기 보다는, 피고 서비스의 중요 자산을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직관 하에 구체적인 타당성을 도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파)목의 적용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일관성 있는 논리와 법리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칫 일반조항인 (파)목의 외연이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나. ‘API’에 대한 판단 부분
 
또한 본 판결은 이 사건 API가 투입한 노력과 비용 등에 비추어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본문의 경제적 가치 있는 아이디어 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에도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에 의해 구현된 결과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차)목 단서에 따라 (차)목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면서도, (파)목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해당성을 판단할 때에는 구체적 내용이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파)목의 보호대상으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단서에서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 (차)목의 보호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이미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는 권리자가 그로 인하여 어떠한 경쟁상 우위를 얻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한 공공영역에 있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입법적 의도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본 판결은 이 사건 API가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 즉 공공영역에 속하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이 사건 API에 대해 피고 서비스를 위해 제작한 것으로 구체적 내용이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으므로 (파)목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의 논리를 선해하자면, 이 사건 API의 개념 중 ‘아이디어 정보’로서의 영역은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져 공공영역에 있더라도 해당 아이디어를 토대로 구현된 구체적인 결과물로서의 부분은 피고가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피고의 서비스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어서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 판결에서 법원이 이 사건 API 중 공개되지 않은 구체적인 세부 내용의 경우에도 “이러한 세부 내용은 아이디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다르게 정하더라도 무방한 것이므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한 점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결과물로서의 API의 경우에도 이미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를 토대로 구현된 것인 이상 (파)목의 ‘성과 등’으로 보호할 만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판결의 논리를 완전히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 아이디어 정보 자체는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단서에 해당하여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아이디어 정보의 구체적인 결과물이 부정경쟁방지법 (파)목의 ‘성과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추후 법리적으로 해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은 경쟁시장에서 권리자가 확보한 정당한 경쟁상 우위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것인바 (차)목과 (파)목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서 금하는 목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의 범위를 과하게 확대할 경우 오히려 시장에서의 경쟁의 자유를 해할 수 있으므로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범위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되고, 특히 보충적 일반조항인 (파)목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의 경우 다른 부정경쟁행위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파)목으로 규제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API에 대하여 (파)목의 보호대상으로 인정한 본 판결의 판단이 (파)목의 보호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나아가 API는 일종의 프로그램코드와 유사한 것인데, API를 (파)목으로 보호한 본 판결에 기초할 경우 대규모의 프로그램까지도 (파)목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과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의 관계에 혼란을 줄 여지도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시사점
 
결국 본 판결은 거래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제공된 아이디어 탈취행위와 관련하여, 아이디어가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단서에 따라 (차)목의 보호대상인 아이디어 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거래상대방이 해당 아이디어가 구현된 구체적인 결과물을 무단사용하는 행위는 경쟁질서와 신뢰관계에 반하므로 이를 일반조항인 (파)목으로 보호해주고자 한 것으로 이해되고, 이를 위해 (파)목의 보호대상을 넓게 해석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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